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산보건소장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및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상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이 “제9조제5항”에서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률 “「학교보건법」”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어 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법」의 근거 조항이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4호”로 변경되어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금연지도원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근거 조문이 “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건 모두 입법예고 시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문제 요소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이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으로 정신보건의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 사업, 중증 정신질환 관리 사업,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 중독 관리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지침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의 정신질환 통합적 관리로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 분석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학생, 군인, 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여 센터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자체 진단 및 기획을 통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며 우리 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 금액은 연간 5억 1600만 원 추정 예산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2018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현재 위탁 중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일반 의료기관에 한센병 환자 치료 기피로 인한 치료시설의 부재로 한센병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이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사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이동진료, 외래진료,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관할지 정착마을에서의 진료, 일반 피부과 환자 검진 및 치료, 한센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 복귀 사업, 시·도 및 보건소 한센 담당자에 정착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등 입니다.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등입니다. 한센병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기관의 지원을 통한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인데요.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600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한센병 치료위탁 사무에 관한 전반 사항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선정 방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공개 모집으로 하고자 하며, 신청 요건은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문기술을 이용한 이동진료사업으로 정착마을 및 재가 환자의 정기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재발 방지 및 잠재된 전염원 차단과 내성환자 발생 방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 조기 복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11월 중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연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