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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316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6-01-22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19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광교 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심상호·이재선·양민숙·유재광·한명숙·백정선·최영옥·홍종수·조석환·이재식·김은수·민한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30%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2호 타목을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발생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2017년 1월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8일 김기정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입주민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공동주택단지와 일반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청구분의 3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시기는 예산과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7년 1월 공동주택단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채택되고 발의가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기정

김기정의원

7억 정도 예상됩니다.

백정선위원

추가 7억이요?
기정

김기정의원

네.

백정선위원

이 7억을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1년 후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의원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정

김기정의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한전하고 관련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당길 수 있다면 당겨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집행부 의견이 1년 정도 시간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1년 후로 연기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단지 안의 공공용 전기요금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100% 다 지원이 되죠?
기정

김기정의원

네, 그것은 다 100%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면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단지 안에서 알뜰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할 때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기정

김기정의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도둑전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뜰시장에서. 그런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택법으로 할 것인지 건축법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건축법으로 하면 기숙사도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되고요, 주택법으로 하게 되면 기숙사를 제외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규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정

김기정의원

저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하고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해서, 80% 정도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건축법에서 지원하는 조례는 없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기정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정

김기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59조에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공동주택 감사의 대상을, 안 제4조에는 감사의 요청 요건인 단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감사의 요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와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관련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사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안 제11조에 감사계획 수립, 감사반의 구성, 전문감사반 위촉, 사전조사 및 감사의 실시 등 공동주택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문감사관 구성 시 남성 혹은 여성의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안 제14조에서는 감사결과 보고 및 통지 절차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성호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주택법」제5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대상 적용범위와 감사 요청 절차,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 절차, 감사결과 보고 및 후속 조치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를 보호하고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설명을 할 때 얘기가 됐던 것이 있었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백정선위원

사용자와 소유자 관련해서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감사대상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자료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82조 관련된 것인가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백정선위원

맞아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백정선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입니다.

백정선위원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인데 우리가 10분의 3 동의를 받았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여기 제82조에 나와 있는 것이냐는 거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7번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가 들어있으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백정선위원

그리고 세입자는 이사를 갈 때 그 부분을 반환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결정한다거나 할 때 세입자들끼리만 모여서 10분의 3을 받아서 하면 요금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된 비용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면 나중에 소유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소송도 걸리고 자기들끼리 양쪽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뭐냐 하면 10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은 많이 늘어나지만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요금 책정이 낮거나 높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상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는지를 사전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민원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가서 감사하면서 계도도 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일이 발생되기 전에 감사 청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감사 청구를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라든가 관리사무소를, 어차피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만 현황을 파악해서 양쪽에 다 알려주고, 우리가 거기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백정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때 위원님들끼리도 얘기할 때 소유자와 관리자, 사용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실장님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퍼센티지를 낮추면 감사 요건이 쉬워져서 흔히 많이 생길 것 같고 좀 높여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고요, 실장님은?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10분의 3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더 낮춰도 문제가 없는, 뭐냐 하면 소수 민원이라도 우리가 미리 가서 파악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 80% 갈 때는 벌써 일이 많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인원들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그러면,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대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행정기관에서 먼저 가서 그런 것을 짚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사전에 나가서, 청구서가 들어와야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사전에 나가서 점검도 해야 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청구서가 들어와야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민원이 생겨서 자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나가는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청구서가 들어와서 아파트에 나가는 것인지, 얘기만 있어도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민원만 있어도 저희들이,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청구서를 받았을 때 나가는 것인지,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받아서 들어왔는데 사전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전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주민 10분의 3이 동의해서 청구서가 들어와서 나가는데 “사전”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되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사전”이라는 말은 지금 벌어진 것이 많이 있잖아요, 큰 단지 같은 것. 그런 갈등을 미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전 단계의 “사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실장님, 자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청구서가 들어와야 나가는 것인지,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사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사전”은 그러니까 더 커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가거나,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실장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청구서가 들어왔느냐, 들어와서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나가느냐, 그것을 여쭤보는데 자꾸, “사전”이라는 말을 쓰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 청구서 들어오지 않고 만약 사전에 나가면 시에서 공동주택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을 청구가 들어왔을 때 나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얘기만 들어도 나가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감사는 10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접수가 돼야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되죠. 이미 일이 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있어도 나가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나가셔서 정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백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거주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감사 청구를 하는데 실거주자가 해야지 여기는 전세를 놓고 주인은 서울에 가서 사는데, 예들 들면 실거주자는 반대하고 집주인은 서울에서 사는데 찬성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주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우리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나 입주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용자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입주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입주자의 관계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없을 수 있는 것을, 왜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지 그런 소지를 남기면서 왜 조례를 만드느냐고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제가 볼 때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 소지는 아예 없애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지를 주면 결과적으로 시에 민원이 들어오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죄송한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을 입주자로 한다든지 사용자로 한다든지, 거기에 사는 분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으로 제가 법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법을 찾아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 앞에 보면 “입주자·사용자” 이것이, 정의에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용자와 입주자, 그리고 집주인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의 관계가 있을 때 뭔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분쟁이 안 일어나겠지만 일어나면 시에서 조례를 또 만들 것이냐 이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서 만들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 규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용자”만 한다든가 “소유자”만 한다면 일하기가 사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정

김기정위원장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청소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관리 조례이지 사실 소유권에 대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용자나 소유자 누가 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만약에 아파트에서 소장을,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 하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집주인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입대위 회장을 어떻게 감사 청구 요청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아파트의 비리문제라든지 무엇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주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실입주자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죠. 우리 실장님은 이러나 저러나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제가 보기에는 소유만 하고 거기에 살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를 줬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관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7번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기타, 내 아파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나 몰라라 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그다음에 190페이지 82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도 감사를 합니까?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런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10분의 3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도 정리한다! 시에서?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아까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단지 내에 들어가서 입주민들한테 그 사람을 떨어트려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검사를 해서 의견이 이렇다 하는 것을,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보세요! 여기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인데 의결도 손을 댄다는 얘기이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죠, 잘됐나 잘못됐나는 봐 줘야죠,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관리라기보다는 이런 민원이 자꾸 나오니까, 아파트단지 내에서 서로 소송도 가고 싸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가서 미리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기정

김기정위원장

“미리”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청구가 됐는데 자꾸 “미리”라는 말씀, 그리고 “사전”이라는 말씀을 자꾸 사용하시면 그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니까요? 아니, 청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전에 나가요! 청구된 것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가서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사전”이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시고 “미리”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파트 자치권을 침해한다니까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절대 침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얘기하고 “미리”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사전”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저는 “실입주자”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설명회 할 때는 현재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입주자에 소유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여기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사용자”, 사용자라는 것은 세입자를 말하겠죠. 입주자는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입주한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최영옥위원

원래의 뜻은 입주자라고 하면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입주자와 사용자를 한 다음에 저희가 조례 안에서 그 정의를 할 때 입주자 안에다 소유자까지 포함을 한다는 정의가 있을 때는 입주자 안에 소유자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정의에 보면 주택의 소유자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여기에 소유자라는 말은 없고요,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 입주를,

최영옥위원

178쪽 정의에!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자료 확인) 178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가?

최영옥위원

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리고 “사용자”란,

최영옥위원

아니, 2항은 맞고요, 1항에 “입주자”란 입주하는 사람 외 주택의 소유자도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정의가. 그러면 소유자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살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도 가능한 거죠, 이 정의 안에서?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소유권자를 뺀 나머지 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의 안에는 소유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들어간 겁니다. 소유자까지 들어간 겁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소유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한 범위가?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러니까 만약에 101동 102호라고 하면 10분의 3을 할 때 아파트 소유자도 되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하나씩입니다, 하나.

최영옥위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자라고 한다면,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행정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에 돼 있겠지만. 법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입주를 한 입주자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라고 많이 풀어놨거든요, 넓게. 그런데 풀어놓은 이유가, 아까 김기정 위원장님은 저한테 “사전, 사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법이 없을 때는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최영옥위원

물론 법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좀 더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전”이라는 의미가?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면 이것 오기 전에 사전에 나가서 한다고요? 신청하기 전에!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지금 최영옥 위원님이,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아니, “사전”이라는 말을 자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더 커지기 전에, 주민들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지금까지는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아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건은 이 청구가 된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마 적은 범위에서 쓰시는 것 같아요, 소유라고 하는 것을.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원래의 취지는 거주자를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주자 외 소유권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소유권자까지!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나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장기수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장

잠깐만, 최영옥 위원님 마무리를,

백정선위원

실장님, 그러면 아까 101동 102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 청구를 소유자도 할 수 있잖아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백정선위원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감사 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누가 우선인가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이것은 감사를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100세대면 100세대가 사는 데에서 일을 하는 그것에 대한 저기이지 건물 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실장님, 어찌됐든 우리가 이 조례를 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는 뺄 수가 없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바꿀 수도 없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이대로 가야 되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법의 한도 내에서만 해야지 다른,

백정선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니 실거주하시는 분들만 감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것은 걱정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만 할뿐이지 이것은 주택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원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최영옥위원

아니, 그 의미의 정의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주택법 제12조를 보니까 ““입주자”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의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제13조에는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가 돼 있고 또 주택법에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니까, 여기 조례에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법에 지정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위임된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석환위원

주택법에서 정의된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주택법령 위반 시 수원시에서는 1차 시정명령이 나가죠?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할 때는 항상 바로 저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것은 나갑니다.

유재광위원

제101조하고 제102조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2015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입주자와 사용자의 정의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며, 향후 문제 발생 시 국토교통부에 용어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바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6-25호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인수·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염습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추모의 집 사용 만기 도래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관리비 신설, 자연장지 대상자 중 추모의 집 안치 유골을 제외하여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추모의 집 사용자 중 무연고 유골 발생 시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화장 인접 용인시민의 화장료를 감면하여 공설 봉안시설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연화장 인근 용인시(상현동, 성복동, 영덕동, 보정동, 신갈동) 주민의 화장료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추모의 집 사용기간 만료 시 재사용 미신청 및 반환 신청하지 않은 무연고 유골이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장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연고 유골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별표에 추모의 집 재연장 시 사용료 규정을 현재 30만 원에서 관내 30만 원, 관외 100만 원으로 나누어 징수하여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봉안시설에 대한 관리와 서비스 유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사용 시 발생되는 SMS 발송 사용연장 전화 신청 독려, 사용연장 독촉 등기발송, 무연고자 관리 등 사용료 외 별도 추가비용과 인력이 요구되는 실정을 반영하여 1년 기준으로 관내 1만 원, 관외 2만 원의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추모의 집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자연장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년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용예정자들과의 형평성,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자연장 이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에 지난해 4월 1일부터 인수·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염습실 사용료를 관내 15만 원, 관외 25만 원을 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조회사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례식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96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19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장례식장 인수·운영에 따른 염습실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과 추모의 집 최초 사용 만기 도래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재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신설하였으며, 추모의 집 사용자 중 무연고 유골 발생 시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연화장 인접 용인시민의 화장료를 감면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화장 인근 용인시 5개동 주민의 화장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추모의 집 사용기간 연장 시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관내와 관외로 징수하며, 자연장지 이용 대상 중 연화장 내 추모의 집에 안치된 유골을 제외하고 장례식장 염습실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화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행정사항을 보완하여 장례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본 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수원시민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6조 제3항 사용료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대해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원시민의 직계존비속의 할인율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근 주민에 대해 감면하는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안 중 제6조 제3항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조석환 간사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요, 금번 조례안에 그것을 반영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용인시에 대한 부분은 연화장이 개장된지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용인시의회 일부 의원님들이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의가 있어서 용인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직계존비속 사망 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3항(사용료 등) 제3호 중 “사망일 현재 화성·오산·용인(상현동, 성복동, 영덕동, 보정동, 신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을 “사망일 현재 화성·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 제3항(사용료 등) 제3호 중 “사망일 현재 화성·오산·용인(상현동, 성복동, 영덕동, 보정동, 신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을 “사망일 현재 화성·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은”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교 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방청 신청을 하셔서 방청하시는 분이 이범주 청원 신청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박진균, 최선웅, 이범주, 세 분이 현재 방청 신청하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인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조석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영통구 하동 이범주 등 주민 2,077명으로부터 2016년 1월 15일『광교 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청원서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어 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990번지 외] 소재지에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위탁사업 시행사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비용을 들여 광교법조단지를 개발하면서 청사 사용료와 민간임대수입 개발비를 회수하고자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며 주변 소상공인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초의 공공청사 지구단위계획을 민간임대로 변경할 경우 공공청사를 예상하고 분양 및 임차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광교신도시는 원안과 달리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상가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국가기관마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상업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광교법조단지 내에 썬큰광장을 조성해 매년 13억 원 이상의 민간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안에 민간임대시설이 추가될 경우 주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대로라면 행정부 재산을 사법부가 임대해 사용하게 되므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른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광교 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광교 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6년 1월 15일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의 소개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 40단지 이범주 씨 외 2,077인으로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제31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은 영통구 하동 990번지 일원 기획재정부의 광교법조타운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자영업자들이 임대목적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지하고자 청원하는 사항이며, 광교법조단지를 개발하고 청사 사용료 및 민간임대 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주변 소상공 자영업자를 죽이는 결과를 낳으며 계속되는 변경으로 광교신도시의 미래를 훼손하게 된다는 청원 소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해정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공청사라는 특수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접수하신 대표분이 나오셨는데 의견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이범주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범주 : 수원시민의 안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은 캠코가, 앞에서 설명하셨다시피 시설사용료를 받고 법조청사 부지 안에 상업시설을 배치해서 임대수익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물적 시설 및 예산의 독립이 필요한데 지금의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의 재산을 사법부가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향후 청사관리에 있어서 행정부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독 수원법원만이 행정부의 임차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고 아직도 수도권 규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유력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대구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이와 같이 법원이 아닌 정부가 건축주가 되어서 법원에 월세를 얻어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주민과 유력 정치인들이 이를 수용하겠습니까? 둘째,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성 상실이 우려됩니다. 현재 설계된 내용에서 민간임대시설로 일부 전환할 경우 용도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민원실, 법률상담실 등의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밖에 공공청사 상당부분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셋째, 변호사협회 대책위에 따르면 사법부와 공론화 등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조단지 조성은 사법부가 협의해서 정할 사안이지 단순히 경제논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넷째, 국가가 분양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믿고 입주한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도시를 표방한 광교신도시는 시행기간 그들만의 수익성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피스텔과 상가 과잉공급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교신도시는 수많은 공실과 과다 경쟁 속에서 소상공 자영업자, 수분양자, 원주민들에게는 죽음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캠코는 공공청사 부지인 광교법조단지 내에 상당한 면적을 용도변경 후 썬큰광장을 조성해서 연간 13억 이상의 민간임대 수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광교신도시는 수년 전에 확정 발표한 계획신도시입니다. 그렇게 알고 국민에게 분양을 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의 기본인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재부는 연면적 3% 850평만 민간임대 수익시설이고 이것이 적다고 답변하지만 연간 임대수입 목표 13억 이상은 실평수 15평 이상 상가가 50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특히 연면적 5.2% 규모의 구내식당, 후생복리시설이 이것과 합쳐져서 썬큰광장식 집합시설로 통합 설계될 경우 약 실평수 2,300평 규모로 주변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 면적은 롯데마트 수지점의 연면적과도 거의 비슷한 면적입니다. 이럴 경우 이주자택지 원주민, 수분양자, 소상공인 임차인들은 거의 다 파산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유부동산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나라키움” 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준공된 세 가지 사항 나라키움저동빌딩 남대문세무서, 그다음에 세종국책연구단지, 나라키움 대전센터를 성공 사례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이러한 지역은 공터인 나대지를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며,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이미 상업지구로 돼 있는 명동상권, 이런 데를 증축·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나라키움 사업은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광교법조 부지는 기본 취지와 성격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법원, 검찰청 부지로 제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이미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하에 주변 부지도 근린상업시설, 업무시설, 상가주택지 등 용도에 맞게 이미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왔습니다. 지금에 와서 공터를 개발하듯이 법조부지 공공청사 안에 상당 면적을 백화점식 상업시설로 용도를 바꾸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일반 서민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기획재정부가 분양 당시 최초 지구단위계획을 어기면서 굳이 서민경제를 저버리는 것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원칙에 어긋난 캠코의 계획에 수많은 주민의 반대가 있어왔습니다. 최소한 법조마을 현장에 와서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시의회에서 반드시 저지 발표를 해주십시오. 아무리 법조단지 건설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사용료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금번 계획은 삼권분립 하에 국민에게 오해를 받는 행위이며, 그 규모와 절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한 강제적 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특히 서민상권을 슬럼화하는 계획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한 명이 사지에 몰리면 연대 장비를 투입합니다. 심지어는 중대 이상의 인원을 사지에 투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습니까? 수천 명이 다 죽는다! 현장에 와서 실태조사를 해달라! 오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드리며, 이 나라의 사법권 독립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반드시 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이범주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도시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청원의 법률 용어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진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문서로써 진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그리고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밖에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은 청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청원에 따른 내용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원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리라고는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사실 청원은 문서로 전달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면 다음 제2청원, 제3청원일 때도 우리가 전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청원은 문서로 전달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세부적인 협의는 별도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아마 제가 볼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청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전개할 것이냐를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청원 내용대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원이 들어선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아까 청원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교신도시 처음 그림을 그릴 때 2000년대 초반, 2004년, 2005년 이때 그림을 그릴 때는 그야말로 정말 웰빙도시였어요. 그때 나왔던 웰빙이라는 단어가 “웰빙도시 광교신도시”,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비싼 값으로 분양이 되고! 법원이 들어선다, 도청사가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그 주변에 상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전 재산을 걸고 거기에 오셔서 가게를 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법원 안에 이런 상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법원 안에서 근무하는 높으신 분들. 대한민국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우리가 이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아줘야만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저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은 받아들이고 그 후에, 조치하거나 협의할 사항은 추후에 한번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오늘 청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래서 실장님을 모시고 관련된 질의를,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지정대리도시정책실장

지성호 :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작년 연말부터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의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주변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 도입을 계획하려고 하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지구단위 결정을 신청할 것이다, 수원시에. 그다음에 향후 도입 용도와 관련 지역 상권조사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것이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측에서는 위원님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다분하지 않은 시설 도입을, 지구단위 변경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시계획공동위원회라든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변경이 일부 된다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기능,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이것은 직원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금고라든가 은행,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법원 본연의 기능에 맞게 용도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며 지구단위 변경 신청 시 의회나 주민들과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유도를 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시 청사 내에 도입되는 편익시설에 대하여 주변 상권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한 후에 위원회 등을 거쳐서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됐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은 본 상임위에서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택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으로 올리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견서 채택 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이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지방의회운영 관련 청원심사의 참석자에 대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할 때 소개의원,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광교 법조 청사 지구단위 용도변경 저지 청원은, 본 청원은 영통구 하동 990번지 일원 기획재정부의 광교법조타운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자영업자들이 임대목적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저지하고자 하는 청원 사항으로, 본 청원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관계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