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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318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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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 회의 시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과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결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제6조 제1항 조문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조문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철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6-70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2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조문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조항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명시하였으며, 신설조문 안 제5조에 재단사업 관한 사항으로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및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지역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사업,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신설조문 안 제7조에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신설조문 안 제17조와 제18조에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재단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설조문 안 제19조와 제20조에 지도감독 및 검사·보고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재단의 조직·업무·회계·재산관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단설립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 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보충자료는 295쪽∼296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7일 사전설명 시 논의된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1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건으로 갈음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용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71호 301쪽입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6월 30일 개관 예정인 화서다산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규정에 따라 304페이지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화서다산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17회 임시회에서 한규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의 규모 등으로 보류되었던 수원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책상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흠위원장

이용영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11쪽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서다산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도서관 명칭, 위치를 반영하고 시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제318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및 사전 보고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앞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이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이 내용 중에 1인이 다수의 장소를 계약해서 하는 부분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그것과 더불어 기한이 무기한으로 재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 관리지침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관리안을 만들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정렬위원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와 제10조 제2항 조문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시장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를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