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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철수 의원 발언

31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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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1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심사와 여섯 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3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6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과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 추천의 건을, 그리고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등을 처리하고 제319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은 7월 1일∼7월 25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주요안건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안건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15년도 결산 승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7월 4일∼7월 12일까지 9일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월 13일∼7월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7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 등을 의결하고 7월 20일∼7월 22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7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1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7일∼5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현황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후 5월 27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후 집행부로 이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백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유철수‧김은수‧유재광‧이재선‧조돈빈‧한명숙‧이철승‧장정희‧조석환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수원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 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의회운영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민과 의회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안 제13조까지는 회의 총일수‧회기, 정례회 집회·심의 등 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안 제22조까지는 선거와 임기 등 의회 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안 제33조까지는 등록‧의석배정‧선서‧의회장 등 의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안 제46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설치와 직무 등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안 제51조까지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2조∼안 제57조까지는 회의장의 질서와 의회 경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안 제10조 1호, 매년 6월에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의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수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수위원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2일 백종헌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하여 수원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4조와 국회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볼 때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6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7조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은 국회법 제39조 제3항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수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제37조 제3항 중 “의장과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를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백종헌 의원 등 열 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