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정선 의원 발언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원찬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20건 12억 9,559만 원 중 행정지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노조사무실 빔 프로젝트 구입비 170만 원, 자치행정과 국민운동단체 연수비 5,000만 원, 생명산업과 전통식생활체험관 운영비 5,000만 원, 일자리정책과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운영비 2,50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정자2동 녹색가게 이전신설비 2,000만 원과 정자3동 새마을문고 리모델링비 1,4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조정하였으며, 공보관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2,000만 원과 수원알기 시민 소셜지도 제작비 3,000만 원, 예산재정과 예산 성과금 3,000만 원, 경제정책과 수원길따라 전통시장 탐방비 1,000만 원, 정보통신과 3개소에 대한 프리 와이파이 구축비 1억 원, 세정과 세입정보시스템 망 연계 솔루션 구축비 1,000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노후 관용차량 교체비 5,500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21건에 13억 8,989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을 통해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종근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제2소위원장 백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16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양진하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장안구청 가정복지과 예산 중 영화동 벽산아파트 경로당 추가매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밖의 나머지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31건에 13억 8,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신 사항 중 박물관사업소 예산 중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800만 원을 재조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추가로 12건에 대한 19억 2,027만 5,000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추가 감액한 세부내역으로는 여성정책과 예산 중 수원여성 아줌마 축제와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그리고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다(多)어울림 행사 각각 1,0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예산 중 옛 부국원 건물 리모델링비 1억 원과 수원문화재단운영비 출연금 중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환경구축비 1,000만 원, 수원유람 스토리텔링 발굴육성비 2,000만 원, 문학인의 집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관광과 예산 중 수원통닭거리 축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6억 원을,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중 수원청소년예술단 운영비 6,150만 원을, 체육진흥과 예산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수비 6억 원을, 미술관운영추진단 예산 중 수원지역미술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화성사업소 예산 중 정조와 함께한 상설공연장 건립비 2억 6,877만 5,000원을, 끝으로 권선구청 곡반정동 족구장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2건에 32억 9,827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백정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심상호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한 총 1건 9,200만 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심사하고 그밖의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불용액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3건 18억 2,6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8건 13억 9,800만 원은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심사하였으며, 추가로 일반회계 총 5건 4억 2,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략사업국 첨단교통과 수원시 철도 발전방안 연구 용역 5억 원 중 5,000만 원과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광교산로 사계절 꽃길 조성 4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세류동 510-18번지선 도로개설 6억 7,000만 원 중 3,800만 원과 팔달구청 안전건설과 인계동 중로 3-21호선 도로개설 13억 원 중 2억 8,0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재선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조명자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염상훈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양민숙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팔달구 건축과 일반예산 중 남창초교 주변 재난위험시설 정비 1,000만 원을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그밖에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7건에 14억 6,560만 원은 원안대로 삭감하였으며, 이외에 도시정책실 주택과 일반예산 중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 원, 환경국 환경정책과 일반예산 중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5,000만 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29건 15억 1,76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들과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조명자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규 실장님 단상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좀 있는 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예산서를 너무 늦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아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이후에 전달해 주는 그런 일도 발생됐었고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에 바로 올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에도 없고 행정적 절차를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지적된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예산수정안을 올린 것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우리 기조실보다도 집행부 전체를 놓고서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 여러 가지 제기됐던 사항을 말씀주신 걸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각 집행부 실·국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상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되거나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했으면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다만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은 국·도비 내시라든가 또는 기관 간의 협의라든가 그런 늦어진 사항을 저희가 수정 발의하는데, 아무래도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하면 아마도 저희가 그 기간을 꼭 맞춰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자적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비심사 과정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면, 제 바람은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배분돼서 예비심사 중이라도 좀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설명회에 있어서의 소규모적인 것보다도 대규모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소상하게 설명 절차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떠한 예산적 사항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많은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외부인사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정제된, 잘 정리된 사항이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지출된 것이, 내년도 사업이 바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올라온 첫 해에 시험의 무대인 예산편성 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혼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및 여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많은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심의라든가 다른 정책 과정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정리를 하면 항상 모든 사업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예결특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예결특위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