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의원
질문에 앞서서 아마 본 의원에게는 이번 시정질문이 1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들이 제3대 의회의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고, 세종시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시 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기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관련 조례 발의와 제·개정은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현재 농·축산업 환경을 살펴보면 각종 민원 및 규제 강화, 가축전염병과 수입 농축산물 증가와 농촌의 고령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농·축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악재들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축산업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을 2015년부터 금년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고비용 발생 등으로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축산단체와 농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시 또한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1년 플러스알파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적법화 기간을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농·축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적으로 대란은 피했다고 하지만 적법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축법」, 「하천법」 등 26개 관련 법률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1년 플러스알파 유예기간 연장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적법화 대상 농가 수가 495호 중 45%가 완료, 40%가 진행 또는 예정이며, 15%가 포기, 폐업 또는 불가, 관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여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또는 폐업을 하게 된다면 축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선량하게 축산업을 이어온 축산농가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적법화 추진 현황과 이행 기간 연장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GPS 측량 오차와 입지 제한, 건폐율,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에 대한 처리 방안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적법화 완료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들의 친환경 축산물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사업에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당 유기 인증은 3000만 원, 무항생제 인증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 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만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당부드리며,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은 앞에 보이는 표와 같이 2012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9개 시·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충청북도는 지난해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진 용의가 있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대규모 축사 신축과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인허가로 인해 태산리와 용암리, 대교리 주민들이 단체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태산리 주민들은 마을 중심부에 있는 의랑초로부터 800m 지점의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인근 1.7㎞ 거리의 시멘트공장의 소음 및 분진,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받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 대규모 축사의 신축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축사 신축은 주민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인허가 처리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 제한 거리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확대하는 반면에 기존의 선량한 축산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존 축사 면적의 10% 이내 증축 허용을 20%로 조정하고, 개축을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합니다. 또한 축사 신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허가 건 발생 시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시각적인 효과와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동의 여부 절차 조항을 신설하고,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손권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속적인 세종시 농촌인구 감소와 사회·경제적 기능 쇠퇴가 신도심 중심의 발전 계획과 맞물려서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인구와 면적 등의 법적 기준으로 획정하였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 지역 의원의 활동 범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유권자 수의 비율 등이 무시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면 지역·신도시 간 의원 구성 비율의 불균형으로 우리 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면 지역 기반시설·기초시설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도농 교류 정책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촉구합니다. 김성수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우리 시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초·중·고 85개 교 중 초·중학교 21개 교가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 및 도농 공동학구 운영 등을 통해 면 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를 제외한 여러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농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폐교 위기의 면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면 지역 학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으며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반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원을 제외하고 88개 교에서 학교 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리시설 없이 공동 조리 학교에서 조리하여 운반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4개 교가 있습니다. 물론 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근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하여 운반급식을 할 수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운반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생상의 문제입니다. 5㎞ 이내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조리된 음식을 이동 배식하는 과정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양학적 측면입니다. 학교 급식이 서로 다른 공동 조리 학교에서 식품을 조리하게 됨에 따라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식단이 같습니다. 현재 연동중과 장기중은 연동초와 장기초에서 급식을 공동 조리하게 되어 중학생도 초등학생의 식단으로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격 조건과 연령이 다른 중학생과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영양소나 칼로리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운반급식 학교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 해결 방안과, 규정에 너무 얽매여 학생 수를 근거로 조리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위생과 영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에 사용되는 단열재 화재 위험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금년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가연성 단열재 및 건축 자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학교, 병원,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6층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불연재 이상의 외벽 단열재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등 건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층 또는 높이 21m 이하의 건축물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는 대부분 5층 이하의 건물로 법적 방화 성능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학교 신축, 증·개축 시에 사용된 자재가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화재에 위험한 자재가 사용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시설 화재 예방 차원에서 준불연 단열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교 신축, 증·개축 시 사용된 자재가 화재 위험성은 없는지와 우리 교육청도 학교 시설 공사 시에 단열재 내화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농·축산업은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각한 기후 변화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 건설과 세종형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것처럼 우리 시가 도농 복합 교육도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확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현장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통해 농업 정책과 교육행정의 품격을 높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