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318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16-05-24

홍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정

김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의 건과 현장방문 일정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12조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홍종수 의원 등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을 포함하여 조석환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안 제12조 (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중 “시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 편성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하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번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홍종수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지동 일원 마실투어코스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