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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6-05-23

양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9일과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과 출자‧출연 동의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염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상훈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청개구리를 활용한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 개발에 따라 캐릭터 및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종류를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수원시 상징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복지여성국장을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인 전략사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5조, 안 별표 4조와 안 별표 5에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 중 캐릭터를 “화성이”에서 “수원이”로, “반딧불이와 수롱이”였던 마스코트를 “화성이와 반딧불이, 수롱이”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안 별표 6에는 보완적 상징종인 수원청개구리를 시의 주 상징종으로 변경하며 안 제1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 “복지여성국장”을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인 “전략사업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수원청개구리가 최근 연구팀에 의해 인공서식지 복원에 성공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상징물 캐릭터 개발에 따라 캐릭터 및 마스코트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캐릭터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회복 및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원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2조에는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유경제 활성화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와 소유자의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동물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안 제12조까지는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과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보호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은 약 70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학대나 유기문제도 더욱 심각해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김교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에서 제출한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참여보장으로 공직윤리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1항은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참여보장으로 공직윤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관할 대상으로 기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직유관단체 전부로 개정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윤리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제1항과 안 제6조∼안 제8조까지는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집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은 상정의안 자료 6쪽∼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상정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관할 대상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5쪽, 의안번호 60호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방범기동순찰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 연합본부와 구 연합대의 역할 명시 등 방범기동순찰대 조직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 시 연합본부와 구 연합대의 구성 근거 및 역할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6조에 예산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순찰차량의 도색과 표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범대의 요건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감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39쪽, 의안번호 61호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원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키고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념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 의안번호 62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 하반기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 통‧반을 신설하고 지역 여건 변화로 세대수가 증감한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반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송죽동, 호매실동, 권선2동, 광교2동, 태장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추가 설치하고 파장동, 곡선동, 광교1동 등 세대수가 많은 통을 분통하며, 서둔동, 입북동, 매교동, 원천동 등은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번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509개통 6,966개 반에서 15개통 5개 반이 증가하여 1,524개통 7,020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추가 상정의안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과 권한이 있는 행정 수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단위사무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책자 73쪽, 의안번호 63호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관출연금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총 출연금액은 423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은 375억 원이며, 추가 출연금은 48억 5,800만 원입니다. 기관별 추가 출연금 내역은 수원문화재단 18억 900만 원, 신규 설립예정인 지속가능 도시재단 30억 4,900만 원으로 추가 출연 사유로는 수원문화재단의 경우 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을 직접 운영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었던 대행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가 출연금 18억 900만 원 중 수탁기관 대행사업비 17억 1,7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9,200만 원은 2016 화성방문의 해 추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도시재단 출연금은 2016년 7월 관리 부서별로 운영하였던 마을르네상스센터, 도시재생센터 등 6개 센터를 통합하여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 30억 4,900만 원 중 해당부서에 편성되었던 운영비 11억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19억 1,900만 원은 재단 설립에 따른 추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는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시에서는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방범기동순찰대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합본부와 연합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행규칙으로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각 동별 여건 변화에 따라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4급 구청장에게 5급 이하 전보권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국장에게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전통식생활체험관 및 예절교육관 사업비 출연금 전환입니다.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을 수원전통문화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통합 제정 여부와 실질적인 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입니다.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31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단은 기존의 4개 센터와 설치 예정인 2개 센터를 흡수하고 2018년 이후 기구를 확대하여 4개 본부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재단에 통합되는 6개 센터는 성격이 일부 상이하므로 통합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행감에서도 논란이 더러 있었고, 어쨌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면도 있어서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동 대장 간담회, 그 다음에 구 지대장 간담회,

백종헌위원

그분들의 의견 나온 것은 없으셨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의견 나온 것을 종합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어머니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방범활동을 2년 이상하고 난 다음에,

백종헌위원

앞에 이름이 무엇이 들어가든 어머니방범순찰대도 여기에 적용 안 되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렇게 시민들이 또는 우리 수원의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올라오거나 개정안이 올라올 때 그분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주셔야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시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조례 바꿨냐”고 위원님들께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불특정다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이것은 불특정다수라기보다는 현재 활동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리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토론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토론회 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시민단체가 있었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민주화,

한명숙위원

운동!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조직된 단체가 중앙에도 조직이 되어 있고 저희 산하단체로 시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개정안으로 다른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 정산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이번에 정산이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냥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단체로 들어가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기존 몇 명에 몇 명, 이렇게 활동사항 등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민주화기념 사업회법에 따라서 거기는 임원이나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 조례에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인원수, 활동사항 등이 다 들어가야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법에 이미 자격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추가로 그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들어온 단체에 대한 명단이나 이런 것 좀,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 명단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화계승사업회는 회원들이 자발적인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잠시만요! 필요한 경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명단을 달라고 하면 그 단체 명단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명단만 가지고 달라는 것은,

백종헌위원

지금 명단을 달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주화계승사업회의 회원들은 그냥 이름만 걸려있는 회원이 아니라 후원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분들입니다. 1만 원이 되었든, 5,000원이 되었든 3만 원이 되었든 돈을 내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회비로 통상적인 사무실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여기를 운영하는 인건비를 보조해 주거나 여기를 운영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명단을 내라마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방범순찰대에 지원이 나가는데 방범순찰대 명단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듯이 이것을, 명단을 드리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백종헌위원

법률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명단은 공개되는 분들이니까 제출할 수 있겠지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명단 제공은 안 되는,

백종헌위원

아까 명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박순영위원장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기본현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원수 몇 명인지 대표가 누구인지 하는 그런 기본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쓴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보고를 하되,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사항이나 기타 긴밀한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한명숙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과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자료요청을 하고 그럴 때 그러면 명단은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할 때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한명숙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사무위임조례 제8항인가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주호 기조실장님 계신데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위임조례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급 사무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더불어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린 의회사무국 5급 이하 간부 공무원 회의참석 하는 것이 집행부와 사무국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논도 있었는데 5월 말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지난번에 박순영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의회 의장단에서도 지난번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회 체제를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의 인사권을 의회로 넘기는 그런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다가, 어쨌든 5급 이하의 전보권을 의회사무국으로 넘겨주셔서 너무 잘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염상훈위원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사무국이 사업소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의회에 세 번씩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사업소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의회는 동등한 그런 기관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의장단에서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되었고,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이 수원전통문화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효율과 중복요인 개선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전환시켜서.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 생명산업과에서 식생활체험관을 관장하고 있고, 예절교육관은 여성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사무실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중복도 없애고 예산이나 감사받을 때 편의를 도모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러면 시설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위탁을 주어서, 두 개 부서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던 사항을 문화재단으로 통합이 되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운영은 통합이 되어서 문화재단에서 인력도 마음대로 하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치는데 그러면 건물에 관한 시설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건물은 그냥 있는 것이지요.

양진하위원

건물이나 거기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생명산업과랑 여성정책과가 그것은 가지고 있고,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재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재산관계는 관리,

양진하위원

시설관리를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하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우리 수원시 전체 재산과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맞습니까?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박순영위원장

생명산업과장님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생명산업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관리자는 생명산업과장하고 여성정책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농생명과하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양진하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면, 통합운영하게 되면 조례가 기존 식생활체험관이나 예절교육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따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조례는 또 바꿔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보면 수원문화재단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이 개인적으로 예상보다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물론 통합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종합적으로 하면서 관리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예상보다 운영이 그렇게 썩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 협의를,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관장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식생활체험관이나 예절교육에 관한 것들을 전부 다 한다고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나와 있으니까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원영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중의 하나가 수원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이 생명산업과와 여성정책과에서 만들고 난 뒤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러한 “비효율적인 면을 경영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생명산업과와 여성정책과, 저희 과까지 3개 과가 실제적으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가장 적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결론을 내서 이것을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통식생활체험관에는 아까 양진하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교육과정, 체험과정, 인문학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이 이루어지고, 식생활체험관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절교육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식생활체험관도 역시 식생활체험관 조례 만들었을 때 농림부에서 내려왔던 그러한 조례나 이런 것이 현재에 위치해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비를 어떻게 받아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는 현재 식생활체험관 조례와 예절교육관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감독과 권한을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태면.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상태에서 만약에 식생활체험관 같은 경우 영양사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고압적인 마인드로 자기네들 하는 업무만 하려고 드는 그러한 상황이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생활체험관이라는 것이 음식이나 아이들 식재료, 식생활교육이나 전통음식교육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관장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저희 과는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에 넘어가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산업과나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을 배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당연히 조례상에 있는 생명산업과나 여성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도와 감독을 해 주는 것이고 그동안 생명산업과나 여성정책과, 저희 과 이렇게 3개 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문화재단에서도 그동안 전통식생활체험관과 예절교육관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명칭도 이것이 통과가 되면 명칭도 변경해서 부서명도 “수원시 전통문화관”이라고 해서 아예 1개 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 전문적인 그러한 전문부서 직원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양진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이러한 경영합리화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양진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될 수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영덕

원영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박순영위원장

직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통합 관리운영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보면, 센터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가능 재단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단기 조직안을 보면 기획운영팀이 있고 마을르네상스,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거복지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나 봐요? 맞습니까?
통합운영이요!
그러면 마을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전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네.
거기로 들어가나요, 마을르네상스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없는 것이잖아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로 들어갈 것이고?
주거복지지원센터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요?
아직 없는 것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창업지원센터, 친환경급식센터는 다 각자 따로 있는 것이고?
나중에 2018년까지 기후변화체험관이랑 생태환경교육관, 생태환경 관련 기구들을 전부 집어넣을 것인가 봐요? 그러면 기후변화체험관과 생태환경교육관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운영만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기획운영팀은 몇 명 예상하고 있나요?
그 다섯 명은 회계 같은 경우 센터에 있는 분들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새로 일괄적으로 다시 채용을 하나요?
3명은 채용할 계획인 것입니까?
그러면 각자 다 따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을르네상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기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재단 같은 경우 중간 기능,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의문이 들고 이 도시재단 임원들은 전부 뽑았습니까?
공고해서 접수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재단임원 공고 나갔는데,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접수 안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마을르네상스는 어디 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러면 이것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친환경급식센터는 전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설명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소속 센터가 세 개가 있는데 한 번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조석환 위원님이 조례안 설명회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저희는 급작스럽게 보고 해야 되는 것이면 이것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준비가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양진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기획운영팀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오실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팀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도시재생본부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경제사회본부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생태환경에 관한 전문가가 있을 텐데 이 모두를 다 아우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업무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획운영팀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 들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센터에서 회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줄지 않는다면서요, 그대로 운영을 한다면서요? 센터의 인원은 줄지 않고 기획운영팀에서 그 일을 대신해 주면 이분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에 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박순영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나눈바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백종헌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정회시간에 이 안건은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은 보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미흡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보류라는 용어가 아니라 부결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 이것이 미흡하니 이것을 준비해서 다시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류할 때는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여기에서 의결을 시켜줄 수 없다는 그 얘기지요. 그 얘기지요?

박순영위원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사전설명이 없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망이만 두들겨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류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정회 때 본 위원은 이 안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백종헌 위원님! 그러면 백종헌 위원님은 찬성하고 보류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표결로 합시다!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표결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64호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세금 없는 FTA(Free Trade Agreement) 발효 범위가 세계 52개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FTA권역에 대한 적극적 개척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초단계 및 수출 활성화단계 등 단계별 해외마케팅 기반조성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업지원협의회 구성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문정비와 이해하기 쉬운 행정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에 해외마케팅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안 제6조 제1항에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규정을 해외마케팅지원으로 개정하고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원 사업내용을 명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5호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동 그린벨트 지역은 물론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주어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인 로컬푸드 매장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안 제7조까지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활성화 지원, 농업인 조직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8조∼안 제18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안 제22조까지는 지원센터의 운영방식, 위탁관리, 사용료 면제 및 운영비에 관한 규정을, 안 제23조∼안 제25조까지는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6호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였고 2000년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안 제10조까지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세율 및 신고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건이며, 그 밖에 개정된 조문은 시세의 세율 및 납기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한 건으로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 전 총 26개조에서 16개조로 조문을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7호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일과 맞추어 부칙에 단서 규정으로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개정 전 총 51개조에서 9개조로 조문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68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따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며,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른 신설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개정된 조문은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공유재산까지 함께 보고해 주세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립대상은 취득 7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 및 신축, 재건축 대상이 6건, 기준가액은 525억 9,900만 원이며, 기부채납을 받을 건물은 1건으로 기준가액이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저가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한국농어촌공사 매각물건인 구)수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유스호스텔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매입부지는 서둔동 88-14 일원으로 농촌진흥청 연수시설로 사용하던 부지 2만 8,592㎡, 건축 연면적 5,208㎡로 총 매입비는 285억 원, 리모델링비 10억 등 총 295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후 2015년 확보한 도비 10억 원으로 5월 중 종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건물안전진단 등을 확행하여 8월 중 행정자치부 2단계 중앙투‧융자심사에 상정해 승인 절차에 따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개관하려 합니다. 다음은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안입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는 현재 문암골 입구에서 백년수 약수터 정상 광교산 2번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내에는 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쉼터, 체력단련 기구, 대피소, 약수터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지는 사유지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지매입 면적은 3만 1,438㎡이며, 매입비는 총 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안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구)서울대 농생대 부지 문화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서둔동 벌터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슬럼화된 서둔동 일대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동네 주민 밀착형 복합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서수원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2,311㎡로 지상1층∼2층까지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64면을, 3층에는 탁구장, 다목적실, 헬스장, 북카페 등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설치될 복합 문화 생활체육시설로 도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매탄동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매탄동 지역 내 생활밀착형 독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영통구청사 창고부지이며, 4층 이하 연면적 3,670㎡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국비 16억과 시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영화동 복합문화공간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낙후된 구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느림보타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공중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중화장실 및 전시장으로 재건축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51.71㎡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영화동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여 거북시장 랜드마크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고색동 551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865㎡, 지상 2층의 관리동 연면적은 1,500㎡, 주차면수는 170여 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50억 원, 공사비 등 53억 원으로 총 103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 가능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 중 70억 원은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인수안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한 혜령군 사당과 재실을 우리 시로 인계하고자 함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역사공원 1블럭 내에 위치한 2,266㎡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22억 7,7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지상 1층, 연면적 332.82㎡의 교육용도 부속시설을 인수하는 안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2010년 시공한 혜령군 사당 등 시설에 대하여 2012년 이후 존치방안으로 우리 시에 박물관 부속시설로의 활용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불법 건축물인 혜령군 사당 등 시설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완료한 2015년 5월, 상기 시설을 시민 교육을 위한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자 인수를 결정하고 수원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인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수 첫해인 금년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서당 교실과 성인을 대상으로 동양고전 강좌반을 운영하고 2017년부터는 심온 선생 묘역 등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강좌와 정조시대 실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기업지원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3쪽입니다.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안구 상광교동 마을공동구판장에 설치 예정인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상위법령과 중복되지 않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 범위의 명확화, 최소납부 제도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시분은 총 일곱 건으로 제안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30쪽∼3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2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안은 약수터, 등산로, 체력단련시설, 대피소가 설치된 토지가 사유지이므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안은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도비 50%를 확보하여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의 생활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인근 주택가는 낙후되어 있고 연접 부지에 대규모 도시형 주택을 건립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가칭) 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연차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 영통구 청사 부지 내에 98억 원의 사업비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 선정의 적정성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은 현 영화동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국비 50% 포함 13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나 브랜드 사업으로 운영 예정인 “또옹 카페”는 인사동의 카페를 모방한 것으로 수원의 상징 브랜드로 특화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건립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안은 103억 원의 사업비로 위생처리장 인근에 1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3대 규모의 대황교동 공영차고지와 연계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수원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인수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23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한 조선 태종의 서자 혜령군 사당과 재실, 묘역을 인수하여 박물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수 예정 시설은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시설보수 완료 후 인수하고, 향후 공간 활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총 일곱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여섯 건은 52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건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향후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여섯 건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제10항∼제15항까지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