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진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 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백정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특위 구성 면면을 보면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명규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명규환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규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명규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명규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번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경 간사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방금 간사로 지명된 이미경입니다. 이번 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번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한원찬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는 이철승 위원님, 양진하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3소위원회는 정준태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심상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양민숙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조명자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별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이종근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백정선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이재선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조명자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안건 심사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25만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조 3,840억 원에서 196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4,03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675억 원이 늘어난 1조 8,8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 국·도비 변경내시 등 필수사업비와 주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조정, 기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정리 등을 통해서 조성된 545억 원의 잉여재원을 예비비로 추가 조정·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의 감소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권선 행정타운 배후단지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09억 원이 감소된 5,2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에서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증감 조정 662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조 2,672억 원으로 2015년 본예산보다 2,30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6,855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보다 1,18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231억 원,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로 776억 원, 시책·경상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으로 1조 3,8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2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3억 원, 교육 분야에 332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1,589억 원, 환경 보호 분야에 1,20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6,012억 원, 보건 분야에 37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40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69억 원, 수송·교통 분야에 1,562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1,047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231억 원, 예비비에 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817억 원으로서 2015년 당초예산보다 1,11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 수입·지출 규모는 909억 원으로서 수입에는 전입금과 이자수입금 등 147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762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89억 원과 예치금으로 8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대비 58억 원이 증가한 8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예결특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들으시기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에 8쪽을 그냥 넘어가신 거 같아요. 공기업 특별회계 좀 이게,
규환
명규환위원장
그럼 백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영규 실장님, 유인물 8쪽에 공기업특별회계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19억의 증가된 규모를 편성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13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55억 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 호조로 71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변동되는 사업은 없으나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증가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대부금 회수로 인하여 451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영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예결특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 회부된 안건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3,840억 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조 3,470억 원보다 3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8,135억 원보다 5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35억 원보다 14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161개 사업 1,7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중에서 511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중 141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370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는바 집행 잔액 및 사업 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한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010억 원으로서 2015년도 당초예산 2조 367억 원보다 1,6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5,669억 원보다 57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4,698억 원보다 1,0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지방채의 추가발행 등이 예산 편성에 반영 되었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재난 관리기금 등 13개 기금 909억 원이며 2016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820억 원으로 2015년 말 대비 58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 전입금 및 보조금 132억 원과 이자수입 등 15억 원, 예탁금 및 회수금으로 762억 원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89억 원, 예탁금으로 820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7건 692억 원과 특별회계 4건 124억 원 등 총 11건에 816억 원이며 2015년도 상환 예정액은 81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총 487건 1,470억 원으로서 180억 원을 기 투자하고 2016년 이후 단계별 연차계획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8개 사업에 3,444억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여성정책추진사업 57건 2,804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63건 449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8건 191억 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민선6기 출범 이후 시민약속사업 100대 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2016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젊은 수원의 추진,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도모, 다시 찾고 싶은 문화도시 수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미래도시 수원, 소외와 차별 없는 복지도시 실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확충 등 7대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나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소모성 예산을 억제함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4,036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8,810억 원, 특별회계 5,226억 원으로 2차 추경예산안보다 566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도비 보조금 내시사항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6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2,010억 원 대비 6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13억 원이 증액된 1조 6,855억 원, 특별회계는 49억 원이 증액된 5,817억 원이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9,081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보다 68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소폭 증액편성이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 보조금 내시사항 전입금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2월 명시 이월액이 지금 얼마 있어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조서는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한 1,800억 정도 있는 거 같은데,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비가 있고 또 종결된 사업 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이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 안 나도록 좀,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 어떤 세입·세출 예산안 이런 게 사실 숫자로 다 보고를 받게 되는데,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염상훈위원
사실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제안설명하고 보고할 때 같이 좀 첨부를 해서 해줘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대체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새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구체적이진 않아도 새로운 사업 같은 건 좀 보고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끝나고 각 소위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야별, 부문별 또는 주요 사업과 현황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각 실·국으로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그렇걸랑요, 숫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예산을 사전 절차를 이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나 재정투자나 중장기 계획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사전설명 없이 그냥 진행된 것들,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예산적 상황에서 사전적 절차 과정이 우선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사업별로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아마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이전에 어떤 사업구상에 있어서 나름대로 요역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 되었거나 투·융자 심사를 결격한 사업은 절대로 예산편성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전 단계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용역단계부터 그 사항을 예시하고 가라” 이러한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사전설명 이런 게, 그 절차에 지금 우리 본 예산에 보면 들어와 있지 않던 것들이 수정예산에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수정예산안도 우리가 미리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수정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들이 나중에 수정안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가능한 한 수정예산안이 없이 본예산에 다 거기로 딱 일단락되면 다 좋은데요. 그 중앙부처하고 도의 예산심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게 국·도비 때문에 이제 뭐,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대부분이고요.

염상훈위원
늦어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염상훈위원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이었는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놀이마당 조성.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그런 저기였는데 수정예산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그 위치가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좀 늦춰졌다, 그래서 이제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도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고 하는 등등의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한 열댓 건 정도.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염상훈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청사 있죠? 엊그제 중간보고하는데 본 위원도 거기 갔었는데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완공하는 걸로 중간보고에는 있걸랑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2020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아셔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의회청사 부지 관련에 대한 용역은 경제국하고 도시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사항은 포함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이 아마 변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도 2018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업의 주체가, 목적이 가면 우리가 또 예산지원 파트가 따라가야 되겠죠.

염상훈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실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염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아까 보고 잘 들었는데요. 보고하신 2페이지에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총규모와 그리고 또 일반회계 규모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하고 좀 상이하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정예산안 2조 3,840억 원에서 196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2조 4,0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나왔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는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 3,470억 원보다 370억 원 증액됐다라고 하셨는데,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3회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고 전문위원은 구분해서, “3회 추경이 요거입니다.”하고 또 다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수정예산이 요거입니다.” 나누어서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일 겁니다. 금액은 틀리지 않습니다.

조석환위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 방식의 형태가 저는 다 묶어서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님은 3회 추경, 당초예산 그 다음에 3회 추경수정 또 당초예산 수정 이렇게, 그런 차이일 겁니다. 금액은 다 맞습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 3차 예산의 수정예산안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거에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죠, 전문위원이. 제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구분한 차이 그거뿐이에요.
규환
명규환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죠?

조석환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저희가 상임위별로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때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심의 때는 2016년 예산심의 안에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따로 지금 설명을 드리신다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상임위에 제출한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을 정리해서 특위에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수정예산안이 동시에 같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적 차이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전 질의가 아니고,
규환
명규환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 하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우리 위원님들의 업무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조례에 대한 재·개정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의인데 올해도 역시나 예산심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어요. 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부에 유출이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협박전화가 오고 협박메일이 오는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당부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모든 관련된 사업부서가 신경이 예민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결특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중간에 심의과정이 외부에 이제 알게 돼서 위원님들이 곤욕스러운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매년 저희가 그 부분은 아무리 주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또 신중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깐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 심사를 하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해 주신 오늘 심사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7일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최종 의견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