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김진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3건, 집행부제출 2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5월 2일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수원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이혜련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유재광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박순영 의원 등 34명 전체의원이 발의한『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2일과 12일 시장으로부터『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9일과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6일∼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정준태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36%인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인 936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수원시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1,79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 조직에 관한 특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51.4%에 불과한 우리 수원시는 연간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 하나!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6년 5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대로 결의안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5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생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생
이기생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생입니다. 먼저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13건, 집행부제출 2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5월 2일 백종헌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 염상훈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수원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헌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진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조명자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수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수원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미경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수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이혜련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안』, 유재광 의원 등 32명이 발의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석환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박순영 의원 등 34명 전체의원이 발의한『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2일과 12일 시장으로부터『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9일과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기타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의장
이기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6일∼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정준태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36%인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인 936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수원시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1,79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 조직에 관한 특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51.4%에 불과한 우리 수원시는 연간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 하나!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6년 5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대로 결의안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6일∼5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정준태 의원님과 염상훈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지방세법을 개정,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 결산기준 조정교부금은 36%인 863억 원, 법인지방소득세는 40%인 936억 원이 감소하여 금년도 수원시 예산의 7.9%에 해당하는 1,79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상향평준화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재정 및 행정 조직에 관한 특례가 필요한 실정으로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재정자립도가 51.4%에 불과한 우리 수원시는 연간 약 1,8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며, 갈수록 지방재정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분권의 정신을 살리고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과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 조정,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라! 하나! 수원시민들의 세금을 빼앗기는 불이익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수원시의 재정력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6년 5월 16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대로 결의안 채택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의장
박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5월 26일까지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