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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1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16-01-19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방문과 도시정책실,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분뇨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과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희망과 도약의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25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도시정책실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군공항이전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마을만들기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지성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정책실은 7과 25팀으로 98명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자연이 중심되는 도시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가장 민원인과 소통이 어려운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에 모든 업무를 거버넌스 행정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따끔한 시정과 주의에 귀 기울일 것이며,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같이 계셨다가 끝나는 과는 자연스럽게 퇴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지적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인수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8건 다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대지 이외 기타 재산이 없고 소유 비율이 크거나 단독 소유주에게 우선 보상을 주는 방안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도∼2015년도까지 총 매수청구가 32건 있었고 매수실적으로는 26건, 현재 미보상된 것이 금년 1월 현재 5건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을 15억 확보하였고 순차적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우선보상 요청 시는 선순위 매수 신청자부터 먼저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보상 신청인들의 재산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확보 등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 방식을 제도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합리적인 공공기여 환수를 위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새로이 제정코자 합니다. 이 사항의 조례 개정과 조례 제정은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완료해서 공공개발 이익의 합리적 공공기여 확립 방안 등에 대한 심의라든지 부담금 심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 번째, 이목지구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주변 환경 및 도로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목지구 STX건설의 법정관리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현재는 불가능함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사업 완료할 때까지 현재 사업시행사를 유지토록 협의하고 불합리한 구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장기민원 해소 및 예치금 범위 내에서 조기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고로 STX에서 예치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총 144억을 받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113억이 지출되고 31억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잔액사업비는 지구 외 도로사업비 등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고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계획 변경 시 심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 등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어 다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여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게 타 부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선행되기 전에「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자연재해대책법」,「농지법」,「산지관리법」등 각종 법령의 검토를 사전에 갖추어서 와야 되는데 국토법에 신청되다 보니까 신청해서 또 다시 보완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이 있고 나서 작년 12월 28일 수원시 산하 전 부서에 공문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금년 상반기·하반기에 대규모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공문을 수시 시행해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KT&G 부지 사업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승주차장이나 숙지산, 먹자골목, 신분당선에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현황으로 구역면적은 8만 1,000평 정도 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는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에서는 상업용지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변경할 시에는 주상복합용지 및 공원녹지 등을 50% 이상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민간의 제안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신분당선이라든지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숙지산하고 연계되는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하광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정비법 등 여러 규제로 묶여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상광교라든지 하광교에 대해서는 2003년∼금년까지 5건 정도에 56억 7,000만 원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었고 또한 금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수원시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어떤 것인지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용역을 금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결과에 의해서 국비 신청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운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시 대로변, 즉 수인로변의 근생비율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택지개발이 상당히 오래 전에 결정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87년도 12월 21일 택지개발이 준공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구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택지개발 공급 당시의 도시기능이라든지 주거환경, 교통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고려해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종합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쪽입니다. 조원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시 지역실정과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생비율을 조정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은 5만 7,000평 정도 되고 택지개발 준공은 2002년도에 준공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허용용도 완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단독주택지에 근생시설이 40% 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2층 건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50%까지 근생시설을 완화할 수 있게끔, 한 10% 정도 완화하도록 현재 계획을 했고요, 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체육관이라든지 학생들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폐율 20%를 60%로 상향했고 용적률 100%를 용적률 200%로 상향해서 지금 공동위원회 심의를 금년도 2월에 거쳐서 3월 중으로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지적사항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쪽 KT&G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일반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서 수년간 계획이 제대로 수립 안 되고 진행도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혹시 수원시에서 2016년, 금년에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때 한번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1월이지만 혹시 토지소유자나 주민, 아니면 시행사에서 제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제안이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없는데 구두적으로 KT&G나 용역사에서 저희 과를 방문한 적은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심상호위원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한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상반기 중에 혹시 이런 계획이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아직 들어온 것은 없다, 이런 얘기네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만약에 신청이 접수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상·하광교동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환경정비법 등 여러 규제로 묶여 있는 실정이므로 여기의 배려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3년, 2008년, 2009년, 2012년, 2013년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광교 취락 다목적회관이나 광교마을공동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관에서 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료에 “광교상수도, 광교상수도”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지금 이 사항으로 한다면 지원 실태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발췌해서 광교주민들에게 뭔가 위로나 격려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연구해 달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것하고는 처리사항이 약간 어긋난 것 같아서 다시 참고로 그 차원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수원에 있는 광교 주민들에게 뭔가 위로나 격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재발제한구역 내의 일을 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의해서 지원을 법령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경로당, 구판장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해줄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GB지역에 대한 지원은 이 정도이고 이것 외 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검토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우리 과장 얘기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불러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 얘기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물론 업무가 약간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꼭 업무의 한계로 딱딱 잘라서 얘기한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을 제가 여기에 불러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연구를 해서, 물론 업무의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뭔가 위로·격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는 사항을 한번 발췌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임인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권선구 제94호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94호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권선구청 뒷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광위원

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 지적사항이었는데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처리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이 안건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한 것이고 그 건은 지금 저희한테 지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리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유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데 금년도에 용역발주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이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기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완화, 검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검토 이런 내용은, 행감 지적사항이잖아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물론 앞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업무보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페이지라든지 8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통틀어서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못 들어가죠?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네, 의회 자체적으로 규정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은 피드백이 돼서 우리 상임위로 별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진행된 사항들이 중간에 변경되고 또 결과치를 모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결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물론 권익보호위원회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그것을 탓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형태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신가요?
인수

임인수도시계획과장

시정을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는 어떤 의회 내부적인 규칙, 권익위원회 통보사항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에 참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원래 안건이 아닌 사전설명회 개념으로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변영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변영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후 위험시설로 판정될 경우 서민들이 자부담으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시 내용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은 사실상 점검자의 자격요건 등 대가기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데는 공공관리제로 안전진단 비용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동주택 내 알뜰시장과 관련하여 위생문제 및 인근 상가와의 마찰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타 시·도의 사례처럼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알뜰시장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알뜰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나 공동주택 단지에서 알뜰시장 운영 시 음식물 취급 및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식품조리, 원산지 미표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도로 소음 방음벽 및 방풍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입니다. 현재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규정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방형 담장조성, 단지 안 녹지조성 등 여러 가지 공용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방음벽 지원은 어렵고요, 단지 내에 방풍림, 아니면 방음 녹지를 형성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조성 시 사업주체에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는 등 많은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였으나 유지관리 비용 등의 문제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입니다. 사실상 본 인증 후 별도의 강제 규정이 없어 고장 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인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과 유지관련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으며 유지관리 방안 중 일부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형 공사현장의 사망, 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작년에 광교지구 C2블록에서 안전사고가 있어서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또 저희 주택과에서는 매 분기마다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 시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시의원님 또 시민단체 등 6명의 평가반을 민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추후 유공자 표창 등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6페이지 알뜰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주택법에서 알뜰시장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알뜰시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알뜰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알뜰시장 안에 들어오는 모든 품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가축 이런 것 가지고 들어와서 팔아도 되나요? 일단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주택법하고 위생법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어떤 것이 우선이에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일단 개별적인 법을 또 따라야 되겠죠.

백정선위원

개별적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알뜰시장의 품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위생적으로 위반이 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개별법으로 관련 부서에서,

백정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백정선위원

물론 여기는 위생정책과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뜰시장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나, 규정!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생법으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줄 수 있다고 봐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점수 매기는 것에 이쪽에서 페널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한다거나 하는, 충분히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사실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해보셔야 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조리하는 과정에서는 위생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받아야 되는 위생증인가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안에서 조리를 해서 파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그 증을 소지하고, 제대로, 구체적으로. 장안구에서 하려면 장안구 보건소에서 그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증이라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소지하고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규모가 자꾸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위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신소재 마루 그것을 깔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일반 보통 마루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다는데 그 높은 가격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는 주민 공동시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백정선위원

전유부분, 그러니까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층간소음에 관련돼서는 각자 개인 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그것 있잖아요, 아파트별로 개인 태양열 건전지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고요,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8페이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설비 기준 등 관련 제도정비를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하셔서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기후대기과라든지 거기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16페이지 알뜰시장 건도 그렇고 17페이지 도로 소음에 대한 건도 그렇고, 또 18페이지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것도 보면 알뜰시장 건도 구청 환경위생과,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17페이지 도로 소음 같은 경우도 도로과나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할 때 보면 과에서 주도해서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업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이것 가지고 오전에도 과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과장들한테. 구체적으로 할 일을 “협의, 협의”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각 부서 불러서, 해당되는 과장들 불러서, 지금 말씀하신 알뜰시장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에 이렇게 돼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 부서하고 협의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3월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의 추진상황도,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한 것은 다시 보고드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시간 걸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석환 간사가 질의했듯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등 관련 부서와 방안 협의,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업무보고 할 때까지 해서 공문화시키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논의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역시 실장님이 오시니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우리 시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시의원, 시민단체 등 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혹시 위원회입니까? 위원회!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임기가 얼마예요, 임기가? 따로 있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특별한 임기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조만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바꾸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타 상임위 시의원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실제로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익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우수단지 선정을 하기 위한 위원은 우리 위원회로 바꿔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주택과, 건축과 기타 관련된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업무보고 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20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선정위원회 할 때 만약에 동에서 장안구면 장안구 의원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나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것은 구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의원님을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그것 할 때는 같이 현장을 나가보죠. 구별로 따로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의 의원이 나가는 것은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사실상 이것 같은 경우는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고 또 거의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절대평가예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최영옥위원

항목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들어가는 것이라서,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점수를 주잖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그리고 의외로 신청 단지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모으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세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객관성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예전에 보면 타 부서하고 같이 만나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서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간담회 형태로 해서 우리 관련 위원회에서도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선

변영선주택과장

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21쪽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5건으로 개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형 공사현장의 사망, 재해사고를 파악하고 안전보건공단과 협조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관내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공사장은 주상복합·오피스텔 현장이 10개소, 일반건축물이 30개소로 총 40개소의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동절기 대비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개소는 양호하고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2개소는 조치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말까지 대형공사장 40개소에 대한 사망, 재해사고 등 실태를 파악해서 2월 중에 안전보건공단과 대형공사장 재해예방 대책을 협의한 후 해빙기 및 우기, 동절기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절기 전에 공사현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사장 현황은 대형공사장이 40개소, 기타 공사장이 61개소로 총 101개소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대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도로에 자재 등을 적치한 2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기타 공사장 61개소에 대한 점검을 2월까지 실시해서 도로에 건축 자재 등이 불법으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교회 첨탑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 및 빛 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교회 첨탑에 대한 높이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첨탑 현황은 총 417개소로 2013년부터 노후불량 첨탑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87개소를 철거하고 이중 81개소를 높이 4m 이하로 재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4월∼6월까지 4층 이상 건물에 설치된 첨탑 6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불량 첨탑은 시설주에게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와 협의하여 교회 첨탑 높이가 가능한 낮게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높이 6m 이상 첨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0월∼12월까지 331개소에 대한 환풍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안전펜스 등 출입차단 시설 등이 미흡한 부적정 43개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4월까지 2015년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31개소에 대한 2차 환풍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인이 있는 환풍구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중에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첨탑에 대해서, 2년 전인가 태풍 때문에 정비를 해줬잖아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줬는데 올해 계획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고 할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2012년도에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 첨탑이 전도되는 사례가 있어서 3개년에 걸쳐서 노후 불량 첨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첨탑 세울 때 허가를 내주나요? 신고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본 건물을 지을 때 첨탑 계획까지 들어오면 같이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나가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첨탑만 별도로 설치할 경우, 높이 6m 넘을 경우에 한해서만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도록 돼 있고요, 6m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백정선위원

신고를 할 때 설치하는 종교시설 측에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건물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아니요, 건축주가 하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건축주가 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건물주!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한 층이 종교시설로 들어올 경우 옥상에 첨탑 설치를 하잖아요. 그때는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모든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는 건축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건축주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도 건축주가 하는 거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건축주한테 개선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축주하고 종교시설 관계자하고 같이 통보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처벌은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주가 받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행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보면 전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5㎾ 전기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다가 업종이 바뀌면서 더 전기를 높여야 할 때도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변경을 할 때마다 한전은 건물주의 서류가 들어가요. 그것하고 같이 본다면 첨탑 관련해서도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산으로 또 이것을 개선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가 들어올 때부터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축주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주한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종교시설이 떠날 때 건축주가 그것까지 같이 제거를 해서 떠날 수 있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주인이 바뀌는지 어떤지.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라도. 지금 보면 종교시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00개면 조금 지나면, 기존의 교회 건물, 성당 건물 자체적으로 크게 짓는 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쪽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종교시설이 들어와서 새로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노후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쪽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조사해서 불량을 적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도 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또 해줘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주가 어차피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신경은 많이 써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4개 구청에서 어떤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한 예로 권선구를 예로 들면 2015년 연말경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거용·기타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수원시 행감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금년 1월 29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1차 경고장이 나갔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거용이면 사람이 사는 것인데 지금이 한 겨울인데 이사를 나가라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이사를 나가야지만 원상복구가 될 것 아닙니까? 뭔가 4개 구청이,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이사시즌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정하게 맞춰서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맞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구별로 부과기준 자체가 다를 수는 없고요,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부과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구별로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건물주들의 보호책이 아니라 사시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로 건의를 한다는데 질의답변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저희가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자체에서 행정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건의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어떤 법률 해석에 대한 질의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이 올라오면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해서 개정을 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목적은 20년 이상 되고, 구운동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서수원 쪽은 건물이 처음에 슬라브를 쳐서 방수를 했습니다. 30년이 다 되니까 에폭시 방수 뭐 이런 것으로 다 하다가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가림식으로 한 것들도 많은데 면적 대비해서 부과를 하고, 또 일부 규제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4개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인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비가림 목적 외에는 활용을 안 한다면 4개 구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추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이나 시에서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떠세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추인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5년에서 6년, 7년 단위로 해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이 2014년 1월 17일∼2015년 1월 16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양성화를 받은 건이 159건 정도 됐는데요, 일부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양성화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양성화를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유재광위원

양성화가 2014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센터하고 접하지 않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양성화하고 1988년도인가!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5년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거의 20년만에, 15년 이런 식으로 양성화가 됐는데 향후 양성화가 될 때는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죠?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했다든지 기타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다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다, 설명회까지 해주면 좋고 아니면 서류라도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얘기했던 것 중에 오목천동에서 사망사고가 났던 것은 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인가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오목천동 사망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시에서는 대형공사장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파악할 것 구에서 파악할 것 따로 나눠주지만 그래도 구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단속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인원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먼저 여쭤볼게요. 단속을 나갈 때 시청, 구청 따로따로 나가나요? 아니면 같이 나가서,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주로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는 구청 업무고요, 저희 시에서 매년 항측 용역을 해서 항측 촬영한 판독 결과를 가지고 변동사항에 대해 구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적합한 건물이냐 불법건축물이냐를 분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나오는 불법건축물은, 제가 말하는 불법건축물은 그것 말고도 고시원이나 무단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구청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나가고요, 시 허가사항은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

따로따로 나가는 것을, 인원 부족을 말씀하시니까 올 한 해 계획을 짜셔서 시청하고 4개 구청 직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곳이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가서 합동 점검하는, 구청업무·시청업무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짜서 합동 점검하는 계획을 짜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
종석

김종석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천 여부를 검토해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런 부분도 과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기우진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고등지구, 매탄4·5단지 재건축 시 학생 발생수를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증축계획 및 통학에 대한 대책 등을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증축 관련된 절차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와 관할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사업지구별 학생 수용은 기존 학교 내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일단은 협의가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재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대상지역 선정 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거 대상지역을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 활력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재개발 해제구역과 행궁동 일원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도시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대상지 선정을 통해 단계별 연차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만 공급해온 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지원사업 범위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도시주택기금 관리 체계는 국토부장관이 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시 적극 공모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재생사업에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가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재개발, 재건축 업무와 혼재되어 부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므로 수원만의 특성화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수원형 르네상스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 큰 틀에서 도시를 가꾸고 만들어나가는 수단으로서 도시재생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실행수단 및 방법에서 전면 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달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현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한 쇠퇴진단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등 수원시만의 정체성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엄격히 하여 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0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 2010년, 2020년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된 상태로 향후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기본계획 수립 정비예정구역 선정 시 사업추진 여건 등의 실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역 선정에 반영토록 하고 주택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정비사업 방식 또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합 구성할 때 1/2로 결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법령 개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령 개정은 아직 안 됐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신문에는 보니까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법령 개정이 대략 언제쯤 되려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중앙부처하고 국회 논의 과정도 있고 해서 진행 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국회가 아직 통과 안 된 거예요, 법령이?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과 관련해서 수원형 재생사업 정체성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심상호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쇠퇴 원인이 분석돼야 되겠고요, 쇠퇴 원인에 대한 기준은 인구 감소라든가 산업체 감소, 또 주택 노후에 따른 쇠퇴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쇠퇴 원인 분석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여러 권역별로, 주거, 교육, 환경, 첨단 등 여러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권역별이 있습니다. 그 권역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현재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더 질의하기는 그런데 혹시 수원도 원도심이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권선구 세류동 쪽이나 아니면 지동 성곽 주변이나 이런 부분, 아주 낙후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이 용역 결과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도시재생에, 수원형 재생사업 정체성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1∼32페이지에 연결돼 있는 것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할 때 학교를 만약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학교가 기존에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재건축단지 내에 학교 설립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대부분 빵구를 내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 돈이 없다든지 기타 이상한 논리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만 가지고, 예를 들어 도시재생과에서 떠넘기게 되면 실제로 피해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관할 지자체에서 학교 용지 확보나 기존 학교 증·개축에 대한 것들은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사업주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조합에서 사전에 교육청하고 이런 계획에 관한 것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반영이 된 것으로 일단 보고, 물론 반영됐으면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은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교육비 예산이 없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만약에 방법이 없다면 뭔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생기는 민원이 다 수원시로 들어오게 돼 있고 그럴 때 뭔가 우리 수원시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계획 단계에서 반영이 된 사업들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학교 신설이나 아니면 증·개축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 전까지 그런 것들이 계획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반영된 사항들은 교육청에서 추진이 다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재건축만! 아니면 일반,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학교 많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망포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 들어온다고 해놓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 보고 계시면 뭔가 잘못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럴 경우 수원시에서 뭔가 거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재건축은 특히 더더구나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어차피 재건축이라는 것이 늘려서 짓는 것이지 줄여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수가 많으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3월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파악해서 수원시에서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만약 없다면 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찾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페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수원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도 굉장히 호감이 가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대상지나 예산 확보 등은 돼 있습니까?
우진

기우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도시주택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대상사업지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 중앙부처라든가 상급부서에 대한 공모사업도 신청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도시주택기금으로 추진계획에 있고요.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수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무료 중개서비스 이용 시 부동산 전세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무료 중개서비스 대상 또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와 협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무료 중개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주택 전·월세 6,000만 원 이하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지부장과 상향조정 협의를 한 바 협회 중앙회 규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되므로 중앙에 건의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2일 공문으로 상향 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 23일 무료중개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시 단순 알림을 지양하고 지도에 도로명을 그래픽화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에는 도로명, 도로구간, 주요시설물, 도로명주소 안내 등이 표기된 내용으로 연 약 2만 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지도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그래픽화하여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고시원을 다가구·다세대로 표기하여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광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국토부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건의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인 직방이나 다방, 빠방 등을 확인한 바 정보망 건물형태란에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아파트로 한정된 선택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국토부 승인 거래망에는 건축법상 수많은 건축물 용도의 등록이 불가하여 “메모” 등의 란에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서도 중개대상물의 거짓 공개 시 업무정지 등 처벌규정 신설을 건의한 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벌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7일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개 구 지회에 홍보토록 요청하였고 각 구에는 전체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을 개별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고시원” 중개매물 등록 시 매물 “등록란” 중 “상세설명란”에 “고시원”이라는 물건 표시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부동산명예지도위원 등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토시정보과에는 법정 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향후 각종 위원회 임기만료 등 재위촉 시 전문성, 대표성 등을 감안 시민대표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변경할 때 2015년도에는 100% 동의가 필요했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유재광위원

몇 %였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 동의를 받아야 되고 50%까지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완화된 것이 없습니까?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법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규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이 규정은 옛 규정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개정되더라도.

유재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구운동 도로명주소 2건을, 구운동 지역 내가 “금호로”로 표기됐기 때문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20%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재광위원

20%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유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1페이지 무료중개서비스 상향요청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전·월세 6,000만 원 이하인데 얼마 선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협의할 때는 공문 보낸 다음에 확인하니까 올해 1월부터 6,500만 원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더 올렸는데 지금 중개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래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답니다. 그것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백정선위원

워낙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전·월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것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단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는 높잖아요. 높아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6,500만 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 1억까지 했으면,

백정선위원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시원 관련해서 그동안 빠르게 처리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완료됐는데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 업체에는 어떤 통보가 가는 것이 있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아직 통보는 못했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사설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공문으로 알려주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낫나요?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일차적으로는 선의의 세입자나 이런 분들의 피해 우려가 있고 또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광고를 할 때 잘 모르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설 부동산업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건의해서 회신 받은 사안에 대해 공문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줘서 그쪽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현

윤수현토지정보과장

사설 업체에는 공문으로 띄우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군공항이전과장 이범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전체 마스터 용역을 계획한 다음 세부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는 2016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공고, 이전부지 선정의 사업시행 단계를 거쳐 202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추진절차에 따른 전체 용역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세부 용역을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군공항 이전 사업을 수원시가 주도하는 것은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원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가 중요사업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국비 지원과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수원시에서 신군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 사업으로, 국방부·공군본부·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해당 지자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발표가 사실상 총선 이후로 여론이 흐르는데 총선 이후 발표가 되고 나서 수원시에서 거기에 대해 주민들하고 어떤 창구를,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과를 하나 더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이번 회기에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고요, 발표가 되면, 일단 신설하는 것으로 넣어놓고요, 향후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시기를 감안해서 그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과가 하나 신설되고 지금 군공항이전과하고 업무적으로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과가 됐을 때 거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식

이범식군공항이전과장

새로이 생기는 과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과 갈등 관리를 하고 지원사업, 홍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고요, 군공항이전과는 이전사업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공항이전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군공항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대호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책임성 있는 기구표로 구성하여 재단의 방향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구표를 재정비하기 바라며, 재단 내 청년 관련 기구가 신설될 예정이니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도시재단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 2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재단 내 센터 팀으로서는 1팀 기획운영팀과 6개 센터로 해서 36명의 인원이 저희 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 내 의결기구로는 이사회를 두고 협의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재단 내 의사결정 과정을 표로써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의결기구를 두고 협의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위원회 회장을 맡고 위원으로서는 센터장 여섯 분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6개 센터와 시청 내 사업관련 부서, 재단 내 기획운영팀, 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조율,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서 보완하고 할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단 내 협의기구로 고유사업에 대하여 재단 내에서 중복되는 부분의 조율과 협의를 통하여 센터간 융·복합 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청년 의견수렴 방안으로는 저희 재단에 들어오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청년의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고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정비대상지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므로 개발이익이 우선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6,800평 정도의 면적으로서 업소 종사자는 99개 업소에 200여 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개발방향으로는 문화·집회·업무·상업시설 등 도시 거점기능 충족시설을 유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성매매 업주라든가 종업원들의 면담을 지금까지 실시하였고 2015년 9월에는 부동산 소유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10월에는 시민계획단 원탁토론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남에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기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관련전문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경에는 부동산소유자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고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되면 시민들을 위한 편익 및 공공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타 시·군의 사례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종사원 자활교육 등 근본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항은 실질적으로는 여성정책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업을 통해 같이 추진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서 업무 추진하는 내용을 저희가 처리요구사항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설 및 사업현황을 보면 상담소도 1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집결지현장기능강화 사업 등도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연도별 탈업소 여성들에 대해, 총 58명의 탈업소 여성이 있는데 취업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자활준비 등 여러 가지 추진한 실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성매매 방지에 대한 지역사회, 외국인 노동자 대상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활지원 조례를 금년 11월까지 제정해서 특별생계비라든가 직업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모든 업무가 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53쪽 기구표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처장 제도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위의 기구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장 제도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먼젓번에는 사무처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기구표에서. 53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처장 제도는 아예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의사결정 과정을 여기에 표시한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 조직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조직 안에 있는 사무처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살아있는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의 상위기구만 표시를 하느라고 아래 기구가 안 내려온 거죠?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단에 청년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청년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그런 모임이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참석하셔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5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 중에 보면 “종사원 재활교육”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어디에도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최영옥위원

거기는 합법적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라고 쓰지 않고요, “재활”이 아니라 “자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마을만들기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시 마을만들기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을만들기추진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만들기추진단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건별 위주보다는 사업의 충실도를 높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가지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체나 시설공간, 이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예년과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고 지난해 마을계획단을 운영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계획단 사업과 특화마을 4개 동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을 사전에 공모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을 올 하반기 사전에 공모하도록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시 홍보를 다양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나 마을만들기르네상스센터 홈페이지, 밴드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공모사업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동에 공문 지시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해서 희망하는 추진 주체가 빠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이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와 가고자 하는 추진 주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녀와서 사후 보고라든지 의견청취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중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전의 마을음악회처럼 전개되므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시 단순음악회나 오락을 통한 행사는 배제하도록 사전부터 철저히 심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129쪽과 관련해서, 물론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같은 데 갔다 와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하셔야 되고 여기에 곁들여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 워크숍이나 견학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와 곁들여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잘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작년 수원마을축제 기간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공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공모에서 따낸 예산 이외 별도로 부스 설치해 주고 배너 설치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그것이 마을만들기축제 때 그런 지원이 됐는데요, 올해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중복되는 것이나 그런 것은 배제하고 꼭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꼭 필요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데다 선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일부 받은 것이 있고 또 통으로 20억 정도는 지금 와서 바뀌었다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 예산부터는 공모사업을 사전에 해서 내년에 받는 것은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동네에서 예산을 할 때 옛날에는 시의원 통하든지 동장님 통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시의원들에 대한 역할도 꽤 있었다고 보이는데, 지금 마을르네상스라든지 또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들이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만약에 현실이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하실 때 방안을 찾아서,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은 당연하고 34명 의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면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문제가 많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이 동네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큰 취지로 단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부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공모제를 하면 그런 것도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전공모제를 자꾸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이유는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이것은 필요 있고 이것은 필요 없고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공모를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동에 가보면 시의원의 역할이나 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마을만들기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환경사업소와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일정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