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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15회 제5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5-11-30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자료 준비 등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훈성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훈성

이훈성안전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기복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복

이기복재난관리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병규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신태호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홍주

윤홍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장수석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수석

장수석도시안전통합센터장

예.

이혜련위원장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님 나오셨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덕화 안전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안전교통국장 박덕화 안전정책과장 이훈성 재난관리과장 이기복 교통정책과장 오성석 대중교통과장 이병규 도로과장 신태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홍주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장수석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교통국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은 5과‧1소‧1센터‧31개 팀으로 165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안전‧안심‧안정의 “3안 도시 수원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휴먼시티 수원”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에 힘입어 3안 도시 선언 협약, 경찰청으로부터 협력치안 우수지자체 선정, 그리고 교통분야 우수기관 표창, 2015년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대상 등 안전 및 교통 분야에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 등 안보분야에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는 등 현재까지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로부터 열 건의 표창을 수상한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열렬한 응원 덕택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시정요구에 귀 기울일 것이며, 특히 지역의 민원처리 및 고견에 대하여는 최우선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수감하면서 매우 솔직하고 성실하게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다짐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현장 행정 및 각종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전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16년도에도 우리 국 직원들은 행정의 이념인 민주성‧능률성‧효과성‧합리성‧형평성 등이 함께 실현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행운과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도로과장님께서는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수회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여객㈜ 대표이사 조백호님과 경진운수㈜ 대표이사 이규범님이 해외출장으로 각각 이기찬 전무이사와 최예환 공동대표 이사님이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수일 대표이사 정희석님이 병원 입원 중으로 양동오 상무이사님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우리택시㈜ 김양도님은 지병치료로 조장현 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창진운수㈜ 대표이사 이도형님과 팔달운수㈜ 대표이사 김성옥님이 각각 거동불편으로 대신 최병호 전무이사, 박순애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연수 서부여객㈜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예.

이혜련위원장

이기찬 수원여객㈜ 전무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혜련위원장

조인행 용남고속㈜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예.

이혜련위원장

최예환 경진운수㈜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예.

이혜련위원장

안경수 동아교통㈜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교통

동아교통

㈜ 대표이사 안경수 : 예.

이혜련위원장

양동오 ㈜수일 상무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조장현 우리택시㈜ 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택시

우리택시

㈜ 부장 조장현 : 예.

이혜련위원장

최병호 창진운수㈜ 전무이사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예.

이혜련위원장

박순애 (합)팔달운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참고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들 각 회사의 직원 근무 형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보내준, 먼저 (발언대 가리키며) 이것 좀 치워주시고요, 제가 참고인들을 부른 이유는 지금 “안전”을 표방하는 수원시에서 교통운수에 종사하는 운수 근로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 열일곱 시간의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버스 회사 참고인 중에 한 분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여객, 근무시간하고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우선 저희 사장님이 꼭 나오셔야 되는데 해외순방 중이어서 전무이사가 대신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12일 만근입니다. 월 12일 근무인데,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에 의해서 1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루 근무하고 하루 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피곤하겠지만 이것도 노‧사합의에 의해서, 근무자들이 1일 2교대제를 싫어합니다, 근무자들이. 그래서 하루 놀고 하루 일하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더 충족되는 대로 근무일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저도 운전을 하고 있어서 운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또 늦으면, 운행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질책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꼬리 물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교통 같은 경우 혼잡되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쉴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그런 이유로 해서 노동조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시에 운행시간 감축 인가를 받아서 운행시간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죠.

이종근위원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종사원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종사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 존재하는 그 속에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졸음운전이라든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그런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시정한다는, 시정 방안이 있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지금 기준은 한 번 갔다 오면 한 30분‧40분씩 쉬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체증이 심할 때는 그 시간이 좀 줄어들고, 또 덜 막힐 때는 40분 정도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아는 친구가 버스 운전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근무조건이 좋다는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퇴근해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의자에 앉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왔을 때 근로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는 버스 정책에 의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들을 못 뽑는 게 아니라 안 뽑는 것 아닙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사실은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 지금 기사난이 극심합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시간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계속 운행하다 보면 근로자 본인 건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 없이 수원의 안전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독 오늘 운수회사 종사자들을 불렀던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별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자들의 편익 부분이라든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근로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원시의 안전정책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운수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담보해 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특히, 또 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택시 창진운수㈜ 전무님 나오셨습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예, 최병호입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이 자리에 대표이사님들이 좀 와서 저희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해서 대표이사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결정권이 없는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창진운수㈜는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1일 2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1인 1차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대수는 240대인데요, 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한 100대 정도가 1인 1차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시간은 열두 시간 맞교대라고 얘기하지만 단협에 네 시간 삼십 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울타리 밖으로 해서 운행하는 운행방식이기 때문에 과로다, 뭐,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몇 시간 운행하죠? 1인 1차제로 한다고 그러면 몇 시간 운행하는 겁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자율운행입니다.

이종근위원

자율운행이라 하더라도 배차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그러니까 “1인 1차제”라 하면 차를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편한 시간에,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자기가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자기 편한 시간에 자기 개인 가정적인 일도 보면서 운행에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로라는 것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버스와 다르게 택시는 사납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예.

이종근위원

사납금 제도가 있는데 사납금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를 일정량, 한 60만 원 정도 급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납금을 다 채웠을 경우에. 그 급여 가지고 직원들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지금 택시는 사납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택시회사에서의 결론은, 경영이나 운영은 사납금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급여가 50이다 60이다, “그 금액가지고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거기다 외부로 추가수입금, 나머지 수입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60만 원이다.”라고 정해질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사들 전체적으로 수입을 한 달 월 평균으로 내봤을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약 한 250선, 그다음에 못하시는 분들은, 물론 못하는 분들은 비슷하진 않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00선∼25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택시를 열 몇 시간 타고 25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열 몇 시간 타는 게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배회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배회영업이기 때문에 500명 정도 되는 기사가 필요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쉴 수 있는 휴게시간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버스처럼 노선이 정해져서 그 시간 내에 주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과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택시를 하는데 과로, 지금 저희 집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피곤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쉬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도 월급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물론 법으로, 전액 관리에 따른 월급제는 법으로 통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창진에서 그것을 한 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었을 때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니까, 물론 기사들이 받은 금액은 전체 수입으로 회사에 납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다수였어요. 즉, 이것은 합법적인 게 아니라 비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법에서도 정해진 것이,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게, 기사분들이 다 벌어서 다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된 말로 “삥땅”을 친다는 얘기죠. 1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다 입금시켜야 되는데 10만 원 벌었으면 3만 원 번 것으로 미터 찍고, 그래서 “미터기 미사용”이 그때부터 또 생긴 겁니다. 왜? 근거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미터기 미사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봉급제도 희망은 합니다만 아직은 완전 정착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차량 내에, 개인택시 안에는 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터기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완전 월급제를 했을 경우 “삥땅”의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블랙박스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편의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최소한 직원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와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는, 여기 운수업체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과 대표이사님들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서로들의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더불어 가는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렀던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택시나 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또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고요, 최소한 회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른 아침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마음이 좀 씁쓸한 것이,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마 이 택시기사들, 아니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격무에 시달리나 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절감을, 질의가 아니라 답변을 들으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운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근로자가 얼마나 힘드시면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업체 대표들도 거동을 못 하거나 병원에 가시거나, 또 어떤 이유였죠? 또 지병으로 참석 못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이 업무가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많이 몸들이 불편하신 것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버스 같은 데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 여기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게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여기 시민들의 세금, 도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버스 차량을 구입해주고 또 유가도 보존해주고, 여러 가지 재정운영,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으로 여러분께 지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발판을 삼으면서 정말 가치있는 일을 하는,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대중교통의 활성화라든가 보행교통의 어떤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종근 위원 지적처럼 여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좀 “섭섭하다, 참 씁쓸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요, 수원택시 이기찬 전무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여기 자료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그냥 저희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버스 규정위반 내역을 보니까,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꼭 수원버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객운수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규정위반 내역에 주내역이, 여기 자료 보시면서, 아시죠? 정류소 무정차 통과, 운행시간의 미준수, 그러니까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겠죠? 결행, 그다음에 정류장 외 정차, 한마디로 질서문란이라든가, 안전정밀검사 미수검, 그다음에 임의 증‧감차,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기 위반 내역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등 해서 위반을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첫 번째,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과태료를 내게 되면, 여러분 경영하는 데 뭐가 좋습니까, 과태료를 내게 되면. 그리고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되면 행정력의 엄청난 낭비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정을 엄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것이 손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적으로 이게 다 해당이 되지만 제가 수원여객㈜에 먼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기찬 전무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사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 불편이 크고 또 회사 손실도 막대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운전사 자신들이 무는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양을 꾸준히 하고, 입사 교양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참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교양을 시킨다고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네.

이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운전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가보죠? 어떤 교양을 어떻게 시킨다는 것인지?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아니죠, 기사가 많다 보니까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 교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에 운수연수원을 전세 내서 이틀간 교양을 했고, 또 신규입사 교양, 사고자 교양, 또 과태료가 나오면 그에 대한 교양,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지금 버스회사 대표에 준하는 이기찬 전무께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임의 증‧감차”는 누가 임의로, 운전기사님들이 임의로 증‧감차하나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좋아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회사 실책인데,

이미경위원

임의 증‧감차, 그다음에 안내방송 미설치나 작동불량, 안전정밀검사 미수검, 그리고 317쪽에 보니까 전자감응장치, 압력센서, 가속페달 잠금장치 미설치, 해서 이런 것은 180만 원∼36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미경위원

임의 증‧감차 같은 것은 50만 원∼100만 원까지 지금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전자들이 잘못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그것은 회사 차원입니다, 전부. 회사 차원인데,

이미경위원

그러면 회사차원에서 잘못하는 건 누구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기기가 그게 참, 고장 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고장 나면 바로 고치질 못해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임의 증‧감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부득이, 또 아플 때나 그런 때 부득이 할 때 대체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부족이라든가 관리태만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냐 하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표님이 나오셔야지, 대표님이 한 마디 “꽝!” 해야 돌아가지, 우리 전무님을 지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게 생기셨어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웃음

이미경위원

그렇다고 전무님이 직접 이런 것 수검하고, 다 이런 장치 되는지 안 되는지 설치 뭐, 다 일일이 체크하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네. 비록 전무이사가 나왔지만 사장님이 오시는 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하나 하나 적어놨다가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고장 같은 것은, 사실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차 대수가 저희가 한 570대 되는데 이것이 참,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데 이것은,

이미경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아까 운전자들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나름대로 저희들 회사 손해도 크고 시민들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나름”이요? “나름”. 어떤 “나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그래서 지금 북부차고에 교양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방을.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교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더욱 강화하도록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장소 말씀하시는데 혹시 다른 여객도 장소가 부족하시면 저나 저희 위원들이 애써서라도, 저희 시청 내에 있는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수원시내에 상당히 좋은 회의실이라든가, 교양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 예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성 운전자 수는 어떻게 되세요? 우선 버스여객에 계시는 분들, 각자 여성 운전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저희가 한 40명 됩니다.

이미경위원

여성 운전자 수 40명?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미경위원

그분들에 대해 남성 운전자와 달리 하고 있는 또 다른 교육이라든가 차별화된 어떤 처우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객도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명 있고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는 한 열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열 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여성 운전자에 대해서 여쭤보는고 하니, 지금 운전자 수급이 택시도 그렇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예.

이미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성 운전자들이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하기에 좋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제시한다거나 조건을 제시한다면 인력 수급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공히 시대가 많이 변했고 특별히 과거와 달리, 과거에 남성 전용으로 생각했던 그런 업종도 이제는 여성들이 다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좀 넓히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환경만 조금 마련해 준다면 지금 인력수급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출석하신 버스회사 참고인들께 제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이죠? 현재 실제로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각각 몇 대씩이죠? (시간 경과) 수원여객부터 대답해 주세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574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남고속?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는 389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323대로 나와 있는데요?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예. 예비차 포함해서이고 저희가, 아! 323대 면허 대수가 맞습니다. 저희가 용남고속 버스라인하고 두 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23대가 아니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은 323대가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맞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경진여객은요?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123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에는 93대로 나와 있는데요?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그것은 면허 대수를 기준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면허 대수요? (시간 경과) 자료하고 면허 대수 이게,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예비차 포함돼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비차가 포함된 거예요?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이 각 회사별로 위반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수원여객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규정 위반 횟수가 있는데,

이혜련위원장

지금 참고인들께 질의할 때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참고인들도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저희 용남고속은, 수원 전체 민원 290건 중에 저희 용남고속은 62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여객 이기찬 전무이사님은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개수를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수원여객은 제가 파악한 바로 154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진여객의 최예환 공동대표님?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경진여객 공동대표 최예환입니다. 저희는 31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자료 311쪽을 보면 회사별 규정 위반 건수는 수원여객이 154건으로 전체의 53.1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용남운수, 용남고속이죠? 용남고속으로서 62건 전체의 21.38%이고요, 그다음으로 경진여객 운수거든요. 311쪽,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각 회사별 버스 한 대당 규정 위반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수원여객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참고인 간 협의)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대당 0.3건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남고속 조인행 참고인?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저희는 대당 0.2건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통계를 내봤거든요. 버스 한 대당 규정 위반 건수가 경진이 0.33건, 수원여객 0.27건, 성우 0.22건, 삼경이 0.2건, 용남이 0.19건, 남양이 0.1건,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어제 밤새 이 자료를 근거로 다 통계까지, 페센티지까지 다 내봤어요. 그러면 현재, 이병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위반사항 발생 즉시 과징금‧과태료와 그다음에 월 1회, 우리 버스 회사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각 회사별로 민원 접수 건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간 경과) 지금 수원여객하고 용남, 경진만 알려주시겠어요? 버스 회사요.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전체 건수는 있는데 회사별로는 나눠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회사별로는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이 버스회사의 가장 주요한 민원은 어떤 게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일 많은 것은 미정차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미정차요? (“무정차”하는 공무원 있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무정차요. 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하고 통과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분들은 이 무정차에 대해서, 야간시간에 대기를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미경

김미경위원

민원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조차도 못 들었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민원제기는 우리 새올을 통해서 보통 다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구두로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건이 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 전달 과정에서 좀 분명치 않게 전달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시민들과 일선에서 접촉하는 주체는 운전기사, 맞죠?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이런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소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운전기사에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참고인들을 향해) 버스회사에서 기사에 관한 것, 말씀해 주시죠.
고속

용남고속

㈜ 대표이사 조인행 : 용남고속 대표이사 조인행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위반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전담 직원이 기사 개개인별로, 맨투맨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런 위반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여객 이기찬 전무이사님?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저희도 노무과가 있고, 안전과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최예환 증인? 경진여객.
운수

경진운수

㈜ 공동대표 최예환 : 경진여객 최예환입니다. 저희 회사도 민원이 들어오면 기사를 불러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병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버스회사별 최근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업체별 주요 사고 발생빈도,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간 경과) (공무원 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회사별로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기억 못 할 정도 수준으로 있어서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교통부분 민원은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데 교통사고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자료 정리가 전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정리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경미한 숫자여서 저희가 별도로 정리한 자료는 없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경미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교통사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순위는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추가 자료 올려주시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회사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있는 이유는 기사들의 어떤 소양 문제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급정차라든가 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버스회사의 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다 통계를 내고 체크를 해서, 월 15일을 기준으로 우리 담당 전무들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사별 실적과 회사별 통계를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과징금으로 해서 바로 문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월 그 시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병규 증인께 다시 하나 묻겠는데요, 2014년도에 저희가 우리 수원여객, 용남고속, 경진운수, 이 세 개 업체에 지급된 지원금 종류와 액수가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준비되어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잠깐,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 간 협의)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버스업체에 지급되는 재정보조금은 운영개선 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 손실지원액이 있고 청소년·학생 할인지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원여객은, (시간 경과) 73억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용남은 47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진운수는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경진운수는 1억 5,5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과장 증인께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어떤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민원발생이나 교통사고 유발률에 따라 각종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버스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하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잘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병규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 차이가 뭡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과태료와 과징금 차이는,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 차원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과징금이고요, 보통 운전기사 개별로 이루어지는 건 과태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회사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무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원여객, 누구죠? 이기찬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예.

이종근위원

지금 계속 직원들, 근로자 잘못만을 문제시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체납자 명단에 보면 수원여객이 체납자 명단에서 상위 1위입니다. 이것은 회사 잘못이거든요. 직원들 잘못으로 인한 과태료 부분보다 과징금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과징금을 보면, 임의 증‧감차로만 해도 2015년도에 건수가 엄청 많고요, 주차장 질서문란, 운행시간 미준수, 직원들 교육하기 전에 회사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분명히 그 보조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 이유는 뭡니까?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1월 임금이 몇십 억 나가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는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2014년도 것도 못 내고 있습니다. 체납되어 있습니다. 운수회사 중에 유독 수원여객만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여객

수원여객

㈜ 전무이사 이기찬 :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직원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회사에서는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도 좀 고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여객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으로만, 낸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낸 것은 모르겠지만 체납된 금액으로 봐도 직원들이 잘못한 것보다 회사가 잘못한 게 엄청 많습니다. 직원 교육에 앞서 회사 교육부터 받고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증인에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외택시 불법영업에 대해서,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리 관외택시 불법영업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나혜석거리 입구하고 그다음에 영통중심상가, 삼성전자 중문 쪽, 그다음에 역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역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의 택시기사들이 영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어서 지금 관외로 나가는, 외부로 나가는 부분은 역전 같은 경우에는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어요, 외부 관외 택시에 의해서. 최소한 경찰과 공조를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힘들다고 그러면 관외에 나가는 그 외부 택시들만이라도 단속을 해서 최소한 수원택시 기사분들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택시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수원시 내에 관외택시로 인해가지고 불법영업이 굉장히 자행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저희 행감에 참고인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는 우리 수원시내 골목 골목, 진짜 시내버스 안 다니는 그런 지역에 마을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연수 참고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교통, 시내버스하고 대중교통 전체 포함해서 많은 버스가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에는 어떠한 지원이 부족한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예. 서부여객 대표 이연수입니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기사난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우리는 초보자를 채용해서, 숙달된 기사들은 채용하기가 어렵고 초보자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운행에 임하는데 지금 시내버스에서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경력 3개월 이상이면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참 어렵고요, 우리 지금 마을버스는 또 시내버스에 비해서 요금도 싸고 승객도 적고, 인센티브라든가 시에서 주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행이 참 어렵고, 때로는 기사부족으로 우리 임원들까지 다, 저 역시도 때로는 운전을 합니다,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이런 면이 있고, 또 우리 마을버스가 수원에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역할은 작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로 치자면 하루에 한 1만 명 이상, 이렇게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사수급이 좀 원활하고 우리도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서 충분히 기사들이 안심하는 직장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번에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보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복지에 힘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나아지면 기사님들 처우를 개선하고 또 승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골목골목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골목이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들 해놔가지고 다니다 보면 접촉사고, 그런 것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예,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이 구운동 동사무소 구간인데 거기가 한 달에 열 건 이상 이렇게 나는데요, 거기는 승객도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거기를 못 다니겠다고 몇 번을 사정했는데도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또 의원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사정을 하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개선되어야 될 점이 주·정차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예. 우리 진짜 대중교통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사실 마을버스가 지금 차지하는 버스 대수로 보면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내에. 시내버스 일반형‧좌석형 뭐, 이런 것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 마을버스 쪽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솔직히 시내버스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병규 증인께서 한 번 답 좀 해줘보시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사실은 시내버스가 못하는 그런 이면도로를 다니면서 주민들 수송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요금도 사실은 100원 가량 저렴한데 전체 운행면적‧거리,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시내버스 수준으로 인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버스 관련 보조금이라는 게 시 단독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약이 있어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을 좀 건의해서 납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우리 이연수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사 모집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원이 부족하고 월급이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작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후생적인 게 많고 잘 해주고, 또 월급도 더 많고 이렇게 되니까 기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처음에 초보 때는 그냥 일단 여기 와서 마을버스에서 경력 쌓고 뭐, 연수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도 기사님들이 진짜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재정보조금 지원하는 것 보면 운영개선 지원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1원 한 푼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쪽은 무지하게 지원 많이 해주고 있죠. 차량 구입에서부터 차고지부터, 모든 것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노선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 행감 때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에 분명히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접촉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답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시작된 게 시내버스‧시외버스 위주로 우리 제도가 시작됐고 마을버스는 보조 개념으로, 이렇게 보충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 제도권 내 그런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마을버스 수송분담률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회 될 때까지 우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시내버스에 버금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운영개선 지원금이라든가, 마을버스에도 인센티브 주세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 불편한 지역, 그런 지역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시내버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사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꼭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안전‧안심‧안정, 3안 도시 수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전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27일, 우리 수원시가 201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대상을 수상하셨고, 안전대상 최우상도 수상하셨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 시가 여성민방위대 대회에서도 경기도 대표로 참여를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덕분에 수원 시민이 안전도시 수원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운수업체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아침 일찍 이렇게 오셔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이병규 증인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소비자정책 심의위원으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인상을 했는데, 시내버스 먼저 인상하고 마을버스 나중에 인상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전의 요금하고 이번에 인상된 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요금이 지금 카드 기준으로 해서 1,250원입니다, 현금은 1,300원이고요. 먼저 인상 전보다 100원 인상됐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100원씩 인상된 겁니까? 현금으로 100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1,250원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1,150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150원이요? 지금 인상된 요금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인상된 요금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의 요금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1,200에서 1,250원으로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공무원 간 협의) 1,050원에서 100원 인상됐습니다, 1,150원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요금이 지금 다르다 보면 마을버스 운영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때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시내버스보다는 운행거리가 많이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제반 운영비용, 이런 차원에서 아직은 시내버스만큼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내주셔서 그 정도 인상한 것으로, 그때 그랬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마을버스의 내용을 보면 위반내역이나 조치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위반내역이 한 건도 없는 것, 맞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이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와의 약간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유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마을버스는 어찌 보면 동네에서 운행되는 것이어서 주민들과 친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즉시 해결이 되거나 설명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표면화되거나 문책으로 가는 그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신고되는 건수도 없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마을버스가 요금도 싸고 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다 보니까 일반버스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버스 운행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도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 교통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마을버스가 많은 데가 용인시예요. 그래서 용인시를 선정해서 표준 시범 사업을 지금 시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우리 시도 교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용인시 마을버스 운행대수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마을버스가 수원에도 많이, 편리하게 수원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병규 증인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수 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거리가 짧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하시는데요, 버스도 짧은 건 짧습니다. 그 거리 노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는 BIS시스템이라는, 맞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BIS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안 되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아까 용인 얘기하셨는데, 거길 떠나서 열네 개 노선밖에 안됩니다, 지금 노선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처럼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덕화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마을버스 노선이 네 개 업체에 열다섯 개‧열네 개 노선이 되는데 버스 대수가 한 60여대 돼요. 그간에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한 3억 정도 들여서, 올해 전체적인 조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그 시스템 설계를 하고, 그래서 10월까지 구축을 해서 10월부터는 우리 전체 마을버스도 BIS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사항이 내년도에는 꼭 이루어져가지고 내년 행감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이연수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운행이 적자운행인가요? 아니면 현재 흑자운행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

서부여객

㈜ 대표이사 이연수 : 지금 현재 상태는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운영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 해주는 게 너무 아쉽고요, 저도 사실은 요금인상 되기 전에 급여도 못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도 급여를 어느 정도는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고요, 좀 개선이 된다면 우리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은 그 바람뿐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빚 안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현재 마을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여러 가지 운영개선 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없이도 현재 흑자, 일단은 흑자 운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시내버스는 잘 좀 참고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우 문제 있잖아요. 아까 또 이병규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연수 참고인과 함께 지금 마을버스에 여러 가지 “위반내역 조치가 없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 그 동네에 있는 분들과 여러 가지 굉장히 서로 긴밀한 어떤 접촉‧대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때그때 조치가 된다고 말씀한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소통과 친밀도가 상당히 높은 교통수단입니다.

이미경위원

좋게 표현하면, 아니요! 소통과 친밀도가 상당히 높은 교통수단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위반내역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기사난, 인력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고, 초보 운전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사고,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그런 사람들, 이미 마을버스에서 연수를 받은, 연수와 같은 그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시내버스에서는 채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비록 위반조치가 우리 이병규 과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안 되고 지금 여기 집계에는 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직접, 가족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너무 황당한 그런 처리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런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어머니가 다치셨는데 마을버스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사고예요. 대낮에 대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그런 일인데 이건 음주운전‧졸음운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처리하는 매뉴얼을 모르더라고요. 운전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 운전자는 사라진 즉시 잘려버렸어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서부 마을버스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게 망포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내역에 안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우선 사고가 나면요, 그 운전자가 먼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요. 왜냐 하면,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가버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지 이 보고사항에서 “위반한 내역이 없다. 사고가 없다.” 왜냐 하면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거기에서 뭐, 어떤 식으로든 눌러놓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사망으로 가느냐 장애로 가느냐, 그 차이예요. 참고로 제가 직접 저희 집에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마을버스가 흑자에 돌아섰고, 이것을 참고해가지고 시내버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그 방향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CNG 버스차량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두 개 버스 회사로 배정이 됐어요. 그 이유를 이병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NG 버스는 사실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이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없고요, 서면 보고를 드리면,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도 지금 용남이랑 수원여객에 거의 다 배정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 저상버스는 일반 어떤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인데 그러면 다른 여객에서는 필요 없느냐, 왜냐 하면, 그 여객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약자가 아니어도, 일반인도 저상버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편리합니다. 호감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히 좀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대수만 빠지면 26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 숫자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성남이나 부천은 150대‧130대 수준이고요, 그래서 우선 숫자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수원여객하고 용남고속이 시내버스에,

이혜련위원장

증인, 잠깐요! 지금 참고인들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질문만 여기에서 해주시고,

이미경위원

아니, 저상버스가 수원여객이랑,

이혜련위원장

잠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참고인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어떤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거라면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니면, 참고인들이 일단은 자리를 이석한 후에 계속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병규 증인께서는 저상버스 배정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참고인이 퇴장한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배차가 되고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배정받지 못 하는 데도 그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다른 여객도 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예, 박덕화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릴게요. 우선 지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수원하고 용남하고 많이 몰려있다, 그런 취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우선은 나머지 회사, 예를 들어서 경진은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또 성우는 좌석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용남하고 수원은 시내버스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다른 시내버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가격의 한 두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병규 증인이 말씀드렸지만 260대만큼 많이 확보한 것은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버스업체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가장 보유대수가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번에 토털 2015년도에 56대 버스를 확보했어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여객이 30대, 용남고속이 26대, 이것은 국‧도‧시비 다 보조를 받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수원시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또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일반 시내버스, 아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저상버스를 사용하지 못 하는,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버스 이외에 일반 시내버스인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대 정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한 50% 정도는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국비·시비 보조금이 있는데 자부담이 한 50%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부담, 어차피 누가 일시에 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할부 내지는 그런 식으로 다 구입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운행되고 있는 그러한 버스회사, 마을버스를 봤을 때 적자가 되어도 여러 가지 운영지원금, 재정보조금 해가지고 다 적자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최소한 한 대씩이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대 이상이라도 보유할 수 있게 해가지고 공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것은 기존 용남과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옆에 여객도 함께 갔을 때 이 버스 운송업계 전체가, 이 버스운송이, 대중교통이 정말 함께 신뢰 받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덕화 증인,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병규 증인! 이번에 택시운수에서 나와 계신데 쉼터 관련해서 먼저 택시, (시간 경과) 최병호 증인, 계세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예. 창진운수 최병호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택시운전자들이 지금 택시 쉼터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예.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 차원에서 아, 이것 근무시간인데 우리 기사들이 거기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해가지고 본인들이 주어진 어떤 여건, 하루에 차를, 1일 배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납금이 일정한가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각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이미경위원

예, 그 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 쉼터 활용을 하는 건 추천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기사들을 모아놓고서 직접 “쉼터에서 쉬어라.”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이미경위원

왜요?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왜냐하면, “사납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회사는 사납금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라.” 하면 “그 사납금을 누가 보충해 줍니까?”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쉼터를 이용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운수

창진운수

(주) 전무이사 최병호 : 여유는, “여유까지 없다.”라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예.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쉼터를 제공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피로감을 느낀다거나 졸음이 올 때는 노상에서 차 세우지 말고 쉼터에 가서 쉬어라.” 왜냐 하면, 노상에 차를 세웠을 때는 이미지도 안 좋고 사고의 염려성이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 쉬어라. 수면을 취해라. 휴식을 취해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길다 해서 단축시켜서 “너희들 쉼터에 가서 쉬어라.”라고 전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납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예.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자, 최고 관리자가 “쉬어라.”, “전무님, 내 사납금 채워주실 겁니까?”

이미경위원

“쉬어라.”가 아니라 “이용하라.”죠.
운수

창진운수

㈜ 전무이사 최병호 : “이용하라.”죠, 예.

이미경위원

“이용하라.”라는 정도도 권하기,
운수

창진운수

(주) 전무이사 최병호 : 아니, 이용은 하라고 그러죠.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병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쉼터가 실질적으로, 지금 창진운수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쉼터에 가가지고 수면을 취하거나 쉬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 수원시의 그 쉼터가 상당히,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정말 우리가 대중교통의 어떤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면에서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면실이 있는 곳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냄새가 심하다는 것,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원천쉼터 같은 데는 그게 이면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낮에는요, 거기 검찰청‧법원 해가지고 거기 주차난이 엄청 납니다. 실질적으로 진입이 어렵고요, 진입하다가 접촉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요. 기껏 거기 들어가도 화장실 들어가는 거랑 물 먹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우리 운전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또 상당히 고심해서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필드인만큼 같이, 공히 이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운전자들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측에도 운전자들이 그걸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득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쉼터 운영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그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쌍우물쉼터에 있는 수면실에 관해서는,

이미경위원

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당초 만들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면에서 어떤 위생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실제로 운행하면서 거기에서 수면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로 정비를 하도록 계획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한데, 간판이나 이런 안내판을 좀 확충해서 이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참고로 여성 운전자들은 밤에는 전혀 이용할 수가 없고, 왜냐 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우선 본인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다, 단지, “낮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물 먹는 정도가 다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일단 잘 인지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여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이병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차량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원시의 장애인차량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재 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택시 마흔여덟 대이고요, 일반택시 50대, 해서 98대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특별택시 네 대가 늘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년도에는 마흔네 대였고요, 일반택시는 50대로 동일합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특별택시 확보를 위해서 국비 지원 등 힘써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성과는 있었나요? (시간 경과) 125만 수원시 인구수에 비해서 장애인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특별택시는 1년에 열 대씩, 지금 목표가 88대까지 목표로 가고 있고요, 국비 50%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25만 수원시민의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지금 특별택시 48대는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올 12월에도 열 대가 도입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여든여덟 대,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열 대 더 도입한다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마흔여덟에서 그러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58대가 되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에 58대가 될 수 있다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 등록자 수는 몇 명입니까? 아,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특별택시 열 대 지금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국비 지원받아서 도입하는 겁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국비 50, 시비 50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자 수는 몇 명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장애인 등록은 1‧2‧3급 합쳐서 1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등록해서 특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8,8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다 등록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보통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데 그 숫자가 8,835명이예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등록자 수에 한 번도 이용 안 하신 분들이 1,850명 있다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가용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리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다른 수단을 이용하셔서 불편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장애 등급 1급∼3급까지 이용을 하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4‧5‧6급 중에서도 하지장애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장애로 인해서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걸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걷다 보면 버스가 출발하고, 그리고 버스 발판이 높아서 승차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용 대상에 있어서 다른 시와 비교하여 수원시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타 시와 비교한 수치는 따로 저희가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른 시에는 1급∼3급까지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4‧5‧6급도 이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장애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우리 수원시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의 확대 방안을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4‧5‧6급 전체 다 이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4‧5‧6급 중에서도 하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병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을 제시하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예.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택시와 일반택시의 지금 운영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특별택시‧일반택시 공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수단이라는 게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택시는, 구분을 해드리자면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승합차량, 휠체어가 가능한 택시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반택시는 우리가 일반 회사택시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운영하는 택시여서 운영하는 시간대의 제한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일반택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택시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특별택시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바뀐 사항인가요? (공무원 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숙직이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도 운영은 해왔는데 이제 시간대별로 근무자를 좀 달리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시간대를 어떻게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현황이 있기는 한데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고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24시 기준해서 새벽 시간대는 근무자가 아주 적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이용이 많은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아침 10시∼오후 2시에 이용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은 이용자가 많으면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증 장애인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예약제가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들은 콜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체증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다소 불만 같은 것을 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느 장애인 분께서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차량을 이용할 때 너무 불친절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그런 민원사항을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불친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분해 드린 대로 특별택시와 일반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특별택시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주관적 개념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전년도 행감 때 민원사항이 “불친절했고 또 상담원의 상담 내용도 조금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사항하고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개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인데 내 이름을 대면 금방 알아서 모셔야지, 그러느냐.” 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배차가 밀려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특정인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관적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용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요구사항이나 불만이 있으신 경우여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단에서 운행하는 특별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도 높은 교육이 늘 상용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일반택시 50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특정회사 택시를 계약을 맺어서 운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많이 보여져서, 내년부터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급 형태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대에 관한 내용은, 일반택시 50대는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특별수단 이용 자격조건 등급과 장애유형 구별 하지장애 불편 장애인 이용 방안에 힘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후,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죠? (공무원 간 협의)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셨는데, 올해 처음 제정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것이고, 또 장애인 특별택시, 이병규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시 같은 경우 규정상에는 장애인 1‧2등급만 할 수 있게끔 법정 대수가 마흔네 대예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2010년도에 시행하면서 1‧2‧3등급까지 포함을 시켰고, 또 그 밖에 노약자들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은수

김은수위원

노약자와 임산부도?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럼요. 65세 이상이 되거나 진단서를 내시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타는 시간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 대인가 세 대를 전담해서 그분들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두 대나 세 대 운영하고 있고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운영하는 대수를 일곱‧여덟 대로 알고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바꿔 놨어요, 지금. 바꿔 놓고,
은수

김은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에게 다시 보고 바라고요, 점자블록 파손 등 노후된 도로나 이탈에 있어서 교체가 매우 시급합니다. 장애인들이 차도나 인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휠체어가 경사도를 못 넘어가서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이런 예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민원접수만 해결하려 들지 말고 개선 방안에 있어서 예산도 수립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저희도 몸을 다쳐서 팔하고 다리에 만약 깁스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애인들을 나나 식구라고 생각하시고 배려를 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보듬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 사실상 한 보름 전에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역전에서 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문제, 경사도 문제, 이런 불편을 겪었거든요. 저희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것이고 올해 열 대의 특별택시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는 와상, 누워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처음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느 시책보다 배려하고 또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저희를 지켜봐주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올해 열 대나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연규 체납세징수단장이 지금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체납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먼저, 이병규 증인!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차량, 여기에 대해 사실은 불편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최근에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건 맞는데, 이런 사항이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 체납징수팀으로 이관됐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넘어갔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금년 2월부터,

유철수위원

금년 2월부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우리 정연규 증인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왔고, 우리 세외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금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징수를 했는지, 간단히 먼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먼저 우리 체납세징수단 부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납세징수단은 작년 2월 24일 신설이 된 조직이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홈플러스 뒤쪽에 램스모텔 건물, 쌍둥이 건물인데 거기를 임차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범위가 처음 작년도에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세외수입도 현년도 것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도 1,000만 원 이상을 작년도에 담당해오다가 금년도 2월 24일자로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되면서 2015년도부터 세외수입 전체, 일반회계 전체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현재 일반직이 열한 명, 계약직 여덟 명 해서, 열아홉 명이 현재 KT 남수원지사 3층에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유철수위원

금년도 계속해서 많이, 징수금액을 보면 굉장히 징수를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사실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줄어들고도 있는데 최근에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단으로 이관된 후에 징수된 게 그래도 굉장히 많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많습니다.

유철수위원

사실상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징수단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결손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는 체납처분만 담당하고요, 결손처분은 각 구, 각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유철수위원

예. 각 구에서 하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각 구에서는 지금 자료 나오는 것 보면,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체납징수팀으로 넘겼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30만 원 이상 건은 구청에서 관할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30만 원 이상 자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올해 2월 말부터 받았잖아요? 그때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태료 징수, 그다음에 미수납자에 대한 체납처분만 저희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모두가 부과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자료 리스트, 지금 과태료 체납자들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한 리스트를 쭉 보니까, 지금 약 1만 3,928명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리스트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279건에 1,356만 4,260원이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1번부터 다섯 번째까지 순위를 매겨놓고 보니까, 이 중에 수원사람이 몇 분 있습니까? 다섯 명 중에? (시간 경과)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수원시 거주자는, 현재 거주하진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서류상에는, 주소지상으로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수원 거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사람은 전부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분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여기서 체납을 하고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해당 관할 지역에 있는 수원시 사람들은 들들 볶아서, 가까우니까 받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진짜 체납징수단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쫓아가서 받아낼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건이 되는 것들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지금 몇 건입니까? 다섯 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연규 단장님이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이 사람들 것을 단속하려면 단속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항상 많이 단속되는. 그 장소에 가서 번호판 영치해 오세요, 앞으로. 이 리스트를 쭉 보면 타 지역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걸리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체납 리스트에 보면 가장 오래된 게 몇 년도일 것 같습니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죠? “'92년 4월 1일”자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20년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이병규 증인께서는 각 구청에 분명히 전달을 잘 해서 3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고 결손해야 될 것은 과감히 결손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납세징수단 증인들은 사실 여기 결손처리 권한도 없고 징수만 해주고 대행해 주러 왔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못 하던 것을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방법 강구해가지고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제가 이것도 통합해서 하자고 한 이유가, 각 구청별로 각각 있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한 사람이 여기 저기 막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데 모으면 진짜 한 사람이 얼마나 체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하게 관리 좀 해서 내년도에는 진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정연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유철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잠깐 차를 세워놓고서 잠깐 일 본 사이에 나와 보니까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견인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불법 주‧정차를 했다, 그때 번호판 영치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번호판 영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 업무는 과년도 체납액하고 주‧정차는 30만 원 이상 자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2월 말에 위임받을 때 2만 1,181명이었습니다, 30만 원 이상 자가.

이미경위원

예.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래서 저희가 고액자부터 징수를 해나왔는데요, 번호판 영치는 30만원 이상 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넘어온 사람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아니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30만 원 이상의 체납이 되어 있으면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좀 전에 유철수 위원님이 “번호판 영치하세요.”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번호판 영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가서 하고 있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이미경위원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많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많이 있으면 좀 더, 그것 외에 더 좋은 방법?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시작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경위원

예.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업무 이관받아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해서 7월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325대를 영치해가지고 체납액으로 1억 9,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래서 한 75% 정도가 수납이 되더라고요.

이미경위원

아마 차적을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차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미경위원

장착을 하고 다니면서 한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이미경위원

장착하고 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기존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적을 조회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예를 들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이미경위원

다 조회되잖아요? 거기서요. 그런 데와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아니면 수원시 관내라도, 수원시 전체 아니면 인근,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또 할 수가 없고요,

이미경위원

할 수가 없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 음주운전 단속할 때 세무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합동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수원시는? 우리 체납 징수단과 세무공무원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방안, 연구해보셨나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경찰 쪽에서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이미경위원

예.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경찰도 지금 번호판 영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찰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그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면 더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증인의 말씀,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이미경위원

요즘은 “어떻게 한다.”라는 게 딱 있으면, 일반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하면 바로 추경에 하셔가지고,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매칭만 하는 거예요. 연동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바로 해서 실적을 한 번 올려보세요. 아니면 인근 도시, 성남 같은 경우에 상당한 어떤 실적을 올린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현재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인사부서라든가 다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서에다가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 업무 100% 달성하고 싶다. 하기 위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일을,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영치할 수 있는 것이 2011년 7월 6일부터 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 이후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3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 1,181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약 3,00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항상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 중요하고 “규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우리의 일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못 한다면 우리는 그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30만 원 이상의 체납자와 30만 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증인께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징수단이 발족한지, 올해 2015년 2월 25일자로 발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하기에는 30만 원 이상이 얼마 안 된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인력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20만 원 이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단은 업무량이 어떻게 과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중에 조종하겠지만, 지금 이번 자료 한 번 보세요. 바로 돌려보시면, 20만 원 이상이 얼마나 많은지! 15만 원 이상도 좋습니다. 15만 원으로 자르면요, 거의 다예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서행위규제법에,

이미경위원

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질서행위규제법에 번호판은 영치대상이 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치하는 것은 30만 원 이상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체납징수단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30만 원 이상”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발족한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대상자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15만 원 이상” 아니면 “2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일도, 지금 구 공무원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좀 덜어줘서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대로 하면 이 주‧정차 위반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시고! 과태료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담을 하셔서 15만 원 이상으로 규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박덕화 증인! 이것, 어떤 액수 제한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현재 30만 원 이상인 것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저도,

이미경위원

15만 원으로 만약에 돌린다고 한다면?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공무원을 향해) 국세기본징수법에서 하는 거죠?

이미경위원

아니요, 우리 징수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희가 현재 “30만 원 이상”으로, 규칙으로 업무범위를 정해놨는데요, 규칙에다 “20만 원 이상” 이렇게 저희한테 하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규칙만 바꿔서, 저는 이왕 규칙 바꾸는 것,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15만 원 이상”으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에 부담이 되면 또 기간제를 더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이 일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저는 말씀, 환영합니다. 저는 환영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를 처음에 “1,000만 원 이상” 했다가 올해“ 700만 원 이상”으로 또 낮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수원시 것 다 하셔도 될 만큼 능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중에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참고인들이 참석하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인으로 요청한 대표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지금 거의 반, 한 70∼80% 이상이 대리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분들이 어떤 결정권자도 아니고 해서, 제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 다음에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요청한 참고인들로 자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특별교통수단에 있어서 수원택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시간 경과) 20억 2,000이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맞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수원택시가 총 보유하고 있는 택시 수가 50대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50대를 20억 2,000만 원으로 나누면 하루 수원택시에 나가는 돈이 11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풀로 돌렸을 때, 50대 다 돌렸을 때 하루에 나가는 돈이 11만 5,000원인데 이 돈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집행된 예산액 대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금액은 틀린 금액은 아니고요, 대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를 장애인 특별택시로 운영을 해본 결과, 당초에 의도됐던 것 말고 불친절이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는 개인택시를 선발해서 도급제로 운영할 계획인데,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지금 예상치 비교를 해보니까 약 2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 회사택시로 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데 일하는 시간하고 집에서 나왔다 들어가는 시간까지가 근무시간일 거냐, 와서 일 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일 거냐,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일반택시를 그렇게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줬던 부분이어서 지금 나갔던 금액이 “과다하다, 아니면 적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제 개인택시로 바뀌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수원택시 같은 경우 콜비로 1,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콜을 불렀을 때, 집 앞에 왔을 때 콜비 플러스 운행구간에 대한 임금을 그 택시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택시는 올 때부터 비용을 지불해서, 콜비 포함해서 또 가는 모든 운행을 1,250원만 내면 다 집행하는 건지? 그것은 특혜가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특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장애인 특별택시를 운영하면서 시하고 수원택시하고 협상하고 계약을 맺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콜을 불러서 집 앞에 왔을 때 콜비 주는 거지, 집 앞까지 오는 데도 돈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콜비를 이제,

이종근위원

“콜비”라는 의미가 뭐예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콜비를 대신 내드리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종근위원

예, 알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종근위원

콜비를 주는 것 아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올 때부터 집 앞에 콜을 불러있는 그때까지도 요금을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가령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6,00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1,250원을 제외한 금액하고,

이종근위원

예, 콜비하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콜비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의 20%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시에서 계산하게 되죠.

이종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냥 더 드리는, 그쪽 회사에 주는 것은 콜비 1,000원에 인센티브 20%가 더 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도 수원택시 50대가 풀로 하루에 돌아간다고 가정해도 11만 5,000원이면 사납금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거로만, 장애인 택시로만 해서 사납금이 다 채워지는데 이것은 그 회사에 대한 막대한,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특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억 2,000만 원을 수원시에서 장애인택시에 하는 데 그 한 회사에 지원해 준다? 제가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장애가 있으시고 교통약자인 분들에 대한 시책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나 기사들 입장에서도 일반 승객보다는 좀 모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 그 당시에 계약 맺을 때 시에서 20% 인센티브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수원택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그 택시를, 일반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휠체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특시를 탄단 말이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휠체어는 그것 타야죠.

이종근위원

그런데 얼마나 더, 일반적으로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택시 못 타고, 문 열고 못 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20%를 더 주고 해서 수원시 예산을 20억 이상을 한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건, 제가 볼 때 이것은 막대한 특혜입니다, 특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최소한 회사별로 “몇 대 몇 대” 해가지고 나눠서 주면 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화 증인, 말씀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택시 50대가,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초창기에 이것을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공고를 냈는데 특별택시를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공고에 걸쳐서 이 회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콜비 1,000원 플러스 20% 인센티브, 그죠?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 설마 들어간다 하더라도 친절도라든가, 그죠?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인택시 마흔다섯 대를 모집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이제 2016년 1월부터는 예산도 절감되고 또 친절도 향상이라든가, 우리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정책에도 어떤 전환점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택시하고는 내년에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간 현재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마흔다섯 대 중에서 한 서른네 분이 와서 1차 심사로 서류심사를 했고, 아마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2차 모집을 해서, 우선은 당초에 50대에서 마흔다섯 대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오는 문제, 예산 절감 문제, 또 수원택시에 줬던 콜비하고 20% 인센티브 문제도 절감이 되고, 이래서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향 전환이 온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 아니겠어요, 그죠? 그분들이 장애인 분들을 전용으로 모시는 걸로 이렇게 정책전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마흔다섯 대를 함으로 인해서 다섯 대가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대 하더라도 50대가 다 운행하는 것 아니고요, 마흔다섯 대를 해도 실제 거리 환산해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그 가격은 다 나간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장애인들이 택시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은 추구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돈이 도대체 얼마가 시에서 보조로 나가는데 “장애인들의 이런 불만적인 사항이 많이 나오나?” 하면서 제가 봤던 금액이 20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이것은 한 회사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했는데도 장애인이 처우개선을 못 받았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개인택시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친절도라든지, 그런 걸 평가해서 차후에 표창을 주든 뭘 해서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최대한 장애인들에게 편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충분히,

이종근위원

내년 예산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충분히 잘 운영되도록, 특히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정산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수원택시가 정산을 할 때 그 정산 비용이 적정하게 나갔는지, 그건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요새 모든 것이 전자화 됐기 때문에, 그 수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종근위원

아까 택시회사에서 그 미터기 조작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택시회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수원시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수원택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한아름 콜센터를 통해서 간 것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그걸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는 없고요, 우리한테 접수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거리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거리가지고. 받은 콜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아름 콜센터에서 거기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리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정산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연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단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다양한 방법들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분야를 하는데요, 세외수입은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 저희가 예금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 주로 두 종류가 있고 고액체납자는 직접 저희가 주소지 찾아가서 면담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된 것 공매처분을 해서 그 체납액을 충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방법 중에요, 부동산 공매처분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돼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부동산 공매로 해서 체납액 충당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나 올해 이렇게 봐도 1억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1억 원 정도? 대부분 실익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가장 실익 있는 것은 번호판 영치가 제일 실익이 있는 거예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아니, 번호판 영치도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가장 실효적인 것은 예금압류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전체를 해봤자 주‧정차 위반 30만 원 이상 중에서 한 3,000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금압류는 저희가 11월에, 이달 초인가요? 10월이군요. 예금압류는 10월에 1만 380명한테 예금압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11월에 전 달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2억 정도 더 들어와서 한 8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오늘 현재까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체납활동 강화를 위해서 요즘 약간 대안에 대한 공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제가 이 부분도 제안을 한 번 드려봤는데, 공매가 순위가 떨어지잖아요. 1순위‧2순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없어서 대안으로는 월세 차압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런 방법은 시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월세는 체납처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세 차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습 고질체납자는 금융계좌나 채권,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하지만 또 다른 시도 차원에서는 바퀴봉인장치, 일명 족쇄라고 하죠. 족쇄로 해서 운행을 아예 금지시키면 체납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다른 타 도의 시도, 많이 사례 보셨다고 하셨죠? (자료 들어 보이며) 저도 이렇게 성남시 사례를, 제가 일부러 성남시청에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성남이 지금 네 명당 한 명꼴로 체납자거든요. 저희 수원도 상당하죠?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전체 체납자로 보면, 저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가 연초에 37만 7,0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네 명에 한 명꼴은 저희도 체납자로 보는데, 수원시에 다 거주하는 건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여튼 제가 대안으로 공부한 많은 방법들 중에는 월세 차압이라든가 바퀴봉인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른 시·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신다면, 지금 우리 체납단 운영이 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 모두 건전한 납세 풍토를 통해 다양한 재원도 확보하셔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

정연규체납세징수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오랜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이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리미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원시 전체 등록 차량수가 몇 대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48만 대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불법 주‧정차 알리미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까?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2년 전, 2013년 하반기에 시행된 시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3년차 시행하고 있네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불법 주‧정차 알리미시스템 가입률이 3년 동안 몇 %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가입률이 11.6%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것은 등록차량 대수이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 이쪽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3% 정도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단 1차 목표로 30% 정도로 높일 생각을 갖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홍보방법이 제일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동사무소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유인물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공공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SNS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차량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등록하는 일이 있을 때는 꼭 그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홍보 방법으로 신규 등록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고지서 같은 데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불법 주‧청자 관련 민원 처리하기도 바쁘신데 민원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지금의 알리미시스템 민원이 더 가중되어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민원사항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하루에 민원은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실제로 하루에 알리미서비스 나가는 건수는 한 2,000여 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 번호인식 오류로 인해서, 내 차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수원시청 앞에 대 있다.” 이렇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 굉장히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0.05% 정도 오류가 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화면전송시스템, 이런 걸 개발 중인데 그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원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인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사실 사전알리미 시스템이라는 게 법집행으로 보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바로 예고 없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주‧정차 면적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사전에 고지를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류 때문에 민원이 오는데, 하여튼 가급적 오류 퍼센티지가 제로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목표가 30%라고 그랬는데 30% 가지고는 이 시책이 성공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만약 시책을 시행했을 때 잘못된 사항이 있고 시스템 정착이 어렵다면 이런 시책은 과감히 접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힘써 주시고, 새로운 시책을 기획할 때는 시민 불편사항 없이 문제점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명심해서 또 다른 시책을 추진할 때도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올해 소요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올해 버스승강장 설치에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한 개소당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개소당 1,0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000만 원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올 한 해 전기요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1년 동안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중에서 전기요금으로 나간 게 1억 2,000만 원 정도이고요, 버스승강장 개소당 아주 간단한 데는 7,000원부터 대규모로 되어 있는 쉘터형에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편차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지출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7,000원이 드는 곳하고 5만 원이 드는 곳의 차이는 왜 있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구조 자체가 단순하게 등 하나 달려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멀티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역전이나 한일아파트 주변이나 그다음에 우만4단지 앞, 이런 데는 아무래도 요새 대규모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시청 앞 지금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왜 앉아있나 싶었더니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더니 따뜻했어요. 이래서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가, 시청 앞에 유난히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어서 추운데도 왜 앉아있나 했더니 추운 날씨에도 따뜻해서 앉아있는 걸 제가 확인해 봤고요, 이 같이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수원에 몇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웃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 앞에는 그냥 온열의자가 아니고 탄소섬유라는 특수한 물체가 들어가서, 우선 전자파가 없어서 시범 설치를 했고,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 설치하셨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작년 겨울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올해 우만동에 도비 지원을 받아 대형 쉘터 정류장을 설치하면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이입해서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를 했고, 또 역전에 한 두 군데?
은수

김은수위원

우만동 어디요? 자세한 위치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우만동 4단지 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소위 말하면 광역버스 많이 서는 그 지역에 시범으로 설치한지 한 두 달 반? 두 달?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실제로 우만4단지에는 많은 광역버스가 통과하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반응은 좋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추운 날씨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것을 지금 아는 시민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고 또 이용해 본 사람들은 몇몇 소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버스 정류장에도 이런 것을 더 원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 한 개소만 설치하는 데 예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삼천리 도시가스는 저희한테 시범으로, 무상으로 해줬고 이 반응이 좋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정류장까지도 이제 적정한 비용을, 도시가스가 묻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확대를 할 생각이고 온열의자가, (혼잣말) 기억이 잘 안 나네, 작년에 한 것인데. (공무원 간 협의) 잠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작년에 제가 집행한 건데. 금액은 별도로 산출을 해서, 내역이 있을 테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자세한 금액을 알아야지 이것을 예산 잡아서 집행을 하죠? (공무원 간 협의) 지금 온열의자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웃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온열의자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전기센서가 달려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낮아지면 올라가는 최신식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켜놓는 게 아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아니죠, 아니죠!
은수

김은수위원

예, 기온에 따라서 자동으로?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아, 좋은 시스템인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전기요금을 정액제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추가요금이 발생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하루에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곱 시간 기준해서 개소당 7,000원 정도, 그렇게 정액제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어서 더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온열의자나 온열시스템은 경기도연구원에서 전체 시민 반응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하고 나서 확대하든지 그것은 결정할 예정이에요.
은수

김은수위원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좀 적게 들어가서, 이것은 그러면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방금 파악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시청 앞에 양쪽 정류장을 했고 역전에 열 군데, 열두 개를 했는데 개당 2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개당.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이 특징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온도센서가 자동 작동되니까 전기요금도 과다하게 안 들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해물질이 없다는 것, 또 탄소 성분의 특징이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한 번 해본 사업이 되겠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정류장에 이것을 설치하기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설치되어 있는 곳에 홍보와 알림글을 부착해서 좋은 시책을 좀 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대중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사건‧사고도 많은 부서이므로 공무원들,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탄소재질로 만드는 것이 정류장 개소당 250만 원 이라는 얘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녕하세요. 박덕화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에 택시가 한 10년 내에 증차가 한 몇 대 됐습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수원에 택시가 정확하게 4,710대입니다. 그 중에서 1,570대가 법인택시이고 나머지 3,100대 정도가 개인택시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5년마다 택시에 관한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차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증차는 2013년도에 16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전에는 거의 안 했었어요, 한 5년간.
준태

정준태위원

안 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도 요인은 두 대‧세 대 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증차 안 했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안 했었죠,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현재 자연감소가 된 게 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있습니다,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요인이 첫 번째가 사망,
준태

정준태위원

사망이에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것, 또 중대한 범죄,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 전에?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아, 당연히 있었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런 요인은 자격이 안 되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요인은 자격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안 되니까 안 한 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증차 요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건데 앞으로 감차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앞으로.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감차를 용역줘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사실상은 685대, 수원시 택시 전체의 약 17%를 감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차비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400만 원에 차를 사들여라.” 그러는데 누가, 1,400에 차를 팔 수 없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대전시를 샘플로 해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안 되어서, 택시교통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작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감차정책을 20년까지 할 수 있게끔 뒤로 미뤄서 실제로 유명무실한 이런 정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계획은 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있습니다만,
준태

정준태위원

있지만 요인이,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실제로 할 수 없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차, 몇 대 됐습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자연 감차 이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안 됐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50대 감차 시킨 건 뭡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2013년도 1월엔가 했을 거예요, 아마.
준태

정준태위원

50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자연 감차예요? 아니잖아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것은 TO가 남아서, 전체 우리 정수 TO가 남아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차 50대 한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 당시에 했었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아,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2013년 1월에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까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게 50대가 다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50대 한 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감차한 거예요, 그게.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차요인은 있는데 비용 때문에 못 한거고, 하여튼 일부라도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2013년에 처음 한 거죠,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보조를 받은 겁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시비하고,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이번에 50대 한 것.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50대는 완전 시비로 한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시비로 한 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에서 하기 쉽지 않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신규 면허 증차 됐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열여섯 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감차하고 '14년도에는 증차하고,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여건이, 우리 인구의 규모에 비해서 정수가 있는데 2013년도 당시에는 실제 TO보다, 만약 다섯 자리가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더 한 겁니다, 실제로 감차를. 계획보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TO가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열여섯 대를,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을 다 감안해서 열여섯 대를 증차하게 된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4,710대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전체 봤을 때, 택시가 수요가 많죠, 지금 현재? 아니, 차가 너무 많죠, 현재? 영업이 안 되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 감차해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게,
준태

정준태위원

답은 없지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택시에 대한, 기사들에 대한 소위 퍼퓰리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한적으로 막 택시를,
준태

정준태위원

증차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증차해주다가 이제 와서는, 택시산업이 손님이 없고 문제가 되니까 “감차하겠다.”, 국토교통부에서 자그마치 5만 대를 없애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수원시 계획을 얘기하면,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 절차는 밟아있어요, 지금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아니,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지만, 이 정도 돼야 적당하다, 생각한 게 있으면. 대충 그냥.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저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4,710대 중에서 약 17%를 없애면 한 700대 정도가 되는데, 새로운 광교에 더 들어설 고등법원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0대 정도만 줄여도 좀 나아지지 않나,
준태

정준태위원

나아지지 않을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하여튼 자연감소든 뭐든 감소가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그 후에 어떤 요인을 만들어서 감축을 시키고 이런 것들, 또 증차를 그 후에 열여섯 대를 하고, 아마 종사자들 입장에서 개인택시는 나와야 되는데, 또 이유가 돼요, 그것도. 하지만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차를 시켜야 하는데 이런 이런 이유로 또 다시 증차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개인택시가, 옛날에는 개인택시가 나오면 큰 문제 없으면 또 팔고 그러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후로 팔 수 없는 시기가 있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있었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가 몇 년도죠, 그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게 2007년도?
준태

정준태위원

2007년도?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공무원들을 향해) 2006년도? 2009년도 11월 20몇 일자로 차단시킨 적이 있어요.
준태

정준태위원

2009년도,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2009년도, (공무원들을 향해) 11월 26일자인가?
준태

정준태위원

하여튼 2009년도, 대충?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택시 받은 사람들은 사업자인데 그 전 사람들은 필요하면 팔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못 팔아요, 그걸.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 '09년도면 지금까지 한 6년 된 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사이에 그만둔 사람, 혹시 있었나요? 그 사이에. 팔 수 없는 사업자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요건이 아마,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이런 제도가 저는 처음부터 생각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기회가 생기고, 또 사업 잘 했으면 반납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지금 또 계획이, 바뀔 계획이 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것,
준태

정준태위원

내용이 뭡니까, 그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2009년 11월 28일자 이후에,
준태

정준태위원

팔 수 없어졌잖아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막아놨던 것 있잖아요?
준태

정준태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것을 풀고 있어요, 또.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풀었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팔라고, 팔 수 있게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풀어줬어요? 아니면, 팔 계획이에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법에서 이제는 허용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 수원시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명간,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수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강제조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장?
준태

정준태위원

권장?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런 상황이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증차 요인이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요인이 안 될 수도 있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 차이가 있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하라는 얘긴데, 지금 수원시에서 개인택시를 그때 반납했던 사람들,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하는 거잖아요, 현재.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죠,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12월이지만 조례로 그것을 개정을 하면,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했을 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저희는 풀어줄 생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감차시켰는데 또 이게 요인이 되어서 사람들은 아마, 기회가 있으면 반납하는 게 맞는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반납이 아니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반납이 아니죠.
준태

정준태위원

사고 팔고 했으니까 정체예요, 그냥 그대로. 감소가 안 되고. 그러면 수원시에서 증차해놓은 것 가지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감차시키고, 이건 좀 말이,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모순점이 좀 있죠, 사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너무 심해요, 그게. 그러면 수원에서 감차할 이유가 없잖아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감차는,
준태

정준태위원

해야 되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증차해주고 감차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글쎄요, 시간을 얼마큼 저한테 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택시산업 정책이라는 부분은 아까 전반기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책임을 미루는 것보다는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도 혼란을 갖고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원시로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여건 변화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수원시 내에 한 1만 6,000명의 운수종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택시 운수종사자가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법인택시에서 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20년 이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간곡하게 마지막 보루가 뭐냐! 법인택시의 희망이 뭐냐고 그래서, 강력한 건의 요구가 있어서 증차했던 건 사실이고요, 2013년도에 감차 50대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여유 있게 TO를 잡아놨다가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 위원님이나 위원님 여러분한테 제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운수종사자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애로점은 개인택시 아닙니까, 솔직히? 법인에서.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이게 좋은 건데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감차했다가 증차했다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요, 또 정부에서 지침이 왔어도 “꼭”이라는 단서가 없으니까, 왜 수원시가 그런 것을 하면 왜 자꾸 일찍 발표하고, 남들 추이를 보면서 장‧단점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왜 먼저 해놓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런 얘기는 업체에 소문이 났을 것이고 또 이 얘기를 우리가 “문제 있다. 지연해라.” 그러면 또 업체가 우리한테 항의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해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다른 시·군 한 번 비교 해보고, 또 법인이나 이런 종사자들의 애로점 잘 알아요, 저. 개인택시 안 해주면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그래서 그것도 다 포함해서 잘 들어보고 해서, 수원은 그래도 전국의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 맞춰서 좀 합리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좋으신 제안, 저희가 잘 다듬어서 정책에 무리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꼭 확정되기 전에 말씀드리고 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충분히,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 번 드리고, 또 무엇이 감차요인이고 무엇이 증차요인인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하나만 더 저기 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시비 얘기를 했는데 수원시의 비용 가지고 하는 것도 참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한 대‧두 대 감차 한다고 해서 의미 없다고 보고, 최하 100대 이상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는 비용 때문에 못하고 도비나 정부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런 것?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있죠. 아까 대전시를 말씀드렸는데, 감차를 하면서 매입비용이 부족하니까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몇 가지 정책을 바꿨어요. 첫 번째로는 택시 등 있죠, 갓등. 갓등에다 LED 광고를 해가지고 요금 징수하는 것, 또 개인택시의 부가세 일부를 가지고 감차비용으로 재원을 만드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내에 공용버스처럼,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입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택시산업특별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대수가 많지 않습니까? 5만 대를 없애야 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10년 단위가 20년 단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원시비 가지고 하면 좀 무리가 있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최하 5대 5, 도비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50대가 100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중에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 50대를 '13년에 줄일 때 법인하고 개인, 통틀어서예요? 어느 것을?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이혜련위원장

합쳐서 줄였고, (“아니.”하는 위원 있음) (“법인만이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법인만 다 들어왔답니다. (“법인.”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위원장

법인만이에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다 했는데, 그 시비가 아까 처음 얘기한 1,400만 원에 한 거예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아니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5,000만 원씩 51대 해서 25억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까 1,400이,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것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중의 일부,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국가에서 예시한 금액이고요,

이혜련위원장

보조금이고, 대전인 경우에는 그것 포함해서 3,300이 있었다는 얘기이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법인은 3,300.

이혜련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시내버스 승강장이 어가형‧성곽여장형‧수원형 해서, 이런 쉘터형이 806개, 그리고 그 외에 쉘터가 아닌 그런 유형, 독립지주형이라든가 표지판으로 되어 있는 것 240개 해서 토털 1,046개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시간 경과) 다시 한 번 여쭤볼까요? 쉘터형은 806개이고 그 외에 쉘터가 아닌 미설치 쉘터형, 그러니까 독립지주형과 표지판으로 된 것이 240개 해서 총 1,046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288쪽부터 쭉 보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292쪽 한 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 수원시내에 보면 버스 승강장이 쉘터형으로 지붕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노출되어 있어서 사실 특별히, 비가 내린다거나 동절기 눈이 내린다든가 아니면 특히 여름에 햇볕 가리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쉘터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지금 292쪽 자료에 보면 쉘터형이 806개이고 미설치된 독립지주형과 표지판이 각각 145개‧95개, 해서 240개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앞쪽 페이지 봐요. 288쪽∼291쪽까지 보면 여기 버스 승강장 설치요, 각종 공항버스라든가 개방형 또 수원형‧특화형 이런 식으로 지금 버스 승강장 유형을 보면, 이것은 언제 한 것을 여기다 자료로 넣으신 건가요? 이것, 언제? 이 자료에 제출한 것은 몇 년도에 한 실적을 여기다 넣으신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자료인데요, 위원님.

이미경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건 모두 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공무원들을 향해) 1년 것?

이미경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작년 감사 끝나고 지금까지 1년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감사 이후 2015년도에, 그 이후에 버스 승강장 설치한 내역을 여기다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물론 예산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이것을 만약 2015년에 다 새롭게 했다면 첫째, 아무래도 가리개가 쉘터형인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건의했는데 그 이후 2015년도에 만든 것을 보니까 그냥 표지판 유형이라든가 독립지주형으로 한 것이 240개나, 몇 개가 되죠? 이게 상당한 숫자가 돼요. 중간 중간 보시면, 거기 자료 나오죠? 289쪽에 보면, 중간에 개방형 버스 승강장을 보면 협소형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네 군데 빼놓고는 쉘터 형태가 아니고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맞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역시 또, 290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격이 큰 차이가 안 나요. 한 2m 내외인데, 만약 협소형과 협소형이 아닌 것으로 굳이 나눈다면. 그런데 이번에 할 때 그래도 가리개가 좀, 쉘터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면서 특히, 기존에는 쉘터로 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지금 설치한 데가 오래되어가지고 어가형도 그렇고 수원형, 성곽여장형 같은 것도 개중에, 디자인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는데,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교체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교체해야 될 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이왕이면 비고란에다가 유형까지, 그리고 사실 요즘 부분 부분 보면 상당히, 신도시 쪽에 보면 또 지역 형태에 맞게, 신도시 유형답게 또 나오는 그런 쉘터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요즘 광교 같은 데 설치한 그런 쉘터형을 뭐라고 표현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일반 도시형이라고 합니다.

이미경위원

도시형이요? 그러면 한마디로 도시형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물론 팔달구라든가 구도심권에는 구도심권에 맞춰서 했다할지라도 이것이 어중간한 지역들이 있어요. 어중간한 지역인데도 여전히, 영통 같은 데를 보면 성곽여장형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갖고 향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15년‧2016년 현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설치할 때 10년‧20년 후를 바라보고 이렇게 좀 하면, 속도가 좀 늦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면 예산 손실이 적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답변 먼저 해주세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설치한 60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쉘터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경위원

금년도라면 2015년도에?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작년 행감 이후에 1년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경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다음에 그 이전에 설치됐던 것들 중에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거의 지금 도시형‧쉘터형으로 가고 있고 다만, 조금 눈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예산상 조금 더 뒀다가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미경위원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아직 좀 생생한 것은 더 쓰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에 교체될 사유가 나오면 지금 그 도시형으로 해서 쉘터형으로 하고 조도 맞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나 아니면 온열시스템을 다 같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급적 전 시내의 승강장이 해도 가리고 비도 피할 수 있는, 눈도 피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버스 승강장 같은 데는 사실 우리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통 정책이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뭔가 접근 용이하고 왠지 친근감이 가고 가까이 가고 싶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차장에 서 있어도 왠지 초라한 느낌이 드는 것과, 그래도 같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더라도 뭔가 좀 대우받고 럭셔리하게, 내가 세금 내는 사람으로서 “좀 더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관점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쉘터형이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몇 군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잠깐 말씀해주세요. 택시 승강장.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택시 승강장도 지금 신규하고, 특히 택시 승강장은 교체되어야 될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스 승강장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 수원 도시형 모델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잠깐, 아까 김은수 위원이 질의한 온돌형 의자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거기에 한마디로 온도 자동감지센서가 부착됐다는 이야기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이미경위원

온도 조절하는 부분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아까 전기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정액제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금은 예산에 관한 부분이고요, 전력낭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어떤 일정한 온도가 조절되어가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전기의 손실이 없을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동절기에는 그게 피부에 와닿는데 동절기 이외의 계절에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이 오히려 전기낭비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지 그 부분을 좀 지적,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온열의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만4단지 앞에 온열기도 마찬가지이고,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그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낭비되는 요인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동절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버스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경유버스가 많아요. 경유, 경유버스죠, 그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경유버스 이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용남고속을 보면 70대가 경유버스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용남고속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 아까 보니까 344대 중에서 70대가 경유버스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원여객은 아까 총 575대라고 했는데 그 중에 36대가 경유버스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버스를, 제가 다른 버스는 일단 접어놓고요,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은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용남고속과 수원여객 버스를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수원여객은 상당히 많은 버스가 CNG, 천연가스 버스라는 이야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천연가스 버스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구입할 때 지원을 그만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간 협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우선 용남고속하고 수원여객하고의 차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여객은 100%가 다 시내버스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용남고속은 서울광역버스가 또 반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용남고속은 제가, 여기 자료 한 번 보세요! 용남고속에서 제가 고속라인을 제외하고 이야기했어요. 밑에 보면 고속버스 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45대 중에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용남고속에도 서울광역버스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몇 대나 있어요? (공무원 간 협의로 인한 시간 경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글쎄요, 용남회사가 광역이 100대 정도 되는데 제가 구분을 여기에서 확실히는, 따로 파악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구분을 못 하겠고요,

이미경위원

그래요. 좋아요, 예.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다만, 아까 설명드리던 것 마저 드리면, 그래서 광역버스에 경유차를 투입하는 이유는 장거리 수송이기 때문에 파워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CNG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 전용 회사는 CNG를 쓰지만 광역버스 장거리 뛰는 데서는 아직도 경유를 좀 많이 사용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엔진에 관한 부분, 힘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접어놓더라도, 어쨌든 같은 나라예요. 움직여봤자 경기도권인데, 서울과 여기가 불과 아마 20∼30㎞ 차이인데 사실 우리가 항상 조금 내다보고, 왜 우리가 CNG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를 쓰는 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수원여객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아까 특혜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만큼 거기에서 역량이 있어서, 아까 자부담 하는 부분을 부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그 정도 하는 것은 자부담, 얼마든지 합니다. 할부를 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고 그만큼 밀어주면 더 운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무슨 과태료‧과징금도 체납하는 데는 제일 많고, 여러 가지 법규위반이라든가 지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오히려 많은 지원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따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있느냐 하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와 같아요. 대기업이 자꾸 독점하고 독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단가나 원가가 더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사회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두 개 회사에다가 다 몰아주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여기 두 개 노선 하는 데 여섯 개 노선 하는 데, 거기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다가도 계속 여러 가지 재정보전금이 나가잖아요.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금 차라리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딱 진짜 몰아주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잘 안배하셔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힘의 안배도 필요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밀어주고 난 그다음에는 끌려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몰아주고 다른 데가 다 너무 열악하면 결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금 자본주의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뭡니까? 최대 이익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많이 내고 잘 운영하면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을 할 때는 조금 안배하는 그런 조화로운 시각을 갖고 정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병규 증인께 여쭙겠는데요, 전국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4,300여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원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몇 곳이나 되죠? (공무원 간 협의) (“교통정책과.”하는 공무원 있음)
정책과인가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이 교통정책과 업무여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러면 이건 정책과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정책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쪽.
미경

김미경위원

틀린가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사회복지과에서 나올 겁니다. (“복지 차원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장애인 주차 단속,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단속권이 거기에 있죠.
미경

김미경위원

단속권이 그쪽에 가 있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구청 사회복지과.”하는 공무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아침에 기사가 하나 떴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이것은 다른,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제재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복지 쪽에서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불법주차에서 장애인구역은 아예 제외되는 거네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보통 이런 시설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 차를 대게 되면 그쪽 분야에서 와가지고 제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구의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행정도우미에 대한 계도요원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대형차량 주차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둔동 서호중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상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현장 출장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경험 있으시죠? 학생들의 주요 등‧하교 통행로 상에 지금 사진처럼, (사무국 직원에게) 여기 아니고요, 사진 7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통행로 상에 사진처럼 불법주차, 그것도 대형차량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상시 주차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시정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 쭉 돌려봐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사진을 보면 단순 불법 주차를 넘어서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안전펜스까지 제거하고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사무국 직원에게) 7번 사진 쭉 돌려봐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펜스를 뽑아서 인도 상,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자리에 보면, 아이들의 스쿨존 지역 바로 거기거든요. 학교 정문과 후문 사이에 펜스까지 다 뽑아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걸어다녀야 되는 지역임에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공무원 간 협의)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일반영업용 차량 위주가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기계, 예를 들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작년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왔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답했었죠. 차량등록사업소의 인력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개선을 한 것이 금년도 4월∼8월까지는 대중교통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야간단속 할 때는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해줘가지고 한 40건을 단속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인사부서에 인력요청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9월 1일자로 사람을 한 명 더 줬어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건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이것을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마 내일 또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다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박덕화 증인에게 하겠습니다. 교통 쪽은 총괄 국장님시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좀 전에 김미경 위원이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이 4개 구청‧차량등록사업소‧본청, 여섯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자체가 업무의 비효율성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통합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본청에 야간 밤샘주차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없는 가운데 야간에 일하고 또 주간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민원은 야간 밤샘 주차 차량에 의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번 같이 동행 단속을 해봤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게 본청에서는 똑같은 차에 크기가 똑같은데 번호판이 노란 것하고 하얀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하나는 단속하고 하나는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됐거든요. 최소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한 번 나가면 어떤 것이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통합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교통의 총괄 책임자이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해서 업무체계를 일원화해서 이 주‧정차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옆에도 오셔서 단속을 해봤지만 항시 차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다섯‧여섯 대는 대형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대형차가 밤샘주차하면 대형차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작은 소형차가 있어서 휴지도 엄청 버리고 다니고 도로를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아이들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한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80%가 밤샘주차의 단속입니다.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섯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다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원여객하고 저기했을 때, 여기에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있는데 불법체납이 30만 원 이상이면 징수단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정차 부분만이 아니라, 지금 수원여객 같은 경우 시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정작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나갈 때 까고, 과태료부터 까고 주면 체납이 없어지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회사들은 어디 회사에 똑같은 걸 납품하면 상계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계처리하시고 집행을 하면 이 요구 자료에 제로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박덕화 국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이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을 주셨는데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고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개별법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이 통합하는 데는 수원시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원여객 예를 드셨는데 되게 정확하신 말씀이세요. 자랑부터 좀 하자면, 아까 수원여객이 이 시간까지 안 냈잖아요, 그죠? 아까 전무님이 그랬어요. “바로 내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체납을 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내는 거예요, 돈을요. 그래서 다 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어떤 결과가 오느냐, 대중교통과 예를 들자면 결국은 대중교통과가 매년 최우수 부서가 돼요. 한꺼번에 다 받아내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상계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저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 와서 제가 공갈협박도 해봤고, 상계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사실상 어떤 때는 보조금도 늦게 줬어요. 그래서 다 받아냈기 때문에, 체납이라는 부분은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원시는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받은 게 2013년도‧'14년도, 이때 것은 왜 못 받았어요? 연말에 다 낸다고 그러면? 과태료는 안 냈어요. (공무원 간 협의) 수원여객 무정차 과태료, 이것 개인이 내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과태료는 운전기사, 당사자가 내는 거죠.

이종근위원

운전기사 월급 얼마나 준다고 과태료, 이 무정차 이유가,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시간 내에 못 들어가면 욕 먹으니까 그냥 차가 지나가버린 거거든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 10만 원 내면, 월급이 200 얼마라고 그러는데 20분의 1이에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종근위원

무정차에 대한 부분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것, 교육 불이행이잖아요. 교육 잘못시켰던 부분이니까. 왜 근로자들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요. 그러면 지원받는 게, 보조금 받는 게 직원들한테 보조금이 나가느냐고요. 안 나가잖아요! 다 회사에 나가는데 과태료는 개인들한테 받으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뭔가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345쪽에 보면 거기에 장애인차량, 즉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보고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종의 교통약자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운영지침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관내는 일반택시, 예를 들면 거기 센터에서 어디로 가느냐고 이동할 곳을 여쭤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내면 일반택시를, 관외면 특별택시를 배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일단 특별택시를 배정하는 경우는 휠체어를 기준으로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관내·외 구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구별을 해서 특별택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시작되는 개인택시 도급제는 관외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택시를 이번에 45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분들이야 이 보조금 안 받아도 관외로 가고 싶겠지, 관내에서 돌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이 업무 지침도 다시,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개정할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다시 한 번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오성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개소 수가 몇 개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수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172페이지예요. (시간 경과)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5억 반영해서 초등학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부 14개 학교 2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추진했던 상황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현재 다섯 군데에 보행안전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 본 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개 학교 21개 장소에 보행안전시스템,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발주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전보행시스템이 차단기 내려오고 조광등 들어오고, 이것 설치된 게 학교 앞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다섯 개 정도, 송정‧율현‧매현‧원천, 그 다섯 개 학교 말씀드리는 건데? (공무원 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다섯 개 학교는 저희가 2014년도까지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의 안전보행시스템은 사실 경찰청 표준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또 개별단가가 1억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그 단가도 싸지만 많은 학교에 고루고루 배정이 되어서 어린이 보행안전에 기여하고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진하는 안전시스템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등록이 되어 있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 다섯 개 안전보행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아,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섯 개 학교 시설했던, 완료 및 가동확인‧검수는 다 하신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각 개소마다 필요한 구성요소가 다 구비되었고요? 이것, 지금 안전보행시스템 예산도 한 5억 들지 않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섯 개 학교에,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5억.
미경

김미경위원

5억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다 구성요소가 구비되고 기능이 완벽하게 잘 적용되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손짓설명)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
미경

김미경위원

예.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문자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까이 갔을 때 그 경고음이 나오는데, 그 차단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만 사실 차단기가 있다고 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지난번 저희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제가 이 다섯 개소 현장을 한 번 다 둘러봤거든요, 관심이 굉장히 있어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설비 현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와 봤는데, 다섯 개 현장이 다 다르게 차단봉 그리고 전광판‧조광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 1-1 한 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렇게 다 다른데, (사무국 직원에게) 2-1 사진으로 한 번 넘어가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매현초에 설치된 사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다섯 개 시설 중에 매현초가 가장 잘 설치되었고 작동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일 양호한 시설이었고, 메인기둥‧경광등‧안전펜스가 전체적으로 기능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 2에 보면,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2로 한 번 다시 가주시겠어요?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은 보행자‧운전자 모두 주의를 촉구하는 기능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현초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 설치된 어떤 시설,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2로 다시 가보실래요?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사진이, (전자칠판 화면 바뀜) 예, 이런 사진들이요.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진에 보면 어린이보행 안전지역이라는 것은 알림용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초행운전자라도 어린이 보행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진 확인하셨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다섯 개 학교 중에 방금 말씀하신 매현초등학교가,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상 가장 좋은 데가 매현초등학교였습니다. 가장 잘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사실 주변에 저런 어떤 교통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런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했는데 사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3하고 3-1 한 번 보여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 가로등하고 가로수 같은 고정 지장물과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중 무엇이 우선적으로 먼저 자리를 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기서 보면, 일단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가로등 지주에 의해서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가 됐었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이 나중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래도 할 데가 저 곳밖에 없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먼저 있는 가로등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설치물은, 결국 어린이 보행안전시스템 이 설치물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5억이 넘는 시설을 공사하면서 공사 전에 어떤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대한 사전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시스템 지주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횡단보도에 어떤 저런 시스템, 시설물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횡단보도를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존에 먼저 시설물이 들어온 다음에 이 보행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공사 전, 그리고 공사 중, 또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현장을 확인하시고, 교통약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임에도 설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저런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설치해놓고 나니까, 막상 건너편 측에서는 잘 보여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설치가 우선이고 안전은 뒤라는 그런 행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 개소당 평균을 나눠보니까 평균 1억 375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1억 375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감지센서‧전등, 그리고 경고음 발생, 제어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 대부분 아파트도 아파트 차단봉, 차량인식 감지시설, 그리고 제어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의 비슷한데도, 이런 차단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지금 코엑스에 전시 중인 이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적서를 한 번 받아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견적서와 풀(Full)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금액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보행시스템 유지관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지금 주체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있죠? 이게 시설업체예요, 아니면 시 관련 담당부서예요, 아니면 학교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책임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어떤 하자가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고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다 바로 연락을 해서 즉각즉각 시정을 하고 있는,
미경

김미경위원

이 설치 A/S 기간이 언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보통 설치하고 2년으로 저희가 약정을,
미경

김미경위원

2년이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아, 약정을 2년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이 업체, 제 것 견적서 낸 업체에 세부사항을 물어봤는데 이 업체는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으로 계약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인데, 지금 이게 다섯 개 시설 중에서 네 개의 시설이 작동에 문제가 있었어요. (전자칠판 가리키며)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에 보면 전광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조광등이 안 밝혀지고, (사무국 직원에게) 4번, 4-1번 사진 쭉 한 번 돌려봐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조광등 안 들어오고요, 전광판이 안 되는 데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사무국 직원에게) 아, 조금 전 사진이요. 저렇게 전광판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작동들에, 시설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만료 전이네요, 2년이면?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완료 전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하셔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야간에 한 번 나가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개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 문제되는 사항은 시설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관리를 잘하는 것이 담당 부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또한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성석 증인께서는 어린이들 안전보행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그리고 안전이 지켜지는 그런 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어린이 안전 횡단보도 시스템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지금 다섯 개가 됐는데 증인 생각에는, 아까 김미경 위원이 “한 군데만 돌아가고 네 개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보도에서도 그렇게 함에 비해서 별로, 효과나 효율이 떨어졌다고도 발표를 했다는데 지금 하자는 어떻게, 직접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보고가 되었을 때 얼마 만에 보수 처리가 되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 그 초등학교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질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 측에서 봤을 때 작동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 부서 시설팀으로 바로 연락을 해줍니다, 녹색어머니회와 저희는 또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야간에 저런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까 얘기한 2년 동안, 보장된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것도 거기다 바로 연락하면, 업체에다 연락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수리를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또 향후에 계획이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까 한 대당 1억이 넘게 드는 비용에서 굉장히 싸진 비용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싸지면서도 훨씬 더 고효율이 있는 것으로 설치가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떤 예산의 낭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오성석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사진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것은 얼마 전에 설치된 파장천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파장동 주민센터가 아랫파장천에서 윗파장천으로 이전하면서 파장동 현안이, 지지대고개는 아니고 한 700m 정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보도는 있지만 이용이 불편해서 이번에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여 이번에 시행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이렇게 자유롭게 건너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설치되자마자 몇 번을 건너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파장시장 입구예요. 저기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얼마 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중앙선 모습입니다. 파장시장 입구에 중앙선 모습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저렇게 나무펜스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오성석 증인!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번에 주민간담회 실시했을 때, 저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한 100m 정도 되죠? 시장 입구에.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100m 이상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은 아니지만 무단횡단을 함에 있어서 저기가 내리막길인데, 내리막길에서 봤을 때 좀 어수선하거든요. 어수선하고 저 가로수가 꼭 있어야 되나, 그때 동장님이나 주민대표나 지구대장님이나 다들 저 가로수를 없애고 횡단보도 설치가 확정되었을 때, 저기에는 고물상이 많아서 리어카가 무조건 무단횡단이에요. 저기 8차선 도로에 무단횡단을 하느라 위험한 모습을, 누구나 수원시민이 저기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저 부분만은 일단 횡단보도를 놔두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아직까지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가 또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 나무펜스를 쳤는지, 저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김은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장천사거리 횡단보도와 지금 펜스 문제에 대해서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파장동 주민센터에서 단체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저 펜스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 중앙분리대 녹지대에 화단하고 나무를 심었을 때는 사실 무단횡단 금지, 어떤 그런 예방 차원에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새벽 4시에 50대 그분이 저기를 무단횡단하다가,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1차로로 가다 보면 나뭇가지 때문에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화단에서 툭 터져 나오는 것을 미처 못 보고 치어서 사망사고가 난 건데, 그래도 사망사고는 줄여야 되겠다는 게, 사실 중부경찰서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파장천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두 개 설치됐어요, 사거리에. 네 개가 반듯하게 설치되어서 거기는 참 잘 된 것이고,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 파장시장 입구 쪽에 횡단보도 하나가 확정이 되었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지금 주민 의견수렴이 안 돼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 한 건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지금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지대고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지금 제한속도를 80에서 60으로 변경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 있고요, 지금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해도 없던 횡단보도가 생기면 제 2차의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율전동 지하차도 쪽인가요? 성대 내려가는 쪽으로 여기하고 비슷한 위치에 “속도를 줄이시오.”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두세 개 설치되어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과 똑같이 설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속 단속 CCTV 설치도 요구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은 전적으로 도 경찰청에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경찰청 표준지침을 보면 동일방향 2㎞ 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하실 때는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다 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랬을 때 교통경찰이나 또 도경에서 나와가지고, 분명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확인합니다. 중복되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예산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사실 경찰 쪽에서 판단을 해주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단속카메라가 지금 저 부근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지지대고개에서 내려오면서 그쪽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한 번 사진 좀 더 올려보세요. 저것 말고요. 더,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대고개 아래인데요, 저것 보니까 속도제한 표시도 없고 속도를 줄이라는 소리도 없고 단속카메라도 없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제가 현장 방문을 가서 찍어봤거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80에서 60으로 속도를 낮추라고 했으면 아마,
은수

김은수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것 보여집니까? “속도위험구간 60” 저것은 옛날 10년 전에 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요즘 크게 눈에 띄게끔 이렇게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또요. 아, 이건 아니고요. 이 모습을 보고, (사무국 직원에게) 여기 스톱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 앞으로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한 번 지지대고개∼파장천사거리까지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60㎞나 이런 표시에 부분적으로 추가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중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번에 횡단보도 설치가 최우선이 아니라 설치를 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 2차‧3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앞에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잠깐 놔두세요. 이것은 파장천사거리에, 그쪽에 자그마한 사거리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올라오는 길, 골목길, 거기에 차가 통행을 하는데 제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거기 자주 다니는데 가면서 한 번 유심히 봤어요. 운전석하고 저 나무하고 맞물려가지고, 저기가 내리막길인데 전혀 오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치를 요청드려서 시행을 했다는 그런 사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다 없애자는 이유가 아니라 저기에 사거리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깎고 조금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되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까, 앞으로 사거리에는 안전을 위해서 저런 나무를 식재할 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는 화성행궁 옆 행궁동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곳의 속도제한은 얼마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30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0으로, 가보면 동네 도로바닥에 “3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게.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 저희는 생태마을에 대해서는 시속 20㎞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30이상으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저도 확인했는데. 차량과속 단속은 경찰 소관인데 행궁동에 교통경찰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저도 못 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경찰도 단속을 안 하고 단속카메라도 없죠? 그리고 “30”을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길이 밀리고 주차를 할 수 없어서 30으로 기어갔던 거지, 아니면 저기 속도 엄청 냅니다. 그리고 저기 화단 있죠? 화단 박스라고 그러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것은 왜 저렇게 갖다 놔둔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 불법 주‧정차 예방차원에서, 물론 환경미화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사실은 큽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화단은 동네마다 길에 다 저렇게 심어놨어요. 갔다 놨는데, 심어놓고 끝입니다. 저것, 바로 죽습니다. 저것 왜 관리가 안 되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거리에는 관리를 한다고 그랬지만 동네 구석구석은 못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저런 걸 식재를 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집 앞에 주민들이 관리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나 봉사단체들 있잖아요. 충분히, 많은 게 아니라 내 집 앞에 내 동네 있는 것은 분명히 관리를 요구하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것, 흉물스러워요. 화성행궁, 행궁동 모습인데 저것,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초화 식재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저렇게 있어서요, 진짜 주민들 보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진짜 술 취하신 분은 가다가 그냥 부딪칠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행궁동에 주차문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방안에 있어서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사실 저희가 행궁동에 한전 지중화하면서 완벽한 생활도로를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사실 거의, 거주자 우선주차면 40면이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토지보상이 다 100% 완료됐습니다, 최근에. 마지막까지 한 집해서. 그것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거주자 주차면 삭선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미술관을 개관했어요. 그래서 미술관 지하에 40면 정도를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주차면으로 할애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다행히 스물 일곱 분이 신청을 해서 그 미술관 지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생태교통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전혀 없었어요. 장안사거리나 화서문 쪽이나, 이쪽 신풍초에서 가는 길이나. 그리고 “생태교통마을”이라는 상징성과 상징물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먼저 행궁동 문제, 옳으신 지적인데 우리 정책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40대 규모의 주차장 확보가 되면 저 문제가 좀 없어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CCTV를 세 대 설치할 겁니다, 그죠?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하면 단속이 되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지고, 소위 말하는 저 가로화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앨 계획이에요.
은수

김은수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저쪽 업종들은 다 또 죽습니다, 그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생태교통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소문도 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장애 아닌 장애물 때문에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불법 주‧정차 CCTV 세 대를 설치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고요, 생태교통 상징물, 작년에 지적하신 것 기억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초안이 나왔어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자전거 모형이 들어가는데 너무, 여러 가지 좀 조잡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안은 생태교통 이미지가 좀 없어서,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12월입니다만 가급적 12월 중에 세 가지 안을 확정을 지어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상의를 드릴 겁니다. “생태교통 상징물이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드릴 거거든요. 내년에는 또 “화성 방문의 해”이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초안은 나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내년이 수원 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지금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을 개최한 행궁동의 모습에 수원 시민들도 가면 너무 실망해서 가지도 않아요. 볼거리‧먹거리도 없고, 했다는 무슨 근거도 없고 그래서 아까 상징물을 말씀드린 것이고, 표지판도 없고, 관광객이 오면 뭐 합니까? 거기에 안내해서 뭐 볼 게 없는데, 체험할 게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방거리나 이런 쪽은 조금 많이 체험 활동도 하고, 차 없는 거리,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에 저희가 벤치마킹 가서 보니까 한옥마을에 있어서 1,000원짜리‧2,000원짜리‧3,000원짜리, 그냥 간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먹거리도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푸드트럭 같은, 청년실업 해결방안을 위해서 행궁동에 좀 접목시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다음이요.

이혜련위원장

10분이 지났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도 생태교통마을 화단 모습인데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다음, 다음, 다음,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야구장 주변 송죽초등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입니다. 횡단보도도 차가 막고 있죠? 지금 학교 학생들도 위험하고요, 저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도 그 주변 모습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해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무방비하고 무차별한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여기도 장안구청 앞인데요, 3차선 도로에 대형버스가 2차선을 다 이중주차해서 막고 있습니다. 저것,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것에 대해서 좀 보시고,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기는 지지대고개 모습이고,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11월 22일 저번 주 일요일, 제가 지나가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난 것,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파크 미술관 앞입니다. 여기, 시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호체계가 변경되어서 위험을 우려했었는데 우려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다중 충돌사고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가뜩이나 이쪽으로 교통정체가 있고 위험한 구간인데 화성행궁 사거리죠? 종로교회 바로 앞에. 아이파크 미술관 좌회전하는 그 바로 앞에서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저 사건 알고 계시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늦게 저도 인지를 했는데요, 미술관이 거기 입지를 하면서 팔달문에서 장안문 쪽으로 올라가다가 좌회선 차선을 하나 줬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일단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그 신호 작동조작은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는데요, 아무튼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신호체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 교통경찰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 전문가들이 신호 시간을 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신호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저것, 알지도 못하는데 좌회선 차선으로 두 차선을 바꿔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사고가 당연히 난다고 보거든요. 신호체계가 잘못됐다면 다시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저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안전도시 수원에서 수원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먼저 김은수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도 생태교통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문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궁동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그려져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절삭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사실 거주자 우선주차면을 없앤다고 그러면 교통난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이종근위원

저는 작년에, 그때 당시는 교통국이었었죠? 교통국 집행부와 대구 대중교통 구간하고 그 옆에 있는 이상화 선생님 생가나 이런 생가터들, 옛날 구가옥들을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벤치마칭에서. 그때 갔을 때 지금 행궁동보다 더 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한 시간을 걷는데 거닐 동안 차를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수원에 있는 행궁동은 끝에서 끝까지 걸어도 10분∼15분이면 다 걷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주민이 몇 세대가 살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행궁동은 현재 1,500세대,

이종근위원

1,500세대 정도면 지금 아파트 한 단지 정도, 큰 단지 한 단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쪽 행궁동을 알려야 되는 시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어서 주차장 구경하러 그 안에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행궁동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절삭해야 되고, 낮에는 그 안에 차가 하나도 없어야지만 관광객이 더 는다고 봅니다. 주차선이 없다고 그러면,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면 자기가 알아서, 관광객이 야간에는 적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낮에 주차선을 그려놨다는 것은, 낮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만 주차선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생태교통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팔달구 행감 때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자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하여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려놓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도로를 만들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비용은 줄었을 것입니다. 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알 겁니다. 최소한 행궁동 안에 만이라도 차들을 안 다니게 해서 누구나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생태교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000원짜리‧2,000원짜리 음식은 충분히 그 안에서 사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주차공간이 있는 데서 1,000원짜리‧2,000원짜리 사먹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책을 내주시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행궁동만이라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 시설 중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간 경과) (공무원 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 소유 공영주차장 중에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사실 정자동에 위치한 노을공영주차장 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아, 이것은, 만석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장하는 공영주차장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참, 수원시 행정이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주차장이면 주차장 한 파트에서 맡아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한 파트에서 맡아서 이렇게 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데 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또 어떤 데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어느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없는데 그것, 시민들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만석공원 내에 무료로 공원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주차가 만연해 있습니다. 가끔 가면 대량으로 먼지 훅 날리는 차들이 장기 주차되어 있고, 이것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유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유료화해서 누구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죠? (시간 경과) 거기는 정책과가 아닌가요? 내 집 앞 주차장?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이종근위원

내 집 앞 주차장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권선구나 옛날 구도시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지하화되지 않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곳에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할 때 시에서는 지원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지원한 사례가 있든지 아니면 지원 규정이 있든지? (공무원 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현행 저희 조례에 아파트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내에 내 집 앞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걸 아는 아파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광고해서, 저 또한 아파트협회에 가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텐데, 시에서도 홍보를 좀 해서 아파트들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에, 아파트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 진행 잘 되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투자심사가 지난번 5월에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공무원 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유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 유철수 위원님께서 화물차고지가 우리 수원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화물 공영차고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행히 작년도에 우리 수원시가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보 추진 함에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확보지원을 받을 시에는 수원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고, 또 우리 시 지역의 도의원 한 분이 경기도에 시·군 화물차고지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수원시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또 우리 수원시 도의원님과 호흡이 맞아가지고, 우리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다 되어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예산이 한 103억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국·도비 몇 %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국비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최고 70%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착공은 뭐, 2018년에나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당길 수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국비가 내년도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2017년에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매입만 되면 이것, 공사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하는 관계를 한 1년 정도 잡는 거지,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 가지 말고, 예? 2017년 내까지 이렇게 좀, 2017년 되어야만 국‧도비가 나온다면 그때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국도비가 2017년, 2018년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2018년도에 한다는 국‧도비를 2017년까지 저희가 한 번에 다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유철수위원

예.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 권선구 모 지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장안구 쪽 처음에 시도했던 데는 아예 없는 걸로 결정을 한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만 수원시 관내, 시내에 이렇게 대형차들을 많이 대고 있는데 그 고민이 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다음은 우리 주차시설에 대해서, 만석공원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쪽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저쪽에 뭐, 미술관 있고 이런 데까지 다 치면 아마 굉장히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저기 막 그렇게 분산해 놓지 말고 어느 한 쪽에 지하로 넣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주차타워 형식으로 하든지 한 쪽에다 몰아서 보기 좋게 좀 했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이 법상에 3년에 한 번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준공이 나는데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그 우선순위가 나오고, 특히 야구장 때문에 그 주변 만석공원 그쪽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인가, 하는 그 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때는 워낙 공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만석공원에 있는 세 개의 주차장을 곳곳에서 관리하지 말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연구해 봐라, 해서 그런 방안이 이제 아마 나올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관리하는 방안은 각각 되어 있으면 각각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각각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주차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환원할 수 있잖아요, 공원부지로. 지금 주차부지로 하지 말고,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여기뿐이 아닙니다. 지금 화성행궁도 마찬가지예요. 화성행궁도 우리가 행사 때 아니면 평상시에도 항상 차댈 데가 없어서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미술관까지 또 지금 만들어졌고. 미술관 지하주차장이 좀 있기는 하지만 주차시설을 거기에도 지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원시 관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는 필히 주차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업무도 참 방대합니다. 간단히 여쭤보면 간단히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먼저 지금 말씀하신 거요, 아마 또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차질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생태교통 수원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생태교통 보행자 축·동선 개선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도 잘 됐나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음, “수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 용역” 그것도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수원시 도시교통 정비계획수립 용역”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27일, 201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수원시는 어떤 수상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최우수”했고, 금년에는 대상을 받았습니까?

이미경위원

금년에는 대상을?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작년 “최우수”가 더 높은 건가요, 대상이 더 높은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 대상이 위입니다. 금년에 평가한 것은, 우리 시는 30만 이상 단일 시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일등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30만 이상의 도‧농 복합도시에서 그 대상은 사실 용인이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용인이 받았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미경위원

도‧농 복합도시 대상은 용인이 받고, 그리고 또 그 이하에서는 순천시가 받고 또 논산시가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요. 용인시는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용인시는 이번 평가에서 주차 수요관리, 그다음에 교통약자 편의제공, 그리고 교통안전개선 등 고르게 점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는 30만 이상의 도‧농복합도시 16개 시·도 중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그 평가지표 중에서 어느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평가를 받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가 지금 세계적이다, 우리 생태교통 정말 뭐, 최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평가에서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공무원 간 협의)

이미경위원

그러면 옆에서 데이터 자료, 예. 말씀하세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우리 수원시가 표방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교통안전분야하고 그다음에 보행약자 배려시책, 그다음에 생태교통 정책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상위권에 들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하위권, 점수 좀 덜 받은 건 어떤 거죠?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교적 점수가 안 나온 부분. (공무원 간 협의)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발생 대처분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교통사고발생 대처분야는 좀 점수가 약하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것 말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자세히 보질 못해가지고요,

웃음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평가항목이 진짜 세분화되어 있고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잘했다, 또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저런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2015년 전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 대한 지표를 잘 보시면서 여기에 어느 부분이 우리가 좀 부진한지, 또 설령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했고 해서 그 평가지표를 다시 한 번 보시고,자전거 시스템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보면,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사실 말로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저희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엊그제인가, 언제였죠? 북부민자도로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토요일 있었어요.

유철수위원

토요일 있었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 쪽에 북부민자도로가 끝나고 나면 수원 외곽도로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부우회도로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특히 이럴 때 보면 완전히 그냥 서있습니다.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다 지금 이 북부민자도로가 같이 연결되면 여기, 교통 대란이 납니다. 지금 권선구청 사거리하고 산업단지 쪽으로 해서 무지하게 지금 많이 막히는 것, 아시죠?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지금 진행할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이것은 도로과 소관이라 제가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고, 이따가 잠시 후에 도로과 행정감사하실 때 종합적으로 한 번 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도로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체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대책이 아니라.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산업단지 화성시 구간 개통으로 인해서 통과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선행정타운 사거리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10월부터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탄력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수월하게 소통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신호값을 조정함으로 인해 좀 나아졌다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고요, 향후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거기 행정타운 교차로 입체화, 동서방향으로 고가도로를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데 2017년 말까지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위치에 고가도로를 새로 놓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정타운 사거리, 계획에는 우리 본청 균형개발과 소관인데 공사비는 450억이고, 그러니까 동서라고 하면 여기,

유철수위원

지금 고향의 봄길에서 호매실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고가로 이렇게 넘기겠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교통체증은 많이 줄겠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게 진행이 된다, 이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한 번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많이 막히는 이유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차량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막히고 이럴 때 수기로 조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수기 조작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역현상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원래 지금 중앙병원에서 과선교 있는 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막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신호체계를 조정해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나아졌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쪽이, 세류주공단지에 새로 입주가 많이 되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입주될 때 제가 무지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걱정한 것보다 요즘은 수월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새롭게 시범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 부분, 잘 되고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시설 설치 다 완료했고요, 의외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수원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그 지역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처음에 아파트 입주하면서부터 여기 불법 U-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호단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 속도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U-턴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오성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동영상 자료화면 시청) -------------------------------------------------------- (동영상 청취 내용)
기자

기자

주차된 차량으로 꽉 찬 한 아파트 단지의 출근길입니다. 차량사이 공간이 좁다 보니 타고 내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는 폭을 재보니 30㎝도 채 안 됩니다.
실내 지하주차장인 경우는 더합니다. 같은 주차폭이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벽이나 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타고 내리기가 더 불편합니다.
주차장법에 정해진 주차장 1면당 너비는 지난 1990년에 정해진 2m 30㎝ 그대로, 하지만 그 사이 승용차 덩치는 부쩍 커졌습니다. 전체 승용차 가운데 중대형 차량 비중이 10년 전 40%에서 지금은 80%로 두 배가 되었습니다. 같은 소나타 차량이라도 '93년식은 너비가 1.77m인데 2011년식은 6.5㎝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주차면 너비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50대 이상 세우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3% 가량 늘어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

이혜련위원장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주차장이 저런 형태이고, 지금 저 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좁아서 저처럼 좀 날씬해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런 주차 라인을 만나면 진짜 땡잡은 자리가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나왔듯이 2012년 7월부터는 50대 이상 세우는 곳은 30% 정도, 그리고 2.5m 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잖아요?

웃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번에 우리 주변에서 만든 가장 가까운 곳인 세류지구를 갔더니 세류지구도 아직 그런 2.5m로 만든 공간은 없고요, 자르다 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 얘기하는데, '12년 7월 이전에 설계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 완공된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사실 그렇게 된다면 소급해서 적용은 안 하더라도 현실이 이렇다면 공공기관, 적어도 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주차라인은 아까 얘기한 30% 정도는 대형차량을 세울 수 있는 폭으로 주차라인을 새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시청에서의 주차도 보면 저렇게, 사실은 꽃나무가 있고 그러면 전면 주차해야 되는데 80∼90%가 다 후면으로 저렇게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시청에서는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회계과에서 하는데 요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혜련위원장

저도 당연히 여기는 저렇게 뒤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문제하고 당분간 2.5m로 소급해서 만들지 못한다고 할 때는 교차주차, 그러니까 전면으로 하나 세우고 후면으로 세우고 이러면, 운전자가 내려야 될 공간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넓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렇게 화단이 있을 경우는 전면주차를 몽땅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교대주차를 하면 차에서 내릴 때, 우리나라는 진짜 당연히 ‘땅!’ 때리고 내려야 그게 기본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제안도 해보고요, 그리고 라인을 그릴 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45도나 60도 정도로 이렇게 삐딱하게 그리면 주차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제안도 해보고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사진에 보면 일본의 주차라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차바퀴가 꼭 들어가야 될 곳과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충분히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소형차가 많은 나라도 2.3m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라인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웃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성석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이런 차량들의 주차장소가 따로 있죠?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에 버스주차장이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불법주차가 심화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경과) 지금 현재 시내에 임의적으로 주차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호중학교 주변이 불법주기뿐만 아니고 일반 차량들이 그렇게 시의 시설물을 훼손해가면서도 주차를 하고는,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평생학습관에서 월드컵 진행 방향이에요.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쭉 넘겨봐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까지 침범해 있거든요? 혹시 이 지역, 알고 계십니까?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단속하죠? 제가 쭉, 한 1년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계속 이게 늘어나고 많아지지,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사실 단속 업무는 제 소관은 아닌데,

웃음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도로과 단속인가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저희 대중교통과하고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중교통과예요? 이 부분, 계속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저 부분이, 사진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이면도로 가는 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저렇게 장기주차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고 요인도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대형 차량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견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두 번째는 한가한 도로, 이면도로에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와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 관할 팔달구청에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 지도‧계도를 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각 구에 말씀하실 때 권선구와, 지금 가장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월드컵 주변, 두 곳이 가장 심화되고 있거든요.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두 곳은 정말 최대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저 사진은 구청에서 해야 될 단속이 아니라요, 저것은 대중교통과 차량지도팀에서 해야 될 단속입니다. 저 딱지 자체가 노란 딱지이기 때문에 저것은 영업용입니다. 구청이 가도 단속을 못해요, 저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 인원이 없습니다. 야간에 두 명이 뺑뺑이 치고 해서 돌다보면 일주일에 저희 동네 한 번 도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적으로 인원을 분배해서 야간 단속을, 밤샘주차 단속만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늦게까지 행감 받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교통국에서 상을 받은 게 굉장히 많이 카톡과 페이스북에 올라오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고 내년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오성석 증인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우리 수원시가 표방하는 게 안전·안심·안정, 3안정책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원래 상복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신 있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정말 우리 수원시가 이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사실은 평년보다 올해 10억 이상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국비도 따왔지만. 그런데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금년도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1월 말까지 제가 33명 집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로교통 안전공단 통계에 71명입니다. 그리고 재작년도가 42명이고. 이것이 바로 이 교통만큼은, 이 안전에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카메라 기능 개선도 많이 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도 유치원 쪽으로 많이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속단속 카메라는 경기도경에서 각 시·군별로 1년에 한 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시가 무려 열다섯 대를 설치했어요, 열다섯 대를. 그래서 경찰에서는 속도를 줄였지만 그런 교통안전시설물을 우리 시가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게 바로 이런 사망사고를 50% 이상으로 팍! 줄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 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감사 질의에 앞서서 광교 공영자전거 대여소 철수로 인해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애쓰신 담당부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원지역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과 총 연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공무원 간 협의) 자전거도로 설치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수원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 현재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보도를 겸용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현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특정 지역에 자전거도로화 된 것은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완공된 자전거도로가 어디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금년도에 완공된 것은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가 완료되어서, 하천변 양안 18㎞가 완료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주셔서 라이딩 행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시청∼원천로까지, 삼성전자 앞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천천 주변 자전거도로가 최근에 보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덕영대로의 망포역에서 인근주택가 지역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어디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황구지천이 내년이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아무래도 시청∼삼성로 주변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망포역 주변에서 아파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이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광교의 자전거도로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 자전거도로 한 번씩 다 타보셨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전거의 날 행사로 해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도 타봤었는데 본 위원이 바라본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생태교통 수단인 광교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용자들의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광교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근본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광교 호수공원의 자전거도로는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시 모니터링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 수시로 민원사항을 저희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호수공원은 호수공원 둘레 데크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배제하고 보행자가 산책코스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외곽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공원녹지사업소의 지금 현재 의견은, 자전거 활성화 측면에선 좋지만 현재의 광교 여건상 보행자가 주로 많이 산책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 직원과 협의)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따로 없어요? 보낸 게 있는데. 광교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연접이 되어 있으면서 안전펜스나 분리대‧경계석,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자전거 이용자가 수시로, 제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네요. 차도로 넘나들고 있는 상황을 찍어왔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어요. 보면, 주말에나 평일에 갔을 때 안전펜스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자꾸 나가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광교산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근본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 하기는 좀 약간, 도로 폭원 자체가 무리하다, 특히 휴일 같은 경우. 저희가 한 달 동안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휴일 포함해서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해 보니까, 평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휴일 같은 경우는 차량이, 종점까지 이용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여 중간에 불법주차 하나라도 있으면, 주‧정차 하나라도 있으면 자전거도 힘들고 차도 힘든데, 현재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표지봉 정도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곡선부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석 또는 펜스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제가 타 시·도를 방문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진으로 일부러 타 시·도 사례를 찍어온 게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자료는 추가적으로 과장 증인께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 안전 펜스나 교차통행 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의 안전을 잘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향후 시설은 우리 시 자전거도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차도 중앙분리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형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초목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권선구 명성교회 아시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덕영대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덕영대로 쪽에 억새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이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초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대편 차선의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방지라든가 경관적인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억새가 너무 길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에 흔들림으로 인해서 1차선을 주행하는 주행자들의 시야에 방해를 주는 문제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운전자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이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을 합니다. 지금 중분대의 목적은 반드시 그런 건데요, 지금 도심지의 중분대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도심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인위적인 구조물 때문에 시민들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쪽을 제가 많이 다닙니다만 깊이 있게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업무한계상은 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행감 이외에 주·야간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보완, 억새 자체가 키 높이 이상으로 되면 사실은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도 불편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초목을 식재할 경우에, 그 초목이 자라서 도로 쪽으로 돌출되어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유연성 있는 식물같은 경우에는 로프를 설치하는 어떤 방안도 운전자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싱크홀 발생 사례가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이 무엇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싱크홀 발생 원인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원인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싱크홀은 실질적으로 초기에 도로 개설할 때 다짐이나 골재 분리로 인해서 향후에 하자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매년 수원시 같은 경우 15∼16회 정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 내리는 것. 제설작업으로 인한 염화칼슘으로 인해 공극이 벌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다짐 불량의 원인이 더 증대되어서 싱크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지역은 공동주택 및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토목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수위 변동이나 상‧하수도 누수발생, 우수관 문제로 인한 싱크홀 발생 위험이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싱크홀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가 수시로 각 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하고 간담회 및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초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초기에. 그래야지만 나중에 2‧3년 후부터 지속되는 싱크홀이 예방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 최근에는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도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금속도 식품 첨가에 들어가 있을 정도의 미세한 양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하고, 시민들한테는 “초기에 염화칼슘으로 하면 제빙효과가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서히 녹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싱크홀은 포트홀과 달리 인명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따라서 수원시 관내 차도와 인도의 싱크홀 발생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더 나아가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태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463페이지, 수원외곽순환 북부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은 2004년 6월 29일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을 했는데, 그 후에 이의동 택지개발사업지구라는 게 지구 지정이 되고 또 2005년도에는 광교택지개발, 340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서 수원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이 대단위 택지개발이 있으니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최초 제안은 2004년,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추진되다가, 지금 10년 이상이나 추진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동안 우리 거버넌스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회의, 현장 미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년여 가까이 걸렸고요, 2014년 8월 7일자로 실질적으로 협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년여 간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도로공사에 설계VE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인 주민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로 예산하셨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2004년도 불변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2004년도에 총 2,961억이 계상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000억 정도였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현재 10년이 지난 지금 공사비와 보상비가 많이 인상되었죠? 그러면 추진 당시하고 현재까지의 사업비를 비교해서 분석해 본다면 지금 차이가 얼마 정도 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2015년도 경상가 기준으로 개략 공사비를 파악하니까 3,961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000억 원이라는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산 금액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2013년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북수원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014년도에는 광교학부모 대표와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를 하려고 했지만, 작년에 계속 보니까 시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집단시위도 강렬하게 하면서 시장 면담 요청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주민간담회가 무산되었죠? 몇 차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민들 의견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 이것은 나중에 질문하겠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일단 전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주민간담회나 공청회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 일이고 저희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필히 참석할테니 연락을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셨는데 지난 토요일 28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지역대표들하고 관계원들하고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담당 공무원은 출석하였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 추진사항에 있어서 주민 민원도 있고,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안 됐던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지금 공청회에 아무도 출석을 안 해서, 뒤에 사진 보십시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은 주민이 찍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찍어서 지금 올린 사진입니다. 읽어보세요. “최대의 피해자는 아이들이고 최대의 수익자는 민자사업자다.”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저걸 준비해서 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무산이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출석은 안 하셨어도 전해 들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법과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 공청회는 저희가, 북수원권 주민하고 광교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민간사업자가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는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환경청의 권고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토론자가 누구 누구 나왔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을 당시에는 우리 민간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고, 거기에 30명 이상의 이의가 있으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잠깐만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 공청회 안내서가, 이 서류가 제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공청회나 간담회 있을 때 연락 달라고 그랬는데 연락 없었어요. 몰랐어요. 저는, 지역주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 담당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이 진행된 사항을 몰라서 주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모릅니다.”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는, 북수원 주민들의 현재 상황은 주민들 서명운동과 반대시위를 다시 또 강렬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제게 전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광교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등교 거부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공청회, 무조건 그냥 쉬쉬한다고, 지금 주민들 반대하고, 뭐 이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이런 짓 해요? 시위하고. 여름에도 보니까 와가지고 누가 들어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문 다 닫혀있는데 담당자 나오라고 해도 아무 대답도 없고, 이것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여러 북수원 주민들, 광교주민들,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이렇게 나서는데 이것, 그냥 시행될 수 있겠느냐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실 광교초등학교‧중학교 주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4년도 상반기에 한국교통대로 하여금 3차원 시뮬레이션까지 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법적인 소음치 기준 이내로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나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소음도 범위는 허용 범위 내에 들지만 방음벽이나 지하차도, 이런 걸 해달라는 그런 2차적인 요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장께서 우리 본청 지하에서 그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대표하고 상세적으로 한 두 시간 이상을 설명해서 사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장님께서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그 민원사항을 수원시에서는 들어줄 의사가 있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에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이하가 되면 원칙적으로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학습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사로 인한 통행료 증가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앞에만큼은 최소한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내부적 결정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음벽만 해도 법적인 55㏈이하로 나갑니다. 틀림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교에서는 학교 옆이어서 학부형들의 반대가 심한 거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또 이유는 더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근본적으로는 그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북수원 지역에서의 반대 이유는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북수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종주 교수님이라고 시민단체로, 이렇게 실명을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그분 자체의 토지도 민자도로에 저촉이 됩니다, 간접적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런 걸로 인한 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한일타운 옆에 “임광 그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역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예측되는 소음측정을 했습니다만 지하차도라는 게 지금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사업자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통행료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민자로 추진하면 통행료 부담이 없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이렇습니다. 협약사항에, 아까 “2004년도 불변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사비가 얼마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마지막에 2018년도 말이건, 2019년도 초에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통계청에서 공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로 통행료를 환산해서 변동을 해주고, 민간사업자는 30년 동안 공사비 투자에 대한 것을 통행료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우리도 홍보가 부족했지만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은 혹시 적자로 되면 시가 시민혈세로 보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최근에 우면산 터널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예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면산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시에서 보존해 주거든요. 그게 최소수입운영보장제라는, 전문용어로 MRG라는 그 제도가 본 사업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몇천 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더라도 통행료가 예측된 것보다도 더 적어서 회수가 적어도 민간사업자가 다 끌어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가 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영동고속도록 확장이 더 효과적이다.” 이 북부도로는 만들게 되면 영동고속도로하고 쌍둥이 도로가 되는 거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옆으로 가기 때문에 쌍둥이 도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은수

김은수위원

예. 같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반대가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해결방안을 얘기를 하네. 영동고속도로 확장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북수원에서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웬만한 교통체증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청회 때 무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근본적으로 공청회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민자도로를 반대하기 위한 피켓시위나 가두시위를 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일단은 대표자를 토론자로 내세우셨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가서 일단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음벽을 설치해라.” 이런 내용을, 전혀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아서 저렇게 또 항의시위를 하면서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수원시와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본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럼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리고 광교택지개발에 조건으로 2007년도에 본 사업을 하도록 국가교통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저는 광교택지개발의 준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조건부 미이행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무산이 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민간사업자는 환경청에다 제시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결정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사업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수

김은수위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간담회든 공청회든 이렇게 무산되고, 자꾸만 시민들이 시위하고 이러면서 추진을 한다면 과연 이게 좋은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민원사항에 있어서 해결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요, 천천동 경부선 횡단육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경부선 철도만 횡단되는 것은 작년 11월에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은수

김은수위원

잠깐만, 사진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지금 육교를 놓다 말고 반만 놓고 반은 안 놓아진,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보세요. 일단 저곳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애초에 육교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006년도에 추진되었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 당시에 추진 금액은 얼마였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하고 공사비 비교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추진금액보다, 그러면 지금 반쪽 공사하면서 든 비용은 얼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52억 9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 보완한 것까지 52억이 들었고요, 순공사비는 35억이 들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순공사비 35억에, 52억이 들었으면 얼마가 더 추가된 거죠? 지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추가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통행하면서 그 거리의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 또 CCTV 이런 것들,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얼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35억이,
은수

김은수위원

12억이 더 들었다는 소리죠? 추가비용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그냥 놓았더라면 안 들어가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왜 시민 혈세를 이렇게 쓰고 있느냐? 혈세낭비다.” 이것, 추가비용 든 것 12억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부분적으로는, 전체 12억이 아닐 거고요, 전체 덕영대료를 횡단했어도 결국은 육교를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펜스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육교 설치가 제대로 됐더라면 펜스 설치이고 CCTV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있어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실시를 하든지, 왜 하다말고 저렇게 중단이 됐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원래의 취지가, 위치도 선정이 잘못된 걸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원래 위치 선정이 어디였어요? 저 위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3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위치하고 밑에 공원 쪽하고, 또 상단에 성대 쪽으로, 3개소를 용역단계부터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저 위치만 아니었더라면 나머지 두 군데는 민원사항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학생들을 위한다면 삼성래미안 아파트∼천일초까지 이어지는 육교를 만들었어야 옳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지만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할 것 같은 이유가, 지금 현재 전철노선을 보면, 그 부분을 횡단하게 되면 공사 공법도 달라지고 굉장히 높은 구간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전문가 자문 받으면서 “이 부분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목적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이지만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통행로 확보는 최적일지 몰라도 나머지 덕영대로까지 횡단했을 때는, 양쪽 이용시민들에 대해서 순수한 학생들의 통행로 이외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적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고려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학생들이 철길과 도로 때문에 지금 현재 2㎞를 걸어다니는 불편함을 지금 안고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 민원사항을 빨리 해결해서 조속히 시행을 했어야 됐고, 애초 시행을 했더라면 저는 완성을 해야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학생과 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저것에 대한 민원사항은 조속히 빨리 해결하셔서 완전한 육교를, 멋진 육교를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천천육교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이 아이들의 통행권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넘어와야 된다고, 주민들의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렇지만 이것이 넘어가는 게 능사는 아니다,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 갈등의 부분은 봉합하고 가야된다는 대원칙 하에 여태까지 끌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이 저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저는 심히 불쾌함을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의원은, 그 상대방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뽑아진 의원이기 때문에 상대편 의원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했던 행위가, 잘못했다가는 의원들의 싸움과 지역주민들의 갈등만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 육교를 넘기 위해서, 부단히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베스트타운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작업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득작업을 할 겁니다. 이것은 빨리 설치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갈등을 얼마나 봉합하면서 가야 되는가.”라는 게 시 행정이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유철수 의원도 반대편 의원이면서도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허락하는 부분 속에서 해야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것이 설치됐던 것이 9대 때인데 9대 때 저를 빼놓은 세 분의 의원이 진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9대 때 의원들은 저 부분에, 반쪽짜리 육교에 대한 부분에 분명히 책임 소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빨리 설치하라는 부분보다는 “주민들의 민원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보듬어 안고 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게 수원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만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행정적인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그쪽 주민들이 “왜 저걸 반대하는가?”라는 고민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원시와 베스트타운 주민들의 갈등은 저 육교만의 문제로 갈등이 야기 된 것은 아닙니다. 저 육교 넘어올 때, 그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해결하고, 일단은 잠재우고 나서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힘들더라도 내년 초라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저 또한, 그쪽 주민들 설득하는 부분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주민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보상차원으로 뭘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교 넘어옴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나서 육교 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는 모 의원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이것은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속기록에 쓰일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수위원

저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수 위원님, 그리고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반쪽 놓을 때 굉장히 반대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해왔었는데 반쪽짜리 놓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까 10몇 억이 아니고 한 5억 정도가 사실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강력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5분발언까지 하니까 우리 이종근 위원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까지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5분발언까지 나오니까 문제가 더 사실은 좀 심각하다, 주민들이 오히려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좀 더 기다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의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우리 천천육교 때문에 신문에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좋은 쪽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은수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반쪽 육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고, 왜 그 당시에 밀어붙여서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후임자들이, 그죠? 이걸 마무리를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도 일부러 제2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참석해 주시고 매우 우호적으로 필요성‧당위성을 가지셨는데 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해결방안을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는 좋은 쪽으로 흐르다가 또 의견이 충돌되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는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17억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계까지 지금 다 됐습니다. 나머지 그 구간이, (공무원을 향해) 36m인가 남았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 구간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빨리, 기왕에 늦은 거니까, 그죠? 이왕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할 거니까 앞으로도, 특히 두 위원님께서 우리 이 반쪽 육교 문제는 힘을 합쳐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신태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좀, 명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올리겠는데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좀 전에 김미경 위원께서 싱크홀에 대한 수원시 현황을 여쭤봤는데 포트홀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예. 그랬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시다시피 그 싱크홀은 여러 가지 각종 개발로 인한 지하수의 어떤 교란이라든가, 또 과다한 어떤 지하수의 사용이라든가, 또 상‧하수도관 노출이라든가 해서 공간이 생겨서 침하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과 포트홀은 다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싱크홀에 대해서는 지하의 인위적인 매설물, 하수도‧상수도 오접으로 인한 것, 또 오랜 기간 경과되어서 하수도가 유출될 경우가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 저희가 의견진달을 해서, 일제 전체용역을 줘서 전체 하수관망을 지금 관망하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이미경위원

포트홀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포트홀로 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잘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박덕화 증인께 여쭤보고요, 우리 신태 증인도 함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행감자료 485쪽에 보면요, 이제 곧 동절기를 맞아가지고 벌써 우리가, 이번에 첫눈도 알맞게 왔습니다. 485쪽에 보니까, 아마 이 설해대책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각 구청이 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설해대책에 대한 총괄 계획 수립은 우리 수원시 도로과에서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네 개 구에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구별로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이행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485쪽을 보니까, 거기에 2014∼2015년도 염화칼슘 사용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거기에 보니까 장안구는 한 2,500톤 정도, 쭉 한 번 비교해 보세요. 4개 구가 공히 약간씩,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확보량에 차이가 있고, 또 사용량에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이번에, 왜냐 하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장안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드린 자료, 저 뒤에 화면에도 떠 있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똑같은 건데, 지금 거기 자료 보셨어요? 장안구에 보면, 제가 몇 번 여쭤봤어요. 장안구에서는 2015년도에 1,600톤을 이미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자료 보시면, 나와 있나요? 2015년도 구입량 보이십니까? 이번에 장안구 자료 176쪽에 보면 장안구에서 2015년도에 1,800톤을 구입을 했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는 아직까지 구입할 계획이 있고, 이제 발주 신청만 한 상황이고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장안구는 2015년 것을 2월인가, 그때 이미 1월인가 1,800톤을 확보를 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더 이상 여기 본청에다 요청해가지고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 추궁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공히 485쪽 자료에 보면 맨 하단에요, “제설자재 확보 현황” 해가지고 구입이 나온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잔량이 있으니까, 각 구의 잔량 플러스 공히 비슷하게, 권선구야 면적이 넓으니까 한 700톤 하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500‧700‧500‧500,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인지 확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안구는 분명히 “우리는 이미 1,800톤을 올해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장안구가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거기 자료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확보한 양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는 행감 준비하면서 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수원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알고 계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의아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수원시 전체적으로 전년도 2‧3년을 비교했을 때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게 2,200톤 정도 됩니다. 이미 다 구입을 의뢰해서 구입계약까지 지금 맺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입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이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도 안전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아마 아직 안 와서 그렇게 답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경위원

아니요. 저희가 안전건설과는 내일 할 거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각 구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각 구를 감사할 때, 지금 이제 2,200톤을 이번에 계약을 해서 아직 입고가 안 된 상황이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가져오면 공히 비슷하게 아마 배분을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500‧700‧500‧500, 이런 식으로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의 상황은 달라요, 이것과. 내용이 다르게 저희에게 계획을 보고하고,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500톤을 이미 1월에, 1월인지 2월인지 “이미 연초에 구입을 해서 갖고 있고 더 이상 요청할 이유도 없고 가져올 이유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별도의 습염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금을 구입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겨울이 다 지나갔는데 뭘 그렇게 구입을 많이 하고 보관하는 것도 보관비용도 들고, 보관‧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품질이 지나면서, 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성질이 아무래도 물이 흐르면서 굳어질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그것이 톤당 한 40만 원을 호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가 쌓아놓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아마 답변이 좀 잘못,

이미경위원

아니, 거기 자료 보세요, 자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장안구에 금년도 500톤을 지금 계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입고만 아직 안 받은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톤은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선 필요 없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미, 네 개 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지, 시가 일방적으로는 구입을 안 하는 것인데 아마 거기가 좀 답변이,

이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 속기록 한 번 확인하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벼르다가 “이번 제 차례가 오면 여쭤봐야지.”하고 제가 하고있는 건데, 여하튼 2015년도 구입량 거기 나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자료에 보면 “1,800톤 이미 구입을 했고 더 이상 구입할 의향이 없다.”라고 했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서, 왜냐 하면 이 단가가 그렇게, 그리고 이 염화칼슘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차질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저는 과연 이 염화칼슘이 어떤 식으로 잘 보관‧관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이 현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대충해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하튼 톤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적체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장안구 안전건설과에서 행감할 때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떤 코드에서 이것이 안 맞아진 건지,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래도 물량이 있으면, 우리가 염화칼슘이 정해진 양이 한정되어 있으면 굉장히 쓸 때도 “동절기가 갈 때까지 우리가 모자라지 않게 써야 되겠다.” 하면서 꼭 필요한 적정량을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 뿌리면 효과가 있잖아요. 눈에 당장 보이게 “야, 제설 잘 했다.”, 그러니까 과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적정량을, 아주 최적정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의왕∼봉담간 도로 확장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호매실 IC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호매실 IC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광명 간 도로로 인해서 현재 309호선, 의왕∼과천 도로의 호매실 IC가 다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차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명 간 고속도로가 지하차도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시스템으로 호매실 IC가 완료되는 것으로 행감 전에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부서 해가지고.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IC가 생긴다고 그러면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니, 지금 호매실 IC는 통행료 없이 다니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없이 다니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갈 겁니다, 준공 돼도.

이종근위원

지금 보면, IC를 만들면 또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요, 곡선동에 보면 원형 육교가 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 이용 실태하고,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지금 현재 유지 관련, 그게 덕영대로입니다. 덕영대로는 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별도로 1일 이용량하고, 그것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료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지금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이용자가 하루에 100명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 실태 파악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개발사업 하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00명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만약에 이용객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체시키는 것도 좋은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보통 들어가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도 안 하는 곳에서, 또 흉물스럽게 원형육교가 되어 버리니까 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태호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우리 광교하고 북수원민자도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최초 시작이 되었을 때가 2004년도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민간이 제안한 게 2004년도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마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처음에 시작된 것 같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다시 말해봐요. 어떤 것 때문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리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이,
준태

정준태위원

지역.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것이 정당하냐?”까지도 검증을 받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도,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적법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2014년도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2013년도에 그렇게,
준태

정준태위원

2013년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3월에 청구를 해서 9월에 종결이 되었는데 “모든 행정절차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환경성 침해 등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탄력이 붙은 것은 2014년 8월 7일 우리가 실시협약을 민간사업자하고 맺은 이후로 그때부터,
준태

정준태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작년 8월 7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설계도 가고, 또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관사가 동부건설로 되어 있었는데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상황으로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현재 민자도로는 주관사가 지금 대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동부건설은 최초가 언제?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처음부터, 민간제안 2004년도 할 때는 동부가 시작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014년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04년도에 제안할 때는요.
준태

정준태위원

2004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04년도요,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MOU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전에 했던 것들. 혹시 내용 아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 전 것을 제가 쭉 모니터링해서 아는 범주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동부건설이,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2011년도, 그 사이에 동부건설하고 MOU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안 했습니다. MOU 체결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그때 기억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고 자료 주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혹시, 증인은 지금 노선 알고 있죠, 현재?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7.7㎞.
준태

정준태위원

그 노선하고 처음에, 그 전 최초의 노선 그 사이에 변경이 혹시 되었나, 알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최초 제안의 기조를 거의 준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변경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실질적으로 노선에, 눈에 두드러질 정도의 변경은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차이는 크지 않은데 미미하다는 얘기죠, 그게. 저는 노선 변경이 미미하지만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전하고. 확인을 저도 못해가지고 그런데, 자료 한 번 더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처음에 저는 동부건설이, 지금 증인은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MOU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시작이 안 되어서 최근에, 작년부터 활발하게 시작이 됐는데 동부건설이 지금 대림으로 변경, 지분 때문에 바뀌었죠, 조금? 그렇게 됐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상황으로 가는 바람에 법원에 조정절차를 낼 건데, 사업은 진행이 되되 주관사로는 자금회전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대림이 차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대림산업이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주관사로 변경이 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변경이 조금 됐는데, 동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부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처음에 최초 비용을 보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비용이 거의 3,000억 들어갔어요, 보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2,961억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현재 2015년도에 보면 거의 4,000억,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1,000억 차이가 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만 현재 설계심의나 이런 절차도 아직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로 환산한 개략공사비가 3,960억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아마 시간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지체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로 인한 설계 증액 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저도 확인을 못 하겠지만 2004년도에 시작됐을 때 공사비용이나 기간, 이것을 생각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그게 그 후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거의 10년 사이에는 된다고 봤는데, 지금도 2015년도 얘기하지만 지금 2018년도 완료 예정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그 사이에 예산이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기술자 입장에서는 11년이라는 변동요인에 물가상승이 굉장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준태

정준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내용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여기에. 거의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죠. 또 시 입장에서는 잘해주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보면 차이가 있는데 혹시 방음벽이나 또 터널, 그 사이에 비용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할 때 차이가 많이 생겼죠? 그런 것들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증인이 봤을 때 방음벽하고 터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터널 같은 계획은 혹시 없나?”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한 열 가지 대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컨대 수원시장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방음벽만도 가능한데 지하차도나 방음터널을 하게 될 경우에 그 공사비 차액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비로 부담을 해야지만 통행료 증가가 안 되고 민간사업자한테 하라고 하면 아마 “얼씨구나!” 할 겁니다. 하게 될 경우는, 최종 공사 준공 시점에 정산을 해가지고 그 공사비만한 통행료 증가 요인이 발생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인이 물어보는 얘기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광교 전체를 가지고 터널 얘기를 많이 하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일부 구간,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광교개발로 인한 이득금 발생이 됩니다, 시의 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면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체 못 하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현재까지 단언하는 것은 광교 초등학교‧중학교까지는 어떤 방식이든지,
준태

정준태위원

터널 생각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당초에는 방음벽 자체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초등학교‧중학교 앞에 그것은 큰 문제없다.” 이런 걸로는 그 이유가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그 앞에 가봤어요, 제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 시야나 또 소음, 이게 다 포함 됐을 때 굉장히, 진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필요하고 “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반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설득도 해주고 이런 게 맞지 않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공청회 뭐, 설명회, 많아요, 이런 걸 보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이고, 또 상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본인이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집행부에서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나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미리 설명해주고, 이게 맞지 않나, 지금 자료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사무실을 매일 갔었어요, 제가. 그런데 서류가 늦게 와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꾸 “빨리‧늦게” 이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용을 증인은 다 아니까, 최소한 한 열흘 전에는 얘기해줘야, 집행부의 입장에서 또 필요한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상의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제가 모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도 못 해주고 얘기 들어보면 그 말도 맞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상의 좀 해가지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꼭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해줘라.” 이렇게 좀 같이 상의하면 앞으로 더 사업하는 데 잘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인은 앞으로 기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설명회도 앞으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만큼은 설명을 미리 해줘서 우리끼리도 좀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준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적어도 저희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미리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사실 말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좀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무산되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게 무산되었는데 연기가 된 건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하면 1차에 대해서 지금 뭐, 실력저지가 됐든 어떻든, 자료가 미흡했든 일단은 안 된 건데, 환경청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그랬을 때는, 성실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무산을 시킨 거면 공청회로 갈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2차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뭐, 시행도 안 됐으니까, 웬만큼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연기가 되어야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런데 법을 말씀드리면, 다음에 또 신문에 공고를 내서 공청회를 열게 될 경우 금번과 같이 또 무산이 되거나 이러면 공청회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법에는 또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은수

김은수위원

법이 잘못됐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산이 되었더라도 신문에 공고가 나왔으면 한 것으로 친다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했다고 환경영향평가가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예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측되는 것을, 민간사업자가 검토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실시계획인가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고 공사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많고, 또 관리‧감독기관인 환경청에서도 그냥은, 절대적으로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것은 승인을 안 해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계자분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 서운하다고 하던데 그 시위하고 항의할까봐 참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정의 의무”를 훼손시킬까봐 참석을 못 한 거고요, 전적으로 민간사업자 의도대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아마 주민들이 이해를 못 했고, 저희들도 이해를 못 시킨 죄가 있는데 별도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또 반복되지 않게 당부드리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또 한 가지는 광교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 구간요, 여기를 지하로 하면 금액이 2,0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구간에.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는 2,000억 숫자는 모르고요, 아마 2,000억은 이럴 겁니다. 광교 터널까지를 말씀하는 것.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게요. 학교 주변에 지하로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에 2,0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공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한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 “설계를 못 하고 있다.”고 겠죠.
은수

김은수위원

예.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 수원시비로 부담하면 통행료는 증가 안 돼요.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하라!”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면 통행료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더 적극적인 접촉을 해서 또 이해 설득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의견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망포동에 대선초교 앞 도로, 삼지연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결심공판 하지 않았습니까?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며칠 되었죠? 며칟날 했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11월 26일자로,

이미경위원

지난주?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결심공판 했는데,

이미경위원

결과가?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원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원고 패소면?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인피니트 개발에서 수원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없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승소한 거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승소했는데, 어쩌면 또 거기에서 항소할 우려는 있는데, 현재의 결과로는 “삼지교차로”로 해서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위원

나름대로 수원시에서는 어쨌든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송이 될 때는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본연의 업무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 도로가 일체 사용하지 못 하도록 폐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는 국토부에 그런 입장을 줬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불편하니, 공사는 끝난 지 오래됐고 당장이라도 개통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수차례 지금 실무접촉을 해서 최근에, 근간에 국토부하고 어떤 소통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지하차도는 관리를 하고 상부는 수원시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공고만 내주면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하겠다, 그렇지 않은 이상 현재의 법은 상부도로‧하부도로를 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바로 종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건 굉장히 흉물스럽고, 물론 아이들한테는 지금도, 특별히 또 대선초교가 안전학교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가보니까 펜스로 더 당당하게 정비를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로기능상 이게 참,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잘 협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우리 도로과에서 공동구 관리하시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로과는 관리가 없나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포괄적으로는 제가,

이미경위원

포괄적으로는 공동구 관리를 하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가능한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요. 앞으로 공동구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도로과에 공동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공동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 내용들은 다른 것들도, 다른 부서들 일이 다 거기에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증인은 도로와 관련해서 “도로”라 하면 이 도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도로의 시설물들이 있어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녹지경관과의 가로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을 사실 포괄적으로 우리가 한 번, 그러니까 각자 업무는 분장되어 있되 업무를 할 때는 항상 같이, 그러니까 도로 주변의 주요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주관은 저희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로과의 업무가 굉장히 넓고 많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반디클”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오늘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거기 지키는 분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것 같은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네 명씩 나가고요, 또 우리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각 과에서 한 명씩, 해서 1일 여덟 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완료가 되면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는 플래카드도 걸고, 동절기 기간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혜련위원장

하여간 잘 진행되도록 바라고요,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이혜련위원장

지하상가 개‧보수 들어간 사업,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들도 신경 많이 썼는데,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마무리까지 잘해서 불평‧불만이 없는 만족한 리모델링이 되도록 잘, 다시 태어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태호

신태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이혜련위원장

김찬영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찬영 : 예.

이혜련위원장

이성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찬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모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한 지 1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에 의해가지고 나날이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52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 120만 시민들에 대한 무한친절과 봉사정신으로 공단이 거듭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윤건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오세찬 주차사업부장, 장영수 장안구민회관장, 강영철 종합운동장장, 안승민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오세찬 주차사업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혜련위원장

장영수 장안구민회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이혜련위원장

강영철 종합운동장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이혜련위원장

안승민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주차장 관련 주차사업부, 광교캠핑장 관련 장안구민회관, 수원역전 지하상가 관련 종합운동장, 교통약자 관련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광교 호수공원은 우리 장영수 관장님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장영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의 운영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운영 주체는 공원관리과죠.
미경

김미경위원

원 공원관리과인데 관리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위탁을 받아서.
미경

김미경위원

위탁 받아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호수공원 운영과 관련된 경영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경영수지는 2015년도 10월 현재, 수입이 1억 4,200이 되겠으며 그동안 지출예산은 2억 1,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7,500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경영수지는 투입비용‧산출비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투입비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투입비용은 현재 캠핑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사실 없고요, 지금 현재 규모면에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써야 할 인원이, 저희들이 여섯 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시설관리를 위한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어 활용하고 있고, 또 전문성 확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아직 캠핑장에 대한 전문적인 것보다도 저희들 일반직이, 거기에 캠핑 관련 총괄적으로 일반직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직이 한 명 있고 기간제가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전 신문에 보면 글램핑장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좀 가져가야되고, 저희가 글램핑장 말고 또 뭐죠, 이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카라반이 있고,
미경

김미경위원

예. 카라반에 대한 어떤 시설문제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적인 면에서 위험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일반사이트, 캠핑사이트로 바닥에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카라반이 위험이 좀 있긴 있는데요, 사실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금년도‧과년도 예산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산 규모가,
미경

김미경위원

구성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산 구성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한 1억 8,600, 또 경상비가 1억 7,100만 원, 자본적 경비가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받아본 세부자료에 보면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8,000,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1,800.
미경

김미경위원

예, 1,8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어떤 연구를 하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그게 이제 1일 수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약관계, 이런 걸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 프로그램개발이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현재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용객의 취향과 계절별 특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향후 광교 호수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연구개발비도 이미 쓰셨기는 하지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그런 연구가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앞으로 이 광교 호수공원의 어떤 운영환경 변화를 위한 적절한 운영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현재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그동안 전기 사용료 징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 징수를 할 거고요, 또 지금 운영체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른 사이트, 다른 시·군에 있는 캠핑장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인력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시설면에서 우리가 지금 텐트형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런 면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 또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쉼터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보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도 없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쉼터를 마련해서 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캠핑장에 보면 그늘이 없는 건 제가 현장을 가봐서 알겠는데, 나무 식재를 해놓은 게 너무 어리지 않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었으면 그런 효과를 조금 더 빨리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그런데 인수받을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제일 뒷장이에요. 주요 적자요인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수원시민이기 때문이라고, 주요 적자요인에 “80% 이상이 수원시민 할인 30%”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캠핑장 규모가 작아서 사용료 수입으로 손익분기점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윤창출이 어렵다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현재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보통 캠핑장이 한 60개 면 정도는 있어야 거기 수지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용하는 게 한 80% 이상이 수원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 할인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8,700과 50% 할인이 한 2,200, 그래가지고 한 1억 900만 원을 현재 할인하는 데 많이,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증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향후 개선대책에 보면 제일 아래 줄에요, 전기 사용료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 또 이용료 감면제도 폐지, 운영체계 개선으로 인한 인력 조정 등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수익자 부담을 늘려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지금 우리가 너무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인을 한 1억, 사실 금년도 수입이 1억, (시간 경과) 수입이 현재 1억 4,200이거든요. 1억 4,200에 할인을 한 1억 900 했다는 것은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든지 10%든지 약간은 좀 할인에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우리가 전기 사용료를 그동안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다른 데는 이미 다 전기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당 해가지고 한 3,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다른 데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맞추다 보면 다른 데랑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개선계획에 보면요, 카라반과 글램핑 등을 포함하여 시설 증설을 통한 운영수지를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충원하실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현재 인력충원은 안 할 거고요, 인력을 어떻게 좀 더 감원을 하면 감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감원은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데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 캠핑장을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도 감원 하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한 명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개선대책이나 개선계획이 획일화된 내용이 아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광교 호수공원이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영관리‧효율개선 측면에서도 적절하고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1년 동안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에 이어서 광교 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성규 증인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성규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캠핑장이 처음 조성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1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2년 된 건가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3년째,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3년째 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그러면 2013년도 몇 월에 조성이 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은 게 '13년도 11월 20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차는 지났고 3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유료화 시킨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때부터 바로 유료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적자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홍보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수원에 캠핑장이 있다.”라는 걸 수원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일단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청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각종 홍보물을 많이 배부했고요, 또 아울러서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여성월간지 “우먼센스”라고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겠지만 아직도 시민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인터넷 접수 시에 대기자가 많아서 신청이 어렵다는 민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 규모 자체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고, 그다음에 사이트, 카라반이라든가 사이트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저희가 최대한 주민편의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접수하려다가 대기자 많아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아예 말아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방문 접수는 아예, 애초부터 안 받았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아예, 그냥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내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방문접수도 받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저희가 봤을 때는 이용자들 편의를 봐준다고 하게 되면 “인터넷 방문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방문 접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신청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오토 캠핑과 카라반은 몇 개 운영 중에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지금 카라반이 일곱 개, 오토캠핑장이 스물여섯 개, 해서 서른세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민 30% 할인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50% 할인 혜택이 있죠?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수원시민의 30% 할인율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거의가 수원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할인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적자까지 보면서. 애초에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격을 또 올린다고 하면 이용자가 떨어질 것이고,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할인율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이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고요, 수원시에 가족캠핑장 추가 조성계획은 없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일단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할인율에 대한 것은 일단 할인 폭에 대해 저희 장 관장님이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금년도에 “1억 400 정도 할인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한 7,500 정도의 경영수지가 발생이 됐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은수

김은수위원

할인율이 없었더라면 지금 적자는 모면했을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적자는 아니고 플러스 상태로 갔다고 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곳은 애초 본 위원 생각에 장소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 방문을 해봤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온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가족캠핑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전혀 없어요. 한 번 가고 아이들이 가겠다고 하겠어요? 저희도 더운 날씨인 여름에 현장 방문을, 캠핑장이 운영되기 전에 갔었죠, 여름에 갔었거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더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놀 풀장 같은 것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 그 생각도 해봤고요, 좁은 공간에 또 오토캠핑이나 카라반이 너무 적은 개수로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공간이 적어서 늘릴래야, 소요비용이 드는 것보다 공간이 좁아서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다면 “좀 더 넓은 공간에 위치선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원시에서도 이것 외에, 이곳이 만약 계속 적자이고 장소가 협소해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운영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곳에 더 좋게 캠핑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민원사항이 몇 가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무엇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일단 금년도에 발생된 건이 일곱 건인데요, 각 내용이 다 상이한 내용이고 제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캠핑장에 쉬러 오시는 분들이, 사이트가 서른세 개이다 보니까 야간에 고성방가하는 게 발생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가족캠핑장이어도 보니까, 추가 요금만 내면 여러 명 이용할 수가 있어서 젊은 친구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주위에서 시끄럽거나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에 뜨고 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 사용을 전년도에는 제재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캠핑장 주위에는 광교 호수공원이 있고, 또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위원

맞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불이 발생한다 하면 큰 피해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숯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냄새 때문에 호수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떤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숯불 사용은 계속 억제할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가족캠핑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온 가족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세찬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다리길 노상 입찰 결과 좀, 입찰을 본 게 맞죠?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맞죠? 위탁 받아서 입찰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저희가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여섯 개소 중에서 다섯 개가 유찰됐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2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여섯 개 중에 법인으로 된 ㈜창엔코리아 외에 다섯 개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지금 다 유찰로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유찰됐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최고가 입찰로 전부 다 낙찰이 된 거죠.

이종근위원

유찰인데 낙찰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낙찰이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낙찰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이종근위원

아. 그런데 마지막에 이재관이라는 분은 입찰보증금도 안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입찰보증금은 전원 다 낸 걸로 그렇게,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교통정책과에서 잘못 쓴 자료인가요? 223페이지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223페이지. (시간 경과)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자료에는 없고요,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다리길 노상주차장 입찰 현황에서 그 ㈜창엔코리아가 낙찰이고 나머지 다섯 개 업체는 유찰됐는데 왜냐 하면,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한 개 업체가 가장 고가를 써내가지고 그게 낙찰이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아!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그 얘기입니다.

이종근위원

여섯 개 업소가 아니라?
성석

오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거네요. 그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안에 아직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향후 계획은 리모델링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면이 철골주차장을 포함해서 545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른 아침 7시∼9시까지는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네 개 부서에서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래된 병폐이기는 하지만 행정대집행 권한도 없거니와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주차장의 원래 모습을 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주차면도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것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제가 우리 증인을 뭐라고 그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 주차를 해서 시민이 불법 주차로 인해서 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또한 한 번 거기서 단속에 걸려서, 외부 바깥에다 잠깐 댔다가 단속에 걸려서 불법주차 과태료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주차장을 못 써서 그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 주차장 뭐 하러 만든 겁니까? 그러면 아예 주차면을 절삭하세요. 해가지고 거기를 임대를 주든지, 최소한 주차면에 있는 부분은 주차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장사하는 분들이 점거했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한다는 것 자체는 업무 방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원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하도상가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예. 이제는 공사 들어가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공사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내년이면 완공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이종근위원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거기의 재임대입니다.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수시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그 돈을 낸 분이 재임대를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지금 합법적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음성적으로 재임대 현상이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아내지 못 하고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제는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세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작년 공영주차면이 545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도별 주요 공영주차장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주차면 545면이 용도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요, 노면에 있는 주차면과 철골 주차장을 215면을 포함해서 그렇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과년도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요, 저희 농수산물시장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증인‧참고인 간 협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4년도 수입은 3억 1,000이고 2015년 10월 31일 현재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으로 관리 인건비 충당률은 어느 정도 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현재는 인건비를 전원 충당하지 못 하는, 약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홉 명이 근무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홉 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안 맞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미경

김미경위원

부족한 현상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부족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얼마 정도 부족하죠?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명이시죠? 전체. 농수산물 도매센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홉 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홉 분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찬영 :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574만 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이너스는 아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찬영 : 예, 마이너스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작년 행감 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현장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배정면 관리 철저, 그리고 광교 호수공원 운영 활성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관리 개선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아, 광교 호수공원은 빼셔도 되고요, 농수산물시장 관리 개선하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예.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배정면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 자리에서 배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을 때 제가 90%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그래서 지금 10월 31일 현재는 집중단속과 계도와 어떤 민원에 대한 신속대응, 이런 노력으로 95%까지 지금 배정률을 늘려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농수산물시장 관리 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까지 특별한 조치를 못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출한 자료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요,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관련 문제 개선 사항이, 말씀하셨듯이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차면에 대한 적치물이라든가 주차면에 고착화된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파레트 부분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컨테이너까지 주차면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 행감시 자료를 제가 한 번 읽어봤어요, 작년 행감 자료를. 작년 행감 하실 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특단의 조치”가 어떤 조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역구로 하시는 이재식 부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와 하지 못 하는 대집행 분야, 이렇게 나눠본다면 거기 있는 나름대로의 적치물을 저기하도록 계도를 했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했고, 또 주차면 20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뒤에 사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3일 전 밤시간에, 야간에 촬영을 한 거예요. (사무국 직원에게) 쭉 넘겨봐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파레트뿐만이 아니고, 작년보다 더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까지도 적치되어 있고 지금 김장철이 지났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증인께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확인한 바로는 정말로 나빠졌고요. 몇 년째에 걸쳐서, 제가 작년 행감 우리 속기록을 봤고 또 재작년 속기록을 봤을 때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매년 이런 상황을 무마하기만 하고 이렇게 지나시는데 이것은 행감 기능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이 혹시 기만행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찬 사업부장이 전년도에 바람직하지 못한 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관계라든가 불법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이런 건을 아마 공단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갑자기 지금 너무, 이 상황들이 매년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요, 증인께서는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금년 행감 지적사항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년도 행감 시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광교 호수공원이요.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아까 받았었는데 가족캠핑장 급여기준에 보면요, “합계” 부분이 있습니다. 합계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시간 경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웃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지금 그 작업을 엑셀작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비고에 있는 “1”자가 있어요. 1개월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서 합산이 되어서 그런데, “1”자가 지금 더 오버가 된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닙니다. “계” 부분에 보면요, 제가 계산한 것은 급여기준에 684만 8,000원이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6,000,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합계는 68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 계산이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이렇게 오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났는지, 이게 지금 비록 소액이라고 하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자료의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 하시기 전에, 제가 급하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런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좀 사전에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 장영수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오세찬 참고인에게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주차부분은 위탁 부서가 어디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이종근위원

거기가 어느 부서에서? (“기획경제.”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국.”하는 공무원 있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중지를 요청하고요, 일자리경제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증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오실 때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36분 감사중지

18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증인 출석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그 부서를 부르려고 했느냐 하면, 행감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이 맨날 이 자리에서 질책만 받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대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맨날 질책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업 부서를 질책해서 그 부서에서 진행하게끔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행감이 끝난 후에 별도로 불러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감인데 별도로 불러서 조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아요! 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다시 감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증인 채택은 안 되지만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사람한테 직접, 내일 불러서 하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슨, 그렇게 별도로 불러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감사가 어디 있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혜련위원장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20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아까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장성섭 참고인 오셨나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성섭입니다.

이종근위원

저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545면 중에 100면 정도가 지금 저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 대책이 없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596면입니다. 그래서 철골 주차장이 381면, 지상 주차장이 215면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아마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박 같은 경우가 있고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김장철이라서 무‧배추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3년 2월 27일 개장된 이후에, 그때 6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아마 축조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물동량이 한 8만 톤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만 톤의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오전 근무 시간 내에, 경매시간대,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새벽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경매시간대는 이렇게 적재를 해놓고 있다가 경매가 끝나는 한 10시경에는 전부 다 야적된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는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저기 안에 보시면 컨테이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러면? 그게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컨테이너도 한시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 컨테이너는 아마 수산동과 청과동 사이에 있는 컨테이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과일연합회,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신 과일연합회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해가지고 그냥 양성화 시켜주는 겁니까? 얼마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이행강제부과금은 23개 시설물에 지금까지 900몇십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이행강제금보다 이익금이 더 많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입장은 현재 물동량과 예전의 물동량은, 지금은 예전 물동량보다 굉장히 많이 됐고, 그때 60만 인구로 된 것이 지금 한 125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물동량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2017년 8월에 착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마 이 주차 관계가 다소 해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무료로 내주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비를 받고, 그 면수만큼 금액을 받고 지금 내주고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시설물은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지금 그 건물 시가표준액의 평당 차지한 면적, 거기의 1,000분의 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주차면에 저것을 해놓는 것 자체가, 그러면 주차면을 그리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이 한두 해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그 시간이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항을 하루아침에 철거시키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행감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3년째, 작년에도 저 문제 가지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제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 저것을 처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다 위탁을 줬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해주고 나서 업체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마 이 부분이, 위탁관리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3억 6,300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예.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상세하게 기억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 안착된 컨테이너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랑 협조를 해서 향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설관리공단 오세찬 참고인! 저 주차장은 지금 몇 면을 위탁받은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545면이고 장 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580면인데, 조금 상이한 면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요, 그 중에 (전자칠판 가리키며) 저 면을 차지하는 것은 몇 면입니까? 저것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관리할 때? 위탁관리 받을 때 지금 저 적치물이 있는 부분은 제하고 위탁관리 받은 거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 오세찬 : 아닙니다. 전체를 수탁받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참고인께서는 저것에 대해서 위탁을 줬으면, 저것을 치워주고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이 1개 면은, 이렇게 1개 면 저쪽 벽 쪽에,

이종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것 한 번 더 해줘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파레트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물동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시간대는, 저희가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대만큼, 한 10시 전까지 이 경매가 끝나고 나면 오후 때에는 전부 다 물건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오후 때는요, 저것 안 해도 주차장이 남습니다. 새벽시장에,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없는 거지, 소매할 때는 저 주차 공간, 남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하루 전체적인 차량 진‧출입량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300대~2,5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에 있는 주차면수가 596대입니다. 그중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한 20대 정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현실적인 그런,

이종근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면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도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앞에 막혀서 장애인 주차 못 하고 있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표지판을 설치해놓고요, 그다음에 그 경비실 앞에 회센터, 종합센터라고 있습니다. 회센터 앞에 거기 3면이 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다른 그런 장애인 주차면은 전부 다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이전을 해가지고 조정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하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최소한 소장님으로 가서 계시면 저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저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저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대처분을 해서라도 저걸 원위치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런 것도 불법시설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홉 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든지 최근래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오래 전부터 되어있어가지고,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오랫동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업무방기한 것 아니냐고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다고 그러면, 저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관례상으로 치는데, 그렇지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행감 받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글쎄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처음 얘기를 듣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저것, 집행하는 데. 확답을 주세요! 그래야 의회 쪽에서 행감의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말로만 해서, 여태까지 행감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하면 저 건에 대해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하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직접 하세요! 왜 못하고 저렇게 질질 끄느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 사건이 온 거예요. 올해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받고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들이 그냥 넘어갔으면 내년 행감에도 아마 똑같은 질문할 겁니다, 아마. 최소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내일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관계자들, 법인과 중‧도매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참고인께서, 그 밑에 있는 파레트도 오전에 경매가 끝나고 나면 철거가 되나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상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철거가 되는 건 맞고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이종근 위원님 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저기 저것, 한 번 쳐다봐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현수막을 누가 붙인 겁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현수막은 생산자 단체에서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를 할 때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부착한 이 부분은 법인에서 출하주들이 여기에 올라왔을 때 협의를 해서 이렇게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은 아까 말하기를 “새벽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출하 다 해버리면 저 자리가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물건이 비어있는데 저 현수막을 붙여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은 며칠,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리가! 똑바로 말을 해요! 판매장소 아니에요! 판매장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 현수막 붙여놓고, 팔기 위해서 현수막 붙여놓고 한 것이 아니냐고요, 거기가!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에 이 장소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경매 장소인 것 같습니다. 경매를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경매 장소에 물건 팔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 아니냐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 며칠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제 그저께 27일, 거기 가니까 그대로 물건 쌓여 있었어요. 12시 10분에 갔는데. 예?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재식

이재식위원

27일 그 날이 토요일이예요. 아, 금요일. 금요일 가니까 물건이 쌓여져 있더라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물건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저런 양은 아니지만 그대로 쌓여있고 그대로 파레트가 땅에 늘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물건을 제대로 치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지적해왔느냐 하면 2008년도부터 지적을 했어요. 아세요? 2008년도부터 그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들춰보면 다 나와요. 계속 지적했는데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계속 해온 게 지금까지 와서 그대로 있어, 저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컨테이너가 아니라,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을 줬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싶어도 농수산물시장이 저렇게 쓰고 있으니까 형편상 가서 치우라 말도 못 하고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옳게 단속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러면, 농수산물관리소가 왜 있는 거예요? 아니, 농수산물관리소가 거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정차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재식

이재식위원

주‧정차 관리가 아니라 거기에 농수산물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 물어보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존재 이유는 생산자, 즉 출하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유통과 시설물 관리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필요한 거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보면, 저렇게 물건을 쌓아놔서 차가 주차장에 대져있으면 차가 지나가지도 못 해요, 그 사이로. 큰 차가 지나가지 못 한다고. 그것도 안전관리가 되는 건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주‧정차를 관리하는 담당팀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희 청경과 직원들,
재식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만 농수산물시장 자체에서는 저기에 적치물이 쌓여 있으면 적치물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못 대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100% 흡족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사진 찍어놓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제시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지금 그쪽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앞에 주차장 그어놓은 것 있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차는 누가 댑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부 다 중‧도매인들이 대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이나 오시는 손님들, 이런 분들이 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장애인 주차장이 그 전에 있었어요. 아세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있었던 걸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 옆으로 해서 더 크게 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옆으로 옮겼어요? 저 쪽으로, 안으로 옮겼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바로 그 옆에다 했습니다.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는 누가 대는 겁니까, 차?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애인 주차로 해가지고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누가 대느냐고, 지금 주차.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앞에는 저희가 사진으로 고발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안 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관리소에서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엊그제 가서 사진 찍어왔어요, 다른 차 대놓은 것. 거기 가서.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 거기 들어가는 입구, 톨게이트 입구 좌측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다 그것 해놨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경비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거기 세 면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 주차장 해놨으면, 네 면이죠, 그게. 네 면 해놨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 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들어가는 입구, 안에 쑥 들어가는 데 여기 말이에요. 경비실 있는 데 거기.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비실도 세 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회센터 쭉 가지 말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바로 옆에 세 면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입구에 차 대놓으면 장애인 차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장애인 차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대놨을 때, 빠져나오는 것도 이렇게 대놨는데 오늘도 제가 현장을, 내일 저희 행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 쪽 들어가 있는 차량이 나올 때,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원만하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차가 이렇게, (핸드폰 이용 손짓 설명) 주차란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어놓으니까,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에 차 대면 뒤에 차가 나올 수가 없어. 장애인 주차장,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 주차장 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그걸 할 때는, 저희가 라인마킹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할 때는 실질적으로 596면에 법정이용수 3%면 한 17대 정도, 넉넉잡고 18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법정대수 했든 안 했든 간에 주차장 그었을 때, 주차장 라인이 이렇게 있고, (핸드폰 이용 손짓 설명)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안에 차가 있을 때 여기 뒤에 차 대면, 이 장애인 차가 빠져나올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없잖아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올 수는 있는데 원활하게 나오질 못 하는 그런 부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나올 수가, 어떻게 나와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 쪽 회센터 올라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앞에 차가 딱 대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냔 말에요!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전면에,
재식

이재식위원

주차장 긋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해야지!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변경을 하려면 언제 변경해요? 거기 지금 그은 지가 얼마 됐는데?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 그은 지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장애인 주차장 그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 그것은 예전에 그었는데 그걸 전부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면했는데 다시,
재식

이재식위원

몰라요, 도색을 다시 했는지 몰라도,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생긴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아세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뭐, 근래에 그었다고 그래요? 한 달 됐다고 그러고.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시 도색을,
재식

이재식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요! 아는 데까지 얘기하라고. 모르면서 자꾸 변명하고 그러지 말고! 농수산물관리소장이 농수산물시장 내부도 파악 못 하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매일 가보는 거예요! 농수산물시장에.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농수산물시장 곳곳을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그것 그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한 달 밖에 안 됐다고 그러고 변명을 해요? 지금 저 주차장에 적재물 쌓인 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가 내일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언제까지 정리할 거냐고, 그 얘기를 하라고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매번 저희가 아침 10시 정도 되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순찰을 도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걸 얘기하라니까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 컨테이너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 끝나고 난 뒤에 관계 법인과 중‧도매인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빨리 시행하고, 빨리 조치하고 결과 보고 주세요.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위원회로.
성섭

장성섭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민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현재 1‧2‧3급의 중증장애인들을 위주로 특별택시, 특별교통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이용 등록 1‧2‧3급의 중증장애인수는 몇 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등록된 인원은 8,835명이 등록을 해있고요, 그 8,835명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장애인만은 아닙니다. 장애인만은 아니고, 저희 교통약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장애인 1‧2‧3급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장기요양등급 1‧2‧3급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임산부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전부 다 포함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등록된 인원수가 8,000몇 명이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8,835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8,835명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1‧2‧3급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시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경기도에 있는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 특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상 인원을 장애 1‧2급으로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1‧2급으로 제한,
은수

김은수위원

저희 시는 처음부터 1‧2‧3급으로 제한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3급으로 했고, 올해 한 번 또 개정을 하면서 장기요양등급을 가지신 분들 1‧2‧3급까지 다 확대까지도 한 상황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5‧6급 장애인 중에서 하지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4‧5‧6급 해당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타기 위해서 다리를 절면서 뛰어갔을 때 버스는 또 그냥 출발해 버리고, 그리고 가까스로 버스를 잡아서 올라탄다 해도 버스 발판이 높아가지고 승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장애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을 다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자격조건을 등급뿐만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구별하여 실제 하지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의 폭을 넓혀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현재 저희 특별택시가 마흔여덟 대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택시가 지금 5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특별택시 같은 경우 당초의 취지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중증, 어려우신 분들 이용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될 분들이 또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사실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4‧5‧6급도 하지장애 정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진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125만 수원시민의 인구수와 장애인수에 비해서 장애인 특별택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증차 노력을 당부드렸었는데 올해 12월에 열 대가 지금 증차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증차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매년 열 대씩 증차 계획이라고 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2018년까지 88대까지 특별택시만.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만약 특별택시가 증차되어서 이용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하지장애 4‧5‧6급에 대해서도 병원이용 시 영수증이나 뭐,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제시했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대중교통이 어렵다고 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하여튼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장애인분들이 나나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따뜻한 도시 우리 수원에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도시가 됐으면, 함께 노력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안승민 :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윤건모 증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