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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317회 제1본회의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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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생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1건, 집행부 제출 8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월 26일 장정희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한명숙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백정선 의원 등 8명이 발의하고 조명자 의원 등 5명이 찬성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심상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민숙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2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사항입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백종헌 의원님, 간사에는 이종근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9일∼3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유철수 의원님, 이혜련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한 4명과 시장이 추천한 1명 등 총 5명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양진하 의원님과 민병수 세무사, 이수승 세무사, 이종령 회계사와 시장이 추천한 최승덕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3월 2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