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18회 제2본회의2016-05-27

백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원시 영통1·2동, 태장동 백종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경계조정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돼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계조정을 한 이후 허가를 내줬을 때는 아까 김기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화성시가 되고 일부는 수원시가 된 상태에서 양쪽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질감이 또 있을 것이고요, 또 경계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원시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하천이나 주변에 논이 있게 됩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있는 녹지공간을 이쪽으로 빼고 오히려 같은 면적을 사용하면서 여기의 녹지공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더 공론화시킨 이후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동지구를 개발할 당시에, 지금 여기의 일부 주택은 화성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된 이후에. 여기는 화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화성시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청취안을 의결한 이후 허가돼서 진행하다 화성시에서 경계 조정을 하자고 그러면 나중에 분양이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분양된 시점 이후에 경계가 조정되어 버리면 여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화성시와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정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