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13쪽, 의안번호 제11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시설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7조까지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1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우선사용, 사용허가 제외대상, 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납부, 반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금지 등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개방 공공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의안번호 제12호,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6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조례 24건 중 조문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미 정비 하였으나 추가 검토된 6건의 조례 중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5조∼제29조까지는 우리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 의안번호 제13호,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원시장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신청 할 수 있고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별도 책자 5쪽, 의안번호 제3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년정책‧세원발굴‧중장년일자리‧양성평등보좌관 도입 등 현안해결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신설이 예상되어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국을 정시기구로 하고 환경국을 제1부시장 산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관과 군공항지원과를 신설하고 미술관운영추진단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2,804명에서 74명이 증원된 2,87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구개편과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조직의 명칭과 업무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사업국이라든가 첨단교통과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수 증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기조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