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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대성 의원 발언

319회 제본회의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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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구상회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3.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군수 제출) 6.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민의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출향인사 부분 시상인원을 확대하고 시상시기를 군민의 날 행사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군 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보은군민장학회로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구성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수수료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입니다. 본 건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사업 확대와 당초 예상치 못한 토목공사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운영비 보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사랑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마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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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육시설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대성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대성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7월 18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160억 8,9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억 6,2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758억 8,211만 6,000원, 특별회계 402억 76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속리산 건강자연수목원 기본구상용역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석전대제 초헌관 제례복 등 용품 일체 예산은 초헌관뿐만 아니라 아헌관 등 관련 제례복을 종합 검토하여 편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충암문화관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7,0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결초보은 야구장 건립사업 관련 4건의 용역비는 스포츠사업에 투자금액이 과잉되고 사업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8건 5억 1,590만 원을 삭감조정하였고,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내용과 6월까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임의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등 행정의 신뢰도 실추는 물론, 사전에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오류는 두 번 다시 용납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은 의정간담회 시 다시 보고하여 주시고, 이해관계 주민에게는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이해와 솔직한 사과를 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또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