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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316회 제4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1-22

한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간사와 의석을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위원장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잠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훈명예 수당을 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고,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복지지원 대상을 생존 애국지사 및 유족 외에 보훈시설 위문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수원시 1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을 매분기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보훈시설 위문사항을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을 분기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며, 수원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11조에 지급결정하고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기존에 매분기에 지급하는 것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하고 이 관계 때문에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장 직무대리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한규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인 이철승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내용 중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신설 및 명칭·위치·주요기능을 수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17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수원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명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인 민한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3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의료관광 활성화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수원시 의료관광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9조까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 조례가 김병태 과장님 소관이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우리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 좀 해볼게요. 이 의료관광 활성화 조례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안산하고 저쪽 일부 부천에서,
영관

노영관위원

안산, 부천은 언제부터 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3년 전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안산, 부천, 그다음에 광역급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영관

노영관위원

경기도도 하고 서울도 하고 인근에 다 하고 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안산, 제가 알기로는 성남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부천도 하고 서울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한 의료관광지원센터 설치를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그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모로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바로 이 지원센터 설치보다, 우선 목적이 뭐냐면 의료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의료관광활성화협의회를 먼저 구성하셔서,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2개 의료기관 병원장님들이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계속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도 한 단계, 두 단계, 1년, 2년 충분하게 지원센터 설치계획을 함으로써 최소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의료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모든 대화와 좋은 쟁점을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게 의료관광 활성화가 되고 나면 만약에 대비해서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는 의료관광도 물론 활성화도 시키고, 주 테마는 사실 관광입니다. 그래서 중증환자들이 와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도 관광위주로 와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치석을 제거한다든가 경미한 사항을 갖고 같이 접목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명자위원

아까 22개 의료단체가 협의회를 했다는데 거기에는 분과가 뭐가 있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각종 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있죠?
내과도 있을 것이고 외과도 있을 것이고 성형외과도 있을 것이고 주가 아마 성형이 가장 많은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저희 수원시도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전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관광활성화 목적이 아니고 의료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거기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관련 규약이나 시행규칙 다 저희 위원회하고 한번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병태 과장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지원센터에 대한 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다 운영하는 것을 도와줘야지 협의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각각의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에서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이걸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제4조 규정을 “협의체 운영”으로 하고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협의체에서 직접 병원장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이재선위원

협의체 운영할 수 있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지 이게 활성화나 이거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사실 22개 의료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재선위원

제4조 규정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한원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 및 중독을 치료하는 사업 위주의 기존 정신건강 사업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치료‧재활사업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 사안으로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 하는 건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행복증진사업과 재난심리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7조까지는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수행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9조까지는 수원시 정신건강통합위원회 및 정신질환자 및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 및 중독을 치료하는 사업 위주의 기존 정신건강사업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치료‧재활사업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신건강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증진사업, 재난심리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병덕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들은 보통 2년 아닙니까? 제가 보통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서 3년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기존에 저희 수원시 정신건강통합위원회 이전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어서, 중간에 2년으로 하게 되면 이어지는 부분이 다시 또 재위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통합위원회는 그거랑 별도로 통합해서 새로 선임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기능이 전부 같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나, 물론 명칭은 바꿔야 되겠지만 기존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중독 관련된 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같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 있는데 따로 이렇게 명칭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3년으로 한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년으로 했나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병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각 보건소에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독관리지원센터가 매산동에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조명자위원

이것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지난번에 영통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런 것들의 사전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6개 정신건강 관련 센터들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매산동 지역에 신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게 되면 통합해서, 기능들이나 역할들을 통합하고 인원도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밑바탕의 근거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접근성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가까운 곳을 이용했다가 갑자기 매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는데 매산동이 수원시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교통도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지금 아동청소년센터가 있는 구 화서1동사무소 부지에 있는 것은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접근하기 힘듭니다. 사실 영통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버스를 타도 1시간 걸리고 찾는 데 한참 걸린답니다. 주차공간도 전혀 없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새롭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119센터 부지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119센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그렇게 안을 잡고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조명자위원

거기 공간이 돼요? 공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매산동 119센터 부지가 바닥 면적이 한 600평 가까이 됩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다시 짓는 걸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그게 '69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경기도 건물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수원시 부지입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시 건물이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수원시 부지고요, 수원시 건물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존치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119센터 부분은 센터 신축문제가 확정이 되고 미리 이야기를 주면 그쪽에서 충분히 대체 부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19센터 나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 정신건강센터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순수한 정신건강센터만 들어가는 걸로,

조명자위원

들어가는 것으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예.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이거 한원찬 의원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한규흠위원장

그냥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김정렬위원

9조의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에서 “약제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일부” 자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약제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전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세세한 부분이나 지원 규정들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할 거니까,

김정렬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따로 정하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정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김정렬위원

어쨌든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전부 또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도 가능하다는 얘긴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김정렬위원

뭐가 됐든 우리 조례가 “전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전부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어를 여기 쓰실 필요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복지 의료 쪽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암환자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천성 이상아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액 지원이 많습니다.

김정렬위원

예산이 어쨌든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게, 시 재정에 부담이 되게 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병덕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한원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배민한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관직에 있어 기금운용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에서 “보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 및 회계처리 방식 불일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13조를 “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수원시 타 기금과 동일하게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현행 방식에 의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의 “제1부시장”을 “보훈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원시의회 의원”을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하여 예산편성과 의결에서 중복되게 의원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같은 항 제3조 중 “보훈업무 담당국장”을 “보훈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4에 위원의 해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후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기금 관련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보훈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분임운용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업무 담당팀장”을 “보훈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훈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가유공자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배민한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기금 운용에 따른 회계관직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과 현행 법령 및 회계처리 방식 불일치에 의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옥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입니다. 지금부터 팔달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특발성으로 발병하는 척추측만증은 몸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척추측만인 상태로 성인이 될 경우 다른 기관의 성장과 기능을 저해하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인체에 대한 바른 이해와 불균형 체형, 골다공증, 낙상위험도 검사를 통한 유소견자의 사후관리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2차 사고를 줄이고 향후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기본이념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근골격 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있어 만5세~만6세까지 미취학 아동과 만11세~만14세까지의 청소년, 만20세 이상 성인 중 통증척도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인 자와 만65세 이상 노인 중 낙상위험도검사 결과 위험군에 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근골격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으로 청소년 척추건강 실태조사,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생애주기별 근골격계 질환 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와 예방활동, 바른 자세 홍보, 앉아서 하는 체조보급 등이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근골격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있어 생애주기별 근골격계 건강검진과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바른 자세 캠페인 확산, 근골격 건강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근골격 건강증진 및 관리사업을 위탁할 경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근골격 건강증진사업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는 근골격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희옥 팔달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특발성으로 발병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척추측만증과 생애주기에 따라 발병률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골격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옥 소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위탁운영기관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병‧의원이 되는 거겠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여기서 진단까지만 하고 그 이외 진단 이후의 비용은 본인부담인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그것은 병원에 의뢰까지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 비용추계표 보면 검진비가 나와 있는데 진단할 때 건보 지원금하고 시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부담금으로 검진비도 나가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검진비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비용 추계표에 보면 시에서 검진비까지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위탁비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은 검진할 때는 없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본인이 부담할 거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는 자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비용추계표에 보면 연 대상자들이 8,000명, 1만 2,000 쫙 나와 있어요.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학교나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저희가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철승

이철승위원

홍보가 되고 이러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하실 때 이렇게 대강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 2011년~'15년까지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비용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저희가 위탁비로 지원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당시 위탁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현재 201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기존에는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 규정에 준해서 지급했던 거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셨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갔던 것은 문제 안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위탁으로 했으니까요.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소장님, 근골격이 가장 위험수위에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조명자위원

청소년들이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청소년들이에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만11세~14세까지가 아니라,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 대상을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까지 잡은 것은 그때 성장기가 저기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고 지속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든 고등학교까지 계속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추적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추적관리가 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추적이 안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발견될 수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대상을 만 20세까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렇게 하시면 예산을 좀 많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명자위원

저는 오히려 미취학 아동보다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미취학 아동은 예방교육이지 검진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20세까지 늘리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저희가 어제 드린 자료에 의하면 검진비 같은 게, 어제 드린 자료 없으시죠?

조명자위원

아니요, 연령대를 늘리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냐고요. 지금 4년 치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척추측만증 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2,800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조명자위원

제가 봐도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를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가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나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 근골격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많이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성인에서 줄이고 청소년들 늘렸으면 좋겠는데,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여기서는 청소년이라고 다 대상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인에서 줄일 수도 있고 청소년에서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청소년을 저희가 늘려서 하면 되니까요.

조명자위원

아니, 사업대상에는 만 14세로 되어 있어서 늘릴 수가 없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만 20세까지 하게 되면 1억 7,200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성인들을 줄이고, 제 생각은 30대, 40대를 줄이고 청소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혜택받는 부분이 가해지지가 않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사업 대상을 그렇게 잡은 것인데요, 그리고 성인들은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을 11세~14세까지 대상을 지정했지만 그 외에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명자위원

아니, 그 외에도 계속 해주고 있으면 사업 대상을 뭐하러 이렇게 명시를 해요?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명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들 근골격이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대, 40대는 성인이기 때문에 알아서 할 나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조명자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그 나이는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성인은 성장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검사가 필요가 없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검사를 안 하는 거래요.

조명자위원

아니, 4조 3호에 되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 통증척도검사 이런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조명자위원

본인들은 무료인데 저희는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무료로 해주고 있고 우리가 위탁비 주는 것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합하기 위해서,

한규흠위원장

위원님 의견만 제시하세요.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어제 사전설명회 자료 드린 16페이지에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여기서 굳이 저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의견을 주세요.

조명자위원

저는 청소년 대상을 20세까지 늘렸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규흠위원장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청소년을 11세~14세까지 지정은 했지만 여기서 11세~14세까지 해당되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예산만 된다면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시간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거긴 광역이죠? 기초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기초 단위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정렬위원

항상 보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많이 하는데 수원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증진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검사를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아이들이 척추 같은 것이 굳고,

김정렬위원

그런 아이들 유병률이 지금 몇% 돼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지금 13% 정도 됩니다.

김정렬위원

13%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예.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 안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그런 것 조사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안 했을 경우 나중에 발병되면 그만큼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김정렬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이게 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비만보다도 측만증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발표가 됐어요.

김정렬위원

물론 모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다 무료로 책임져 주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게 없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특정질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면 특정단체나 의료기관한테 지원해주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아픈 청소년을 따지면 어디 환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근골격만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면 다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이런 근골격 질환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단체 지원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위원님, 이것은 치료비를 도와주는 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렬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진즉에 국가가 했어야죠. 갑자기 왜 또 전국 최초로 이걸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2011년부터 해온 사업이거든요.

김정렬위원

전국 최초라면서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글쎄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2011년 전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이희옥 : 그렇죠, 사업을 안 했죠.

김정렬위원

그런 의구심이 강력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보시고 다음번에 한번 개정을 할 때 반영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민한기위원

김정렬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그냥 원안대로, 조정을 하든지, 조명자 위원께서는 20세로 늘리자고 그러는 얘기를 했고,

한규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홍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 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매실 체육공원은 부지면적이 6만 1,910㎡로 금년 2월에 준공되는 수원 제2체육관과 LH공사에서 인수받을 예정인 축구장 등 야외체육시설 그리고 녹지공원 등의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은 국비 55억 원, 도비 32억 원을 포함한 388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만 8,364㎡, 관람석 4,407석, 주차장 303면 규모로 지상1층부터 3층까지는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실내체육관과 유사한 경기장과 관람석, 편의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지하1층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헬스장, GX룸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금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관 주변에는 축구장 등 야외 체육시설을 포함한 공원 부속시설도 체육관 준공과 같은 시기에 LH공사에서 인수받을 예정임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합 체육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적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본 체육관 조성을 적자 발생에 대한 경영수지 측면보다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수원권의 균형발전과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체육공원 관리운영방안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홍사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 근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 중인 수원 제2체육관의 준공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1호 체육공원을 인수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합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위탁운영계획 규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프로경기, 공연, 행사, 대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복합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의 안건 명에 착오가 발생되어 동의안의 명칭은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은 바 상정된 위탁 운영 동의안의 안건 명이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및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 위탁사항으로 안건 명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동의안 명을 변경하여 “호매실 체육공원(수원 제2체육관 등)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동의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 388억 원이 투자됐다고 말씀하셨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토지값은 LH공사에서 그냥 줬기 때문에 가격은 계상이 안 된 거죠?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준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런 투자비용은 전 혀 안 들었다 해도 해마다 7억 정도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적자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의논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나왔지만 이 경영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나와 있는 것은 결국 투자비용은 전혀 없이 해마다 운영되는 돈 수입과 지출을 하면서 7억의 마이너스라고만 나와 있는 게 참 유감스럽고, 결론적으로 한 줄을 딱 했더라고요. 경영수지 및 재정계획에 보면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필요하다” 한 장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가 정말 아까울 정도로 시정연구원에서 과연 이것뿐이 안 내놓고 결과보고서를 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대책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시민 체육시설이든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주위에 있는 상권까지도 다 무너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역에 상권과 맞물린 계획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추후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초창기에 사용료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바꾸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수원시의 모든 체육시설들의 사용료가 너무 오래 전에 책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대책 방안을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심의위원회 통과 절차가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사준

홍사준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원 제2체육관에 대한 용역을 했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용역비가 얼만가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1,800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1,800만 원 주고 이거 어떤 부분을 용역하나요? 전에도 어떤 시설을 맡은 데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받았나요? 어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나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대규모 공원 체육시설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경영수지라든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탁 동의 절차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의회 동의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법령에 나와 있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기업법에?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1,800만 원 들여서 시정연구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었다시피 딱 한 줄 연간 7억 정도 적자를 본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연구원에서 검토한 것은 시설 개관이 2월말, 3월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관활동 전에 있는 걸로 해서 아마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3년 이내에 수지율을 70%로 개선할 목표를 가지고 접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 전이라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서수원공원의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여서 수지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년 이내에 70% 정도는 메울 수 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흑자를 본다는 것은 사실 또 특히나 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300억 원이 넘는 그런 체육관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또 우리 해당 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 보면 생활체육 동아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동아리가 한 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종목의 한 팀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무료로 어느 한 팀만 줬다, 향후에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검토하셔서, 동아리 무료로 주는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동아리사무실 그런 관련 부분인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지하실이 크게 세 공간인데 한 군데는 체육센터고, 한 군데는 GX룸입니다. 또 한 군데는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줄 계획이고 특정 동아리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공직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검토하셔서 최소화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탁주는 우리 수원시에서 해줘야지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인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있죠, 이게 그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될 것 같은데 2체육관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변천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현재 입장이 되니까 주변의 시설 요금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넘겨줄 때 제2체육관만큼이라도 요금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용채

임용채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요금 현실화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검토해서 정례회의 때 체육시설 운영요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