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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315회 제3본회의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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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홍재언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홍재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연말을 맞아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수상을 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의결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미경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안이 회부되어 병합심사하고 원안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4,036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안구 가정복지과의 영화동 벽산아파트 경로당 추가매입비 등 3건에 1억 5,240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672억 원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의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등 105건에 80억 3,266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13개 기금, 909억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유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올바르게 순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에 따라 매월 283만 5,720원에서 294만 3,470원으로 10만 7,75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82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56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15건, 도시환경위원회 114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자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의원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제10전투 비행단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되고 1954년 10월 한국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후 지금까지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첨단산업시설 입지 기피로 도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군공항의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인 5.3㎢(약 160만평)으로 이중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로 5만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고 고도제한은 56.3㎢인 시 전체 면적의 35.4%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 군공항을 이전하여 서수원권의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수원시에서 2014년 2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 공청회 개최, 3월에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이전에 탄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김미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민한기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김정렬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등 열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여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펼친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집행부와 의회, 국방부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협의회 발대식 참여, 군공항 이전 지원 위원회 위원 활동, 이전 추진 현황 및 이전부지 활용안인 스마트폴리스 조성에 관한 동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정 이전 지역 발표 후 지역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 그동안 타 시·도에서 도출되었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수원 군공항에는 화성시 부지에 속하는 탄약고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서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수원시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도 함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군공항 인접 지역의 화성시 의원들과 간담회 개최와 군공항 현장 방문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의 피해보다도 심각한 것은 미사일 등 엄청난 위력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이착륙을 반복함으로써 대참사 발생 우려가 존재하기에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발표를 정치적 논리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신껏 추진해서 조속히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 이익금은 7조원에 달하며 이전 지역에는 5,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위 기간이 만료되어 특위 활동은 종료를 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34명의 수원시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이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 이재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 이재준 제2부시장님, 군공항 이전을 위하여 올해 새롭게 조직된 군공항이전과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자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첫 회의인 제316회 임시회는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청취를 위해 1월 18일∼1월 27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을미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에 홍재언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회 홍재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연말을 맞아 각종 단체 등으로부터 수상을 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의결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미경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안이 회부되어 병합심사하고 원안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4,036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안구 가정복지과의 영화동 벽산아파트 경로당 추가매입비 등 3건에 1억 5,240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672억 원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의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등 105건에 80억 3,266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13개 기금, 909억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유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올바르게 순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에 따라 매월 283만 5,720원에서 294만 3,470원으로 10만 7,75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82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56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15건, 도시환경위원회 114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각각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열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12월 14일∼12월 17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는 이미경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안이 회부되어 병합심사하고 원안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조 4,036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장안구 가정복지과의 영화동 벽산아파트 경로당 추가매입비 등 3건에 1억 5,240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조 2,672억 원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공보관의 카카오톡 소통채널 운영비 등 105건에 80억 3,266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13개 기금, 909억 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유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올바르게 순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8%에 따라 매월 283만 5,720원에서 294만 3,470원으로 10만 7,750원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82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56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15건, 도시환경위원회 114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자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명자 의원입니다. 수원시에 위치한 제10전투 비행단은 일제 강점기 말에 건설되고 1954년 10월 한국공군으로 기지 관할이 이양된 후 지금까지 공군의 최전방 전투기지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외곽지역이라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첨단산업시설 입지 기피로 도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군공항의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4%인 5.3㎢(약 160만평)으로 이중 소음피해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28%인 34.2㎢로 5만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고 고도제한은 56.3㎢인 시 전체 면적의 35.4%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는 것은 물론 도시균형 발전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음으로 군공항을 이전하여 서수원권의 도시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이에 수원시에서 2014년 2월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안 시민 공청회 개최, 3월에는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이전에 탄력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구성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김미경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민한기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백종헌 의원님, 김정렬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장정희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등 열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여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펼친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집행부와 의회, 국방부뿐만 아니라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협의회 발대식 참여, 군공항 이전 지원 위원회 위원 활동, 이전 추진 현황 및 이전부지 활용안인 스마트폴리스 조성에 관한 동 주민센터 순회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정 이전 지역 발표 후 지역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맞춤형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여 그동안 타 시·도에서 도출되었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수원 군공항에는 화성시 부지에 속하는 탄약고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서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수원시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도 함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군공항 인접 지역의 화성시 의원들과 간담회 개최와 군공항 현장 방문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의 피해보다도 심각한 것은 미사일 등 엄청난 위력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이착륙을 반복함으로써 대참사 발생 우려가 존재하기에 국방부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부지 발표를 정치적 논리에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신껏 추진해서 조속히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발 이익금은 7조원에 달하며 이전 지역에는 5,000억 원 정도가 지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위 기간이 만료되어 특위 활동은 종료를 하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34명의 수원시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이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진우 의장님, 이재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한상담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염태영 시장님, 이재준 제2부시장님, 군공항 이전을 위하여 올해 새롭게 조직된 군공항이전과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군공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자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첫 회의인 제316회 임시회는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청취를 위해 1월 18일∼1월 27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을미년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15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좋은 꿈 많이 꾸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내년에 건강하게 만나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