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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16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1-19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신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12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여 정확한 방향설정을 계획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계획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전략사업국의 직제순으로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신동은입니다. 2016년 첫 임시회에 우리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신동은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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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안녕하세요? 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각종 공사 시 관내 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고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사수주는 관내업체가 121건에 38억 원, 관외업체가 15건에 37억 원으로서 관내수주율은 89%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수주율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관련면허 소지업체를 우선 계약하고, 특히 관급자재 신청 시 조달청 계획 관내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매월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발주 시 수원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이행하고 공사계약 시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으로 체불임금 방지와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체납관리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 등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기준 5회 이상 장기체납은 1,530건 1억 4,047만 원이며 387건 2,373만 원을 징수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 미납액은 1,143건 1억 1,674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388건 2,874만 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미수액은 755건 8,799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네 명의 징수전담 직원과 50만 원 미만 및 소액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 담당 검침요원이 체납요금을 징수하도록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현장방문과 정수처분 계고 등 징수독려와 5회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또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체납 상수도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에 공사를 줬을 때, 여기 보면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했던 입찰을 했던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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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노무비 지급은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하고요. 그리고 지급확인이 되어야만 대금을 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시에서 직접 주지, 하청업체나 그런 쪽에 일괄 줘서 가게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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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만약 공사를 하청업체가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공사 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하청업체가 자기네 돈으로 먼저 선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에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그런데, 어쨌듯 지금 보면 도급을 맡아서 했던 뭘 한 업체가 바로바로 주면 좋은데 안 준 상태로 그 중간, 그러니까 몇 단계 건너갔을 때 못 받는 경우들, 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이뤄졌을 때 그 공사비 자체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노무비뿐 아니라 그런 공사 대금을 직접 시에서 준다든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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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일단 노무비가 지급되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노무비 먼저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나중에 주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죠.”하는 위원 있음) (시간경과) (공무원 간 자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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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지금 저희 회계처리는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대금”이라 함은 노무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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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정확한 것은 우리 회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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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입니다. 노무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노무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노무비 외에도 장비대‧자재대, 때로는 하도급의 대금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때로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불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원청업체‧도급업체가 당초에 계약을 추진할 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 실시를 하고 있어서 노무비 체불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노무비 문제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재판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공사비요.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가 발생해서 공사는 했는데 그 추가된 금액을 중간에서, 시에서는 줬다고 하고 중간에 도급업체가 원청업체인지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고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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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네. 그래서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예규 시행 이후 2012년도부터, 말씀드린 클린페이 시스템이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선불을 줬을 때 선불금이라든가 노무비‧장비대, 하도급 자체도 그 시스템에서 공사감독관이 대금지급 내지는 지급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나머지 발주기관이 도급업체에 대금지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하도급 업체들 같은 경우 원청업체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써주거든요. 써주고 나서 나중에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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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하청업체의 경우는 클린페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이용 노무자의 성명이나 금액까지 해서 대금지급 사항을 제출해야지 원청업체가 그 내용으로 또 대금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듯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예를 들어 문서를 조작해서 온다면 사실상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문서조작이 아니라 그 서류를 내고 나중에, 그 서류를 내고 대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면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마지막 공사 완료됐을 때 잔금이 나가잖아요. 공사 완료가 됐을 경우에 잔금이 나가면 그 과정을, 마지막 잔금 대부분이 확인서를 받은 상태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적으로 약간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은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마지막 잔금 부분을 남겨놓고, 임금체불이 지급됐다는 그런 확인서가 있었을 경우에 잔금이 나가는 것이 이 시스템인 것으로 봤는데 그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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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저희들이 노무비를 지급할 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시던 준공대금을 지급하게 할 때는 그동안 지급했던 노무비 지급내역을 월별로, 실제 어느 계좌 노무자 누구에게 얼마씩 나갔는지 내역서를 월별로 붙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던 체불 임금사항은 해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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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보고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상수도 요금 인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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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유철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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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4월 고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아직은 적용 안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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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 4월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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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홍보는 많이 되었나요?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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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각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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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각 아파트도 그렇지만 각 수용가에게 팸플릿을 다 나눠드리고, 플래카드도 동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첨하고 또 인터넷이나 기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번에 홍보할 때 그냥 인상분에 대해서만 홍보하면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고도처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 세대별 배관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엮어서 홍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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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홍보문에는 들어갔지만 추가로라도 조금 더 생각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노무자 임금 지불하는 것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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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지불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먼저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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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장 김대식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약간, 예를 들어서 노무자들의 각 계좌 사본이 거기에 첨부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제일 정확한 거잖아요. 급여가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계좌 사본이 첨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회계담당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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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회계팀장 김동혹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받을 때는 노무자 개인의 계좌번호와 핸드폰 번호, 그리고 노무비 금액까지 해서 월별 지급내역이 첨부되어 들어오고, 그 사항이 인터넷뱅킹이라든가 내지는 이체됐던 사항, 거래내역 자체가 들어와서 같이 확인이 되고 난 뒤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2012년 이후 전혀, 이런 노무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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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네. 지금 수원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지금까지 노무비 지급내역을 사후 확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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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노무비는 마땅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대금의 전달도 확실하게, 마지막 업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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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정책과 회계팀장 김동혹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정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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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임. 홍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절수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관공서에 우선 설치하기 바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절수기 설치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홍보부족에 따른 절수설비 및 물절약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 준공된 건축물은 절수기기가 미설치된 곳이 많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014년 7월까지 각 관공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고, 그 결과 전체 1,326개소에 기 설치가 270개소, 설치대상이 1,05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748개소가 해당되어 2014년 9월 공공청사 내 절수기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절수기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인‧허가 부서 및 대상 시설물 관리부서에 적극 설치협조 및 감독 요청을 위해 공문발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활동 강화와 2016년도에도 숙박업소 등에 대해 절수기기 설치 안내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수설비 설치 이행 점검반 운영으로는 연중 숙박업 및 목욕장업 등에 대해 공급과장 등 7명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공공청사 내 점검 결과 2014년 9월에 절수기기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의회 건물만 보더라도 2015년도에 설치됐거든요. 지금 이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4년 9월에 절수기기 설치가 “관공서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 건물에도 '1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무슨 완료가 '14년 9월에 완료되었다고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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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절수기기를 설치한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소변기라든지 세면기라든지 이런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투입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2014년 당시에 그것을 조그만 것으로 변경토록 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으로 설치해 준 것은 절수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줄샤워기 같은 경우 그 안에 조그맣게 절수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 등을 설치한 바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는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안 됐으면 “왜 안 되었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보고를 하면, 보고서 한 페이지짜리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 보고된 거예요. 분명히 안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되어 있다고,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다시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입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이 보고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관내 공공청사 내 절수기 점검 및 설치계획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가 2014년 7월자로 작성된 그런 자료예요. 오늘이 벌써 2016년 1월입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보고할 때는 최소한 2015년 12월 말일자라든지 아니면 1월 날짜로 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 굉장히 막중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직면했는데 그 이전에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진짜로 진짜로 물 관리가 부실한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물 관리를 잘 하면, 공공청사인 우리 공공기관이 먼저 본을 보이고, 특히 대형욕탕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에서만이라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일반 가정까지 확산만 된다면 처음 설치비용이야, 지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는 오늘 보고 이후에 2016년 1월자로 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하시든지, 이것 직접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관계기관에 공문 보내셔서 통계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좋은 자료를 가져야 또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절수기기 종류가 어떤 식으로 절수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줄샤워기인 경우에 안에 부품을 넣어서, 수압을 줄여서 적게 나오게 하는 건가요?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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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물이 전체 100% 통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일정한 구멍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수량을 약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절감하고. 혹시 손잡이에, 누르면 나오고 떼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그것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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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것도 하나의 절수기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타이머로 한 번 누르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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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네. 그런데 절수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업체에서도 그것을 연구하고 발명해서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터치를 해가지고 10초라든지 20초간 물이 나온 다음에 끊어지고 다시, 왜냐 하면 샤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그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연구해서, 아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물에 대해 관리를 잘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공급과이다 보니까 이 책자 관련 없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배관공사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노후배관 교체하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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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4억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 아파트 배관하는 데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신청이 많으면, 그것 하다가 중간에 멈출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청하는 세대들은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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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약 4억 6,000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들어온 것을 보면 한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억 6,000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청과도 긴급 협의를 해서 부족한 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좀 지원해주겠다는 것까지 구두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 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저희 집에 팸플릿을 한 세 장 정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하라고 그런 건데, 작년에도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그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 했거든요. 4억 6,000 전체를 다 줘도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는데, 최소한 10억 이상은 예산을 확보해놓아야만 수원시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4억 6,000 가지고 노후배관을 지원해 준다? 그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글쎄요, 동신아파트 경우에는 작년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3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너 번 나갔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이 적어서 못 한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올해도 제가 두 번씩이나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워서,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된다는 광고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챙겨서, 신청했는데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권혁식 :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공문을 다 보냈었는데요, 왜냐 하면 현재 예산이 한 4억 6,000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만 도의 상수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예산이 일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책자 내용과 다르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같은 과이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우리 행감 했을 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공급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입니다. 118쪽입니다. 정수장의 오픈된 시설물의 오염방지를 위해 밀폐형 시설, 아케이드형 설치로 개선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시설 현황은 광교정수장이 1정수장과 2정수장으로 구분되며, 1정수장은 '78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2정수장은 '84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금 전년도 12월 말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와 관심 속에 완료되어 지금 광교정수장‧가압장, 배수지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과지 및 고도처리 시설의 경우 밀폐된 시설이며, CCTV 및 방호인력을 통해 항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밀폐형 시설, 즉 침전지 등을 구축한 현재 우리 국내 정수장을 금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 형태를 조사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는 철제형이 있고 캐노피형이 있고 온실형태가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조립식 판넬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국내,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하고 5월경에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비는 추경, 아니면 신년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소독제 염소가스는 위험한 독가스로 취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장정수장의 염소가스 저장시설 현황으로 광교정수장은 전년도에 완료하였으며, 파장정수장의 경우 현재 5만 톤 시설로서 저장용량은 3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장정수장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로 2명을 지정했습니다, 정과 부로. 우리 정수장은 교대근무가 되기 때문에, 근무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에 비는 경우가 있어서 2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도 알다시피 파장정수장은 정수장 내 건물이 조밀하지 않고 공간이 넓으며 또 인근지역에 주민이라든지 상가가, 음식점이 두 개, 법인체가 두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우선 훈련은 전년도 6월에 광교정수장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하였으며, 파장정수장은 10월에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협회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동시 훈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입니다. 우선 염소가스 누출 대비 사전훈련을 금년부터는 반기 1회로 연 2회 실시할 것이며, 그 훈련내용으로는 우선 방제장비인 공기호흡기‧방독면 등에 대해 비치를 하고 사용방법 및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인체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조치요령이라든지 사고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요령이라든지 사고대책반 각 분대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인근 거주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에 대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산 주민대표협의회가 상광교‧하광교동 주민들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로는 8명이 되며, 민원내용으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광교정수장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1971년 6월에 지정되어 약 45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교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가가 없는 파장정수장은 폐쇄하고 민원발생이 심한 광교정수장의 존치는 부당하다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면, 최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련 민원 제기는 전년도 4월 20일 문서로 시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11월 27일까지 집단 집회 및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2015년 11월 18일 언론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장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조건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상에는 한강하류 2차 조정사업이 2019년에 준공이 되고 그 준공에 맞춰서 2020년 이후 검토 및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브리핑에서 주장을 하였으며, 광교정수장의 고도처리시설은 환경부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이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라며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되어 현시점에서의 보호구역 해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5년 12월 4일 광교주민 간담회를 장안구청장 주재로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16일 집회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광교주민 간담회 개최를, 우리 시장님과 장안구청장, 광교주민 대표들이 별도로 다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의 주요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주민대표들도 참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사항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수원시청의 부서와 광교산 주민대표협의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 내용으로서는 보호구역관련 해결방안 모색 및 주민소통 구조를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며, 환경정비구역 불이익 해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 이미경입니다. 염소가스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물론 완벽을 기한다고 하지만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관계자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광교정수장에 “정‧부”로 해서 두 명의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위험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 관련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고압가스 담당 실무팀은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다, 위험수당.

이미경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염소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은 전체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서 두 분밖에 없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니요. 담당하는, 그 해당되는 팀은 다 하는데 주 책임자가 둘로 지정된 거죠.

이미경위원

아, 책임자를 둘로 하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취급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수당은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책정되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불하고 있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두 번이나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어요. 했는데, 2014년도에도 이렇게 했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할 때, 인근에 건물도 없고, 인근에 별로 없다는 의미로 아마 이것을 기재한 것 같아요. 음식점이 두 개 있고 회사가 두 개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상주인원이 한 50명 됩니다.

이미경위원

상주인원을 50명이라고 하고, 다른 변수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훈련을 할 때 이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여기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만 하는 그러한 실제 훈련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근 주민들에게 이 상황을 고지하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실전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훈련은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건축주라든지 대표 분들한테, 방송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가서 통보해 주는 방식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것 하실 때 항상 방독면 쓰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방독면을 쓰는데 현재 어떤 종류를 쓰시며, 또 지금 현재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2013년에 다시 싹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이미경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데 실은 이것은 정말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 하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염소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개선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고요, 시설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사건이, 사실 은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고 그 피해는 1차적으로 관리자한테,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 못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물생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공사과,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략히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병신년 붉은원숭이의 해로 붉은원숭이는 건강과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좋은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전략사업국은 지난해에도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질타와 고견을 귀담아들어 우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은 수원 화성방문의 해로 우리 수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방문객 맞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병신년 새해에도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안녕하세요? 시설공사과장 남기완입니다. 시설공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에서 주민들이 다목적인 용도로 시설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공사현황입니다. 연면적이 1만 3,665㎡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좌석수는 4,411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상 1층∼3층까지 농구장 등 다목적 체육관이 되겠으며, 지하 1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3개실과 동아리실 3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부대시설로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 3면, 농구장 2면, 축구장 등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제2체육관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세세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MBC 대학농구대회가 2월 23일∼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10쪽,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지상 1층∼지상 3층은 농구장 등 프로경기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층 다목적 체육관실 3개소와 동아리실 3개소에 대해서 헬스장은 전문 트레이너를 활용한 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에어로빅‧밸리댄스‧스포츠 댄스‧요가 등을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에서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운영시기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111쪽, “공공건축물 준공 후 같은 건물에 하자가 중복 발생돼 있음. 향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자발생 시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바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조치 중”이 3개가 있고 3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공업체를 통해 신속히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발생되는 하자 분야에 대하여는 공사 중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략사업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제2체육관 정확한 날짜 나왔나요? 준공 날짜하고 개관날짜.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준공날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공사가 끝나면 준공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아마 구정이 끝난 다음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관날짜는 그 이후에 2월 23일부터 MBC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준공식 때 저희 상임위 위원들, 준공식 하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 운영하는 문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달하고요,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준공식 하고, 개관식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개관식은 농구대회 할 때 그것을 할지 별도로 할지, 그것은 아직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날짜는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농구대회는 2월 23일∼3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만약 준공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당연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연락이 아니라, 미리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예.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잠깐 말씀 듣고 보니까 제2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내일 시장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맞는 얘긴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오늘 두 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두 시 정도에 방문하시면 주로 어떤 부분을 보고하게 되시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시장님은 공사 진행이 완료되었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하자가 없게, 그리고 디자인 관계 등 상세한 부분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경기를, 농구나 배구나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보십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용시설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 감리, 감리는 어디서 하죠? 이거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감리는 “까치”라고요,

이미경위원

“까치”에서 하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혜원까치”라고 종합전문 감리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감리는 언제 나오죠? 이 결과가?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감리가 준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나중에 하자보수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감리를 철저히 하면, 그게 곧 하자보수를 잡아내는 과정 아닌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지금으로 봐서 방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눈과 비가 계속 왔는데 누수되는 부분은 한 건도 없었고 기타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예.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준공이 난 다음이라도 수원업체가 주력업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주력업체가 다, 성토건설이라고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건축을 잘 모르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체육시설이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실내는 농구장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거기서 농구게임을 일단 해보면서 시설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저희가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 한 번 그런 시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진짜 문제가 없는지 운동 전문가가 와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 공사가 끝나기 전에 농구, 수원시협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을 나중에 준공이 난 다음에도 이용하게끔,

이미경위원

난 다음에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시설을 한 거고요, 그래서 농구협회에서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시설을 다, 미리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이용자들이, 기술자보다 소비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2체육관이 지금 외향적으로 보면 디자인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약간 타원형이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물방울형이라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타원형의 건축물은 기법과 기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추후에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도의 건축기법과 건축기술이 들어갔는데도 추후에 어떤 사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수부분, 여러 가지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맡아서 시공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저희는 물방울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달걀형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달걀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저희가 팔색조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방향에서 볼 때마다 이 건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조적인 문제나, 제일 문제되는 게 누수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래서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점검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붕에 루핑을 얹었는데요, 이중으로 했습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을 해가지고, 미국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으면 루핑이 (손짓설명) 이렇게 되어서 뚫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3∼4개월 동안 눈‧비가 계속 왔는데 누수되는 것은 없으니까 저희가 누수는 잡았다고 보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또 이 달걀형의 문제가 멀리 내다봤을 때, 기후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요즘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하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아, 지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구조적으로 사전에 설계할 때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관리 차원에서 누수라든가 구조적인 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창조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창조사업과장 이재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원산업단지 내 공용주차면적 확보와 주차단속을 병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면적 확보는 산업단지 1‧2‧3단지 포함하여 약 4,800평에 1,029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3단지 세 필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중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주차단속을 병행 시행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 컨벤션센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타 시와 차별화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추진할 것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컨벤션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에 총사업비 3,290억 원입니다. 향후 운영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컨벤션센터 내에 부대시설과 광장에 지하몰을 배치하여 전시와 회의가 없는 기간에도 방문객에게 충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공간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 재정과 시대의 흐름, 향후 전시와 컨벤션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건립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R&D Science Park 추진과 관련하여 삼성아파트 뒤편 체육시설 선 진행사항과 지하차도 반영여부, 아파트 단지 내 고압선 지중화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선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성아파트 101동 옆 도로 지하차도 건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최적의 대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내 고압선 지중화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 내 주차장이 최종 다섯 군데가 되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1단지 건축 중이고, 그러면 아직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건축 중”이라고 하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1단지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중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건축 중”이라고 그랬는데 왜 중지가 되어 있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건축 시행 중인데 사정상 현재 시행사가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무슨 사정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마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분양 때문에, 공사가 약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지가 되어 있으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다 지어진다고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될까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세 개를 한 다음에 단속과 병행해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3단지 주차장은 언제 다 완료가 되나요? 계획은?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계획은 금년 7월 중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7월 중으로 완료되어서 운영된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갈 때마다 운전도 못하고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이중‧삼중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 보면 위험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차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주차장이 잘 이루어지고 산업단지나 이용하는 여러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산업단지 내 주차난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느 단지든 간에 우리가 단지개발을 할 때 주차에 대한 것은 분명히 사전에 확보를 하고 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항상 지상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하까지 해서 주차장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주차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단속은 뭐, 주차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한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거기 그렇게 이면주차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면주차를 해도,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위험하지 않게 주차선을 어느 정도씩 그어서 차들이 드나들기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단속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이면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만이라도.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확보되기 전까지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R&D 단지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2,300억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 약 2,300 들어가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단지 내 들어가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유철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최적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영향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통과하겠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우회해서 차가 통과할 건지, 그런 방법도 같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안이 나오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광교 쪽에 보면 광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게, 그 쪽에서 반대해서 못 짓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약 80억 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차라리 여기 체육시설 부지 만든 데, 이 쪽에 이용해서 여기서 지으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철수위원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광교 쪽에 반대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그쪽만 계속 고집하지 말고 그곳 말고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광교 쪽에서 지금 여기저기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쪽까지 민원 넣고, 그게 저희한테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안을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압선 지중화하는 것, 이쪽에 도로가 사실은 폐지가 됐잖아요, 그 위치에.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지 내까지 도로는 나 있어요. 그리고 입북동에서부터 고압선이 넘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사하는 시점에서 하든지 선 진행을 하든지 어쨌든 공사 시작하면 바로 먼저 지중화시설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지중화할 때 그 단지 내에만 하지 말고 그 옆까지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반영해서 재량대로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꼭 반영해 주십시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여기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업무보고 잘 받고, 수고하십니다. 산업단지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수원산업단지가 비교적 1단지‧2단지‧3단지 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도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당시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하려고 할 때 교통영향평가 자료 있으시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사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인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이영인입니다. 첨단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균관대 복합역사는 복합역사 답게 최고의 역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은 2014년∼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7억 원 중 민자역사가 237억 원, 북부역사는 60억 원, 환승주차장은 50억 원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1,722㎡ 중 복합역사가 9,400㎡, 환승주차장은 2,322㎡입니다. 용도는 역시설과 판매시설‧주차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규모로 민자역사는 지하 1층∼지상 6층, 북부역사는 1층, 환승주차장은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자역사와 북부역사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고 환승주차장은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차면수는 총 232면 중에서 민자역사가 62면, 환승주차장이 170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4년 4월 29일 경부선 성균관대 북부역사 신설사업 협약 체결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2015년 5월 6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하였고 2015년 7월 14일 건축허가, 2015년 9월 23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는데 “공청회”가 아니고 “공정회의”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공정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매월 1회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인근에 있는 성대 복합역사 공사현장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은 우리 수원시와 코레일, ㈜코레일유통과 감리단, 공업체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공사 진행사항 및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토록 해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과 관련하여 도비확보 및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과‧교통정책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민자사업보다는 수원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의회와 협의 요망 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노면전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목표연도가 2020년도까지이며, 위치는 수원역∼장안문∼장안구청까지 길이는 6.04㎞, 정거장은 아홉 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77억이며 지난 10월 2일 민자 투자사업 제안서가 현재 접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인 국가 60%, 지방비 40% 수준의 도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으로는 2015년도 거버넌스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무가선트램 시승행사, 또 찾아가는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 협조체계로 교통정책과와는 트램 도입에 따른 주차정책,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원도심 교통수요관리 협조와 대중교통과와는 버스노선 개편방안 등 대중교통활성화를 공동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식 결정, 재정 또는 민자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성대역사가 2017년에 끝나기로 한 것, 정상적으로 잘되겠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준공식은 언제를 목표로 잡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직 준공식을 하기에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17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실제 준공식은 벌써 2018년 1/4분기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하는 게 아니라 2017년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앞당겨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늦춰져나가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2018년에 준공식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는 언제쯤 공사하게 되죠? 기존 역사 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은 원래 1순위가 북부역사를 하고 나서 기존역사에 있는 시설물을 다 북부역사로 이전하고요,

유철수위원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부역사가 끝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기존역사는 정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맨 나중에 하네요? 우리 주민들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제일 마지막에는 북부역사, 6층짜리 그 건물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고요, 제일 우선은 북부역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역사를 개량하고 마지막에 북부역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철수위원

북부역사를 다시 한다? 맨 나중에 북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맨 나중에 하는 것은 민자역사 있지 않습니까, 6층짜리 건물. 그것을 제일 나중에 저희들은 추진하는 것으로,

유철수위원

아, 건물쪽은 나중에 하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주민들은 사실 신역사보다도 우선적으로 빨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먼저 했으면 싶거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양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쪽 것만 일단 먼저하고 또 다음 번에 한 쪽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상‧하행선을 우리가 각각의 루트에서 타는데 상‧하행선은 한 루트에서 탈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 잠깐 하는 동안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스크린 설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정진행 순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것 한 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차를 보면 민자로 하는 역사 건물 내에는 62면이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나머지 170면에 대한 주차장을 하는 것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도 확보되었고 기본실시설계가 금년 3월에 나오고 발주를 하면 그것은 아마 금년 말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사유지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토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뜻 소문에 경매에 들어갔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아닌가요? 혹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또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환승주차장은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맞물려서 끝나려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트램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 비율을 지금 6대 4로 봤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방이 40인데, 그 40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비 지원을 6대 4로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24%, 우리 시가 16%,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 조례에 “철도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율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가 잘 되려면 최근에, 도하고 서로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좀 삐거덕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잘 받아오려면 그쪽 도의원들에게도 잘 좀 보여야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하여튼 도비 잘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도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우리를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사업기간이 2010년∼202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구상이 2010년부터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올해 2016년, 10‧11‧12‧13‧14‧15‧16, 이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사업 타당성 확보 후”에 보조금 협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첫째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언제쯤 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사업 타당성은 아마 금년 6월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이미경위원

6월까지는 나올 것 같고요, 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법적 문제도 지금 법이 3개가 문제가 되는데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이렇게 3개가 문제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는 이 법도 개정되어서 저희들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법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이 법이 제정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총사업비 1,677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매칭펀드를 한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 수원시는 얼마예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원래 규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0%,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도비‧시비 다 포함해서 1,677억 원이라는 이야기인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1,677억 원 중에서 16%만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희망사항이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예, 희망사항인데 사실 어쨌든 그 부분은 추진계획이, 계획이 중요한 거죠. 계획인데, 또 약간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셔서, 사실 도 상황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이미경위원

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을 쪼개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트램사업은 최초로 하는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비 중에 6대 4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야망찬 계획인데,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우리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후반부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10일 정도 호주 퀸즐랜드 지역을 다니면서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컨벤션과 이 트램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특히 골드코스트 쪽에 갔을 때, 앞으로의 일이지만 분명히 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 이쪽과 협조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선 소비자는 일단 시민들이에요. 시민들의 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선 모든 페이하는 부분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중교통 카드를 가지고 다 환승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트램이나 전철도 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트램 도입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는 많으나, 지금 장안구청이 종착역인데, 노선이 수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안구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출발은 어떻게 되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트램 차고지가 광교산 밑에, “임광 그대가” 아파트인가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쪽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임광 그대가” 앞에 차고지가 있어요? 뒤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거기다 계획을 할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알고 있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은수

김은수위원

트램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시설결정이라든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가 저희 집 앞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주민들을 만나서, 야구장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트램까지 와서 주차공간을 그쪽에 마련을 하고, 제 생각에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서 그쪽이 종착역이 된다고 하면 경제활성화 뭐, 이런 것에 있어 식당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주차공간, 그러면 “임광 그대가” 뒤에 주차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차고지.
은수

김은수위원

차고지, 아. 이것에 있어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6월 전까지는 아마 시설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쪽 아파트하고 북수원 주민들이 북수원 민자도로 때문에 지금 시위하고 뭐 하고, 서명운동까지 나서는 판인데 지금 차고지까지 거기에, 스위첸하고 임광아파트는 지금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입주하면서 분양가가 좀 셌어요, 한일타운보다. 이유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이렇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지금 다 이사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가 또 아파트 뒤에 들어선다? 아무튼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어딘지 위치를 좀 확인하고, 이것에 있어서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계획이 있을 때 저와도 의논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경전철을 이용하므로 해서 그쪽은 적자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용인 현황 좀 한 번 우리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인 경전철 할 때 거기는 국‧도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 비율도 한 번 뽑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수준, 그쪽에서 도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도비 이렇게 해서 그쪽이 16%를 적용했다면 사실 적자가 난다고 그래도 용인은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을 일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자체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대해 지원해 줬던 사례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복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왕복인데 그것을 왕복으로 하지 말고 순환선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왕복선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단선이기 때문에, 단일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유철수위원

단일노선이어도 왕복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한 바퀴 도는 체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단계‧3단계에 하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겁니다.

유철수위원

당장 한일타운 주변에 차고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제기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애초에 처음부터 할 때 차고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차고지는 말 그대로 수원역에 두든지 아니면 이번에 분당선 선 데,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그런 쪽에 가서 설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유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차고지에 있어서는 그쪽에 학교도 있고 거기는 위험합니다. 거기는 차고지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원동에 북부민자도로 IC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 밑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그 쪽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쪽에 또 그것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엊그제 주민대표들 다 만났어요, 제가. 이것에 있어서, 민자도로도 반대하는데 거기 차고지까지 한다면 난리납니다. 저도 지금 얘기 듣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야 될지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성균관대 복합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최고의 역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과장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역사라고 하는 샘플이, 모델이 어디죠? 현재 과장님 생각에는. (시간 경과) “아, 잘하고 있다. 이 정도보다 더 잘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모델이 있으신가요? 머리 속에 그런 그림이 있어야 체크가 되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최근에 지은 역사가 시민들에게 편한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애경 쪽요? 최근에 지은 거라면 어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애경 쪽은 아니고 도봉산역인가, 하여튼 9호선 역사를 하면서 한 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최고의 역사가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야! 이거다.”라고 할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 들어오는 거지만 이용하면 할수록 “야! 이거였구나!”,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혈관과 같은 거잖아요. 피흐름과 같은 건데 그게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는 그쪽 지역은 자주 안 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가서 보면 상당히, 제가 시간대를 못 맞춰서 그런지 정말 밀려가고 저도 길을 잃을 정도로 거기가 참 번잡하더라고요, 그쪽 지역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가 현재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엘리베이터는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엘리베이터는 왕복은 아니고 올라오는 것만 계획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올라가는 것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내려가는 것은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계단폭이 안 되어가지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것만? 최고가 되기 힘든데요? 좋아요, 어쨌든 상황이 이러니까. 여하튼 정말 잘 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혹시 지금 변경해서라도, 예산에 어떤 영향을 받을 지는 모르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합역사가 되면 물론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10년 후에도 여전히 새롭게 역사를 만든 것 같은 이용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것만 된다고요? 엘리베이터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에스컬레이터.”하는 공무원 있음)

유철수위원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면 내려오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에스컬레이터요. (“아, 지금 에스컬레이터.”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음

유철수위원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바꾸세요? 우리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상‧하행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 간 협의)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유철수위원

좁지만 거기를 상‧하로 바꿨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상‧하,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나요? 엘리베이터는 몇 개나 설치가 되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지금 성대역사는 기존역사가 있고 새로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존역사에는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에스컬레이터만 상‧하로 하고 북부역사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두 개씩, 양 쪽에.

이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별 문제가 없나요? 에스컬레이터 말고. (시간경과) 엘리베이터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역사에서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공간에서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바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공간이거든요. 모든 환승시설을 보고, 제가 지금 여러 군데 다니다 왔는데 그게 최우선이예요. 아무리 잘 해도 최고의 역사가 되려면 기본이 그런, “과연 어떤 마인드로, 어떤 시각으로 배려를 했는가?”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감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가, 사실 다들 부담스러운 거죠. 여하튼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교통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열호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열호입니다. 균형개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영흥공원 민간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영흥공원은 최초고시가 '69년 6월 12일에 되었습니다. 총 면적 59만 3,311㎡ 중 조성 완료된 것은 6만 2,86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영흥 힐링파크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4년 11월 20일에 착수해서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5년 10월 23일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9일에는 사업구간 내 인덕원선 복선전철 통과와 관련되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9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월 12일 민간공원 추진자 제안공모 공고를 했고 1월 20일 사업설명회와 2월 2일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을 받고 4월 11일 공모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공고안에 다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공모제안서 제출을 받으면 민간공원 추진대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5월∼2016년 12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1월∼2018년 6월까지는 공원시설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고 2018년 1월∼7월까지는 비공원시설 공사 착공 및 기부채납을 완료한 다음에 2019년 12월까지 비공원시설 공사를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종전부지인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북수원권 발전방향 수립 시 초‧중학교 신설 민원과 주변 송전탑 지중화를 포함하고, 북수원권 도서관 신축과 도시개발사업 내 노루교 위치 삼거리를 사거리 체계로 반영하여 수립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전부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는 46만 5,636㎡로서 아파트 4,394세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9월∼2012년 12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2013년 12월 27일 수원지역 활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목지구 외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4일 종전부동산 이목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으며, 9월 1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사업구역 내에 신설 예정이며, 중학교 신설 민원과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구 내 송전탑은 지중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북수원권 도서관 신축은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우리 시 도서관사업소와 협의하여 사업구역 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루교 삼거리의 사거리 체계 반영은 유관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으며, 2016년 상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곳집말지구 및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곳집말지구는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현재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중이고, 2015년 6월 12일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이 사업이 무난하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고색지구는 고색동 887-51번지 일원 동보연와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등록사업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4만 8,950㎡에 세대수 2,06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가칭 고색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0년 6월 8일 지정제안서가 접수되어 2012년 각종 공람‧공고와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5월 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그다음에 2014년 4월 30일에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당초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충족요건으로 토지면적의 3분의 2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의 50%, 또 면적의 70%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동보연와 등 대형필지 25%를 소유한 분의 부동의로, 당초에는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부동의로 인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합설립을 앞두고 토지주 간에 조합 및 사업시행 주도권 갈등에 따라 설립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3월 10일과 10월 8일에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고, 만약 이게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3년 간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올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17년 3월에 환지계획인가,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97쪽 종전부지 이목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기로 한 것, 맞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12월 22일 종전부동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어떤 회의였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이목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에 있는 6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이재준 부시장님 계실 때 합리적인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당초에 이목지구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합치고, 여러 가지 조정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22일 있었던 그 회의자료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타당성 다 끝났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주민설명회도 끝났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고시가 다 난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다 났는데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후보자들이 여기에 화장실을 하겠다고, 화장실문화시설 공단? 이건 뭔 얘기예요? 그것 주관했던 사람이 (책자 보며)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가 맞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유철수위원

신문에 기사 났잖아요? 해우제, 지난번에 심재덕 시장 그 날짜,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것, 모른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을 향해) 안 나왔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세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언론에서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없고요, 이목지구를 비롯한 종전부동산은 활용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의 지구에서 지웠습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그때 회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이목지구는 컨셉을 에듀타운이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지역 내에 명문학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영통지구와 같이 위락시설과 학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컨셉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목지구의 상업지역 내에는 허용용도 속에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위락시설이라든지 모텔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허용용도에서 불허해서 그쪽에는 명문학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저기 상업지역에 위락시설과 혼재되어 있는 학원들의 학습환경이 특화될 수 있고 그쪽이 에듀타운으로서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언론보도 사항은 저희와 관계가 없지만 화장실 특화공원이든 무슨 공원이든 공원을 우리가 조사하면서, 즉 공원 내용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의 계획입니다. 다만, 애듀타운으로 특화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교육과 관련이 있어서 도서관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려다 보니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 땅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는 특별회계에서도 도서관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사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원의 면적을 좀 넓히고 공원 속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평평하게 만들어놓기로 했습니다, 공원에 묻어서 들어오게끔.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원 속에,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터를 미리 공원에 닦아놓아서 그 공원 속에 도서관이 들어오거나 문화‧예술이 들어올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 속에 넣어서 공원에 묻어서 우리가 따로 비용을 대지 않고 터가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구성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고요, 농어촌공사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 특별법이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그 지역에 시설물 무슨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지 우리와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유철수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토지이용계획 회의까지 해놓고는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유철수위원

그렇죠? 그때 그런 얘기 없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그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말할 수는 없죠.

유철수위원

그런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유철수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본인이 여태 추진해놓고 가서는 이상하게 얘기하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와 논의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곽호필 국장님께서는 사적 관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주관했던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이, 그것을 계획했던 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에 구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발표했던 게 “수원시와는 무관하다.”는 신문보도라도 나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민들은 정책을 입안했던 부시장이 나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는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물론 선거에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부시장을 했던, 도시정책을 입안했던 담당자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에 호도되지 않도록 전략사업국에서 “그 내용에는 되어진 내용이 없다.”라고 “반박기사를 내든 뭘 하나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협의한 바도 없고, 거기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하는 겁니다. 못 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또 반론제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분이 부시장님이 아니고 일반 국회의원 후보라고 한다면 반론 안 해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수원시 정책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을 했던 부시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부시장의 역할을 하다가 간 지 불과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계획적으로는 다 세워져있는 상태라고 시민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은 현재까지 공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우선은 섹터인 면적만 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 공원의 컨셉이나 구체적인 설계 단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계획도 없습니다. 다만, 공원을 구상하고 실시설계하면서 도서관 터라든지 각종 문화시설 터 같은 것은 그때 가서 설계에 반영할 내용이고, 컨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여기에 공식적으로 답변드린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서 (손짓 설명) 저것이 증거로 되어야 될 것이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치적인 것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부시장을 했던, 정책을 입안했던 부시장이란 말이죠. 도시계획을 했던 부시장이 가서 하는 소리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사임을 하고 나가서 그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 누구든지 “아! 여기는 이렇게 됐구나.”라고 인지한단 말이에요.

웃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현재는 전혀, 그런 컨셉까지 건너갈 단계도 아닙니다, 아직. 섹터만, 면적만 우선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목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이전하고 아파트 부지로 되었는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4,4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4,400세대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 중학교는 아직 예정이 안 된 거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중학교는 수원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한 결과 “중학교는 필요없다.”, 현재 그 쪽에,
은수

김은수위원

이목중학교?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율전중학교 쪽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증축비용이나 이런 것은 사업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북수원 쪽에, 저희 지역구에 공공기관 3개가 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민 간담회‧공청회,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 여섯 개 지구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두 개 지구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은수

김은수위원

두 개 지구는 어디어디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희는 여기 이목지구하고 망포지구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목지구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부시장은 사표를 내고 가셨는데 자꾸만 여기에 대해 계획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22일 회의를 했다는데 부시장님과 누가 참석을 한 건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 주관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한 것이고 6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컨셉,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목지구는 에듀타운으로 하자고 하면서 상업지역을 넣는데, 상업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고 또 숙박시설이나 여관, 이런 정도까지도 배제하는 그런 것을 논의했던 것이고,
은수

김은수위원

그 얘기는 들었었고, 참석자요. 누가 참석해서 회의는 했는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참석자는 그때 나가기 전에 2부시장님 참석하셨고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리고 제가 팀장들과 같이 참여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지역구의 이런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면 망신스럽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도 해주시고 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하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북수원 지역구의 3개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과 의원들, 그리고 시 담당 관계자들이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95쪽, 영흥공원 관련해서 맨 밑에 보니까 2015년 12월 9일자로 지금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흥공원 사업 구간 내 인덕원 복선전철이 통과하는 것으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현재 도출되고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그쪽 중앙으로 전철 노선이 지나가면 사업 추진에 좀 지장이 있다,

이미경위원

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사업지구 외, 현재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지을 부지만 좀 비켜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담당 과장은 뵙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간 자료 전달) 뵙지 못했고, 거기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신설 노선을 변경하려면 1㎞ 정도 돌아가야 하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것 외에 지금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원래 거기를 경유하지 않았으면 이 쪽으로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런데 흥덕지구 경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그 외 몇 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예산 증액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서 그때 가서는 결론을 못 냈습니다. 다만, 엔지니어링 회사와도 협의를 했지만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 단계이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 또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또 제시한 것은 외국인 학교 쪽으로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낸 것도 회전반경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쪽으로 돌리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용역회사와는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아마 변경이 가능해 질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우리 기본 타당성 용역보고에도 우리 수원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대안까지 이런 것을 넣어주기로 했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흥덕지구를 거쳐서 영통지구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영흥공원 밑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시는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약간 노선을,

이미경위원

비껴야만 된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약간 좀 비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한 달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원래는 2015년 말에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져나와서 못 했단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이번 달이에요. 1월에 제안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제안공모를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고만 하신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제안공모를 한 거고요, 만약 노선이 변경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들어간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지를 줘서 현재 아파트, 예를 들어 비공원시설인 10만 6,000㎡는 맞춰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비공원시설이 문제이지 공원시설, 그 밑으로 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쪽으로 지나가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추진된 것이고 또 민간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쪽에 보니까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지주와 시행사 간에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마 조합설립 관련된 주도권 싸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행촉구를 2015년 3월에 하고 그다음에 7개월 있다가 10월에 했어요. 지금은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이미경위원

어쨌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 서로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된다는 계획 하에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보면, 가만 놔두면 이것은 정말 이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와도 진짜 그때는 보이는 게 없을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시에서 마냥 지켜볼 게 아니라, 지금 또 7개월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행을 한 번 더 촉구해보시고, 그래서 빨리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 수원시 고색지구가 낙후된 지역인데 그쪽 개발이 차질 없이 되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개입을 좀 하셔서 이행도 촉구하고, 바람직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도 하시고 윽박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보고는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이목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중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증축비용은 거기서 부담해서 율전중학교를 증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게 (서류 들어 보이며)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협의를 했을 때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유철수위원

이목동에 이목중학교 있습니다. 사실 율전중학교 증축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목동에 이목중학교 있다고요. 가까운 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니까,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반영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거라면. 그다음에 율전중학교에 가서 한 번 보세요, 거기 과연 증축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증축할 수 있는 자리도 없는 데다 뭔 증축을 하겠다고, 지금 학교건물 초‧중‧고, 높이 제한 있잖아요? 거기 학교 지을대로 다 지었는데 거기 어디다 갖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증축한다고 그러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유철수위원

교육지원청하고 그런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고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율전중학교 그 주변에 땅 매입해서 신축을 해주겠다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거리상으로도 보면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타당성에 의해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율전중학교보다 이목중학교가 훨씬 가깝거든요. 그리고 같은 이목동이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한다는 게,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이고, 그다음에 여기 송전탑이 실질적으로 SK스카이뷰 아파트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새로 서부우회도로에 초대형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있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것 할 때 초대형 송전탑을 설치했는데, 여기 아파트 지으면서 그것을 철거할 거란 말이에요. 철거를 하면 어디까지 철거를 할 거예요? 거기 철거해가지고 초대형 송전탑을 뜨란채 아파트 앞에 갖다 또 세울 건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세우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지중화로 해서 올라가는 거죠.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중화할 때, 그러면 어차피 이것 할 때, 그 지역 뜨란채 아파트, 벽산블루밍, 서희아파트, 이 쪽으로 송전탑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되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여기는 우리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송전탑 이설이라든지 이설하는 게 일이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 억씩, 한 기당 10억 이상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맞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전체 스카이뷰 아파트하면서 거기서부터 다 철거해가지고 지중화로 나오다가 그 밤밭복지관 있는 데서 초대형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는 그게 없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학교 관계 때문에 조금 큰 소리를 냈는데요, 사실 뭐, 과장님께서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우리가 반드시 이 지구 개발할 때 피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다른 학교에 지으면 된다, 주민들은 다른 데 짓지 말고 그 단지 내에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단지 내에 지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선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선길입니다. 10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진‧불입부 경관개선 시 수원시 지역 특성에 맞고 수원시를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의왕시 경계, 11월에 안산시 경계, 12월에 화성시 경계의 경관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 진‧출입부 가로수 특화 및 조경‧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실무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경관 사업 추진 시에는 아름다운 수원의 지역특성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수원을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안과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되는 사례가 없도록 즉각 조치 바라며,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수막은 개별 연락처를 변경 기재하며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 불법행위로 보고 날짜별‧전화번호별 단속‧부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 부과 실적은 총 25억여 원으로 2014년 대비 361%가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현수막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최고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현수막에 대한 기관별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철 분위기를 편승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고 정당에 대한 사전안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유지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방안과 수거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거보상제가 확대 및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2만 원, 1개월 1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에 총 예산 2,000만 원 중 약 75%인 1,522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료분석 및 타 우수사례에 대한연구 검토를 할 계획이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사례 조사와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및 노인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장초 사업에 송죽동 안전마을사업과 같이 안전지킴이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중 주민협의체 회의 총 12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였으며, 또한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주민협의체를 운영한 바 주민답사 2회, 주민교육 2회, 주민워크숍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파장초등학교에 참여형 벽화보수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지킴이 집 추진을 위한 주민의식 개선과 참여를 유도토록 할 것이며, 주민대표자 정기회의 및 지속적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리에 현수막 걸려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배너.”하는 위원 있음) 배너광고.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불법 현수막 중에 하나인데.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구청 수거용역에 가로등 현수기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걸려 있거든요, 올 초부터. 그러면 전혀 시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시에서 “화성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다 걸어놨어요, 또. 시도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요, 지금 가로등 배너기는 법적으로 민간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화성방문의 해”라든가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 협의를 한 겁니다.

이종근위원

협의를 한 거라면 불법은 아니네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민간에서 계속 걸고 있으면 그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해서 걸게끔 하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못 걸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허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왜냐 하면, 중앙에서는 이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계속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구청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구청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배너광고 단속은 못 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떼고 그러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차 위에서 배너광고를 떼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연말에 저희가, 배너광고를 뗄 수 있는 강력한 긴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청별로 구입해서 지금 나눠줘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많이 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게 없는데, 며칠 후에 개막식이 열리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경관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원시 진‧출입부 부분에 수원의 지역 특성을 알릴 수 있는 문구나 무슨 상징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올해 외부에서 타 지역이나, 지금 저한테도 다른 지방에 있는 친구나 아시는 지인 분들이 수원방문의 해라고 들어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어디를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많이 난감하거든요. “수원”하면 화성행궁 그 주변 화성열차 한번 타고 성곽 한번 돌고, 그다음에 수원의 유명한 갈비 한번 먹고, 그 이상 조금 차별화되고 우리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화성방문의 해여서 저희가 손님을 맞이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문구나 상징물에 있어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 현수막, 지금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요. 화성방문의 해라고 천으로 걸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세련되게 했었으면 좋겠다, 너무 지저분하고 눈에도 안 띄고 색깔도 조금 그래요. 기왕 걸 거면 눈에 띄게 예쁘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고 그것과 덩달아서 거기에 콘서트고 뭐고, 깃발이 다 똑같이 꽂혀 있잖아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 게 참, 제가 볼 때는 거리에도, 저희 집 앞 도로에도 보면 수원시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법으로 보여요. 그 현수막 외에 뭐, 아파트 광고, 무슨 헬스장 광고, 음식점 광고, 같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법 단속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제가 어떤 분한테 알아봤어요. “이것, 단속하면 과태료 많이 무는데 과태료 내셨어요?” 물어봤더니 “항상 내는 건데요, 뭐.” 내고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로나 동별로나 시 차원에서 무슨 게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지, 이것 뭐, 단속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장동 이것은 제가 제안 드린 건데요, 송죽동 안전마을에 가봤더니 안전지킴이 집,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학생들도 많이 안심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파장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이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파장초 주변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이것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시 진‧출입 경관개선 관련해서 시정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일단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우리 수원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원시에 딱! 들어왔다 했을 때 “야! 여기가 수원이다.”라는 그런 임펙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한 어떤 제안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출입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지지대고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역 아닌가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는 시계가 아니니까요. 수원역은.

이미경위원

아, 예. 시계. 저는 그것, 포함해가지고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수원역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죠.

이미경위원

많죠?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하튼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화성방문의 해라든가 아니면 평상시라도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 시계부분, IC 들어오는 데뿐만 아니라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사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디자인이 있으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가, 수원역 앞에 고가도로와 육교가 상당히 흉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육교부분이고요, 그 앞에 조그만 광장이 있잖아요? 조그만 교통섬 같이 공원,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는 예전보다 많이 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딱! 들어오면 수원 애경백화점 역사 나와서 나오는 순간, 솔직히 이것은 고도의 도시도 아니고 역사의 도시도 아니고, 그냥 “난립” 그 자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야심차게 한번 구상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지대고개 넘어오는 데나 수원역 광장이나 조금 더, 작년 정도에는 마무리가 지어졌어야 된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관에서 이쪽도 보기 좋고 손님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라도 이쪽으로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길

박선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선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청취 보고를 마치고, 전략사업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4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