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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염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31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6-01-22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과 세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염상훈 의원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장정희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진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호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장정희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양진하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사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개발 표준안에 따라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호에 시민감사관의 임무 중 위법·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한 부패유발 제도·관행의 시정건의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상정의안자료는 5쪽∼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정의안은 부패Zero 청렴1등 수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책자 13쪽, 의안번호 제11호,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공시설은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관점에서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7조까지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11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 우선사용, 사용허가 제외대상, 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납부, 반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14조∼제16조까지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변상책임, 양도금지 등의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개방 공공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의안번호 제12호,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함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6일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조례 24건 중 조문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미 정비 하였으나 추가 검토된 6건의 조례 중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5조∼제29조까지는 우리 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 의안번호 제13호,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원시장이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신청 할 수 있고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 없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의무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별도 책자 5쪽, 의안번호 제3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년정책‧세원발굴‧중장년일자리‧양성평등보좌관 도입 등 현안해결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발표되면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신설이 예상되어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국을 정시기구로 하고 환경국을 제1부시장 산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관과 군공항지원과를 신설하고 미술관운영추진단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2,804명에서 74명이 증원된 2,878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구개편과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의 조직의 명칭과 업무가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사업국이라든가 첨단교통과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책사업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수 증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기조실에서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김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수원시 상징물 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의 의무화 등록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환경국을 제1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고 제1부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관 신설, 미술관운영추진단의 명칭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으로 변경하고, 도시정책실에 군공항지원과를 신설하며, 공무원 정원을 74명 증원하여 2,878명으로 하고 한시기구인 전략사업국과 규제개혁팀을 상시 기구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공공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동체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내용에 보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비로 처리를 해서 부가세하고는 상관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가세가 포함된다면 우리가, 전기료나 또는 난방료 같은 것일 텐데 사용자에게 부가세 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가세가 언급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능하면 사용료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공시설 개방된 사항이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께 많은 건의도 오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항은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공익적 측면으로 볼 때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그러면 어느 분이 공공시설 개방을 요청해서 1만 원을 내게 됩니다. 34∼165㎡는 1만 원인데 1만 원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그러면 9,100원은 경비고, 사용료고 900원은 부가세해서 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그냥 1만 원을 받아서 경비처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이 할 경우에는 우리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처리하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부서에서 할 때는 부가세를 끊어주어야 한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백종헌위원

비영리인 경우에는 부가세 안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법인에서 혹시 신청할 경우에는 또 부가세를 끊어주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융통성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끊더라도 조례에, 서식에 부가세가 언급이 안 되어 있으면 회계규정에 따라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부가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되어 있는 서식에 부가세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부가세를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빼야 되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일단 현재는 대부분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 부과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쓰면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1만 원을 받는 것이고,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법인이 쓰면 수원시 입장에서 9,100원 밖에 안 받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세무서에 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 별도가 맞는 것입니다.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부가세를 법인인 경우에는 어차피 환급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만 원을 냈으면 1만 1,000원을 내서 자기네들이 환급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개인보다! 이것은 그래서 규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맞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별표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수정해야 되나요?

김진관위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써야지요!

백종헌위원

네. 별도라고 해야 되는데 포함된 금액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수렴하고 우리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별표는,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아예 삭제를 하시면,

백종헌위원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삭제가 맞나?
영완

송영완정책기획과장

네, 삭제가,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향해) 별도가 맞지 않나?

김진관위원

별도가 맞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부가세를 내야,

김진관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백종헌위원

아니, 부가세를 안 내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별도로 해 놓는다는 얘기는 비영리법인은 부가세를 안 끊잖아요! 그것은 두고 이것을 해 놓아야 부가세 별도라는 근거가 있어야 부가세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백종헌위원

아니, 법인인 경우는 법인에서 지출을 할 때, 지출할 때 부가세를 안내면 자기네들이 세무서에 지적당합니다. 그리고,

김진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백종헌위원

네.

김진관위원

부가세를 별도라고 쓰지 않으면 1만 원이면 1만 원 내에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그러니까 법인인 경우에 돈을 지출했으면 지출한 용도를 다 밝혀야 됩니다, 지금은!

김진관위원

당연하지요!

백종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용료를 냈는데 부가세를 안 냈어요. 이것도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대상이 됩니다. 부가세 납부 안 했다고 나중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가세를 내겠다는 것이고, 부가세 낸 것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라는 문구를 써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금액을 명시만 하고 비영리단체인 경우 면세이고 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써야지요!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올리면 부가세를 내야 할 의무는 이 조례보다 앞선 법률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는 의지로, 아마 김진관 위원님께서,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조례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과와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은 의사일정 제5항만 하는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하세요, 이것 끝나고!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5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위원

빼기로 했잖아요. 빼기로 했는데 그것은,

백종헌위원

아니, 이것이 원안가결입니까? 별표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

삭제해야 되잖아요.

염상훈위원

잠시 정회하세요!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도 안 되고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다 돈을 줘야 되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그럴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비영리단체 구성의 조건이 100명이 넘어야 되고 1년 이상 활동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구성을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많은데 그 조건을 다 갖춘다고 보면, 만약에 50명, 70명으로 된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해 드려야 된다. 거기에는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10명도 신청하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를 등록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가 하는데 현재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자원봉사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모든 것을 기부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틀에 박히면 오히려 지원받을 사람이 못 받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조례에, 조례에 그것을 풀어주고 수원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정해 주면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만, 한명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아주 작은 소규모의 자원봉사단체가 우리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해 가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것이 경직되어 있는 규정이어서 저희가 바꾸는 취지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이 염려되고,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많이 탄다고 하는데, 우리는 봉사만 하고 못 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6-14호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현행 100분의 10, 100분의 8, 100분의 6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던 포상금 지급기준을 100분의 7로 단일화하여 지급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급한도를 공무원은 1건 30만원, 월 1인당 100만원에서 1건 10만원, 월 지급액 5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건당 300만원, 월 1인당 300만원을 체납액징수와 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로 구분하여 체납액징수 1건당 200만원, 월지급액 300만원, 결손처분된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 월지급액 200만원으로 하여 총 지급한도 합계액 50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9년에 개관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여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보육실 및 프로그램실 등 공간 부족으로 입소 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증축이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450㎡이고 기존시설 연면적 592.67㎡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으로 무예24기 등 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연장이 없어 시‧공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날씨 영향도 많이 받는 등 관광상품으로서 한계가 있는바 상설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풍지구 남측부지인 팔달구 팔달로 1가 134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2,395㎡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관람석 500석 규모의 연면적 3,360㎡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연장을 건립하여 노천공연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향후 야간 특별공연을 실시하는 등 세계유산 화성에 걸맞은 관광상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통체육문화센터는 규모에 비해 프로그램 신청자가 많아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있어 당 센터를 증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기존시설 지상 2층에 연면적 425㎡를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정의 규정 구체화 및 결손 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지급기준 단일화,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 등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정자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재활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설계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조와 함께 하는 상설공연장 건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안은 정조를 테마로 한 무예24기 등 전통공연과 각종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 11월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영통 체육문화센터 증축안은 프로그램 이용자 증가에 따라 지상 2층을 증축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의결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직무대리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조와 함께하는 상설공연장 건립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바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통체육문화센터 증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농업기술 보급현장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을 둘러보고 현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