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315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5-12-09

최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하고 지난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양민숙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하수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건에 8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3건에 1억 3,2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원, 자원회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5,000만 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상하수도 요금 1,000만 원, 혼합플라스틱 압축기 교체 2,000만 원, 쓰레기 감량 우수기관 인센티브 운영 1억 5,000만 원,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 운영 4,000만 원,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3,000만 원을, 주택과 일반예산 중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마을만들기추진단 일반예산 중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1억 원을, 팔달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 5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팔달구 건축과 일반예산 중 남창초교 주변 재난위험시설 정비 1억 1,800만 원을, 영통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차량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하수관리과 특별회계예산 중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시설장비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위생처리장 약품비 5,220만 원, 잔디유지관리 3,0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16건 9억 4,72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조석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조석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홍종수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위생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11건에 6억 3,6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2억 원, 수원시 폐식용유 수거 3,000만 원,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 6,700만 원을, 기후대기과 일반예산 중 손상 대기 전광판 교체 2,7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일반예산 중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축제 1,000만 원을, 군공항이전과 일반예산 중 군공항이전 홍보 1억 9,140만 원, 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 원을, 장안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청소차량유지관리 2,600만 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500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용역 1,000만 원을, 권선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 중 동절기 청소차량 관리 3,000만 원, 청소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1건에 6억 3,6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1쪽 의안번호 2015-180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 2015년부터「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 20㎡ 이하의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켜 야외흡연실 설치에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에「건축법 시행령」개정내용에 맞게 현행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조경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보전·생산녹지지역에도 조경을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삭제하고, 500㎡ 미만 소규모 대지에 조경면적 최소폭을 2m에서 1m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벤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정한 공개공지 내 피로티 구조 높이 4.5m 이상 확보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34조의 2 차량통행이 적은 연면적 2,000㎡ 이상 농업용 건축물인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대지가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하는 접도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촉진지역을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처마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0.5m 이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0조 및 제41조에「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확보에 대한 조례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정북방향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3에 대지안의 공지(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중복된 용도를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하 273쪽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77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불편해소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과 한옥건축의 활성화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야외흡연실 설치의 제도적 기준 마련과 야외흡연실을 가설 건축물에 포함하고 녹지지역에 조경설치 삭제 및 단위 조경면적 최소폭 완화,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피로티 구조 높이 확보 기준 삭제와 차량 통행이 적은 농업용 건축물 접도의무 완화,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과 건축선으로부터 처마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삭제하고 도로사선 제한 및 20m 이상 도로 일조 확보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에 보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흡연실을 만드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신설되는 것이거든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흡연을, 물론 좋게 얘기해서 바깥에서 막 피우면 다수가 흡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정부나 시에서는 흡연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들어주면 그게 정책에 맞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내에서 흡연에 금지되고 외부에서도 개방된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흐름에 맞느냐 이거죠. 그 얘기는 알고, 불특정다수가 흡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다른 축에서 놓고 보면 흡연실을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나 유리로 돼 있는 흡연실을 만들어놓으면, 공원에다 만들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흡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제하고, 여러 가지 건강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공장소에 해놓으면 이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에 대한 것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흡연을 조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곳이 거의 다 아니에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도 합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시각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은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원이나 기타 이런 데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미관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시는 것이야 하셔야죠.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개정돼서 이 조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조문을 만든 거예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지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 내용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 조문이 내려온 거예요? 이러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조문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조문은 여기에서 만든 것이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거기 취지에 맞게 만든 것이고요,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우리 시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시·군에 있는 조례를 점검하면서 법 취지하고 안 맞는 부분을 개선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조례를 개선하라고 시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조문은 아니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조문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기우진입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장님의 공석으로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15-181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5년 1월 26일과 1월 28일 및 6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량건축물 범위 정비,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삭제, 감정평가업체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0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개정 조항은 2015년 1월 28일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한 도정법 시행령 제2조의 “준공된 후의 경과연수 2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최대 경과연수는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1989년∼1999년 준공된 건축물은 순차적으로 2년∼8년, 1993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10년이 단축됨에 따라 주차장 부족 등에 따른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5쪽 조례안 제6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관련 규칙 및 행정부의 명칭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0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입니다. 2015년 1월 28일자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 3 개정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3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에 따르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규정한 조례 제10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정법의 개정 추이를 반영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조례안 제18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조례 제18조의 5호는 도정법 제32조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였으나 감사원의 타 지자체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였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조례안 제23조의 2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신설사항입니다. 도정법이 2014년 5월 20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주택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종전자산 가격 및 종후자산 가격을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시에서 직접 감정평가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 및 계약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업무수행능력, 감정평가실적, 업무 중첩도,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기준 항목은 별도로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8쪽 조례안 제28조의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신설사항입니다. 도정법이 2014년 5월 22일자로 개정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후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으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5조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및 비용부담입니다. 공공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정법 제77조의 4 제1항은 공공관리를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조례는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여야 한다”로 강행사항으로 규정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권 침해, 사업손실에 대한 행정청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법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조례안 제5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개정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의 사항은 당초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률 상한범위인 15%까지 정하였으나 실질적인 기금확보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없으므로「지방세법」의 기준에 맞게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기금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여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 정비와 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관리의 적용범위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간을 종전 40년에서 현행 3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 규정을 삭제, 가로 구역에서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 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정비와 감정평가업자 선정 규정 신설 및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기준 신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설치 시 재산세 징수 총액의 일정비율을 현행 15%에서 1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제10조에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것하고, 이런 것이 변경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전에 있었습니다. 시장상황이 평형대가 소형으로, 이 규정을 안 두어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규정을 삭제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소형 평형으로 전반적으로 분양 평수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된 것이고요, 지금 이 기준을 적용 안 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다 중·소형으로 평형대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할 수 있는 85㎡ 이하의 주택들을 기존에는 60% 이상 건설의무비율로 지정해놨었습니다. 거기에 또 임대주택비율도 의무적으로 몇% 규정을 해놨는데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규정을 정해놓지 않아도 소형으로 다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법령을 삭제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팔달하고 영통에,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다 적용 받습니다.

조석환위원

다 적용을 받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새로 바뀐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용면적 이런 것이 또 바뀔 개연성은 없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팔달이나 우만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정비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추진위 구성, 조합 결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조합원들의 주택소요에 대한 평형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택평형을 따로 계획을 잡아서 이 기준에 맞춰서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면서 추진해 왔던 재건축사업들, 아까 말씀하신 팔달·영통 외에 고등지구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 변경에 의해서, 지금 비용분석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으로 인해 바뀌면서 더 많은 차이가, 지금은 알 수 없나요, 어떤 차이가 발생할지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추정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소요평형이 다 분석되고 건축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재산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제28조의 2에 보면 “주택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식명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법령에 주택공사로 돼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법령에 주택공사로 돼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18조에 보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이게 삭제되는 거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실 사업시행자하고 공무원들하고는 계속 다툼이 시작되는 것인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싶고 또 막상 업무를 취급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긴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재건축 시 서로 자꾸 다툼이 있을 수 있은 내용! 이것만 빼면 다 정리가 되나요,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이것 때문에 하여튼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해석하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인데 실무자들은 절대 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안 보고 있어서 서로 속이 상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항은 없어요, 이것만 정리하면?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경미한 변경사항라는 것이 삭제돼 버리면,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사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법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법률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주택계획에 대한 수립은 주택법 적용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런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경미한 변경을 규정한 사항을 도정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넣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도정법에서 이것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넣는 것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3조의 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등) 해서 신설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으로 세세하게 신설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기존에는 평가를 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관내 등록된 업체에서 순환하면서,

심상호위원

돌아가면서 했는데,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돌아가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나중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입찰을 받게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입찰 보기 위한 규정을 평가 업체에 대한 규모라든가 감정평가 인원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실적, 업무 중첩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고시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에 부치게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참여할 수 있는 업자의 자격 같은 것을 규정하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도정법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구역 내 여러 가지 지역 역사라든가 자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거환경 관리구역 내에서 공동시설이라고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련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법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면제를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대상도 그렇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차상위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주로, 좀 어려운 분들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활동가가, 자의적인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노력 안 하면 면제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분들에게 면제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보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이렇게 돼 있으면 전부는 아니죠, 활동하는 사람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활동화를 위해서 규정한 것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가 기준을 잡느냐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시에서 어떻게 잡을 거예요,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활동을 조금 했는지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이 주민들 간에 어떤 놈은 공짜로 가고 어떤 놈은 돈 내고 가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번도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이런 내용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 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마을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공동시설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그렇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1번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면제가 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체육시설 아니면 특별하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시설 아니면 돈 내고 들어가고 면제되고 이럴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실, 미용실, 목욕탕 이런 것 아니면 면제는 무엇을 해주는 거죠? 대상이, 그러니까 공동시설이라는 것이,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러한 시설을 주민도 이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대부를 안 받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기정

김기정위원장

취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활동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활동인이 누구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다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활동하시는 분들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지,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이 공동이용시설은 주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은 이해됐고, 그것은 이해됐고 면제를 그러면 누구를 해줄 것이냐 그것이 저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면제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을 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제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시설들이 노인정,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사용하면 굳이 활동이라는 말을 넣어서 제한을 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삭제해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2번에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인 경우”, 주민 아닌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것은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는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제 생각이 잘못 전달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 조항이 도정법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2번 내용은 똑같이 카피를 뜬 거예요, 도정법에 따라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2호 내용은 저희가 조문을 새롭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은 도정법에서 따온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 1년도 안 된 것을 개정하고 이러는 것이 많잖아요? 이해한다니까요, 그것은 법을 어기면서 하면 안 되니까. 도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시에서 이런 문구를 딱 넣어버리면, 과장님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2번 내용 보면 아니잖아요, 활동하는 사람만 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차라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좀 어려우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특정인을 넣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활동인”이 사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요, “활동하는 경우”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활동인”이라고 하니까 사람을 규정한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인”이 “사람 인”자 쓰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아니, “활동인”은 행위규정이기 때문에 “활동하는”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활동을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제, 이게 돈 면제해 주는 것이잖아요? 동네 사람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으면 뭐해서 준 것이냐고 물어볼 때 이 법 가지고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다른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돈을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면제는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100% 돈을 안 받는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문구로 바꾸세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그러면 “활동인”을 “활동하는 경우”로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러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람은 동대표나 통장님이나 아니면 관련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뻔한 거잖아요? 단체 아니면, 개인이 무슨 활동을 합니까?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지.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기정

김기정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2번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라고 넣은 것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가 마을리더들이 마을계획을 하고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아닌 행궁동이라든가 매산동 일원에 했던 정비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마을계획가들이나 마을활동가들이 구역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그런 마을작업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적에 그런 시설을 마을계획가나 주민들이 이용해서 사용할 적에,

백정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대표나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외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우리 아파트에 관련된 청소를 위해서, 아니면 꽃 심기를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것은 무료로 이 시설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공동이용시설 이용할 때는, 그러면 허락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재산이 수원시라면 재산부서는 회계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를 받게 돼 있는데 도정법에서 이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적에는 법에서 사용료를 면제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문구를 조금 더 넣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정회 요청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제28조의 2 제1항 2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를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내의 거주민인 경우”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2 제1항 2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를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내의 거주민인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315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5-182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329쪽입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안 제2조에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목적을, 안 3조∼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15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며, 운영규정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수원시 마을만들기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 마을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과 임원 및 임원의 임기, 회의 및 의결과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자문위원 구성과 분과위원회의 설치사항,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구성과 경비부담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금번 운영규정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335쪽 제18조에 수당에 관해서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문위원이 외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광역시장이나 단체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특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일부 회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특강이나 이런 것,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교육이나 이럴 때.

심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했는데 특강만 업무가 아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협의회 전체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

심상호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으로 돼 있는 단체장에게도 수당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자문위원을 특별히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만,

심상호위원

안이 나와 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자문위원은 아니고요, 구성단체고요, 이분들은.

심상호위원

지방자치단체인데 상임회장, 공동회장, 자문위원 박원순, 윤장현, 남경필, 나와 있는데,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광역도시요, 네.

심상호위원

자문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광역도시,

심상호위원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이 단체장들도 어떤 특강이나 무엇을 하면 수당이 나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럴 수는 있는데 아마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정은 해놨습니다만,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200만 원만 회비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더 나갈 게 또 있어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없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200, 광역은 500,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가 회비를 납부하면 회비 내에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추가로 200만 원 외 회의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하나만 더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335쪽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몇 명의 간사를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임회장이 수원시장이 되니까 우리 시에 사무국을 둘 텐데 여기에는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사실 사무국을 둔다고 하지만 실무자가, 담당과장이 실무업무를, 회의 연락하거나 그런 정도지 특별히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심상호위원

별도의 관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는 않고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실무협의하고 연락하고 이런 사항을 임기가 2년인데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경미한 수준의 통신료나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결국은 통신료도 자치단체에서 쓰지만 그런 것 외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상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클레이처럼 우리가 회비를 500이면 500, 800이면 800 내면 그 안에서 사무국을 두든 무엇을 하든 그 비용 내에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따로 사무국이 있어서 수원시 또 다른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것만 확인되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