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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18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16-05-24

양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낭비했는데 생산성이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사전에 소통과 여러 가지가 부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수원시 공직자들께서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절차가 있는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중요시 해 주시고 시에서 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 어제 정말 많이 느끼고 기분이 상하는 일도 있었고, 서로 낯을 붉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처사로 본 위원장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굉장히 기분이 편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사전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의회와 함께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협업, 협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들으신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만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필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이 없고 또는 규정이 있고가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농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FTA나 WTO 같은 국가간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는데 광역 이상에서의 협약, 그러니까 광역은 이 협약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초는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약을 우리가 적용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로 기초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같은 기초 지자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1개 과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과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담회나 토론회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규정들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7월 전까지 하실 수 있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시장님과 합니다. 그때 건의사항 나온 것을 저희가 정리하고 또 산업단지도 1년에 두세 번 하면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을 시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것을 조례로 정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년 두 번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원래 5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제정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공회의소랑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만 합니다. 이런 FTA나 WTO 같은 이런 것들의 규정을 잘 살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국과 과 협치를 할 것이냐,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분야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수농산물 생산하는 것은 얼마든지 중국이나 선진국에 수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만 있고 그냥 몇몇 형식적으로 사진이나 찍고 행사만 한다고 해서 기업의 물건이 많이 팔리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낼 수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기업인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인이 해외판로 같은 것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안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해외에 전시장, 수출촉진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호도시라든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 우리 공직자 중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중국 전문가, 중국만 갔다와야 되지요. 어떤 분들은 캄보디아, 어떤 분들은 다른 데.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쪽분들과 인맥을 쌓고 친분을 쌓아야 우리 기업들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해외여행 하듯이 갈 때 마다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이것이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쪽의 전문가 그룹들을 키워야,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쪽 행사를 하면 늘 갔던 분들이 가고 그쪽에서도 오시고 이러면서 교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 마다 바뀌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갔던 분을 찾아도 없고, 그분들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외시장개척이나 해외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이런 것, 이 조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푸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꾸만 거래처가 바뀌거나 거래하는 사람이 바뀌면 지속성이 없어서 수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는 사람만 가면 안 가는 사람, 기업은 어떻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저우 박람회라고 하면 거기 주제가 무엇이고 컨셉이 무엇인지 봐서 가는데 한 업체만 계속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은 번갈아서 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업체에서 개인적으로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체는 장사가 되면 자기 돈 들여서도 가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다니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하고, 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나라만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토론하고 이 조례에 대한 실천을 해 낼 수 있는지 백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이 모두 일곱 건입니다. 편의상 건별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유스호스텔 예산이 총 285,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285억.

김진관위원

285억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도비를 10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당초에 메르스사건 때 행궁 광장에 있던 호스텔에서 수원의료원 간호사들이 숙식을 하면서 치료해 가지고, 당초에는 거기 호스텔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10억을 주셨는데 사실 도심지 가운데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보다 외곽지역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혹시 그런 비상사태 때도 활용하고 관광호스텔로도 겸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서둔동에 있는 농어촌개발연수원의 연수원 부지를 알게 되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도에서 그 호스텔이 아니고 새롭게 부지가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되어서 10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원시가 이번에 일련의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00억 씩 들여서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지금 행궁에 있는 유스호스텔 있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것도 지금 다 차지 않지요?

한명숙위원

거기는 넘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지금 거기는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진관위원

거기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3∼4개월 전부터 해야,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 외진 곳에 해 놓으면 누가 와서 자겠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전국에서 단체관광객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용인에 있는 호스텔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인계동 쪽은 거의 다,

김진관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비 같은 것은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급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관광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김진관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작년에 그것을 저희가 행자부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승인이 안 되고 조건부심사가 되어서 올해 3월 3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지난해 본예산에 하려고,

김진관위원

지금 관광객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수원시에서 이런 문제로 300억씩 거기에 투입하는 바람에 실제로 지역에서 돈 1,000만 원 예산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사람들이 수원에 와서 수원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사람들이 수원에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광이 투입대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어렵지만 지역경제가, 관광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의 인프라를 국내외에 알려서 수원을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이 관광 인프라기 때문에,

김진관위원

과장님!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김진관위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외진 데에 해 놓고 거기에서 무슨 수익을 창출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밤에는 전통시장에서,

김진관위원

여기 같은 데, 시내하고 근접한 데에 있어야 저녁에 나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고 하는 것이지 그 외진 데에서 무슨 수익이 창출됩니까? 그것은 맞지 않고 본 위원 생각에는 300억씩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김진관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연차적으로 계약, 그래서 그 10억을,

김진관위원

수원화성 방문의 해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얼마나 쓰는 것입니까, 대략!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투입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김진관위원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급작스럽게, 화성 방문의 해는 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수원화성 방문의 해 때문에 쓰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그리고 무슨 며칠 전에 모델 무엇인가 그런 것 하면서 수원에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동네 노인정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지원 못 해 주는 판인데 무슨 폭죽을 쏘고 거기서, 그것을 할 때 폭죽을 왜 쏘는 것입니까? 밤에 남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폭죽 쏘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런 경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번 7월 추경에 500만 원, 1,000만 원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는 데 돈 투자하는 바람에!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인프라, 8,600평 되는 부지인데 평당 300만 원도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수원시 입장에서는 매입해서 여러 가지 활용, 꼭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수원시 자산으로 확보하면 필요할 때 하다못해 체육시설이나 학생,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뿐만 아니라 수원의 전반적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관위원

과장님, 수원시 돈 많으면 100만 평을 사 놓아도 되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우선 수원시 땅이 없어서 그런 것도,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유스호스텔 부지조성을 왜 관광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관광형 유스호스텔을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운영은 교육청소년과로 넘길 계획이었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국장님 가셨습니까?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은, 역전 앞은 활성화가 되었는데 뒤쪽은 많이 슬럼화가 되어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것 하나 거기 있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마스터플랜도 없이 잘못 만들면 나중에 이것이 흉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같이 만드셔야 위원님들도 설득이 되고 “아, 이 지역이 앞으로 수원역에 환승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역이 활성화 되겠구나!”하는 계획이 나올 텐데, 이런 것 없이 이것 하나만 달랑 해 놓으면, 그러면 이것 이외에 이 지역의 다른 계획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실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저희는 그쪽,

백종헌위원

적어도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에 그 지역 주변의 인프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론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어떻게 꾸며가는 것이 옳겠다하는 계획 속에서 해야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그 지역의 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이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오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이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당초에 유스호스텔로 계획을 해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결정되어서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 각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금 부서별로 시장님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로 진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콘텐츠로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가 부서장들한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까 부지가 얼마,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8,600평입니다.

백종헌위원

8,600평이니까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찬성할 수 있겠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나 특수목적, 이것 때문에 이 부지를 산다고 하면 찬성하기가 매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래서 아마,

백종헌위원

그리고 거기가 이런 숙박업소로서 적합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도 없고 주변 인프라가 될지, 그리고 보면 67실에 313명인데 313명이 늘 풀로 찬다한들 얼마나 그 지역이 활성화되겠습니까, 300여 명 가지고! 슈퍼 하나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300여 명 가지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물론 그 주변 숙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원에 와서 거점으로 해서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이나 우리 수원화성행궁 주변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를 꼭,

백종헌위원

그래서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젊은 친구들은 차가 없고 그래서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과 관련된 것, 젊은 사람들과 관련된 전국 행사들을 수원에서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규모라면 생각이 다르겠지요, 저희들 생각이!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종헌위원

단지 딱 유스호스텔에 꽂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것을 산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유스호스텔로 집약해서 했는데 운영 면에서는 아마 시장님이 교육청소년과나 체육진흥과나 여러 분야별로 계획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유스호스텔이 아니더라도 수원시 자산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왜 이것을 관광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는!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셔야 되고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입니까, 그냥 다른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기존 시설이 기숙사시설이다 보니까, 연수시설이고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만 해서 관광유스호스텔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염상훈위원

호스텔이 더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만 할,

염상훈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인데, 땅이 있는데 우리가 호스텔이 필요해서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관광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호스텔이 부족하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세요? 부족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체류를 못하고 잠시 들렀다가 숙식을 에버랜드 옆에 있는 유스호스텔로, 용인으로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잠깐 경유만 하는 관광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먹고 자고 체류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다른 데를 관광할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이 사실, 학생, 단체 관광객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유스호스텔이 있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경제를 살리고 이런 뜻, 저런 뜻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것을 매입해서 그것을 하고 거기 시설이 유스호스텔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 있나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기숙사,

염상훈위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2층인가, 3층으로 그냥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기숙사 동으로 되어 있어서 19개의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 식당이 되어 있고, 매점이 되어 있고 본관만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그것만 특별히 리모델링하는,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하면 아이들, 관광객들이 오려면 차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단체관광객들은 차로 직접 오니까,

염상훈위원

그런데 경제를 살린다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는 뚝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우리 수원의 좋은 땅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 땅이 도시계획의 어떤 전반적인,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마스터플랜이나 무엇이 있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안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고 다른 것이 들어서고 이런 그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도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처음에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그려놓지도 않고 이것저것 들어서고 나중에 짜깁기로 해서 정리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전에 지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를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마스트플랜을 그려놓고 개발을 어떤 식으로 어디 어디 어디 하는 그림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서는, 땅을 사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사 놓는 것은! 그런데 호스텔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가 방침결정을 할 때도 사실 공공기관 이전,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같이 의논을 하셔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들과 의논하셔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해 놓고 그리고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때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사실 유스호스텔로 당초에는 접근을 했습니다만 육성재단이나 여러 가지, 먼저 국장님도 그렇고 도심지역에 있는 것을 약간 외곽으로 해서 청소년시설로 활용,

염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것 아닙니까? 유스호스텔 안 하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래서 공공,

염상훈위원

이것을 왜 그런 식으로 매입을 합니까?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일하는 데에 확실하게 유스호스텔을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저희는 유스호스텔을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단체관광객들이 여기서 숙식을 못하고 경유지로만 쓰고 있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숙박을, 체류형으로 만들어서 주변관광을 하고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수원FC가 그쪽에 들어가느냐 등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우리 수원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자!”라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일단 매입을 하고 일단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해 보자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호스텔을 활용해서,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과 과장님!

염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백종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부정적인 의견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어디까지 협상이 된 것이지요, 농어촌공사와?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공유재산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억 내려온 것을 8억은 계약을 하고 2억만 지금 실시설계를,

백종헌위원

잠시만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매에 나왔었나 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두 번 유찰이 되었지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감정가가 285억이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런데 재평가할 때마다 시세가 더 상승,

백종헌위원

아니, 안 팔리는 땅인데, 두 번 유찰됐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런데,

백종헌위원

이분들은, 농어촌공사는 자본 확보를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때그때마다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유찰될 당시에, 유찰될 당시의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재평가해서 다시 올라오고, 재평가해서 다시 올라오고,

백종헌위원

이런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통 경매할 때 유찰되면 몇 %씩 떨어지지요?

박순영위원장

직과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아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스호스텔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면 "어떤 계획인 것이냐?"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은 "유찰이 두 번 되었을 때는 가격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팀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 하시는 것 같이 부연설명이 긴데, 백종헌 위원님하고 소통만 하세요.

백종헌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으로 더,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했어요?
아니, 계약을,
짧게 “했어요, 안 했어요.”만 하시라고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다 설명은 했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금액만 있으면 일단은 유스호스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짧게 해 주세요! 만약에 수원시에서 이 땅을 지금 사지 않으면 일반 주택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바로 자연녹지라는, 안 좋은 여건에 있는 땅은, 일반업자들이 달려들지 않았다면 금액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계약을 확실하게 285억에 계약을 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약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 물론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입장이 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있는 곳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면 건폐율 20%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땅을 285억에 사서 다 부수고 아파트 짓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땅을 꼭 사서 유스호스텔을 그 변두리에 해야 되느냐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향후, 아까 농어업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주변에 환경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땅 매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접근해야지 그냥 유스호스텔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최소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절한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수원에서 아시아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왔는데 수원에 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하나가 있었는데 룸이 한 200∼250개 정도가 되는데 룸을 100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7억을 들여서 대회를 치러놓고 화성에 있는 라비돌로 200명이 갔습니다. 그때 속이 많이 상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화성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본 위원은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접근하는 과정이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 땅만 매입해 놓고 그만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면 지금 여기 부족한 것, 잠자리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니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왔을 때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임시적으로 생각을 해서라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팀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업자, 민간사업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무원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일반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되고 빠져나와야지, 공무원이 사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리 찾으려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연수원, 국세공무원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매입하고 싶어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다 비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땅이 지금 현재 가치가 가격도 싸고 앞으로 서수원권이 개발되고 변화가 있을 때는 그 곳에 먹거리나 볼거리를 유치해 가는 연계선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와서 수원에 있는 학생들, 유치원생들 거기에, 옛날에 씨랜드처럼 그것 시에서 운영하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간인이 해야 될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광교산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일원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백년수 약수터는 원래 사유지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것 설치할 때 사전 동의나 그런 것이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양진하위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매수청구가 오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앞으로 시설물 설치하거나 그럴 때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유지로 만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답변해 주실 과장님들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암골 백년수 약수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 지역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범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55면이 있는데 거의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위로 올리게 되면 1층, 2층을 전부 주차공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1층, 2층은 전부 주차공간이고 3층만 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비용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비용이 15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탁구장이랑 GX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구장 같은 경우 마룻바닥에 탁구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GX룸은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것 하는 바닥면적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물론 이 지역에 변변한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비용 가지고 이것을 꼭 지어야 되느냐, 그것도 마을 외곽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대로 할 것이면 만약에 구옥 같은 것 한두 개 헐고 새로 지으면, 아니면 건물을 임대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서둔동이 새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위치는 멀지만 거기에 크게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바로 옆에 서호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빈교실이나 체육관도 있으니까 협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어놓고 관리하려면 또 관리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없어서 본 위원은 이것은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선

이범선체육진흥과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농생대가 이전하면서 농생대 터가 남아있고 그 곳에 경기도에서 문화특화단지라는 문화적인 특수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호천 건너편인 벌터마을, 그러니까 서호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망교회 주변인데 그곳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다보니까 그곳을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갖출 수 없겠느냐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비 50% 정도 부담하고 도에서 체육부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분적으로 부담을 해서, 50%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구옥이나 이런 것을 사서 할 경우에도 비용상으로 따지면 이만한 면적, 규모를 갖추려면 비용은 이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다만, 부지가 이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다보니까 부지값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의견도 받았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것을 9면 정도 더 늘려주는, 이렇게 해서 2층까지는 주차장, 3층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칭)매탄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을 짓는 것은 찬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어놓고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면 오히려 지어놓고 욕먹는 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지역을 보시고 도서관을 설계하는 당시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 : 도서관정책과장 윤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공직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건물을 지을 때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유를 대고 또 어느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절차가 생략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집행이 되고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을 지적하거나 사업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의 균형 감각 있는 일 집행을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영화동 복합문화공간이 굉장히 작은 평수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평당 2,300만 원이 넘고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라 이것을 또 애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랑 운영주체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새로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계획해서, 운영주체를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수원광교박물관 부속시설 인수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혜령군 묘역이 이전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지요, 재실이랑 사당을?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수원박물관장 이태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하자가 있나요, 인수받을 때? 점검은 해 보셨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지금 현재는 전문가한테 전체적인 건물 보수에 대한 점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양진하위원

예상되는 수리비용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1차적으로 점검한 사항으로는 약 1억 원 정도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수리비용은 도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도시공사에서!

양진하위원

도시공사에서 완료한 다음에 인수하실 계획인 것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운영할 프로그램들을 보면 광교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명심보감, 대학, 논어 이런 것을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실인데 이런 것이 좀,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의문도 들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새로 고용하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교육프로그램에 교육운영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새로 추가로 임용을 했나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추가라기보다는 기존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겸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할 계획입니다.

양진하위원

인수받게 되면 여기도 후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양진하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제를 지내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에 대한 협약은 맺은 것입니까? 어떤 조건인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이미 도시공사에서 이전을 했을 때 종친회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에서 재실을 제례 지낼 때는 저희가 사용 승인을 해 주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서 저희가 인수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1년에 연 몇 회, 며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아닙니다. 3∼4회 정도 운영을 했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인수를 안 하고 도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간 유지비용을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아까 말씀 드린 보수업체 전문 건축업체와 같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1년에 4,000여만 원,

양진하위원

관리비 포함해서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관리비 포함입니다.

양진하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따로 되는 것이고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 유지비까지 포함된,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은 광교박물관 부속으로 되어서 광교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박물관사

수원박물관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일곱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는 앞서 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다수 위원님들이 건물 매입은 동의하고 유스호스텔 운영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립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둔동 벌터마을 생활체육시설 건립 건도 역시 위원님들에게서 좋은 제안이 나왔으므로 나중에 소통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은 삭제를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숙위원

잠깐만요!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연

황경연전문위원

나중에 하게 됩니다.

한명숙위원

나중에 하기는, 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지요? 이것도 주민들하고 다 같이 한 것인데,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이번만 삭제고 다시 재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결할 때는 삭제라는 말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로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나누었던 얘기하고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화동 복합문화공간 조성도 공모사업으로 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찬성하는데 건물을 짓는 비용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답을 하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결해 주기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을 할 때는 보류나 조건부 의결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 놓으면 다시, 효율적인 실시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하고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10대 시의원에 당선되고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서 오늘이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동지애에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위원장을 이쁘게 봐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반기에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