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진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