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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18회 제2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5-23

이철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철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원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심사 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 및 인권증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6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11조까지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와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15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사업비의 지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아동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제정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정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 수원시 인권센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그런 경우는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선 관계부서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한 내용도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상위법률들이 한 16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16개 정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법률이 너무 많고 또 각기 규정된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관이 서로 같이 합의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10조하고 11조가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나 학대피해아동 전문 전용그룹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랑 같이 연동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설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지금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 보조와 시 예산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5만 시민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면서 운영하고자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 예방센터하고 아동쉼터는 그룹홈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철승

이철승의원

같이 연동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같이 신설하는데 이 7조의 내용을 보면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요즘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통합하는 차원에서, 수원시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수원시 피해아동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검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예, 저부터도 아이가 셋 있고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 갖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을 보니까 물론 5조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개정안을 한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을 3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개정안을 하는 취지가 큰 골자인데 지금 3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수립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수립할 수도 있는데 3년마다 해놓으면 굳이 종합계획을 안 한다 이거죠. 왜, 이것을 폭넓게 그냥 현행대로 놔두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수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11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 3항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서 3년마다 종합계획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고상에 3년마다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2년에 한 번씩 해도 되고 3년 안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철승

이철승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은 1년이란 말이 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지금 현 조례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를 하게 되면 지금 저는 3년에 대한 종합계획은 마스터플랜 3년마다 중장기계획이 맞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1년마다"로 개정하거나 "6개월마다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은 맞는다고 올렸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현행대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저도 노영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동의만 하면 됩니까?

노영관위원

네.

이재선위원

동의를 하고, 그러면 노영관 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노영관위원

네.

이재선위원

아동학대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관련부서인 보육아동과하고 협의 보셨죠?
철승

이철승의원

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초안을 만들어서 입법팀에 넘겨서 입법팀에서 보육아동과로 넘겨서 조례 검토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과랑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보육아동과장님께 참고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수원시 아동이라고 보는 18세 미만의 아동현황은 알고 계시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신고 됐거나 처리한 사례가 있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2015년도에 아동학대 발생현황이 249명이고요,

이재선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이 처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경찰서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에 청소년·아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태 이런 아동학대예방센터라든지 또 학대예방위원회,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학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 아동들은 지금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동학대 보호기관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

이재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굳이 수원시에서, 시내에 플래카드가 산더미같이 붙어있듯이 이 조직이 없어도 도에서 지원받고 국·도비 사업으로 했던 아동학대센터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없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별도의 또 다른 이런 기구를 만들면 이 예산의 뒷받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1년에 2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학대라고 판정이 되어서 보호소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지금 각각 네 명씩 8명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8명이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이재선위원

8명을 위해서 수원시가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분명히 이건 건물도 지어야 되고 또 조직도 만들어서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아동수에 비해서 운영비가 산더미 같다는 거죠. 또 다른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수원시의 복지정책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태로 돼 가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1년에 8명 보호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굳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쉼터나 이런 것을 또 만들면 이 재정부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그래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된 조례안 이전에도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최고 많은 아동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4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포화되어서 수원시에 별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겠다는 행정적인 어떤 결정도 났고요,

이재선위원

국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조가 되지만 슬그머니 국·도비는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 내 아동학대예방센터나 보호기관을 4개소 뒀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더 늘려서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지금 수원에는 4명이 경기도 전체 아동들을 분산해서 보호하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난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에 16군데가 있고요,

이재선위원

아까 쉼터 4개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쉼터 두 개는 우리 수원시만, 수원시에서 일어난 아동 8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쉼터 되어 있는 숫자 두 개에서 8명 했다는 것 아니에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그것은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이 네 개 시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동수, 지금 아동학대 사례가 너무 세분화되어서 신고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작년에 249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재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원회 설치하자는 그 말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국·도비 사업을 수원시에서 독단적으로 또 했을 경우에 우리 아이들 숫자가 1년에 8명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을 조금 규모를 늘려서 우리 아이들을 더 보호하고 거기서 보호망이 되어서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수원시가 단독적으로 만들어서 전액 수원시 예산으로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조례 없이도 운영하셨잖아요? 조례 없이도 운영하고 지원받고 했지 않았냐고?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네, 조례가 없이도 경기도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재선위원

새삼스럽게 수원시 조례 왜 만들어요?
광학

백광학보육아동과장

수원시에서 별도로 하나 기관을 운영하려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 주면 조금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후에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철승 간사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히 상당히 많으십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2013년 3월 28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노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개정조례안이, 개정조례안이 현재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따져 보면 실태조사라든가 이것도 시장이 수시로 할 수 있어요. 또 처우개선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다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만약에 둔다면 어떤 분들 몇 인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이런 규칙안이 나왔어요?
철승

이철승의원

민한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것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지역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민한기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둔다면 어떠어떤 분들 몇 명으로 구성한다, 거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의원

네, 우선 회의수당이나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회의수당이 아니고 어떤 분들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철승

이철승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보장협의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 계신 분 등 민의 전문가 분들과 또 시에 관계된 분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과 같이 구성해서 지금 인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10여 명 내외가 적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한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맞춰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것은 이철승 의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100%, 1,000%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기 때문에 또 이철승 의원께서도 이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이게 뭔가 부족한 면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철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부서 공직자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예방위원회, 또 아동학대예방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 등 추가로 운영되는 예산이 크게 소요가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잘해 주시고 만약에 불행하게 생긴다 하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원화성관광 특구”지정에 따른 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과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관광특구를 포함한 관광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7조까지는 관광특구 진흥사업의 추진과 재정·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광정보센터 설치·안내요원 배치, 기타 관광안내요원 활용 및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12조까지는 수원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수원시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7쪽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과 지역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명자 의원님,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개정조례네요. 그런데 원래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죠?

조명자의원

네,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때 관광협의회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10조에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쭉 있고 운영은 회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런 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조 5항을 보면 협의회 운영비 충당하는 것을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고, 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굳이 이 사업을 전부 다 관광협의회에 줘버리면 본청의 관광과는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한 것을 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의원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화성기획팀하고 화성운영팀 이 두 개 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내년 되면 수원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서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업무분장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 설립을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작년 5월 18일 관광진흥법 제48조 9에 의하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안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수원시, 기초자치단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게 됐거든요. 광역단체는 관광협회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기초는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명자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재선위원

수원시에서 관광사업 하는 사람들을 전부 지원해주는 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3조 각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건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2016년도 수원화성 방문의 해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원시가 예전에 문화재단 없을 때도 수원시 본청 공직자들이 했던 사업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단 생겼고 부수적으로 예산을 수도 없이 쓰고 있는데 과연 그 쓰는 돈만큼 관광으로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관광협의회 구성하는 것 중에서 조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나머지 세세하게 해서 이 부분 전체를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수원시 관광과의 존재가 없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설명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집행부 의견 좀 주시고요.

조명자의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광과장 김병태입니다. 지금 현행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게 재단의 문화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관광이냐의 차이를 두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수익창출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재단의 마케팅부를 더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발전시켜야 될 게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이걸 민간 조직하고 우리 재단, 시에 있는 산하기관하고 경쟁을 부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이 활성화가 어느 쪽으로 도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협의회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그쪽으로 편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재단의 마케팅부를 더 확충해서 관광 활성화에 도모를 둘 것인지를 지금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막무가내 기구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 협의회 설립과정에도 제1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신설된 10조 맨 끝 4항에 보면 공동회장으로 해서 경쟁도 하되 저희가 통제도 해 가면서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이재선위원

올해 관광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한 게 얼마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159억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159억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재단의 관광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재단 쪽에 관광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능행차 16억하고 화성문화제 16억하고 각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이재선위원

지금 10조에서 언급한 제3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관광이 못 벌어들여요. 그런데 계속 돈을 퍼부어대고 조직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느냐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여태 관광사업까지 줬으면 거기 재단에 이 항목을 넣고 재단에다 돈을 줘서 재단이, 지금 재단 이사장이 수원시장이잖아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책임있게 행정을 하시는 게 낫지 사단법인 쪽에 이렇게 돈을 무제한으로 집어넣어 주면 향후 어떻게 감당하시겠냐고요?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재단과 이 사단법인과 경쟁을 시켜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어느 쪽이 나은지 모험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것은 관광협의회 구성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원시의 예산을 확 갖다 줘버리면 그만큼 효과를 못 본다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수익금은 어디서 충당하려고 그러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수익금하고 회비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어디서 수익사업을?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광사업을 위탁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입장료 수입이나,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익금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자체 회비로도 충당하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회비는 일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회비만 갖고 운영하지 왜 관광사업 수익금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사단법인에 대한 사회적 경쟁심리를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며, 설명을 해주세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구성원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민간조직을 통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방침을 결정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위원님들이 뭘 알고 개정을 해주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줘야 개정안을 해드리지 무조건대고 “그냥 하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하고 관계가 있는 건인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조례 발의, 개정이나 이런 것 부탁하지 마십시오. 제발입니다. 위원님들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합니까? 앞으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복지교육위원회만큼은 스스로 알아서 하게 절대 위원님들한테 조례안 부탁하지 마십시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의원님 얘기하실 것 있어요?

조명자의원

일단 저는 협의회 업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랑 의견을 나눴거든요. 관광 관련 사업이라든가 책임성, 아니면 관광기념품에 대한 인센티브 지불, 프로그램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사무국 조성에 있어서 회비하고 관광상품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원관광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심도있는 검토를 원한다고 하는데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정회를 하고요,
철승

이철승위원

정회 신청했잖아요.

한규흠위원장

다 하시고, 의견 나누시고.

조명자의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한규흠위원장

그건 김정렬 위원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하신 다음에,

김정렬위원

제가 정회를 신청하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조명자의원

자료실에서 잠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지 못한 안건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3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회의 시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 의결을 한 후 현장방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