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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31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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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그리고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변경안 등 일곱 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5월 16일∼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5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5월 17일∼5월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2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를 하겠으며, 5월 26일은 상임위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 이것이 집행부랑 상의가 된 것입니까? 5월에 추경 없습니까?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5월에 추경은, 예산재정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7월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에,

백종헌위원

아, 7월! 이상입니다.

유철수위원장

일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혹시 변경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협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양인섭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건의 위원회 제안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년정책관을 소관 상임위원회 성격에 맞게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2호 기획경제위원회에 청년정책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가 2016년 2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의원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연구단체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연구활동과 연구용역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연구활동의 계획변경과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