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우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1건, 집행부 제출 20건, 청원 1건 등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1월 5일 장정희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순영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규흠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민한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원찬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1월 8일 김기정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월 15일 조석환 의원의 소개로 광교법조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이 접수되어 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1월 13일 조명자 의원 등 34명 전체 의원이 발의한 소방서 유치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월 5일과 13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8일∼1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박순영 의원님과 한규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9일∼1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1월 15일자로 김은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발언시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청원과 그밖에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제한 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5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장‧송죽‧조원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수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수원시 출자‧출연기관과 수원시 산하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원문화원의 한 간부 직원이 올해 4‧13총선을 앞두고 직원과 관계기관 등을 동원해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문제의 직원은 당원 가입시 권리당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비용의 당비를 지불케하거나 대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원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수원문화원 소속의 한 간부 직원은 지난 8‧9월에 직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게 모 정당의 당원을 모집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원가입서를 작성케했고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6개월분의 일정 비용을 지불케하거나 대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수십 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는 지난해 9월 모 정당 경기도당에 접수되었으며, 정당의 당원이 6개월 이상의 당비를 지불할 경우 권리당원으로서 당의 주요결정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올해 4‧13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행위는 불법 정치관여에 해당이 되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에서 “지역문화원 관계자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불법 정치활동을 한 것에 대해 문화원 직원이나 관계 기관의 관계자를 동원해 정당가입에 나선 것은 심각한 수준의 불법 정치활동이므로 이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수원문화재단도 수원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께 충성을 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수원문화원과 수원문화재단 직원의 불법활동과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간에 수원시 공무원을 비롯해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하다 적발되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로서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히 말씀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