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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민숙 의원 발언

317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16-03-16

양민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의결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정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심상호 의원님, 김기정 의원님, 최영옥 의원님, 양민숙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유재광 의원님, 조석환 의원님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조명자 의원님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최적의 대응체계 및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화학물질 및 사고대비 물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9조까지는 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 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6조까지는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8조까지는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백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백정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하고 조명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의 내용과 원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최적의 대응체계 및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눈높이와 요구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시민의 알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화학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과 비상대응계획 수립, 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이번에 백정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이 발의해 주신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은 사실 시초가 작년에 원천리천 물고기 폐사로 인해 발단이 돼서 이렇게 조례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 시민단체나 전문기관 이런 데서 협조를 많이 해줘서 오늘 백정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의원님, 80페이지 구성에 보면 “2. 화학사고대응기업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이런 협의회가 있는 것인가요?

백정선의원

“화학사고대응기업협의회를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그렇죠.

백정선의원

(담당 공무원과 협의) 우리 수원에는 제가 알기로 SK라든가 삼성 주변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 기업들을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리고 3번에도 보면 “화학사고대응시민사회협의회”라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백정선의원

이 협의회도 지금 현재는 없죠.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래요!

백정선의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할 일이 또 있는 것이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할 때 시민사회 환경단체라든가, 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시장이 고독성물질에 관련된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곳을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 협의회에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정선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조명자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심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백정선·최영옥·유재광·김기정·양민숙·한명숙·조석환·홍종수·이철승·장정희·김은수·이미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6호 공중화장실 이용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고음 발생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심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심상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이용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고음 발생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심상호 의원님,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고음 발생기를 통해 안전과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설치 후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데 관리 쪽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공중화장실 13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특히 이번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외국에서 관광객도 많이 올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정말 유사 시, 또 급할 때 울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101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화장실이 있는 모든, 137개소?

심상호의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장

거기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심상호의원

우선 공중화장실 137개소에 대해서 비상벨, 이것이 비상벨입니다, 경고음 발생기가. 비상벨인데 하나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는 기존 조례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137개소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상호의원

137개소 공중화장실은 우선 해당이 돼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상호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조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석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홍종수·김기정·심상호·최영옥·유재광·백정선·양민숙·장정희·이철승·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화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장지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 제6호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 3항 제2항은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조석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화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자연장지에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외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화장료에 한정하여 관외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수원시를 위해서 좋은 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6조 제3항 제6호가 신설되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좋은 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모임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석환의원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연화장 내에 신설된 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지금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5페이지에 대해서, 30%를 감면하게 되면 예산 등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30%하게 되면 비용문제, 수원시 수입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조석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관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 여기에 와서 화장을 하실 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30% 감면으로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 비율을 좀 더 낮추든가 조정하기 위해서 일단 30% 감면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석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기정·심상호·조명자·백정선·장정희·홍종수·유재광·양민숙·이철승·조석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여의 산정방식기준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는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기반시설 및 비용에 대한 별도의 기금설치와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최영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 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기여의 산정방식기준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기반시설 및 비용에 대한 별도의 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 영통의 개발이익금 환수가 어떤 기준 없이 되어서 이번에 바꾸시는 거죠?

최영옥의원

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조석환위원

기금도 그동안은 별도 회계로 처리를 했는데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또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다시 재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최영옥의원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최영옥의원

기금설치 운영 근거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후 기금 관련한 조례가 다시 새롭게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영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민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한원찬·김기정·심상호·백정선·최영옥·유재광·조석환·홍종수·김미경·이종근·양진하·박순영·장정희·한명숙·조명자·이재선·이철승·민한기·김은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빈집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빈집 정비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양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6일 양민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빈집 정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내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구도심권, 특히 빈집이라는 용어에 맞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하는데 빈집에 대한 관리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지원 조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용어에서 얘기하는 내용대로 빈집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양민숙의원

수원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빈집은 한 100여 곳 정도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00여 곳이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양민숙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해제대상 시설 등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통해 권고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권고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은 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지방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과 단기간 내에 설치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수원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위한 정책 및 행정에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2020년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및 의회해제권고제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 최초 시행됩니다. 또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회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상황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제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시설 현황 조사 및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내부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016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6,286개소, 면적은 5,191만 9,000㎡이었습니다. 이 중 미집행 시설은 518개소로 920만 3,000㎡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48개소 665만㎡이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3년 현황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5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6,516개소로 결정면적은 5,233만 1,000㎡이며, 이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456개소 890만 1,000㎡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401개소 705만 4,000㎡입니다. 6쪽입니다. 경과연수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1개소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225개소로 면적은 627만㎡이며, 15년 이상 20년 미만 시설은 91개소로 21만 9,000㎡이며, 10년 이상 15년 미만 시설은 85개소로 565㎡입니다.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분류는 우선해제 검토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실효대상시설 등 총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전체 401개소 시설 중 우선해제 검토시설은 29개소로 면적은 15만 9,000㎡이며,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257개소로 면적은 675만㎡이며, 실효대상시설은 115개소로 면적은 14만 4,000㎡입니다. 8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분류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현황은 총 257개소이며, 1단계는 88개소로 면적은 39만㎡이며, 2-1단계는 133개소로 6,338만㎡이며, 2-2단계는 36개소로 면적은 2만㎡입니다. 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내역은 단계별 집행계획 리스트 257개소로 자료 11쪽∼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효대상 시설 리스트 115개소 24쪽∼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선해제 시설 리스트 29개소로 3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01개소 시설에 대한 내역자료입니다. 이 중 단계별 집행계획과 실효대상시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3쪽 우선해제 검토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제 검토시설은 총 29개소로 도로 12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14개소입니다. 우선해제 검토시설의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로 1-50호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팔달구 지동 301-58번지 일원의 수원제일교회와 지동어린이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230m, 폭 10m의 도로로 전체연장 230m 중 현재 208m가 개설되어 있으며, 금회 미개설 되어있는 화성 성곽 방향부분 22m에 대하여 지형단차 약 5m로 인한 개설의 어려움과 도로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개설 구간 22m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소로1-183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이목동 75-1번지 일원으로 영동고속도로 위 계명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은 1,036m, 폭 10m의 도로로 전체연장 1,036m 중 영동고속도로 통과 부분에서 계명고 앞까지 435m가 도로개설이 되어 있으며, 금회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 중 의왕시 경계에서 근린공원 경계 구역까지 310m에 대하여 도로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1-265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이목동 145-7번지 일원 영동고속도로와 서광학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504m, 폭 10m의 도로로 전체연장 504m 중 현재 294m가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며, 금회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 중 현황도로에서 의왕시 경계부까지 210m에 대하여 도로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소로 2-622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팔달구 매교동 161-2번지 일원으로 문화맨션과 매교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28m, 폭 8m의 도로로 전체연장 128m 중 현재 88m가 개설되어 있으며,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은 교량설치 구간으로 주변에 교량설치가 되어 이용 중으로 교량설치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미개설구간 40m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2-1007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권선구 당수동 288-20번지 일원으로 인정프린스아파트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38m, 폭 8m의 현재 전체 미개설 도로로, 주변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의원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연구회 검토대상지에 포함된 시설로서 금회 전체연장 38m에 대하여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3-4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파장동 378-7번지 일원으로 파장동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78m, 폭 6m의 도로로 전체연장 178m 중 현재 120m가 개설되어 있으며, 수일초등학교 방향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은 급경사지 높이 5m로 개설의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미개설 부분 58m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3-8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파장동 481-2번지 일원 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맞은편 북수원감리교회와 1번국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45m, 폭 6m 도로로 현재 전체 미개설된 도로로 주변 현황도로로 차량 통행 중이며 경수대로와 접하여 진출입 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금회 전체연장 45m에 대하여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소로 3-665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팔달구 인계동 1051번지 일원 은혜와 진리교회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76m, 폭 6m의 도로로 전체연장 76m 중 현재 35m가 개설되어 있으며,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은 좌우 단차가 심하고 주변으로 같은 기능의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미개설 법흥사 앞구간 41m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소로 3-1140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권선구 오목천동 498-20번지 일원으로 권선하우스토리아파트와 오목천동 청구2차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80m, 폭 6m의 도로로 현재 전체 미개설 도로로 주변 현황도로가 있으며, 인접도로 미개설 및 수인선 철도부지와 접하고 있어 도로개설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금회 전체연장 80m에 대하여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소로 3-1142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소로 3-1140호선 인접노선으로 권선구 오목천동 496-1번지 일원 권선하우스토리아파트와 오목천동 청구2차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61m, 폭 8m의 도로로 현재 전체 미개설 도로로 수인선 철도부지와 접하고 있어 도로개설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금회 전체연장 161m에 대하여 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소로 3-1155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권선구 오목천동 433-5번지 일원으로 오목천동 청구1차아파트와 오목천동 주공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28m, 폭 6m의 도로로 전체연장 128m 중 현재 18m가 개설되어 있으며, 미개설 되어있는 부분 110m 구간 중 일부 주택지로의 진입을 위한 구간을 제외한 오목천 주공아파트 앞 농경지로 이용 중인 미개설 부분 62m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소로 3-1263호선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조원동 479-5번지 일원으로 보훈원 뒤 청련암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장 128m, 폭 6m 도로로 전체연장 128m 중 현재 로얄그린빌라 앞 도로 58m가 기 개설되어 있으며, 미 개설되어 있는 부분 70m는 제39호 주차장 진입을 위한 도로로서 제39호 주차장의 필요성이 적어 해제검토 시설로 분류된 시설로서 주차장 폐지 시 도로의 실효성이 적어 미 개설 부분 70m에 대하여 도로노선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제39호 주차장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조원동 479-1번지 일원 보훈원 뒤 청련암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200㎡로 현재 주민쉼터로 이용 중으로 주차장으로서의 효율성이 낮고 필요성이 적은 지역으로 전체 면적 1,200㎡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제35호 어린이공원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정자동 297-3번지 일원으로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7,740㎡로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으로 현재 비닐하우스와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연구회 검토대상지에 포함된 시설로서 주변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낮아 전체 면적 7,740㎡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녹지 해제 검토 총괄도입니다. 경부선 철도를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에 대하여는 성균관대역 주변부터 수원시 경계부까지 약 3km 구간 완충녹지시설 14개소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녹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 완충녹지와 제34호 공공공지입니다. 본 시설은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에서 팔달구 화서동 진흥아파트 앞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제3호 완충녹지 1만 8,719㎡, 제34호 공공공지 3만 1,990㎡입니다. 현재 미 조성된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로 경부선철도 주변에 위치하며, 완충녹지는 방음벽 안쪽으로 위치하여 조성 시 효율성이 낮고 공공공지도 주변으로 일부시설이 해제되어 마트 등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연구회 검토대상지에 포함된 시설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금회 전체 면적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제4호에서 제25호 완충녹지 등 13개 시설로서 경부선 철도변 좌우에 위치하고 현재 미 조성 완충녹지로 철도방음벽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완충녹지 폭원 등이 일정하지 않고 녹지로서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아 금회 전체 면적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의회보고 후 의회에서 해제권고 도시계획시설을 통보하면 의회해제 권고를 받은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6월 중으로 해제권고 미집행시설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8월 중으로 해제권고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윤 실장님, 자료 준비가 아주 잘 돼 있고요, 우선해제 29건에 대해 아주 잘 됐다고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이번에 29건을 우선해제 하는 것 맞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장기, 또는 단기라는 말도 넣었으면 하는 것이 단기에는 미집행을 안 한다고, 수원시에서 보상을 못한다고 통보가 됐고 이러한 것이 저희 지역에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쪽은 이미 근생으로 허가를 다 내서 영업을 하고 토지보상 공시지가만 약 160억 이상 소요되는, 약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역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다시 한 번, 정식이 아니라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 공직자들과 용역사항, 그리고 제한된 인원, 제한된 시간 내에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에 새로이 결정할 사항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돼 있는 것이 미집행된 것에 대해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 관리계획 변경 때 다 참고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 지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 그 외에 한 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실장님 6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도에 보면 성균관대역에서 화성시 경계까지 3㎞라고 돼 있는데, 그냥 어림잡아도 한 10㎞는 넘겠는데 이 구간 중에 3㎞ 정도만, 구간 구간에서 3㎞를 해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오타인가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자료에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13㎞ 정도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13㎞ 구간 중에 있는 완충녹지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해제하겠다는 얘기시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 해제하겠다는 겁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화성시나 그 외 의왕시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이번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시가화용지 안에 들어와 있는 것 2000년도 이전에 일부 구간을 일괄적으로 완충녹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화성시 현황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싹 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저 구간은 다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토지가 시유지나 국유지로 돼 있어요.

조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조석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물론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이 설계사무실 같은 데, 용역 이런 데 나가면서 저희보다 더 빨리 알고 또 이런 하나하나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는데 시중에 가면 너무 알려져 있어서 행정하시는 데 불편한 것이라든지, 정보가 너무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보안을 위주로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전에 심의위원들 자문,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등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지도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예를 들면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하도 위원회가 많으니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위원회에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 건축사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보다 먼저 보고받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을 영업에, 아니면 사업의 일환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 선정도 나름대로 고려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시중이나 부동산에 가면 저한테 언제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예우 차원에서 페이퍼를 저희가 드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금지를 하고, 가능하면 영상 보고로 하고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원들이야 집행부하고 같이 하니까,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외부인들이 그런 사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본회의 하기 전에 전 의원님들 상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도 가능하면 ppt 자료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내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임위는 그래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 의원들은 그냥 보고, 필요하면 얘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권고안 작성 및 현장방문 일정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