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316회 제4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1-22

이혜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조는 교통공원 위치‧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9조는 교통공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1조까지는 교통공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교통공원의 시설물 등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존 수원시 교통공원에 대한 위탁 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하여 기존 수동적인 위탁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와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의 장이 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내부방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입법예고한 결과와, 또한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이미경 의원 등 15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유인물 141쪽,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16-21호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 2에 따라 수원시 주요 도로 및 교차로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출‧퇴근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인 수원 중부‧남부‧서부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3개 단체 및 삼운회 교통봉사대 수원지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는 재정지원사업으로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제15조 제5호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카드수수료‧통신료” 지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제15조 제8호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 계도 및 각종 행사 시 원활한 교통지도 및 통제를 위하여 복장 및 장비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자료는 유인물 144쪽∼149쪽 관련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어서는 국장을 향해) 앉아서 들어도 되는데. 지금 현재 택시운송사업자, 아침 출‧퇴근 시간에 봉사하는 데 우리가 복장 같은 것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네, 실시하고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왜, 또 특별히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 2에 따라서 법령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네,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건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국가에서도 통과시킨 법이 되겠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출‧퇴근 봉사하는 것하고 택시산업 발전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근거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자체 심사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택시산업 발전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일부를, 8호 같은 경우를 삽입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건데,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항으로 별도로 해서 나가는 게 옳지, 택시산업 발전이라는 지원조례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적정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별도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현재 카드 수수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통신용카드 결재단말기 사용 시 발생하는 통신료에 대해서만 개정을 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아니죠. 실제 줬던 건데, 통신료도 나갔던 겁니다. 이 구조가 카드단말기 수수료나 통신료나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거든요. 그간 단말기 수수료라는 말만 있었고 통신료가 없었기 때문에 삽입을 시킨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해 지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단말기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 택시가 4,714대거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덕화

박덕화교통안전국장

전부 다, 도비‧시비‧자부담까지 합해서 한 10억, 그 다음에 통신료가 마찬가지로 한 2억 2,700 정도, 이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한상율입니다.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6-22호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토킴핑장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중 당일 취소 시 선납된 사용료에 대해 “반환없음”에서 “선납금액의 100분의 20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캠핑장 사용자 수칙 중 사용자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 과실 책임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보호 및 캠핑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한상율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리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조항에 위반되는 부분을 신설하고, 캠핑장 사용자 수칙 중 사용자 소유물에 대한 관리자 과실 책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김에, 저번에 예약과 관련해서 현장예약은 안 되는지에 대한 여쭘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는데, 인터넷 예약을 받고 남으면 현장 예약도 받는데 인터넷 예약으로 소진이 다 됩니다.

이미경위원

아, 인터넷 예약으로. 지금 현재 풀가동 되고 있나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제7조에 보면 인터넷 등으로 예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개정하는 김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현장예약하는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개정안을 보면, 5일이면 100% 반환이잖아요? 5일 전에 취소를 하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4일 전에 취소를 하면 80% 반환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1일 전에 하면 50%예요. 1일 전에 하면 50%.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5일이면 100%가 취소되는데 2∼4일은, 4일자로 했을 때는 하루 전이잖아요. 그러면 50%가 반환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80%로 되어 있어요. 2∼4일이면.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대개 날짜별로 5일‧4일‧3일‧2일,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 5일, 그 다음에 2∼4일, 1일, 그 다음에 당일,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만약 4일 반환했으면 1일이잖아요. 4일 취소하면 1일이 되잖아요. (시간 경과) 아니, 5일 취소했을 때 전액 반납이니까.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4일 전”이죠, 4일 전. “2일 전”일 경우에 2일 남은 거고요, “4일 전”일 경우에는 4일이죠. (시간 경과) 예약을, 5일 전에 예약하면 100% 반납을 해주는 것이고 2일∼4일 전에 하면 80% 반납을 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되는구나.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수원시 캠핑장 조례가, 이용약관이 불공정거래다, 그러니까 당일 취소할 경우에 저희가 돈을 안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용약관에는 주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주도록 해라, 20%는 반환을 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소유물이 분실되었을 경우에, 저희 관리자가 잘못해서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진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현재도 적자 운영인데 예약이 취소되면, 당일에 취소가 되었을 때 그러면 바로 채워질 수 있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채워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손해네요.
상율

한상율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광교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과 광역버스‧공항버스‧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쾌적하고 편리한 환승을 위하여 광교중앙역 지하 1층에 설치된 시설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적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의 주요 시설 현황은 바닥면적 3,550㎡ 규모의 대합실, 버스승강장 16면, 스크린 도어, 냉‧난방 공기조화기, 도로 결빙 방지시설, 버스안내정보 시스템, CCTV 등이 설치되며, 금년 2월에 준공되면 시운전 기간을 거쳐 3월경에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교중앙역 환승센터는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성과 신뢰감 있게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환승센터 위탁운영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위임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대상과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위탁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을 살펴보면 동의안건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적용되는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되어 있고, 운영계획안에는 위탁기관이 같은 법 제104조 제2항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즉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어 관계법 적용에 착오가 있으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어긋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명칭사용에 착오가 발생되었으나 위탁동의안 내용 자체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동의안 명칭을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으로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설공단이 민간입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아예 시설공단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민간인은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될뿐만 아니라 지속성에 있어서 담보가 되지 않고, 저희가 역전에 짓고 있는 환승센터도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와 같은 환승센터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도 있고, 민간인의 경우 매년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것에 따라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의 손실과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야 되지만 시와 다름없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아예 시설공단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운영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별도의 운영조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 금년에 그와 같이 보완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조례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에는 판매시설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들어가요? 자판기도 놓고 이런 것 안 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여기에는 없고 수원역에 건립하고 있는 환승센터는 판매시설로 매점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광교중앙역 환승센터인데 그런 게 안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넣는다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앞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고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운영 관리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커피 자판기를 놓는다든가 매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조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를 봐서 복합적으로 그런 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 부분은 수원역에 어차피 매점, 판매시설, 카페테리아 또는 그런 자판기 같은 게 들어갈 때 조례에 이것을 포함해서 별도의 조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우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은 곧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가 환승센터만 아니면 그런 게 필요가 없을 텐데 환승을 하다 보면, 다음 차를 기다리고 하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항상 상주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면 휴게실에 와서 좀 쉬었다가 다음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어디 커피라도 한 잔 마셔가면서 얘기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여기에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런 시설은 전철 승‧하차 시스템에 다 갖춰져 있고요, 이것은 전철 타고 오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설치가 될텐데 그런 것을 대비한 조례를 곧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잠시 의견교환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과 같은 법 제104조 제3항 “공공단체 및 그 기관”, 그리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거 산하기관은 민간 위탁기관에서 제외되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동의안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제출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어긋나 부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시기성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한하여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중 제명과 내용의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앞서서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칭에 대해 저희들이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사용한 점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조례를 별도로 향후 제정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환승센터가 완료되면 곧바로 광역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기적인 점을 감안해서 수정보완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내용 중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 새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처리되도록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