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바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몇 가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에 “지역대표위원을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이 독단적으로 지역대표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동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을 안배해서 지역대표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고문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11조 다음에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칙에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되,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해야 함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소득수준”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부칙 조례 제3233호 제2조(시범실시에 따른 경과조치)와 제4조(유효기간)은 조례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 “지역대표위원 :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를 “지역대표위원 : 동에서 구성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1조 다음에 “제11조의 2(고문)”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고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한다.”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9조 제3항 중 “수원시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소득수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를 “수원시 위원선정위원회는 성별‧연령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조례 제3233호) 제2조 (시범실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은 송죽동과 행궁동‧광교1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와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용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