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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15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15-12-02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확인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박순영위원장

이경우 공보관!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박순영위원장

김노경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공보관 이경우 감사관 김교선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김노경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을 정리 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시민공감 36.5° 경청토론회가 지금 3회가 실시되었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3회 실시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뒤에 자료는 있는데, 거기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 미반영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미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법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고 또 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은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이 3회를 다 참석해 봤는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분야마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분야, 자전거면 자전거 분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를 하는데,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얘기를 충분히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토론회가 또 지루해 질 수 있고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하다보니까 시간에 제약을 좀 두고 있는데 그래서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자유발언시간을 별도로 드릴 계획이고 공식적인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자유발언시간을 드릴 생각이고, 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발언 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실 수 있는 창을 마련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인터넷으로 의견들이 어느 정도로 들어오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지금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자가 매번 한 다섯, 여섯 분씩 들어오시고 의견도 한 5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토론이 있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SNS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언론이나 또 신문기사로도 조금 나가고 있고 SNS로도 좀 나가고 있는데, 홍보에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주제에 맞는 단체 이런 데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공공갈등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광교저수지 관련한 민원이, 집회를 계속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광교 상수도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계시는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부시장님 주관 하에 주관부서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것 또 처리가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분리를 했고 주관부서를 별도로 정해서 대화 상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실제로 원하시는 것 또 수원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현재 광교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장 마련을, 담당자를 정해서 마련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먼저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이 된 바 있고 그래서 장안구 쪽에서, 그러니까 장안구나 연무동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일단 주민들하고 대민접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장안구, 연무동에서 대민접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는 빠르게 시가 대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해결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 증인께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시민공감 36.5°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첫 번째 할 때, 매여울 근린공원에서 할 때 시장님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이것에 대한 뜻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동네에서 많은 행사에 함께 하는 분들이 또 여기에도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매여울 근린공원에서 하고, 선경도서관에서 하고, 장안구청에서, 주최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참석자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위원이 그때 생각한 것은 이 팩트를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도 좋고 다른 단체에게 이것을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원시에서 후원을 하고 주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잠깐 청해 듣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 토론회 취지 자체는 처음에 명칭 자체를 “경청토론회”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시는 것을 시장님이나 저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도 직접 듣고, 의견을 들으라는 뜻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서 주민들 간에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집행부가 거기에서 답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의 뜻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단체로 권한을 넘기는 것은 좀,

박순영위원장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적합하지 않고, 대신 그 진행자를, 진행자를 전문 진행자 또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 이런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시민소통기획관께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그때 양진하 위원님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계셨는데, 그것이 원년이었잖아요, 올해가? 그렇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약간 미흡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보완을 해서 정말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면 더 좀 심층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오는 11일 날도,

박순영위원장

또 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국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했는데 관계기관들 또 유관단체들 같이 홍보를 해서 관련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중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인구가 지금 수원에 한 5만∼6만 인구가 됩니다. 그런 분들께 앞으로 열리는 경청토론회 자리가 좋은 반응을 얻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위원장님하고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했던 것 연장선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편한 도로, 아니, 편한 도시에 대한 토론회에서 주로 어떤 분들하고 상의해서 토론회를 실시하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백종헌위원

계획을 잡을 때에 같이 얘기했던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우선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데에 이슈 되었던 것을 저희 토론 주제 후보로 올려서 저희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과 상의했느냐 이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됐든, 이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자전거 동호회든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우선 주제가 정해지면 저희 시의 관계부서하고 우선 협의가 됐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전거 동호회라든가 또 자전거 길과 관련된, 지난번 같으면 광교 같은 경우는 자전거 민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 좀 했고 제일 많이 한 것은 자전거학교라든가 또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에 자전거 동호회에 관여되는 분들은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몇 명까지 있는지는,

백종헌위원

파악이 안 되셨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파악은 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 도서관 역할은?” 이것은 어떤 분들과 “이런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우선 도서관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협의가 됐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각 도서관마다 책과 관련된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좀 대화를 했고 또 그동안에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내용을 좀 받고 해서, 종합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도서관과 관련된 동호회는 얼마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토론회 하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단체, 도서관별로, 도서관별로 한두 개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적정한가요?” 이 토론회는 어떤 분들하고 상의해서 토론회 하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우리 주택과하고 상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단, 그다음에 입주자연합회 이쪽하고 상의가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입주자연합회는 이것을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 했고, 참석을 안 하겠다고 했었던 것을 억지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전적격심사제도(PQ)도입 미반영 개최결과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함으로 PQ제도 도입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관계부서 검토 결과 그렇게 미반영으로 나왔습니다.

백종헌위원

국토부에서 “최저입찰제를 도입해라.” 했다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 지금 모든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바뀌는 것이 “적격심사제로 바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관리규약이 바뀐 단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장에 이런 자료가 올라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로 정황을 알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이 바뀌었다니까요,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다니까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전문가인척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 했었던,

백종헌위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8월 24일 날 임시개소 하여 2016년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또 주택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관계부서에서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내년도부터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용인에서 이것을 잘못 했다가, 잘못 했다가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조사 하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누구 얘기를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이런 토론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의견은 관계 단체나 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은 어느 분이든지 와서 발언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주택과라든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로 해서 그 의견을 듣고 시행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백종헌위원

“현재 국가공인 자격증 주택관리사가 운영 중이므로 지자체별로 전문가 양성은 곤란.”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이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가 양성합니다. 그러나 각 아파트에 주택관리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감시감독 권한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은 시장‧군수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공동체와 아파트, 어떤 문제를 야기했던 소장들은 다시 주택관리사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보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규정상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운전면허증을 어디서 발급합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경찰청에서,

백종헌위원

국가가 발급하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교통사고를 냈거나 운전을 잘못해서 벌과금을 어느 일정이상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취소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백종헌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리 아닙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냅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운전면허 없으면,

백종헌위원

운전 안 하겠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운전을 못하겠지요.

백종헌위원

아파트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하시면 이것은 매우 곤란하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도 얘기했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토론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실 분 가시라고 하고, 오실 분 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나 정말 관심 있는 사람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점을, 포커스를 시장님한테 맞췄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고, 언론보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됐습니까? 이 토론회에서 해결된, 이 토론회를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결된 문제점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청토론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현실에 맞는 그런 질문만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해서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해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관리소 업무 전산화는 시스템 구축과 아파트관리비용 발생으로 아파트 측의 자치결정 사안으로 강제하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 검토하습니까? 주택법에 아파트 관리비는 어떤 항목으로 쓰고, 어떻게,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라고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도를 통하여 각 아파트에 내려준 관리규약 준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주택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고 공동주택관리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답변하신 분, 답변하신 분을 다시 모시고 와서 본 위원이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찬호 증인께는 뒤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아는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우리 증인의 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공직자나 누구라도 전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 얼른 연락하세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권찬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수원형 갈등관리 방안” 연구결과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아시다시피 공공갈등이 최근에 오면서 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수원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갈등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떤 갈등이 제일 많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크게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 북수원민자도로도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성시 화장장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SKC 수원공장 문제도 있고, 또 광교지구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역명 문제도 그동안 많이 발생이 됐었고,

한명숙위원

지금 SKC 말씀하셨는데, SKC는 2013년부터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 해결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관계부서하고 SKC하고 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이, 완전히 공장지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나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될 수 있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속적인 것이 시민들하고의 공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그렇지요? 결과도 없는 것이잖아요, 아직까지.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여러 가지 지금 분야별로 협의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소음이 나는 부분은 보완도 하고, 또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해서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전은 아닌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데 무슨 해결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결과가 없나 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문제됐던 부분들은,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또 분진문제에 대해서는 법정기준 내에 지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는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관련기관,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이라든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라든가, 또 경기도청이랑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오염물질들 관리하고, 또 SKC 수원공장 측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민원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한명숙위원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민원갈등, 정보화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나와 있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다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지난번에 조례는 만드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난 7월에 공포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진하 위원님 주체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2월부터 저희가 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을 빨리 구성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한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신 상수도보호지역, 광교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갈등이 발생한 지가 지금, 외부로 표출 된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염상훈위원

근간에 알기로는 우리 수원시의 어떤 책임자가 해결, 그것을 해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혹시 증인께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해제 방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얘기는 증인께서 못 들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떤 민원인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현실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그런 얘기를, 책임 있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못 들으셨다 이것이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광교 상수도보호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또 법적으로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인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또 그런 보호지역도 많이 해제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업무적인 관계부서하고 잘 증인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사실은 민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증인께서는, 증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민원만 받고 각 부서, 각 팀에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증인께서 이런 민원에 대한 것들을 직접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직접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는 정도가 되지, 직접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럴지라도 민원을 받을 때는 각 부서나 각 팀한테 이런 문제는 어떤, 어떤 저기가 있다고는, 정확하게 수치나 이런 것은 몰라도 어떤 아우트라인은 이렇게 대충은 아시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민원의 개요 정도는 알고 있고 컨설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정도는 알고?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지금 시장 직소민원 내용에 보니까, 그 민원처리 반영실적에 보니까 반영한 것도 224건이 되고, 미반영이 357인데, 미반영이 굉장히 많네요, 어떤 민원 처리실적에서! 그런데 미반영이라고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이런 것을 처리할 때에 증인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이 미반영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어떤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령이라든가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들로 인해서 불가한 경우가 있고, 타 기관으로 넘겨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부분에서는, 특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직접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계부서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큰 민원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직접 민원이 왔을 때 증인께서 이렇게 직접 답변해 줄 때도 있지요? 그런 민원도 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직접,

염상훈위원

혹시 그런 사례 있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직접 답을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부서, 저희가 직접 답변을 못 한다면 관계 공무원을 같이 동석을 해서,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했겠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직접 해결한 것이 무슨 건이 있으면 하나 사례를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사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목동 같은 경우 건축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앞에, 민원인 집 앞에 도로가 좁은데 다른 인근에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앞으로 지나다는데, 좁다보니까 개인 토지를, 대지를 침범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법정까지 가는,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양측을 서로 오가면서 잘 설득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때 그분 본 위원이 이렇게 보상 문제로 해결해서, 서로 땅값 지불하고 다른 데 대토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된 것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서로 그냥 감정적이었던 부분이라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 되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측을 설득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이해하고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그렇게 잘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수원 R&D 사이언파크 조성 반대, 이것이 반대가 219건이 나왔어요? 그런 반대가 있었어요, 이 사이언파크 조성하는 데?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2014년에 있었는데, 일부 사이언파크 계획지구에서 제척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제척되고 나중에 정리가 됐는데 사거리, 성대사거리에서 입구 쪽에, 그쪽에서 일부 부분은,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언파크 조성하는데 “그 안에 땅이 들어가는 것을 내 것은 빼 달라.” 그 안에서?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제척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빼 줬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제척되고 나중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염상훈위원

아, 거기서 제척 됐어요? 그러고는 그 민원이지, 다른 진행하는 데는 민원이 아니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성균관대 역사 가건물에 꽃집 보상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혹시 증인께서 그것을 아시고 있는 대로 좀 설명해 보실래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꽃집 관련 돼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민원인 분하고 또 KTX 측하고 협의가 돼서 일부 보상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 보상 안 됐고, 협의 저기 해서,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보상은 안 됐고,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2월 15일까지 봐 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 위원이 들었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합의까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합의까지?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염상훈위원

수원외곽순환도로 민자, 저 도로 안 하는 것이에요? 이 민원 받았지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북수원민자도로는 벌써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교지구 주민들이, 지금 웰빙타운 그쪽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데,

염상훈위원

반대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반대보다는,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계획이 벌써 몇 년, 몇 년도에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굉장히 벌써 오래됐는데,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광교지구 진행이 되면서, 광교지구 개발이 되면서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데, 주민들 입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과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업무적인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관계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된 뒤에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 수원시 시민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증인께서는 그런 일들을 중간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또 잘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또 우리 시민들이 더욱 행복한 대화와 소통 가운데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답변자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하실 분은 앞으로 앉으셔서, 마이크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시민공감 36.5° 경청토론회 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획을 주택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한 것입니까?

박순영위원장

소속하고 성명 밝히고 얘기하세요.

백종헌위원

토론자 중에 전문가 3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럼 시민단체로 표시해야지 이분을 전문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입니까? 방해꾼이지! 그분이 뭘 갖고 전문가입니까? 그분이 뭘 했었기에 전문가입니까? 그냥 비리가 있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인데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떠들고, 언론보도하고 떠들고 다니면 앞뒤가 맞지 않아도,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 전문가입니까?
일리가 아니라, 명확히 하세요! 전문가라는 것이 어떤 분이 전문가냐 이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그분을 토론자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할 때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 백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하셔야지요.

백종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므로 PQ제도 도입 곤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답변을 언제하신 것이지요? 최근에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바뀌었지요?
적격심사제 할 수 있지요?
왜 곤란합니까? 지금 규약에 다 적격심사제로 바꾸고 있는데.
제한경쟁입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PQ라고 딱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모르지만, 이 공개경쟁입찰이 문제가 됐던 것은 최저가입찰제도로 하라고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전부 최저가입찰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년 동안 관리하는 데 1원, 10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1원, 10원 합니까, 뭔가 있으니까 나온 것이고! 1원, 10원 하고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몇 개월 치 월급을 회사로 달라” 이렇게 나온 것이, 언론보도 된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다시, 적격심사제를 다시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와서 얘기한 것이지요, 이런 것이. PQ제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격심사지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것은!
PQ라고 하는 것, 우리 시에서 PQ, 얼마짜리 이상 공사에서 PQ 합니까?
그런데 아파트에서 PQ라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적격심사제라는 의도로 본 위원은 받아들입니다. 2년 동안 해서 1,000세대 기준으로 하면 수수료 한 50만 원 내외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600, 2년이면 1,200 주는 것인데, 문제는 업체선정 할 때에 하도 장난치는 업체들이 많으니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는 방법이 최저입찰가 이것은 아니다. “1원, 10원 쓰고 와 가지고 2년 동안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뭔가 장난칠 치고 있다. 그리고 또 관리소장들 취업대가로 돈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오고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이것이 국토부에서 “최저가입찰 문제 있구나!” 이러고 다시 이것을 “적격심사를 권장하되, 상황에 따라서 최저나 최고가 입찰을 할 수 있다.”고 결국은 바꾼 것이지요?
예전에는 반대였었지요?
그것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에서 PQ 하는 데는 없어요.
아파트 관리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것은 최저가입찰이 문제가 있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것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무엇입니까?
그 조직을 늘리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는 매우 문제가 있지요.
지금 채용돼 있는 사람도 문제 있지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까?
그 단지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단지에서, 본인이 입주자대표회장 출마했다가 떨어지니까 본인이 본인 단지를 감사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처분 하겠다고 가서 엄포 놓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수원시의 공동주택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검증이 되시고, 정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분들 임기가?
그러면 예산승인, 우리가 올해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채용 못하지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밖에서, 밖에서 수원시 공직자들 욕하고 있어요, 입주자대표랑 관리소장들까지도. 어떻게 저런 사람 채용했느냐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채용은 공론화를 형성해서 추천을 잘 받아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도 어느 정도 줘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올해 말까지 해 보고 결정하겠다.”하는 것이 주택과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채용하셨다고요?
지금, 지금 양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업무전산화는 시스템 구축과 아파트 관리비용 발생으로 아파트 자치결정 사항이니까 강제하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전산화 지금, 업무전산화가 지금, 특히 회계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무슨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아파트 자치결정사항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포털 구축 목표” 했는데 포털은 또 뭡니까?
앱을 설치하면 어떤 소통이 되지요?
그러면 전자투표를 하려면 아파트 입주민이 전체가 앱을 깔아야 전자투표가 되지, 몇 % 이상 깔았을 때 전자투표가 가능합니까?
아니, 투표는, 본 위원이 이 전자투표라는 말에 어이가 없는 것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다 선출직입니다. 투표는 매우 공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이상 되는 세대가 깔면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시민투표와 달리,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파트는 한 세대에 한 표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하나만 깔립니까, 이 앱이?
지금 안심번호제 때문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핸드폰을 통한 전자투표가 정보공개에 저촉 안 돼요?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셨냐고요?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할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것을 전자투표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앱을 가지고! 업자 얘기만 들으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업자 얘기만!
이것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파트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공개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앱을 가지고 전자투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왜 있을 수가 없느냐 하면 아파트에 투표하는 것, 또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이 하는 행위, 이것은 주택법을 근간으로 한 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냥 마을만들기로 하는 것은 앱으로 해도 돼요.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률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앱을 통한 전자투표를 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에서 수원이 처음인 것 같고, 본 위원은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는 정보공개법이나 여러 가지 위법한 사항, 위법사항이라고요! 이것이 위법사항의 소지가 매우 많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람 뽑을 때도 공정한 사람,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차라리 변호사를 뽑으시라고 했잖아요! 법률적인 검토를 좀 잘하시라고, 이것이 법률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뽑아놓고, 자질이 안 되는 사람 뽑아 가지고 이런 얘기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 가지고 교육 시키고! 권찬호 증인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업무진단을 통해 축소업무 파악 및 공동주택관리 행정인력 증원 실시 (예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 몇 분을 증원하실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언제까지 몇 사람을 증원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자료를 낸 것입니까, 예측 결과로!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이 부분은 저희가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백종헌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저희 감사장에 자료로 제출하신 것입니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증원 예정에 있으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고, 몇 분 정도, 몇 사람 정도를 증원해야 만이 이 과가 돌아가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까 하명찬 참고인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수원시에 아파트가 400여개 단지가 넘고,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단지가 한 350여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인원으로 이것을 관리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것이 나온 지적사항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직팀하고 연관을 해서 몇 명을 증원시켜 줘야 이 팀이 제대로 돌아갈지 이 보고가 여기에 올라와야지, 이것을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아니면 협의 했으면 협의한 사실을 쓰십시오. 그럼 “증원 예정” 그랬으면 조직팀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저희가 직접 진단은 하지 않았고 지금 조직부서에서 내년도 조직개편을 목표로 해서 진단 중에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시민소통기획관은 남의 자료를 그냥 대충 가져다가 이렇게 핑퐁 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못하면 장기계획을 가지고 체크도 하고, 또 지금 이런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현상과 또 실제로 하는 문제에 대한 괴리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시민과 공청회를 하고, 물론 이것은 좀 잘못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토론회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대등한 조건으로 이것과 관련된 과와 본 위원은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압적 위치에서 이 분들에게 “이 보고서 가져와라,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라고 해서 급히 만들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늘 항상 결과는 없고 이렇게 보고서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의회에 올라왔던 보고서대로만 다 했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읽어보면 좋은 말이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 결과도 없는, 내년에도 똑같은 문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확히 조직팀과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데 다이어트 할 데 있으면 다이어트 시키고, 증강시켜줄 데 있으면 증강 시키고, 뭔가 이것을 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백종헌위원

건축직 공직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주택과 문화팀 오는 것이에요. 서로 안 간대요, 하루 종일 욕먹는 일이니까! 뒤에 마이크 한 번 켜고, 오종수 씨 마이크 한 번 줘 봐요.
하루에 전화통화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지금 이 사람들 오기 전에, 그 두 분 오기 전에!
시간으로는요?
8시간 근무하는데 4시간 통화해야 돼요! 어떻게 업무를 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명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조직팀과 얘기를 해서 “몇 명 이것은 증원을 당장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없어요!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백종헌위원

조직팀과 협의해서 별도 보고서 좀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권찬호 증인께서는, 시민소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에서 추구하는 것이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참여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경청토론회라고 그랬는데, 물론 경청토론회 얘기를 듣고 우리 시정방침을 정하고, 민원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통계를 받아서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입안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얘기, 올해가 원년이어서 미흡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할 때는 정말 수원시 행정을 터놓고 얘기하는, 누구나 와서 정말 끝장토론 같이 할 수 있는,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몇몇 사람 빼 놓고는 이 사람이 그 장소에 가면 또 있고, 그 장소에 가면 이 사람이 또 있고 이런 토론회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호

권찬호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에 팀장인 하명찬 참고인! 오늘 증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경우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신문들이 많이 위축됐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백종헌위원

언론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지하철 가판대도 다 없어져 버리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중앙언론에 비해서 외국은, 선진국들은 사실 보도를 보는 언론들이 다 지역신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중앙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백종헌위원

그래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법을 쭉 한 번 검토해 보니까 만든 취지는 결국은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홍보비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 성격으로 나가서 기자들이 고용이 안정되고, 그 기자 분들이 결국은 휘둘리지 않고 기사를 자기 양심껏 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 법률을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조례가 없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먼저 저희 시 출입 기자가 현재 244개 언론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사가 10개, 통신사 7개, 일간지 55개, 인터넷 신문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현재 1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4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 발전법 이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해당되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만든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아직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여론에 밀려서, 아니, 그러니까 여론이 아니라 언론에 밀려서 못 만드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중앙정부는 이 법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육성 차원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여건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백종헌위원

이 법을 본 위원도 읽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신문인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면신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지면신문의 기자 분들에게는 고용안정과 기자 분들이 기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원화 시켜서, 여기에서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블로거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한 번 검토하고, 이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향서를 낼 의향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언론환경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홍보하는 것도 공보관이지만 언론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도 공보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센터는 본 위원이 자료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 실적과 또 장‧단점, 그리고 하고 싶었는데 못 한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제시해야 만이 이 미디어센터가 더 활성화가 되겠다, 그리고 참여하는 계층,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9쪽, 언론기관 및 출입 기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를, 우리 언론기관이나 출입 기자들에게 홍보비를 주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홍보비를 줄 때 어떤 기준, 지출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 지침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언론사별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일간지하고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매체력, 즉 한국ABC협회에서 인증하는 부수가 있어요, 거기서 몇 부, 몇 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언론 매체력을 100점 만점에 저희가 30점을 주고, 그다음에 시정홍보 건수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점, 그다음에 심층취재, 즉 기획보도에 대해서 10점, 그다음에 지역 내 주요 일간지가 있습니다. 경기, 경인, 중부 같은 데는 저희 수원판을 배정을 해 놨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의정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인일보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그다음에 경기일보, 경기신문, 중부일보는 주 1회씩 저희 수원판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 배정판에 대한 점수를 10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월 2회 정도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는데, 브리핑 참석률은 10점 정도, 이밖에 지역사회 공헌이든가 본사가 저희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워낙, 특히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신문 매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소재된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저희가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10점이라든지, 기타는 평상시에 시 출입 정도라든지, 빈도라든지 또 지역, 아니, 저희 직원들 여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해 가지고 저희가 5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차별화 해 가지고 이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포털, 네이버나 다음하고 협약되었는지 여부를 저희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거기 지금 증인께서는, 공보관에서는 집행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지금 다른 팀장이나 누가 그 기준 갖고 계신가요? 기준이 있으면 본 위원 좀 갖다 줄래요? (자료전달)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참고로 저희가 월 1회씩 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 이렇게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홍보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실은 기준에 우리가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것이! 그렇지요? 정확하게 기준에만 맞추지는 못하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100% 거기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맞출 수는 없지요, 아무래도!
경우

이경우공보관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했던 기획기사가 나오든지 그러면 조금 융통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약간 유도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직원들 나름대로의 보는 평가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점수가 약간의 기준은 있겠지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기자 분들이 좀 불평하고 그런 차등의 어떤 차이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은 없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신문이 현재 172개가 저희 시에 출입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 1월부터는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 협약이 안 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172개 언론이 출입을 하지만 행정광고 집행이 되는 곳은 39개 인터넷신문이고 그러다보니까 같이 시는 출입을 하는데 포털에 가입이 안 되었다는 사유로 행정광고 수주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만,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많이 있지요.

염상훈위원

아무래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런 불만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행기준은 있지만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시정홍보나 출입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홍보비를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출입을 좀 많이 한다든가 또 시정을 많이 이렇게 홍보해 준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많이, 그런 언론사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같은 인터넷신문이라고 해도 약간 차등이 있는 것이 인터넷신문을 내면서 격주간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다음에 월간지를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이 3개사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격주간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뉴스는 인터넷 기사대로 내보내고, 발행되는 주간지를 중앙지 언론, 그러니까 중앙지 신문에 삽지형식으로 배포를 하는 인터넷신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홍보효과 때문에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제 보면 또 열심히 우리 시정홍보도 해 주고, 여기 출입을 하면서 우리 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거의 다가 그러신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행감을 하거나 시에 저기 하면서 참여 안 하시는 언론도 있을 텐데,
경우

이경우공보관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희 수원시 행감 기간 중에 저희뿐만 아니라 도 행감도 있고 타 자치단체 행감도 있어서, 그런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다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염상훈위원

사실 이럴 때는 언론사들이 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이런 행감을 하는 것들을 알려 주고,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염상훈위원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이런 우리가 홍보비를 지불하는 것은 시정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기사를 써서 홍보를 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 것을 주는 것, 홍보비를 주는데,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차등이나, 또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안 주면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 분들이 또 말이 많은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저기 하시고, 본 위원이 하나 여기서 부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정홍보나, 시정홍보나 출입하고 이러는 것에 홍보비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차등으로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간다면 시정홍보도 해 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대한 또 어떤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입맛에만 맞게 홍보해 주고 또 출입만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차등으로 그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금액을 또 우리가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기준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약하게 이렇게 매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게 표현해서 나쁘게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정리가 된다면 잘못되겠지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면서 그것을 시정하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어떤 그런 지적사항 기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그런 언론사가 있다면 그런 데는 그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맞습니다. 언론의 사명 중 하나가, 물론 저희 쪽에서는 홍보, 그러니까 긍정적인, 좋은 홍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언론의 사명 중에 지적 또는 건설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사실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지적과 대안을 주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증인께서 워낙 언론 쪽이나 공보 쪽에는 우리 수원시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정리해서, 또 언론사들의 그런 사기진작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를 정말 홍보하고 발전적인 문제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김노경 증인께서 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상당히 많이 일을 해 오셨는데, 본 위원도 2013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센터에 같이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센터장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영상에 참여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사무실 그쪽을 가보니까 뭔가 좀 미진하고 좀 장소가 좁다고 그럴까? 또 여러 가지 영상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그 장소나 또 하시는 모든 조건에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을?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기본적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공간이어서 장비나 시설은 최신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마을미디어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 나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들이 지역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시지만 센터에 와서도 그런 일들을, 일상 일들을 센터 안에서도 해결하고 계셔서 조금 공간이 협소하고, 지역적인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기계적으로 보면 지금 스마트 시대가 와서 모든 것이,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센터에서는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지, 사실은 그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 나간다면 굉장히 큰일들을 많이, 또 직접 우리 시민들의 손발이 될 수 있고, 또 직접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관여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마디 하실래요?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마을미디어사업이 지역에서 공동체 관련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위주로 미디어를 그 안에서 활용해서 그런 목적한 바를 좀 극대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소식을 서로 알면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을 작년, 올해 해서 13개 팀을 참여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연수가 오래 되고 쌓여 가면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서 미디어가 실생활에서 정말 작은 단위의 소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워낙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위원 하면서 지적할 때, 보통 때는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적보다는 그동안 많은 업적을 해 오시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영상에 많은 발전을 해 왔기 때문에 격려를 좀 드리고, 직원들한테도 증인께서 더 격려를 같이 하면서 수고했다는, 한 해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미디어센터장님하고 이경우 증인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폭탄주를 만드는 동영상이 나와서 외국에서까지 그 폭탄주를 마시러 왔다는 언론보도 본 적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외국에서까지 와요! 그것이 술집도 아니고 고기집입니다. 우리도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미디어 매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또 우리 수원시가 홍보가 되는 것이고, 내년에 우리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이지, 이렇게 인위적인 것, 그냥 형식적인 것, 이래서는 관심 끌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시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노경

김노경수원영상미디어센터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경우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 활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공항철도하고 수원분당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물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함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타 자치단체, 타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특징 같은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이라든지 공항철도 나름대로 접촉하는, 그러니까 노출하는 횟수도 그렇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수원에서 1호선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거든요. 수원역에 물론 하시겠지만 1호선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홍보효과를 봐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명숙위원

일반 시민들에게도, 여기 공항철도 이런 데는 특별한 분들이 많이 가는 데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금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분당선하고 수원역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공항철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선에도 기존에는 좀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홍보비 자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철회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주로 수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1호선인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한명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개월∼11개월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나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이것은 저기입니다. 뭐냐 하면 1월∼12월까지 연중 계약하는 것도 있지만 2개월 단위, 3개월, 4개월 정도는 어떤, 예를 들어서 U-20 유치 같은 것, 지난번에 그랬을 경우에 U-20 유치시점을 전 해 가지고 2개월, 3개월 전에 집중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화성문화제가 10월 달에 개최 되면 개최시기 전 한 2∼3개월 전에 집중홍보하고 1년 상시 내내 하면 좋은데 또 예산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전략적으로 저희가 홍보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지금 육교라든지 이렇게 보면 “수원화성 방문의 해” 해갖고 이렇게 현수막 같은 것을 다 붙이셨는데, 너무 괜찮게 된 것 같은데, 내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까, 홍보비로?
경우

이경우공보관

“수원화성 방문의 해” 예산은 관광과에서도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좀,

한명숙위원

홍보비?
경우

이경우공보관

홍보비가 매년 동결수준 아니면 삭감이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25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 2016년도에는 한 3억 정도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지금 현수막 같이 붙이신 데 그런 내용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광과에서 설치한 저기고, 저희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방송매체, 또 인터넷 매체 저희들은 그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경우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대표 SNS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그것은 공보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거나 그렇게 합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 부서 내에 SNS팀이 있고 그 SNS팀하고 이제 운영은 외부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집이라고 그러나요? 들어오시는 방문자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경우

이경우공보관

먼저 저희 시청 홈페이지나 저희가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 e-수원뉴스이라든지, i-TV 같은 데 접속을 하면 저희 대표, 지금 말씀하신 시 대표 SNS 계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양진하위원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자발적으로,

양진하위원

그러면 개인정보유출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나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지금까지 개인정보유출로 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없어도 일반 사기업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사기업체가 아닌가요? (“회원가입이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회원관리 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이 직접 들어가서 그냥 검색만 하는 것인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렇지요,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그럼 전화번호 같은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양진하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

이경우공보관

트위터!

양진하위원

트위터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한꺼번에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과별로?
경우

이경우공보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보실에 트위터 하면 공보실 트위터하고 저희 계정하고 시민이 서로 저기가 돼야지요!

양진하위원

네. 그래서 각 과별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따로 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인지?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부서 있잖아요? 각 과 부서 트위터하고 친구 맺기를 해야지요, 저기를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민이 저희 부서도 들어오고 아무 부서나 들어갈 수 있는데, 흔히 말씀드리면 트위터에 서로 친구 맺기가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저기지요.

양진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마다 이렇게 친구 맺기를 하잖아요! 감사관에 친구 맺기 하고, 공보관에 친구 맺기 하고, 그러면 회원 수가 두 배로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인가요? 10개를 맺으면 10명으로 되는,
경우

이경우공보관

회원 수는 두 배가 되는, 왜냐하면 저희가 각 부서, 그러니까 150개 트위터, 부서별 트위터가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요. 만약에 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150개가 다 누적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합산이 되는,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 회원 수도 정확히 몇 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누적 된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아니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소통민원, 그러니까 민원 같은 것을 글로 띄우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별로 집계는 다 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몇 명의 친구가 있는 것이고, 이 부서별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합산이 되면 저희 수원시 전체 150개 부서별 트위터의 누계치가 나오지요.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제주도에서 버스에다가 홍보하시는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원시 홍보!
경우

이경우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제주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전에 저희가 멀리 갔을 때 다른 시 버스를 본 적이 있어요. 고양시 버스였는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몇몇 지역의 버스를 보면 버스에 자체적으로 래핑을 해 갖고 완전히 뒤덮었더라고요. 그것이 저희처럼 작게, 지금 저희도 조금 바뀌어 갖고 한 면에 일정 부분에 홍보도안이 있는데, 버스 전체를 그 시의 이름이랑 이미지로, 그러니까 촌스럽지 않게 역동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에다가 하면 돈 들이지 않고 이제, 저희 버스도 외부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과랑 협조해서 해 보실 생각 없는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그런데 왜냐하면 수원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수원에 소재한 그 버스 저기에도, 버스 외관에 지금 광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있어요.

양진하위원

수원시 자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래핑비용만 들면 될 것 아니에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아, 저희 시 보유 버스요?

양진하위원

네. 그것도 자주 외부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365일 큰 것은 아닌, 항상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경우

이경우공보관

그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구태의연하지 않게, 좀 멋있게 맡기셔서 터치하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고, 그냥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매체도 홍보를 하고 전광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신문도 있고,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는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투입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개별적으로 집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지요?
경우

이경우공보관

저희가 먼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그러니까 e-수원뉴스하고 인터넷방송 i-TV에 대해서는 매년 12월경에 시민들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매체나 언론, 신문 매체에 대한 만족도는 난해한 점이 많지요, 저희가 그것은.

양진하위원

인터넷 신문은 들어가 보면 정기적으로 계속 글이 올라오고,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 신문과 연동되어 있는 i-TV인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죽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비용대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한 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평가점검을 하셔 갖고 효과가 많은 쪽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할 수 있는 수단과 종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찔끔찔끔 하느니 평가를 통해서 좀 효과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지 홍보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따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내셨는데, 본 위원도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홍보비에 대한 천차만별을 보고, 우리 이경우 증인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지면발행은 안 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사를 쓰고 있으나 수원시 홍보, 공보에 지대한 영향이 있고, 아주 부지런한 통신사 내지 인터넷, 지면 발행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사라고 할까요? 이런 데는 좀 부지런한 근면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수원 인근에 있는, 경기도를 포함한 인근 도시에서 수원시정과 수원시의회 홍보가 아주 잘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99.9방송에서 느끼고, 버스 자막에서 느끼고, 가는 곳마다 아주 활발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이경우 증인께서 굉장히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더불어 같은 팀 공직자들의 혼연일체한 행정력의 우수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인권센터가 생겼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권센터는 지금 제가 센터장을 겸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보호관 2명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주로 어떤 교육들을 하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자료확인)

장정희위원

공직자들에게도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셨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국가위원회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 횟수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우선은 지난 3월∼6월까지 본청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대상으로 해서 한 45명을 했고 그다음에 구‧동 공직자 인권교육을 3월∼12월까지 해서 지금 한 200여 명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 출연기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연 21회에 걸쳐서 지금 실시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인권교육을 어디에서 담당을 해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권교육은 저희 감사관실 인권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에 보면 인권교육은 인권센터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 인권업무에, 인권팀의 업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인권센터 업무를 보면, 인권센터 업무 중에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인권센터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인권팀에서 하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인권센터는 주로 수원시민의 인권침해사항을 접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통보하는 역할이 주 임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저희 인권팀에서 하는데, 만약에 인권센터하고 같이 공조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조례에 인권 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업무가,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고 인권센터의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업무를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데 그 사항이 인권센터에서도 그렇게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인권팀의 고유 업무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이렇게 인권센터에서 한다, 아니면 인권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구분 지을 필요는 없고 같이 공조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정희위원

기본적으로 인권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알고 있으신 분이,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본 위원은 다른 분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구성도 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잘 고려하셔서 이후에 인권센터하고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시장 행정명령으로 해서 '14년 10월 1일부터 생활임금 시작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산하기관이, 올 1월 1일부터는 산하기관도 포함되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정에서 보니 생활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 이 사항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또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직업과 관련해서 전체 수원시의 산하기관 포함해서 전체를 검토를 하시고, 안 된 곳이, 지급이 안 된 곳이 어디에 있으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들을 감사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앞으로 이후에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 때 참고해 가지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관 감사가 있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생태교통 관련해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생태교통만 해서 그 감사가 몇 번 나왔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3월∼6월 달까지 했습니다, 생태교통 감사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중간에 쉬어가면서도 나왔지만 기간은 한 3개월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감사, 생태교통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이 있나요, 지적된 사항들이?
교선

김교선감사관

아직 감사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감사 받은, 수감 받은 사항은 있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생태교통사업 추진 전반, 그다음에 컨벤션사업 추진현황 이런 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가 잘못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12월 달에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감사가 끝났나요, 그 분야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감사 끝났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14쪽과 15쪽을 같이 거쳐서 보면 재정상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수된, 추가 부과하거나 회수된 금액들도 상당히 높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회수나 또는 추징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결과는 다 훈계조치예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일단은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추징과정에서 설계상 잘못 설계가 되었다든지,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반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개년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건수하고 금액을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비일비재하고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일단 저희 감사관 직원들도 하여간 여러 가지 타 시‧도의 감사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집합교육을 해서 감사사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앞으로 이것이 재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55쪽에 보면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내용과 처분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과인데,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음주운전을 저희도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음주운전 하지 말자.” 메시지도 핸드폰으로 보내고 하는데도 사실상 우리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방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것은 시정조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징계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징계기준은 일단은 적발이 되면 음주 수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0.01에서 0.05까지는 견책, 징계종류의 최하 견책이고 0.1 이상이면 감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 걸리면 해임 이상, 그다음에 0.2 이상 이렇게 나오면 정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 받으신 것이군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좀 너무, 처분결과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처분이,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징계기준을 좀 강화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징계기준은 저희 시만 따로 정할 수는 없고 이것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는 자꾸 이런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한다는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0.01∼0.05가 견책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봉 이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상향해서 문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견책이나 감봉 이렇게 되면 따로 인사, 승진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많이 미치지요! 그러니까 감봉 같은 경우는 1년하고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승진 시기가 돼도 승진을 못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승진제한기간이 따로, 징계종류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폭행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60쪽에 보면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및 향후 감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는 일반적으로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 두 가지로 나누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 소극적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니까 여러 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이 자료를?
교선

김교선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 자료 중에서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소극행정으로 인한 지적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보니까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정말 감사관에서는 임무가 감사로서 해야 되는 것이 주 임무 아니에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맞는 것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이런 사기문제, 직원들이 또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사실 직원이 직원끼리, 공직자들이 서로 평가하고 이런 감사하기가 상당히 증인께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도 어려워, 증인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관의 직원들이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나요, 그런 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하고 어떤 얘기를 많이 소통하시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물론 감사사례 교육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지만, 대신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일을 처리하다가 법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면책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호를 해 주고, 소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임무수행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뒤늦게 사실 문제를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교육하고 또 홍보를 이렇게 해서 우리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맞습니다. 사전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예방이 더 중요하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앞으로 그 점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한 가지 내년, 2016년 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간부 공직자 예산요구액이 부패위험성 진단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2015년도부터 세운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 오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계속 해 오는 사항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패위험성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특별한 교육의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리서치, 여론조사기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 사항을 보면 간부 공무원이 평상시에 예산을 편법으로 쓰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동료직원 그다음에 부하직원, 상급자한테 이런 것을 다 설문을 합니다, 그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해서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청렴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증인께서,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실제로 같은 공직자끼리 감사하기 어려운 점들을 여기서 위탁 받아서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안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훨씬 좋겠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투명하게, 또 우리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또 더 오히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이렇게 우리 감사관에서 많은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김교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을 보면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여쭤봐서 다 알았고,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3급 간부 공무원께서 지금 대기상태로 계신가요, 어떻게 계신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직위해제 되어 있지요, 지금.

한명숙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여기 뒤에 보시면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조치내용, 68쪽에 그것이 8번, 9번 사항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분의 징계내용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지금 그 사항은 현재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돼 있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징계위원회를 속개해서 징계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럼 이분은 우리 수원시에서도 감사를 하셨나요, 이 분에 대해서?
교선

김교선감사관

수원시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한명숙위원

할 내용이 없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사항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에 어떤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제보에 의해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한명숙위원

그럼 수원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태를 경기도 감사실에서 알아 갖고 수사요청 해서, 그럼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다른 또 예가 있으면 감사 할 내용이 없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가 되었다면 저희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한테 제보된 것이 아니고 일단 상급기관, 경기도 감사관실에 제보가 되어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하는 대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은 징계해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아직 징계해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이분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특정감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실태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감사라 하면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는데 특정감사는 업무추진하면서 일부 취약한 부분을 특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에, 2014년 11월∼11월 21일까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하고 체육진흥과인데 교육청소년과와 관련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외국어마을, 수원시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를 감사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상 조치한 것은 14건이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한 것은 3건을 조치를 했는데, 이 금액이 6억 6,000 정도를 회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수원시체육회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그 보조금 쓰고 남은 것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을 하지 않고 거기 직원들의 퇴직적립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퇴직적립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은 전부 반납을 하고 별도로 퇴직적립금은 따로 예산을 받아서 써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지금 6억 6,000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6억 6,000이 다 수원시체육회 돈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 중에,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 3억 3,000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 체육회만.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내용이 되겠지요. 다른 곳까지 해서,

한명숙위원

그럼 교육청소년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교육청소년과는 수원평생학습관하고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네. 자료를,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한명숙위원

수원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수원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고용채용 리스트를 받아서 아직 다 분석하지는 못 했는데, 일부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그다음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사례 이런 것들이 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11개월이나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또 1∼2개월 쉬고 다시 근무를 하는 것, 그런데 이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동부에 가면 그것은 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지요.

백종헌위원

궁극적으로 지금 청렴도나 이런,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우리가 청렴도를 높여서 투명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다보니까 맹점이 나오는 것이 공직자들은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평균, 물론 더 오래 계신 분들도 있지만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기능직이라는 제도로 현장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공직자들 로테이션,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센터나 또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경우로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산하 기관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너무 적게 책정하거나 또는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또 TO를 너무 적게 줘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이렇게 사이드에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적게 주거나 또는 인원을 너무 적게 책정해 주어서 업무 과부하도 걸리고 또 형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지금까지 감사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임금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그 점까지는 감사가 미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벽적골 물놀이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그 사항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에 여러 가지, 수질로 인해서 어린이 피부가 상하고 이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민원을 내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아마 그 당사자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은 된 것 같고 저희는 그런 수질관리를 잘못한 직원, 그다음에 감독을 잘못한 그 팀장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책을 했는데, 크게 징계까지는 안 가고,

백종헌위원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 어느 팀, 조사한 팀장님 좀,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김우영 : 저희가 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앞으로 오셔서 마이크 사용하시고 답변하세요.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재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김우영 :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팀장님은 영통2동 팀장님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에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김우영 : 네.

백종헌위원

민원인들이 물고 늘어진 것이지요?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김우영 :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해 주고 다시 가동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김우영 :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거버넌스가 안 되어서 나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핑계를 잡은 것이지요. 딱 건수가 걸린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 이런 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했더라면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좀 용인을 해 주고, 그냥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 정도 해 주면 끝날 사항인데, 이 물놀이시설을 돌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 넣은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가 아니다.” “적절한 위치가 잘못 됐다, 위치선정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았다.”하는 것이 이분들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질은 빠진 것입니다, 지금. 지금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팀도 저희들이 잘 봐야 될 것이 나무가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합니까?
사관

감사관

조사팀장 김우영 : 사람이,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나무 위주로 가요? 그리고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도로를 안 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통행로를 안 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 놓고 완충녹지를 해서 안 내 주니까 돌아다니시지요. 그리고 그냥 몰래 담 넘어서 다니시고! 그래서 염태영 시장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사람 다니는 길은 내 준다. 왜 사람을 돌아다니게 해야 되냐? 이것을 내 줘야 되지 않느냐?”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수질이 악화되어서 피부병이 돌았다고 하면, 돌은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아토피가 있던 아이인지는 모릅니다. 수돗물로 돌리는데 왜 피부병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 이외에 피부병 나온 사례가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그런 건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가동 중단해 버렸단 말이에요. 원인을 잘못 분석한 것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인을 잘못 분석한 것이에요. 건수 잡았다 이것이에요, 이 지역주민들이. “니들 마음대로 설치해 놓은 시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파악을 했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해 드릴 때에는 조금 늦더라도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과 논의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한 쪽에서는 “왜 가동 안 해 주냐?” 한 쪽에서는 가동하지 못하게 계속 이런 민원 넣는 사례가 없도록,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를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양해를 구하고 또 서로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감사관이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원래 감사관은 우리가 공채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개방형 직입니다.

백종헌위원

개방형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인사적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공모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것,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사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님이나 우리 여기 팀장님들, 참고인들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하기가 매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잘 냉정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나 또는 우리 의회에서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주의와 이런 것을 주셔서 좀 잘 감사관실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교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인력이 총 몇 명인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이번에 인권팀이 들어오고 총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감사인력은 19명입니다.

양진하위원

5쪽에 인력이 19명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 차 여쭤봤고, 그러면 실질적인 인력이 늘은 것은 거의 없는 것이네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늘은 것은 없고, 지난번에 백종헌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셔서 “특수직렬을 좀 많이 배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기존 인원 외에 별도로 특수직렬이 와야 되는데, 행정직 인원을 빼고 사회복지직이 이렇게 오는 결과가 돼 가지고 늘은 것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부서들도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시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다른 데 보통 보면 4개 팀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5개 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청렴이랑, 청렴이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청렴이 있어서도 거기서는 청렴팀 맡은 사람이 공직자 범죄 그것을 담당한다든가 해서 일정 부분 일이 있는데 저희는 너무 청렴이랑 인권팀이 순수한 쪽으로만, 감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좀 약간 곁가지인 것 같아서, 이것이 팀 수가 이렇게 5개나 되고 또 인권팀, 다른 그런 것까지 유지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서 조직개편 때 인력확충이랑 팀 정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을 것인데 우리 김교선 증인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각 부서로 다 통보가 됐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또 다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결과를 받은 것이 28쪽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잘 하셨고, 아주 전문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민감사관들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드리고 있나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저희가 특별히 금전적인 측면은 별도로 도와드린 것이 없고,

박순영위원장

명예직이시지요?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감사에 참여할 때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가 10만 원의 수당을 줍니다. 그것 외에는 뭐,

박순영위원장

이분들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전문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교선

김교선감사관

워크숍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도 이비스 호텔에서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시민감사관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 내용을 쭉 본 위원이 읽다 보니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실렸습니다. 적극 격려와 독려해 주셔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9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