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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167회 제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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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15시 45분)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