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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0회 제1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7-04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다음은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흥수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견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제시하는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도재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맹한영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흥수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권선구청장 박흥수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시헌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김시헌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봉식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박봉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강윤배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강윤배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주욱 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평동장 이주욱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허의행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허의행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준만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지준만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영식 금곡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김영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정숙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박정숙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윤홍식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윤홍식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심규숙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심규숙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규성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규성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희망의 권선, 수원의 미래”라는 구정 목표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사람 중심의 신뢰행정, 감동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많으므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권선구에서는 구민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0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흥수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항상 연말에 하다가 7월에 하니까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동장님하고 참고인이요.”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이나 참고인들한테요.”하는 위원 있음) 아, 동장님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런 자리에서 권선구에서 애쓰시는 10개 동 동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저희 지역구는 서둔동장님 한 분만 지역구로 돼 있지만 수원시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애쓰시고, 저희 지준만 동장님 또 고등동 쪽에서 가셔가지고 많이 친숙하고 반갑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동장님들, 동네에 지금 비 오고 하면 물이 차고 이런 데 가서 그것 정리하라고 빨리 보내드려요.

웃음 있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각 동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날로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또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회기가 바뀌어서 7월에 하게 되었는데 “좀 아쉽다.” 싶은 것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상당히 좀 미비한 면이 보여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어떤 행정수요가 있다했을 때라도 우리가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희가 올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저희가 사실 요구한 자료가 이번에 특별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한 그 내용에 대한, 다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여기 이번 자료 요구에 들어갔고 특별히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충자료도 많이 요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이 미비하다고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의상 맨 첫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5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중 확성기의 가청거리가 1.2㎞ 정도로 고층건물 등으로 실제로는 더 들리지 않음.”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기 바라는 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추가설치 및 아파트 방송 등을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저희가 작년 12월에 감사한 이후에 난청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는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시에서 하고 있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시에서 했죠? 하고 있어요, 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권선구는 아직 안 됐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일부 저희는 검토가 되어가지고 올 7월 안으로 금곡동 주민센터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내부검토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니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난청지역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가지고 “난청지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 지역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고층건물 등으로 인한 난청지역에 대해서 아파트 방송 등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와의 어떤 협의라든가 관계 부서와 진행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진행한 그 사안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재난 시, 위급상황 시 그게 확성기 아니면 경보 등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아파트하고 공동체계를 갖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선시설이니까 소방방재청하고도의 협력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당장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것은 장기적인 상황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그런 요구는 저희가 전화, 유선상으로 “그런 시스템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냐?” 했더니 자기들이 라디오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때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민방위 경보”라는 것은 우리가 위급한,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아마 근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별로 못해가지고 많이 해이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경보시스템 이후에 사회적인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위원님들이 그러면 고층아파트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난청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일일이 다 그것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좀 부실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와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추후에, “어떻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가 차분차분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2월에 했는데요, 이게 보통 12월이랑 6월에 있죠? 6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1년에 두 번. 어떻게 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장비점검은 지침상에는 연1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보통 상반기‧하반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런데 그것은 편의상 저희가 행정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작년 상반기‧하반기 안 했습니까? 작년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작년에 3회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3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몇 월, 몇 월에 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5월하고 9월하고 12월에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5월‧9월‧12월에 했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거기 자료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추진실적” 해가지고 거기에 구입기간이 언제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작년 2015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4년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죠? 그 26쪽 그냥 보세요. 제가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26쪽에 보니까 거기 추진실적에 구입기간이 2014년 11월~2015년 5월까지 인데, 이게 맞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이것은 작년도에 시 예산에 의해서 기타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지휘용 앰프 등을 구입한 게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는, 지금 현재 2016년 7월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구입한 게 없어서 이걸 자료로 냈습니다.

이미경위원

없어서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작년도 5월 이후에는 구입이 안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해가지고 그 6종 외에 또 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방독면 등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27쪽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비상급수시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거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공공지정이랑 민간지정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생활용수가 몇 개이고, 음용수가 몇 개예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음용수가 2개소, 영신여자고등학교하고 삼정아파트 두 군데에 있고 생활용수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삼정아파트가 생활용수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떻게 되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래가지고, 지난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작년 2015년 12월 24일 환경보건연구소에서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결과통보가 와서 지금 음용수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정이 된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정을 건의했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지정이 된 건지,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자료할 때 다음에는 생활용수와 음용수를 좀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위원장을 향해) 다른 부서로 넘어가도 돼요? 일괄로 하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10분이 넘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적해주세요. 10분 됐어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81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에 대한 공사의 수의‧입찰 구별하고 또 하도급을 줬을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위가 있죠? 얼마 금액 이내에 수의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입찰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도급액 기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에 한해서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입찰인 경우는 금액이?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이면서 수원 시내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하고 경기도 전체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다르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금액이 또 틀립니다.

이혜련위원

그 기한은 부가 포함해서 1억 1,000?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러니까 2,200만 원 이상 그리고 1억 미만일 경우에 수원 관내로 알고 있고,

이혜련위원

그렇죠? 수원 관내이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 이상은 경기도.

이혜련위원

그 나머지는 경기도 전체이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1년에 몇 회까지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지 않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러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혜련위원

저는 한 3회까지 정도를, 수의계약은 연 3회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어떤 특정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과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뭐, 입찰이야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입찰을 땄다.”라고 보면 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여기 저희 소관에 보면 “(주)코리아정보시스템”이라고 CCTV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일 경우에는 수원시의 CCTV를 많은 부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가 줘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CCTV 업체가 이 업체 외에도 또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수원시에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 할 때는 지금 얘기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줄 수가 있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입찰인 경우에도 그렇게 선택이 될 수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입찰일 경우에는 그것은 선택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은,

이혜련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도 이 업체에 계속 주도록 입찰이 떨어진다, 이 얘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혜련위원

아까 얘기대로 저는 수의계약이 연 3회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어떤 특정업체가 4회까지 된 경우도 있고요, 아까 그 코리아 CCTV업체 말고도. 그리고 지금 그것은 업체가 직접 거기에 하는데,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CCTV의 경우에는 그쪽 업체가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주게 된다.”라는 얘기이고, 나머지 건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면 어떤 의도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어느 분이 그쪽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 같은 경우는 특정하게 어떤 요건을 갖춘 특정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저런 공사의 성격에 맞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 업체에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반복되어 나가는 경우는 예전처럼 많지 않고요, 요즘엔 구에서 고루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데는 고루 하기 위해서 일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걸 딱 지정하는 분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건 회계담당이 합니다, 경리팀에서 계약을 할 때.

이혜련위원

아, 모든 과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경리과의 과장님이 주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경리팀에 그 담당 실무자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면허를 갖춘 그런 업체 중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요즘에 사업도 어렵고 다 그런데 이왕이면, 물론 아까 얘기대로 효율적으로 돼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은 하는데, 여러 수원시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쪽에 너무 편향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냥 개인을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견적입찰”이라고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이혜련위원

수의일 경우에,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수의도 그렇게 합니다.

이혜련위원

수의도 견적을 받고 그 견적심사를 해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런 과정에서도 좀 골고루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 진행하는 과정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16년에는 전혀 없는 걸로 돼 있고, 110페이지 보면 '15년에 신정건설㈜하고 대원산업㈜, 해서 두 업체에 지금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주는 경우라면 거의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했을 때는 지역에서 공사를 직접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수원시내에 있는 또 다른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게 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입찰하게 되면 낙찰된 업체가 자기들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협력업체를. 그래서 그 낙찰을 받은 업체가 수원이면 대부분 수원업체가 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또 수원업체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을 해주는데 대부분 그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묶여 다니는 그룹들이 있어요, 협력업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의왕‧고양, 그러니까 외부에서 입찰을 받은 양주‧성남‧연천‧안성‧용인‧김포‧남양주, 이렇게 외부에서 입찰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에게 자료를 안 줬다는 건 직접 와서 공사를 다 하신 거라는 얘기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신정건설에서 받아가지고 또 거꾸로 서울에 있는 승연토건이라는 곳으로 하도급을 주기도 하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리고 하나는 수원에 있는 건설에다 주고.

이혜련위원

네, 범진건설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시에서 돈을 그 도급업체한테 직접 지불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인건비인 경우에,

이혜련위원

인건비인 경우만 그렇게 되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직불여부에 “No”라고 “N”이라고 쓴 것은 인건비,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이것은 직접 주지 않은 거죠.

이혜련위원

인건비도 안 줬다는 얘기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이것은 하도급 업체에 직접 준 게 아니고 원도급 업체에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전에 저쪽 매탄동 쪽 어떤 업체인데 공사, 뭐라고 할까요, 변경? 변경이 돼서 새로운 공사를, 아까 얘기대로 인건비가 됐든 이렇게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시설변경이 들어가서 그 변경된 데 비용을 지불해서 도급업체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랬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시에서도 나몰라라하고 그 도급을 준 쪽도 시설 변경해서 비용이 더 많이 부과된 것을 주지도 않고 해서 재판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때 얘기하면서, 이것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 공사비용도 시에서 직접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아직도 제대로 돼 있지가 않나 봐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업체 실태를 저희가 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채가 많다거나 여러 군데 사업장이 걸려 있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건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눈에 띄는, 수의계약을 1년에 네 건 이상을 한 곳도 있어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대로 이게 문제가, 도급을 받는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받은 금액 전체를 주나요, 몇 %를 떼고 주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 도급에 관한 것은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것을 하도급 업체에 다시 줄 때, 그 사람들도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중간에 이윤을 어느 정도 챙기는 거죠.

이혜련위원

그러다 보면 공사가 부실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 않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래서 하도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부실의 원인이 됩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것과 해서, 관에서 그런 식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혜련위원

지금 비슷한 업체를 몇 개를 만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4개, 이게 아니라 가족이 어떤 사업체를 더 만들어서 비슷하게, 여기 보면 이름이 막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한 가족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원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혜련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나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가지고 자료 115쪽 한번 보시겠어요? 115쪽에 보시면, 청장님 보고 계세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65번 어디죠? 업체명이 어디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부성기업입니다.

이미경위원

부성기업이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다음은 79번, 어디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부성기업입니다.

이미경위원

85번, 어디죠?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부성, (공무원간 협의) 다른 업체입니다.

이미경위원

85, 86, 87.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87은 같은 업체이고 85, 86은 다른 업체입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게 확실한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잠깐 봅시다. 79쪽에는 ㈜부성기업이라고 돼 있고 87쪽에는 그냥 부성기업인데, 같은 데인가요, 다른 데인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다른 곳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부성하고 부성기업, 여기 여성기업이라고 표시된 건 다른 데입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데가 맞아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다른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도로정비공사와 관련돼가지고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현재 모두 몇 군데가 있죠? 현재 지금 몇 군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나요? 이것 다 수의계약인데. (공무원간 협의)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모두 다섯 군데예요, 업체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여기 세보니까 13개 업체인데요? 수도환경‧백상기업‧세창중기‧하늘‧삼원‧부성‧수성‧태양환경‧백상‧대호‧지준‧천사‧성전‧삼부, 13개 업체인데, 저는 지금 이 부성기업 다섯 개를 한 군데라 보고요,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아,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운반·처리 업체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열세 군데인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뭐냐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발주한 기간. 기간을 보면 이 ㈜부성기업이요. 여성기업이랑 ㈜부성은 분명히 다른 곳인가요?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인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명칭이, 회사가 다릅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곳이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부성기업, 여성기업에 지금 세 군데를 줬는데요, 사업기간이 완전히 겹치고 있어요. 거기 사업기간 한번 보시겠어요? 65쪽 여성기업만 한번 봅시다. 2016년도 5월∼6월까지이고 또 87쪽 보시면 3,463만 원에 대한 게 5월∼8월까지이고 또 79쪽에 보니까 6월이고요. 이 업체에 대한 현황 좀 한번 보고해 주시겠어요?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거래를 해 왔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토탈리(totally)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 14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업체가 눈에 확 들어와요. 비교적 다른 데보다는 단위도 크고, 그런데 그 기간이 계속 겹쳐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현장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깨기 같은 거라든가 폐기물 처리할 것이 현장마다 많이 발생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기간”은 공사의 주가 사업기간이지 폐기물 처리는 기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공사와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현장마다 반복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지적 하는 게 뭐냐하면, 이 기간이 같은 기간이에요. 거의 다 5월에 발주를 해요. 다 5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대개 보면 한 달 내로 다 끝내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물량이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기업이라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주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권선구 관내에 도로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5월∼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도로정비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짓수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안별로 일일이 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물론 액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13개의 업체를 상대로 할 때는 수의계약 말고 입찰을 해야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공무원간 자료 전달)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아, 공사 같은 것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그 공사 전체의 금액에서 폐기물 처리 발생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수의계약으로 많이 합니다.

이미경위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액수 때문이라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원시 내에 13개∼14개의 업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특정업체에 3개 이상씩 몰아주는지, 그것도 물량이 달라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유,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그 업체가 월등하게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하는 공사잖아요? 거기 보시면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같은 기간에 발주하셨는데, 5월에 다 처리하는 부분인데.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5월‧6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네, 알아요. 5월‧6월에 했는데 같은 5월에 왜 여기 세 군데를 다 몰아서 줘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물량이 많잖아요, 여기는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까지로 보고 있고요, 저희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공사기간이 아니라 본 공사의 공사기간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만, 왜 거기에 계속 수의계약을 줬는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룰을 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인에게 손을 들어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은 많이 안 해봤는데, 297쪽 한번 봐주세요. 맹한영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내용이 있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구에서 건설업무를 보면 단위사업 쓴 것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000에 대한 풀비를 예산에 세워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해 달라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지금 권선구를 보면 5억 4,000만 원이죠, 예산이?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른 구를 보니까, 8억이 넘는 데도 있어요.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시간경과) 대충 그냥 말씀하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4개 구청이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팔달구를 보면 8억이 넘어요, 거기는. 각 구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5억 4,000이지만 단위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한 120억 정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건 다른 게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액수가 다른 구하고 차이가 좀 많아요, 그게.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리고 “소규모”라는 내용은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 액수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아, 액수가 큰 사업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에 세워놓고 소규모 사업, 뭐 1,000만 원∼2,000만 원 짜리라든가 또 단위사업으로 안 세운 사업 중에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대충 기준이 있어요, 그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통상 2,500만 원 이하 정도로 우리가 잡아 놓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2,500만 원이하로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우리 권선구를 보니까 일을 잘하셨어요. “소규모”는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구는 1억이 넘는 사업도 있어요, 소규모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는 것이고, 우리 권선구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얘기는 했지만 처음의 취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소규모 사업.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혹시 취지를 아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제가 4월 19일자로 와가지고, 그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러면 박흥수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원래 사업은 다 예산을 개별 단위사업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널려 있어서 그걸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회 예산 집행 전까지 급히 발생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기엔 작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운영이 되고 있다가 명칭이 바뀌면서 금액이, 그전에는 동에다 전도도 해줬는데 이제는 전도도 못 하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좀 차이가 있는데, 그전 옛날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사업추진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후로 흐지부지되고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맹한영 증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벌써 10년 전부터 의원들이 동네에서 규모가 작은 것들, 그런 사업을 하려고 지금까지 일을 했던 건데, 그 후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마치 구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필요할 때 얘기해 보면, “이미 다 했다. 지금 올해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는 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 액수가 처음에는 1억까지 됐다가 그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5,000만 원이 됐다가 또 줄어서 2,000만 원이 되고, 9대 때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규모를 더 늘렸어요, 사실. 그런데 저도 지역구는 다르지만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한 적이 없고, 제가 필요할 때는 “끝났다.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박흥수 증인한테 물어보는 게, 내용은 아시죠, 대충?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필요할 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현재 운영은, 미리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반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를 보면 액수는 5억 4,000인데 지금 상반기에 보니까 1억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보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어떤 구는, 전액을 다 사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권선구를 예를 들어 얘기한 건데 저는 이게 맞는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즉시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미리 얘기하라고 하면, 아니, 미리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필요할 때 즉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박흥수 증인은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권선구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적정한 예산이 꼭 별도로 편성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지금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같이 논의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다른 구하고 차이가 많이 커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우리 권선구는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규모가 작은 것들, 1,000만 원∼2,000만 원짜리는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미리미리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맹한영 증인은 사실 몇 달 안 됐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3개월 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큰 문제없이 잘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도재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현재 증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차고지증명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주‧정차 관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형차량들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희 구에 좀 후미진 지역 같은 데는 사업용 차량들을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은 전부 다 관외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최근 이면도로나 양측 또는 중앙에 대형차량들의 밤샘주차로 민원들이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작년 행감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농대 주변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상습적으로 밤샘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지금 사업용 차량의 단속은 시 대중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단속을 못 하고, 계도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스쿨존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차량 간 교통사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의 교통안전과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 소관하시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현재 주간에는 09시∼18시, 야간에는 18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18시∼익일 09시까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맞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주차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이 공간에 타이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적치해 놓아서 다른 차량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희는 일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관련은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주차면에 불법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재계약 당시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근본적인 대책으로 현재 적치물을 비치해 두는 경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취소라든가 가산금 부과, 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우리, 주차? 의견진술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정차 위반자 의견진술 확대관련 공고를 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오지 않아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정차 의견진술 확대관련 공고를 했었는데, 우리 구도 그런 규칙이라든가 제정관련 같은 조치계획을 가지고 한번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일선 교통행정에서 담당자와 민원인들 사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한 판단을 가지기 위해서 명문화된 어떤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이런 권고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해주시고요, 추가질문은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행정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과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강사들 그 이력 좀 볼 수 있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종근위원

그 이력을 좀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종근위원

특히나 안보교육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는 부분들이 발생돼가지고 그런 부분, 강사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하고,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행감 때 배너광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권선구청에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6건 정도를 처벌했는데,

이종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배너광고 중에 특히나 대로변에, 지금 연예인들 콘서트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개 구 공히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권선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시청 건축과 소관 부분에, 디자인과인가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화 시킬 거면 양성화시키고 아니면, 단속할 거면 단속하라고 했더니 서로 핑퐁을 쳤어요. 각 구 건축과에서는 시 소관이라고 했고 시에서는, 단속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협의가 됐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서 그 배너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도 철거를 하고요, 그 배너기 자체가 공공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7일부로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 미관에 지장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마 선별적으로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불법 건축물 중에 특히나 현수막 같은 경우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그래서 소정의 광고료를 내고 할 수 있게끔 그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 어느 아파트를 가니까 저단형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내에 광고를 하게 해놨더라고요, 저단형으로. 그 부분도 한 번 민원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지난 행감 때 김미경 위원도 지적했지만 저 또한, 본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용 차량들은 시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불법 주‧정차 부분은 사업면허랑 상관없이 주중에는, 낮 시간대에는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 시 대중교통과에 단속인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단속 후에 조치를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그런 것은 못 합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인데 사업용만하고 개인들은 봉입니까, 그러면? 사업자들만 저기 하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의 부분은 단속은 할 수 있는데 금액상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20만 원짜리냐, 3만 원 짜리냐의 차이 아닌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근무시간, 즉 07시~18시까지는 저희가 단속이 가능해요.

이종근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그것을 말하는 건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종근위원

그 이후에도,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금 아주 고질적이에요. 권선구뿐만 아니라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지금 우범지대가 돼 버렸거든요. 단 예로 저희 집 아파트 옆이 큰데, 거기에 지금 날마다 주‧정차가 한 열 대 정도 대 있어요, 양쪽으로. 몇 번을 얘기했고 제가 합동단속도 한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주차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단속인원을 증원하든지 아니면 4개 구와 시와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협의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4개 구청이 모여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의 의견 차나 또 시와의 의견 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만나기만 했지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대안이 나오지는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본 행감이 끝나면 본 위원이 4개 구청 담당자와 시 담당자 해서 미팅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해야지, 이것 행감 때마다 지적하면 지금 지적하는 사람 입만 아픈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정차 문제 중에서도 특히나 이 야간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저도 지난번에 호매실동을 한 번 야간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거기도 양쪽으로 덤프트럭들이 쫙 대 있더라고요. “여기도 민원이 만만치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소규모사업을 우리 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선구가 제일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 소규모사업 예산이 4억 정도가 남았네요? 이게 맞습니까, 남은 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이 자료 제출한 시점으로 제출된 자료이고요, 지금 연중으로 계속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한 2억 정도 남은 것으로,

이종근위원

그래도, 2억 남았어도 지금 제일 양호한 겁니다.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5월 정도에 했더니 벌써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규모사업 예산이. 이 소규모사업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보통 예산이 나오면 상반기에 다 쓰거든요. 또 행정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쓰는데 이런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좀 놔둘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놔둬서 하반기에도 쓸 수 있게끔 재정지원금 분배를 잘 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남은 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선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맹한영 증인께 한 번 여쭤볼게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한규흠위원

우리가 도로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사고가 빈번한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리겠는데, 여기가 관리지역인지 모르겠네요. 동화성 고속도로 입구 있지 않습니까, 비상활주로 끝에? (시간 경과) 동화성 고속도로 입구 출입로, 진‧출입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비상활주로 끝은 저희 구역이 아닙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 구역입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것은 화성시 구역인데요, 저희가 중간에 보면 대황교, 대황교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화성구역이고 이쪽 북쪽은 수원시 구역이고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거기가 경계구역이라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우리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거기가 바람이 불면 다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도로에 있는 시설물들, 불편한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원시민이 다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협조를 하시든지 주체를 분명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화성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다음에, 어차피 우리 맹한영 증인께서는 온지 얼마 안 돼서 박흥수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동절기 눈이 왔을 때라든가 결빙됐을 때 염화칼슘을 쓰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요즘은 염수도 쓰시고 이렇게 권선구에서 하는데, 염화칼슘하고 염수하고 소금과의 이런 차이를 혹시 비교‧분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한규흠위원

그러면 권선구에서는 지금 비축을 어느 걸 제일 많이 해놨습니까? 염화칼슘이라든가 염수라든가 소금 중에?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염화칼슘을 가지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거의 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염화칼슘하고 염수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염수를 만들어 쓰면 일단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요, 다만 염수로 하게 되면 “일정 온도 이하로 아주 추워지면 효과가 적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하고 염수를 만들어 쓰는 교반기를 저희가 설치해서 같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통상 염화칼슘을 너무 우리가, 제설기가 너무 많이 뿌려지니까 그 걱정들을 많이 해서 염수를 이렇게 만들어 쓰게끔 했는데, 그러면 권선구에서 써본 예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몇 % 정도나 돼요? 염화칼슘하고 이렇게? (공무원간 자료 전달)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염수는 물하고의 비율이 물 4,000ℓ에 염화칼슘 2톤을 섞어서 만들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그런데, 그러면 작년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몇 번 썼으면 염수는 몇 번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율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비율은 저희가 작년 지난 겨울 것을 보면 염화칼슘은 705톤, 그리고 염수는 6만 3,500ℓ. 여기에 들어가는 게 소금이 63톤 들어갔습니다. 소금하고 섞어 쓰기 때문에, 소금하고 염수를 섞어 쓰기 때문에 소금이 63톤 들어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인력 같은 거라든가, 쓰시면서 공직자분들 어때요? 피로도가 염화칼슘 썼을 때 하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이것은 대비해서 일부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저희 수로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에서 기존 도로에 통신선이라든가 상수도공사를 하잖아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복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박흥수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권선구에서는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마지막 관리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 건설과에서 최종 체크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 지금 전면 자르라고 그러는 게 무슨 방식이죠? 도로를 전체 자르는 것?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전폭,

한규흠위원

전폭, 지금 권선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전폭 하고 있고. 그러면 전폭 지시를 해서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그러면 노면이 기존 노면과 차이가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똑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게 유지가 됩니까? 유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안 되는 곳을 여러 군데 봤거든요. 이게 통상 장안구도 그렇고 4개 구가 거의 다 그런데, 지금 장안구 한 군데는 요즘 나아지고 그런데 권선구는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별반 차이가 없던데, 요즘 제가 한 데를 보지 못 해서 그랬는지. 한 번 요 근래에 한 데가 있으면, 사진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을 한 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기본적인 신고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이런 것은 수원시 4개 구를 제가 다녀봤더니 신속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무슨 협조가 됐었습니까, 평소에?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이것은 저희 단가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있어서, 예전의 경우는 단가계약업체에서 등이 몇 개 등, 이런 부분들이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양을 모아서 하느라고 늦었는데 지금은 발생하는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고장 났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 즉시 다음날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당히 신속하게 적용이 되는구나!” 했더니 4개 구가 공히 단가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그렇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똑같은 체계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권선구에서 “상급기관(경기도, 감사원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하나도 없이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상을 탔다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선정된 예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건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규흠위원

아니, 우리 73페이지를 보면 종합민원과‧경제교통과‧건축과‧안전건설과,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에 관한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요구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셔서 해당이 없으니까 잘 되신 건데, 그러면 역으로 상을 탔다거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상급기관에서 선정이 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가 종합민원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측정한 전화 친절도 그다음에 민원 만족도, 이것은 저희 구가 1위를 했고요, 또 사회복무요원 관리 표창도 우리가 병무청으로 부터 우수기관표창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표창을 준 겁니까, 우리가 응모로 한 겁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아니요,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한규흠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는데 휴일이나 공휴일에도 긴급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면 아까 단가계약 업체에서 나와서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대부분은 다 대기를 하기 때문에, 연간계약에 언제든지 와서 처리해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처리가 거의, 밤에도 됩니다.

한규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도재호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교통문제 항상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혹시 우리 구청 관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 경과) 관공서라든가 이렇게 큰 기관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그런 데는 사실 우리 단속 대상은 아니죠? 거기 주차장 같은 데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주차장은 단속 대상이 아니죠.

한규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 그 주체들, 장이겠죠? 장들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나 봐요. 하여튼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꼭 두세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한규흠위원

우리는 또 단속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협조하셔가지고 고질적인 민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 그걸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번 좀 조사를 해서, 업무가 힘드시겠지만 한 번 좀 처리를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다음에 우리 황상영 민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한규흠위원

민방위 가로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태극기는 누가 합니까? 태극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태극기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 하고 우리는 가로기, 끼우는 것.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민방위 가로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민방위 가로기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한규흠위원

이게 지금 권선구 관내, “진성기획”이 뭡니까? 개인회사입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소규모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거기 잘하고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단가가 이게 얼마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1회 할 때 한 18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180만 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연 4회이니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태극기는 혹시 어디서 관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관변단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을 협조하는 단체에다 주는 사례가 있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아, 네.

한규흠위원

한 번 참고해주십사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단속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다 있어서 하겠지만 납품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납품차량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특히 대형마트 납품차량들,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이분들이 잘 해주시면 참 너무 좋을 건데 출‧퇴근 시간대에 그 대형차들을 대놓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켜요. 우리 권선구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저희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협조 좀 합니까, 그분들한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저희는 마트에 물건을 나르는 대형차량들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차량 있지 않습니까?

한규흠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례상에서도 제외대상으로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번은 봐주되 두 번째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납품차량도 10분입니까, 그게? 우리가 봐주는 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0분입니다.

한규흠위원

우리 권선구에서는 20분?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그래도 20분 동안 출‧퇴근 시간에 세워놓으면 다 난리 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은 상습이거든요. 수원시, 전국을 다 알아요. 이 양반들은 어디 가면 단속이 느슨하고 어디인가를 다 아는데, 한 번 권선구 우리 관내를 파악하시고 단속을 하셔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고, 참 죽겠습니다. 출근 시간‧퇴근 시간 이렇게 하는 것.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민원 들어오면 우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근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야간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비어있을 때 적치물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비어있을 때도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죠, 네.

한규흠위원

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적응들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못 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어느 한 블록을 정해서 주‧야 표시를 한 번 해서, 주간에는 파란표시를 한다든가 노란표시를 해서 여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야간만 되는 곳이라는 걸 일반시민들이 확인이 돼서, 그렇게 표시된 데는 주간에는 마음대로 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런 방법을, 아니면 우리 박흥수 증인!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주로 민원 생기는 게 주간에는 아무나 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까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간에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적치물을 갖다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의 해결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전 노선에 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몇 군데라도 표시판을 한 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니, 제가 다른 청장님들도 다 존경하지만 특히 박흥수 청장님은 구력이 있으시고 작년‧올해, 수원시의 모든 걸 바꾸고 권선구에서 난리쳤지 않습니까?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청장님이시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권선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안을 한 번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웃음많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경제교통과 도재호 증인께도 마찬가지로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한규흠위원

이거 쭉 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한규흠위원

지금 명함크기는 3원, 전단지는 10원, 벽보는 30원‧50원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효과 좀 보셨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거보상제 금액이 좀 적다보니까 참여율이 적고 그런데요, 작년에 100% 저희가 실시를 했고 올해 저희가 한 60% 정도 했는데 연말에 불법 광고물이 많을 때 시행하려고 지금 한 40%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이것 혹시 “인상” 같은 걸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것은 시의 광고물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해서 지난번부터 각 시‧군별로, 특히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실제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수거포상 대상자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뭐가 돼있느냐 하면 6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런 검토사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도 한 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상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찾아가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올해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4분의 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각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관내 초등학교 32개교에다가 연초에 강습받을 의뢰를 한 결과 21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5월 31일까지 5개 학교 450명에 대해서 지금 강습이 완료됐고 6월에 2회를 실시했고, 이번 주에도 2회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21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학교하고,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여유 있는 시간에 하다보니까 일정기간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1월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지금 5개 학교가 추진되었는데 하반기에 너무 몰려서 교육을 실시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좀 빨리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일반인들에게도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범위를 좀 확대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건 좋은데 저희가 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초등학교 5학년은 교육청 지침에 연 1회 한 시간, 6학년은 두 시간씩 의무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데 중‧고등학교는 학습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봐서 하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 필요한 교육인 만큼 수원시민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민방위 경보시설과 장비, 비상급수시설 등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지금 보충질의 할 게 많은데 ,

웃음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이미경입니다. 페이지 51쪽,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장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차량 1톤‧5톤‧8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고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간경과) 안전건설과, 우리 맹한영 증인 부탁합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염화칼슘 같은 것은 포대 같은 것도 잘 정리해놓고 차량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도 잘 정리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살포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 차량을 여쭤봤습니다. 1톤‧5톤‧8톤짜리는 그러면 겨울이 올 때까지 차고지, 일단 어떤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우리 관내에서 필요 시 혹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비수기에는 사용을 못 하고 겨울철에 설해 대책용으로,

이미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청장 증인이 말씀해주세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좀전에 1톤 차량은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저희가 살포기를 얹어서 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간 중간에 청소나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톤하고 8톤, 이 세 대는 저희가 겨울에 쓰긴 하지만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있고 특히 1톤 차량은 동에서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하튼 이런 공익재산이 방치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그게 어떤 것이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량을 말씀드린 건데 이게 아무리 제설장비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칸막이행정 없이 활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염화칼슘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용량이 나왔어요. 585톤을 사용했고 또 염수도 79톤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잔량이 얼마나 되죠? 현재 남아 있는 게? 밑에 있는 842톤, 이게 맞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현재 842톤이 남아 있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3월에 여러 가지 덮개를 구입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 왔어요. 우기가 됐는데 최근에 점검 언제 해보셨는지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지금 우기를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최근은 엊그제 비오기 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거나 습도가 높거나 하면 그게 녹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뭐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의례적으로 항상 이걸 구입해요. 상당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비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차원에서 올해 2016년도 염화칼슘 구입량은 어떻게 돼 있죠?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700톤 정도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700톤 구입할 예정인데 그걸 미리 예약을 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 진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을 세워놓아가지고 그걸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운반해 오지 않더라도 일단 어디 일정 장소에 보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구입할 때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수급을 맞춰서, 무조건 700톤 다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보유량하고 예년 우리가 매년 썼던 양을 비교해서 예비량까지 해서 구별로 정해주고요, 그때 같이 구입을 해서 납품받는 식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고 겨울에, 사용할 시기쯤 돼서 저희가 납품을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각 구마다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어떤 구는 미리 갖다 적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구는 상황을 봐가지고 적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맹한영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예상구입량이 700톤이라고 했으니까, 700톤이 맞겠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한 1,500톤 정도를 또 다시 보유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증인과 청장 증인께서, 내년에도 또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한 1,500톤 정도가 넘게 되는데, 거기다가 염수는 또 별도잖아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래서 해마다 기상이, 눈이 안 온다고 했다가 기습적으로 폭설이 오는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량까지 확보를 하다보니까 전년도 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요즘은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해 보통 1,000톤씩 구입을 했잖아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다음에 71쪽 아래쪽에 28‧29번을 보면, 요즘 그 웨이브페튜니아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 담당 부서가 도로과인가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안전건설과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계속 맹 증인께 질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웨이브페튜니아를 구입해서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우리 관내 교량이라든가 그런 난간에 설치하기에는 이 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이것을 지금 하나의 패션 같이 하고 있어요. 패션처럼 이 웨이브페튜니아가 일단 눈에 보기 좋고 또 개화기가 길어서 하는 건 있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 가로녹지, 여기 보면 꽃길 관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면, 외래종이 자꾸 들어와요. 펜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다 수입종인데,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꽃 있잖아요? 우리 꽃, 씨 뿌려 놓으면 계속 자랄 수 있게 하는 이런 꽃길을 좀 장기계획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장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화훼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부서, 공원녹지과 그쪽과 상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종뿐만 아니라 꽃도 함께 협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는 약간 궁금한 부분인데, 거기 28‧29쪽에 보니까 공사금액이 나오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웨이브페튜니아 배지셀 320개가 2,363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을 보니까 232개인데 839만원이에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착공일과 준공일도 좀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미터로 하는 거예요, 개수로 하는 거예요? (시간 경과) 이게 단위가 개수예요, 미터예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아,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미경위원

제가 사실 이런 것 세세하게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집중을 좀 안 하시고 만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간 협의)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집중하시면, 왜냐하면, 자료를 저희가 자꾸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또 지적하고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인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때 또 연찬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모든 수량과 모든 이 품목에는 다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조목조목 할 건 많은데 자꾸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그러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거기 2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내 외국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제 세류1동‧세류2동‧세류3동‧평동까지 해가지고 거의 3분의 2, 한 85%가 세류1동‧2동‧3동‧평동에 이제 밀집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등록현황을 보면, 이분들에 대한 파악이 어떤 식으로 돼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직업이라든가 뭐, 국적별 상황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있으신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은 9,000명 정도 있고요, 외국인들의 국적으로는 분류가 돼 있습니다만 사실 직업군으로 분류는 힘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을 때 그런 자료를 받지 않아서 직업군까지는 힘들고, 국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차마 질문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에 현실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원커나 원치 않거나 그것이 또 우리의 경쟁력이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외국인 현황을 다루는 이유는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부분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관심만 갖는다면, 여기에 불법체류자는 포함이 안 돼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불법체류자는 여기 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에 없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이미경위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지금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불법체류자들이 별개로 와있지 않고 현재 여기에 등록 돼 있는 사람들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전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부서, 다문화 관련된 담당 부서랑 연결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안심귀가 달빛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 또 민‧관 합동순찰대 해가지고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운영”,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사실 이 동네에 거주하는 같은 주민이에요. 거기 262쪽에 그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동참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건의를 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에는 현재 등록 돼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전부서랑 이것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고 또 여기 지역에 외국인 관련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끌어주기를 바라요. 또 같이 함께하면서 인센티브도 주시면서 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비용 차원에서라도 저는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꼭 이 부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단, 우리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계속 질문하고 싶은데, 다른 질문 좀 받으시고 하면 어떨까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박흥수 증인께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255페이지, 안전마을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쭙겠는데 우리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저희가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이제 대상에 따라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뭐, 한 30억까지도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전체 금액이 한 29억 정도 들어갔는데.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이것은 기반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아,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이것이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전마을을 하려면, “안전마을사업비”라고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안전마을사업비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을 정리해야 되니까,

한규흠위원

포함해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그렇게 좀 어두운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저도 보통 “5억 이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대상지 정할 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선정은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주는데요, 저희 권선구는 작년까지 시에서 선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작년까지 사실상 팔달구 쪽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받지 못 해서, 저희가 작년 세류3동에 시 자체사업비, 소규모사업비하고 포함을 해서, 기반시설하고 해서 작년에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세류3동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올해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로 더 확대하는 걸로 우리가 응모를 해서 올해 세류3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8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와 별도로 구에서 세류1동하고 서둔동 일부 지역을 자체 사업으로 안전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군데씩,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1년에 한 군데씩은 못 합니다.

한규흠위원

못 합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가가호호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아무래도 가가호호 방문,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특별 조사라기보다는, 다 나오도록은 하죠.

한규흠위원

그렇죠?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이게 왜냐하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면 소외감 때문에 또 역민원이 생기거든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반 주민들보다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면 관련 부서에, 연관된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가사홈서비스를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해 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창틀이라든가 옥상 노후된 데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립 같은 오래된 옥상 같은 데 통신선이 불편하다면 통신선 사업을 연계해 줄 수 있다든가, 요즘은 또 권선구도 했겠지만 도로명주소판 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한규흠위원

이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과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 관련 부서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그쪽 사업비를 못 쓴다면 우리가 그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왕이면 이렇게 할 때 하여튼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박흥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현재도 그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요건에 맞아야 되고 또 추진 시기도 각기 달라가지고 하지는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검토를 해서,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추진 시기는 당연히 다르죠. 공모사업이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아 우리도 이 사업에 소외감을 안 느끼고 참여했구나!” 그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역민원이 안 생기고 그 사업의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가능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도재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쪽, 거기 현황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액 352건 해가지고 정리액이 72건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이 정리액의 의미가 뭐예요? 징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징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결손처리한 것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결손처리는,

이미경위원

과년도 것인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대상은 있는데, 지금 7월에 결손할 것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건 과년도 건데요? 지금 여기에 현년도 자료는 왜 안 넣으셨어요?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에는 보통, 당연히 과년도와 현년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5월 31일자 기준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시간 경과)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016년도는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10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한 번 부과되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구에는 부과가 됐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하튼 72건이 다, 여기 “정리액”이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어쨌든 징수했으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24.6%가 여기서는 징수율이네요? 그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불법 주‧정차 체납과태료, 여기 18.3%는 무슨 율이에요? 이것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도 징수율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증인!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고 오시라고요. 거기 부과액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현년도와 과년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옆에 정리액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이 “정리액”이란 뜻이 뭐예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도 징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징수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결손이 함께 포함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아니, 이것은 징수만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징수만 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맞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징수액”이라고 하지, 왜 “정리액”이라고 하셨어요?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은 지금 결손금액이랑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정리액 14억 5,400만 원은 거기에 결손액 6억 5,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징수액과 결손액을 합쳐서 “정리액”이라고 하신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징수율이 아니라 정리율이 되는 거겠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이것,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좀 가져주십사, 지금 가만히 보면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선거가 있었고 또 이런 저런 우리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저희가 사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현재 맡은 일에 굉장히 충실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너무 많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쩌면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뭐가 부실하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주시고, 자료가 크게 잘못된 건 없더라도 증인들 스스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목표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액 결손” 해가지고 여기 1만 5,468건,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효소멸이 돼 가지고 1만 5,468건을 시효소멸하게 된 거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2015년 6월∼금년도 5월까지입니다. 1년간 실적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이 대상들은 언제부터 과태료가 부과가 돼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시효소멸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이것은 5년 이상된 체납액입니다.

이미경위원

5년 이상?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5년 이상된 체납액 이 자료에 있는 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붙임자료에 보면 그런 것을 좀 써주면 좋을 텐데, 없네요. 붙임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과태료 관련해가지고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결손금액” 해서 나온 자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여기에 결손일자와 부과일자를 좀 써주셨으면 저희가 훨씬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결손이 제대로 된 것인지, 혹시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다보니까 또 이런 저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의구심을 자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출하실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결손일자” 해가지고 나와 있지, 이게 언제 부과가 됐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하나 건의드리는 사항은 뭐냐하면, 자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참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계속 토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 자료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부서가, 이 경제교통과라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과태료 징수하는 데 매달려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은 담당 부서로 체납세징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30만 원 이하는 무조건, 30만 원 이상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미경위원

3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건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년도, 여기 징수율과 정리액을 보면 과년도는 다 떨어져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계속 적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결손처리 할 건 결손처리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전문 담당부서에다가 과감하게 넘겨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업무실적도 늘지 않으니까 이제는 3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과년도는 무조건 다 체납징수단에다가 넘겨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력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85쪽 건축과, 우리 최군식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 계약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정말 불을 태우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몇 쪽에 있죠? (시간 경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1억 8,500으로 돼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집행은 현재 이 시간 6,540만 원 집행하셨고 그 집행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한, 원래 이게 업무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평가한 결과를 좀 주시겠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지난 5월에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평가한 게 근무자들 근무실적‧근무태도, 그다음에 정비실적,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차의 현수막 적재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사들이 현재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건 뭐냐하면, 다 좋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 “정말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사 했는데 그 교육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주에 한 번씩은 용역사들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해서 저희가 결재도 하거든요, 그 단속일지에 대한 것도.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근무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안전사고 같은 것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85쪽을 보시면서 함께 243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244쪽도 좋고요.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쪼개서 했단 말이에요. 쪼개서 3,500‧3,500‧4,000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1억 8,500 수의계약하는 데 별 문제 없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작년에는 3회에 걸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총 연간단가계약을 하게 된 거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계약금액이 1억 6,476만 7,77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그거랑, 여기 이건 예산액이지만 예산액은 1억 8,500이고 집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1억 6,476만 7,770원.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을 월별로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총 연간 계약을 해놓고 월별로 지불하다보니까 이제,

이미경위원

여기 나오는 집행액은 집행한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미경위원

6,540만 원은 집행한 건데, 이 앞에 계약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이 총 예산이 1억 8,500에 서가지고 저희가 낙찰률에 의해서 1억 6,400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낙찰이요? 무슨 낙찰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예산액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계약할 때 이게 90% 정도에 계약이 되거든요. 그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향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굴착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07쪽요. 지금 원래 지침에 의하면 동절기‧하절기는 피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상황을 빼놓고는요. 그런데 여기 306쪽‧307쪽은 다 7‧8월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 꼭 필요한 사안으로 허가를 하신 건지요? (시간 경과) 굴착과 관련된 부서에서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과가 될 것 같은데요, 306쪽‧307쪽에 보면 굴착과 관련해서 지침에는 동절기‧하절기, 7‧8월은 피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7‧8월이 돼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때 허가를 내서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우리가 분기별로 정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를 내줬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바로 공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기간이,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착공하는 과정에서 7‧8월에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지금 찾기가 뭐 해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 말고, 보통 허가일이 있고 허가 내는 기간이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그 기간 내에 하는 거잖아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그런데 공사라는 게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아, 당연히 하루 이틀에 안 하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자기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허가 했고, 준공일은 언제에요? 준공일.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허가일만 작성하고 준공일은 아직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준공일이 작성 안 됐나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맹한영 : 네.

이미경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증인께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실무자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준공일.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이학서 : 준공일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이렇게 내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허가라면 이렇게 내주면 안 되는 거죠. 6월‧7월은 제가, 그러니까 우기를 피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침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권선구에는 싱크홀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싱크홀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하수의 이동이고 이러한 굴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의 그 마무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게 싱크홀인데, 지금 현재 싱크홀이 없다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허가일이 진짜 이때라면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이때는 피해야 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우리가 서로 다 잘 넘어갑니다. 네, 답변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이학서 : 네. 저희가 도로굴착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주게 되면 7‧8월 같은 경우 우기철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조건으로 굴착을 하지 못 하게 조건 부여를 하고 그 이후에 굴착을 하고 나서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사실상 상반기, 1분기에 냈다고 해서 1분기에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7‧8월에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통해서 하수관로가 들어오든가 상수관로를 인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 외에는 실제 가스공사, 한전,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7‧8월에 안 합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7월‧8월에 하나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시간 경과) 보고자료 좀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7월‧8월에.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이학서 :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7월‧8월에 한 번도 없었는지만 답변해주세요.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이학서 : 7월‧8월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나 상·하수도 인입하는 것,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싱크홀 없는 거 맞죠? 권선구에 싱크홀 없죠?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이학서 : 저희가 “싱크홀” 하면 공동구처럼 크게 발생되는 것을 저희는 표현하고요,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되고 터져서 차량 불편이 있는 것을 포트홀로,

이미경위원

그것은 도로 위 포트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는 거고요, 포트홀에 대한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싱크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요? 싱크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길래 싱크홀이 없다고 보고 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장 이학서 : 싱크홀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또는 지하 구조물을 시공하고 나서의 공동화 현상 등이 크게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을 싱크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싱크홀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포트홀의 그 정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큰 것만 싱크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은 게 큰 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하 세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지반이 무너지거나 지하수의 이동이 생기거나, 말 그대로 상·하수도에 무슨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쪽 지역의 지반이 약해지면, 이동이 생기면 당연히 침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권선구가 한 건도, 다른 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싱크홀 보고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권선구에는 싱크홀에 대한 그 정의와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진짜 없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특히 우리 서수원 쪽, 권선구는 엄청나게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꼭 개발하는 쪽에서만 이 싱크홀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개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생길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싱크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혹시 우리 권선구에서는 지하수 이동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요? (시간 경과)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도 안전교통 관련된 전문가로서.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아직까지 지하수 이동에 관한 검토나 용역을 한 적은 없고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구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이게 앞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팔달구 인계동 같은 데서는 지난번 여러 가지 매체에 싱크홀이 크게 발생, “크다.”는 개념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계속 SNS도 올라오고 했는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싱크홀이란 말이에요.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심도 있게 한 번, 타 구나 관련 부서와 한 번 좀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용역업체를 1년으로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대한상이군경회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은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줬을 때에는 업체의 그분들이, 상이군경들이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단속하는 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이종근위원

네. 그 줄 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단체의 회원일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그 회원일 수도 있고 그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가에서 수의계약을 그분들한테 준 이유는 그분들의 예우적 측면과 생활에 편의를 주려고 주는 것이지 그 단체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상이군경인 분들이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단체원들이 다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보면 지금 단체원‧용역업체 명단 중에서 “김 OO 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68년생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이종근위원

이 분도 상이군경이 맞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저희가 대부분, 다섯 분은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68년, 지금 말씀하신 분은 거기 소속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계약돼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인력을 넘겨주면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단체에 줬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정말 “상이군경분이 좀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분은 그것을 확인한 건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상이군경회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상이군경이어야 되느냐? 이게 규정에 있느냐?”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종근위원

네. 아니어도 상관없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런데 업체에 소속돼 있고 이렇게 돼있어서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게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로서는 인력을 상이군경회에서 지정을 해서 넘겨주면 그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계약단가 중에서 이분들이,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가 1일 일당을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또 설계서를 작성했을 때 올해 6만 5,674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5만 8,000원이었는데,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냐고요? 그 6만 얼마를 다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도 일부 가져가고 그러는 건지?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렇게 돼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관리비, 차량 주고 이런 것까지 해서 개인당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저희가 한, 월 150만 원~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6만 얼마라고 그랬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6만 5,674원, 그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6만 5,674원 그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6만 5,000원 정도면, 30일 기준해가지고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195만 원?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195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아가면, 그러면 35만 원 정도가 그 단체의 이익잉여금이란 말인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 시일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이종근위원

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게 시일이 있거든요, 또.

이종근위원

일주일을,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실제 근무한 날 수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이종근위원

계약이라는 게 근로자들 같은 경우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게 돼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저희는 날짜로 따져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용역 계산할 때.

이종근위원

아니, 법적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일주일 일하는데 하루는 그냥 무급휴가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저희는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다시 일하는 인부들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죠, 각각.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편법을 주도하게끔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사람들이 인원수급의 부분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상이군경 회원들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분들이 진정한 상이군경인지. 제가 이 단체에 줬다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했다가 모 단체에서 제 방문까지 쫓아와가지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에 준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작 그 단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지, 시에서 주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를 위한,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한 치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분들도 정작 “상이군경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정 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그것을 좀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급여가 나가는지 또 빽급여를 다시 받는, 요새 국회에서 보좌관들 돈 주고 뒤로 받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용역업체들이거든요. 저도 직장에서 용역을 써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증인이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주차구획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구획선마다 다른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주차구획선은 길이랑 그 넓이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이건 권선구 예가 아닌데, 모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4m짜리가 있고 6m짜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획선이. 그게 맞는 건가요?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4m는 장애인용이라고 합니다. (“길이.”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길이, 길이요. 넓이 말고요. (공무원간 협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도 6m가 되면 장애인용이라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장애인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장애인용을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어느 곳에는 6m짜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어느 데는 4m‧4.5m,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런 걸 통일되게 해서 해줘야지 어떤 분들은, 6m짜리는 더 여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그다음 방치차량의 공매처리 부분을 여기에 써놓으셨는데 무단방치차량들은 대부분 공매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폐차처리를 하는 거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문했던 것은, 이 공매절차는 체납된 차들을 압류했을 경우에 공매처리해가지고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하라고 그랬던 거지 무단방치차량을 공매처리하라고 그러면, 공매비용이 더 들어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압류차량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에서 어느 곳에 일정량 주차공간에다 놓고 그냥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면 싸다고 그랬던 거지 업체로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그 돈이 비싸다고 해서 제가 공매처리 절차를 좀 바꾸라고 그랬던 거지, 이 무단방치차량을 공매처리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아니,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단은 경매로 한 번 해볼 생각을, 7월에 경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그래서 하반기에 그 성과를 비교 평가해가지고 내년도 실시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중에 다섯 대를 경매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따로 별도로 행감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를 비교 검토 했는데 수원시가 단돈 몇 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폐차를 처리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료는 안 쓰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실질적으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끼리 공개입찰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원시보다 더 많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이종근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도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부터는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민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배창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주홍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상교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민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민한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4일 팔달구청장 배민한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은수

김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장호 행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백운오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백운오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용한수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용한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귀만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이귀만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숙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김미숙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인규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조인규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상수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상수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재섭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재섭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박현숙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박현숙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현영진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현영진 :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배민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배민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참고인 소개)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소통과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구 만들기”에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역사와 문화‧관광 중심의 팔달구, 수원시 대표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는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2016년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배민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 한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 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먼저 행정감사 진행 전에 각 동의 동장님들 나오셨는데 늘 주민들과 동고동락 하시면서 현장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말씀 전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인사는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동장님들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저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궁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마다 그쪽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행궁동을 통해서 그 길,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제가 출근을 합니다. 행궁동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길 양옆으로 화단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화단이 삐뚤빼뚤하게, 일률적으로 돼 있지 않고 움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화단과 화단 사이에 주차된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보셨는지요? 혹시.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생태교통을 치르면서 거기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이기 때문에 원래는 화단이 없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관내 말고 외부 차량들이 많이, 행사도 행궁광장에서 많고 그러다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들어와서 그 화단을 치면서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계속 화단을 갖다 놓게 되는 거고요,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서 남자 네 명 정도는 들어야지만 화단 이동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지게차로 주기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 간격이라든지 차를 못 대게 그렇게, 지금 정비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침마다 보면 진짜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게. 중간에 차를 대놓고, 특히나 구)신풍초등학교하고 동사무소 있는 데, 그쪽이 특히나 심한 것 같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동에서도 신경을 써서 차를 못 대게끔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현재는 어느 정도 출근시간이 지나면 차들을 다 빼고는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행궁동이거든요. 우리 동장님이 힘드신 것 알지만 수원의 얼굴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이장호 :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경과) 지금 팔달구 열 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다 오셨는데요, 항상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해결 등 여러 현안사항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뛰시는 모습에,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 구라 그동안 쌓인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수고 많으셨다는 칭찬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사진 띄워진 김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님!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혜련위원

저 소나무 많이 보던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봤습니다. 고화로.

이혜련위원

제가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늘 보는 곳인데, 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민원도 많았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민원도 많았고요. 뭐,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고 또 어떤, 인사사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인사사고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어르신 한 분, 나무심기 전에 새벽기도 가시다가 구덩이에 넘어져서 손에 골절이 일어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처리해서 시에서 잘 해주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보험처리 하나마나 어차피 본인 몸이 고생스러운 것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두 어르신이 80이 넘으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사실은 지금 장마철이 됐는데 그동안 고화로 공사구간에 장마‧태풍, 이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가로수가 커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버즘나무,

이혜련위원

그게 커서, 하여간 그게 넘어가서 집을 덮치는 일도 있었고 굉장히, 안전사고가 일어난 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심하신 끝에 팔달구 건설과에서 이번에 나무를 다 제거하고 다시 가로 정비는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수종 선택을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때 미스였던 게 인원도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수종이 소나무가 선택이 됐죠. 저 요즘에 인근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팔달산 꽃가루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가 송화가루로 시달리는 곳인데 “게다가 또 소나무를 심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나무가 잘 심어져서, 이식하다 보면 나무가 몸살을 앓기도 하는데 저번에 좀 많았던 부분 다 정비를 다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 사진 좀 넘겨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군데군데 몸살 난 것은 비 오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거의 한 80%가 노랑잎이 져서 그건 좀 다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고등동 성당 맞은편 쪽입니다. 저 나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저것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정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안전건설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저희 고등동 쪽이, 지금 팔달구 전체가 원도심에 정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데, 사실 장마철 되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다 보면 그 길이 냇물이 되거든요. 갑자기 쏟아질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주변 어르신들이, 저 앞인데,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번 폭우 때는 보니까 발은 잠기지만 그래도 그전 같이 개천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수 밑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앞에.

이혜련위원

이번 장마 때는 미리, 그때 6월에 하수,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공사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지하도로, 네, 이 사진입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매산시장 입구인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박스.

이혜련위원

네. 박스 열고 거기에 차량까지 들어가서 밀고 다니면서 퍼내는 걸 보니까 정말 위험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로서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번 갔다 오면 까만 준설물이 저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혼잣말로) 이 전 사진이었나? 그래서 이제 무난히 개천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이고요, 아까 그 개천이 수원천변이거든요. 어제 가보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여기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남수교가 바라다 보이는 곳인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남수교.

이혜련위원

그 앞 양쪽에 담쟁이넝쿨이 있는데, 이게 이번 비에 그런 것 같아요. 저것처럼 까뒤집어져서 인도를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가려면 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온상훈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아마 복구가, (“전부 다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인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500만 원 이상 수의‧입찰 구분해서 하도급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다 보면, 아까 권선구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이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몰아져서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수의계약을 결정하시는 것은 어떤 선에서 결정을 하시는 건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수의계약은 사실 그렇습니다. 금액적인 면도 있고요, 금액적으로 2,000만 원 이하 금액도 있고 또 하나는 작업 여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공사로 인해서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재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또 재해공사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생각되는 것은 사실 금액적인 면이 조금 많습니다. 금액적인 면이라는 건 뭐냐하면 2,000만 원 이하, 기초금액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부가세 빼고요. 2,000만 원 이하인데 거의 그것은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공사를 하나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사실은 어떤 특정업체가 여러 차례, 수차례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보면 회사를, 가족이 이름을 달리해서 회사를 차려서 결국은 한 가족한테 몰아주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특정업체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대로 “2,000만 원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도급 주는 부분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하도급요. 종합건설 업체는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팔달구는 그래도 하도급한 데 바로 비용을 지급하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직불로, 노무비 직불입니다.

이혜련위원

어떤 지역은 지금 인건비만 지불을,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노무비 직불입니다.

이혜련위원

노무비 직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자재비나 사업 전체적인 것을 직불하지는 않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노무비만 직불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노무비조차도 직불을 안 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하도급 업체들이 결국은 하청을 받아서 할 때 제대로 금액을, 시에서 주는 것보다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급을 받을 때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도급액보다 한 10여% 적게 해서 하도급 계약을,

이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80 몇% 받게 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도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타 지역, 경기도, 아까 말씀대로 “1억 이상”이어서 경기도 전체에서 입찰을 했을 경우도 보면 타지역 여러 지역이 있는데, 수원시 외의 지역에서 받아서 그들이 와서 직접 여기 하도급 주었다는 이 보고 말고는 직접 와서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한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하고, 그 하도급 업체들은 도급액의 몇 % 선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아까 권선구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특정,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허를 가진 업체라서 줘야만 하고.”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특허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특허공사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 비굴착, 굴착을 하지 않고 그 안에 라이닝을 해서 그 속에서 하는 특허공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착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교량 같은 경우나 구조물들의 보수공사를 할 때 특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럴 때는 그 특정업체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특허사항이기 때문에.

이혜련위원

그런 업체도 1개 이상이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특허는 그 특허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이혜련위원

그 한 사람한테 그 금액이 어떻게 됐던 간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상한선‧하한선 없이 그냥 한다는 얘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런 경우 하고 혹시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긴급적으로 수해가 닥쳐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 특허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이혜련위원

만약에 작은 보도나 도로 그쪽 공사인 경우에 미끄럼 방지를 하는 사업은,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어야만 하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것도 특허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일반 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허업체를 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그러면 특허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일반적으로 특허기간이 7년이 경과되면, 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고,

이혜련위원

다 풀려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특별하게 자기들이 특허 받은 그 업체로 하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똑같은 일을 하는 데도 수원시 내에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너무 한쪽에 몰아주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업체가 골고루 상생할 수 있게, 그런 수의계약은 어쨌든 전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선택을,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업체계약은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설계해서 넘기면 그쪽에서,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그 일을 다 그쪽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계시니까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잘해서 수원시가 부실공사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또 늘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팔달구 건축과 박주창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 하단에 보면, 2015년과 201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이OO” 한 사람이 네 건이죠? 여섯 번 중에 네 번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미경

김미경위원

네 번이 한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는데, 여섯 번 중에 네 번이면 66.7% 보상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너무 편중된 현황으로 보아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면, 2015년에도 하단에 보면 “이OO”씨 '46년생, 쭉 이어지죠? 작년에 이어서,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이것은 어떤 이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김은수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보상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매년 서있는데, 그게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올해 다시 한 번 이 보상제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것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올 상반기에도 이 두 분밖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지금 행궁동이라든지 매교동이라든지 우만동에 인원을 더 받아가지고 이 보상제에 대한 것을 더 추진해서 실적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밖에 신청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로 이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 제도 취지가 노인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편중된 사안이 안 일어나죠.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는 201페이지, 우리 종합민원과 배창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우리 팔달구에 민방위경보시설은 여덟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최초 설치일은 언제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최초 설치일은, 20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2000년도가 제일 먼저 설치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9년이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시기가 도래되거나 교체한 부분들도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최근에 교체된 것은 없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장비현황‧관리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민방위경보시설이 있고 민방위경보시설은,
미경

김미경위원

경보시설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경보시설이 우리 팔달구에는 여덟 군데가 있는데 실제 이번 현충일 전‧후로 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아, 가청범위 조사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가청거리를 조사했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현충일에 사이렌을 울리니까 그 앞뒤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담당자가 안 들리는 쪽에서 이렇게 좀 들어본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합동으로 했는데 팔달구에는 가청거리가 다 나와가지고 특별히 더 추가 설치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동에 앰프나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구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가청지역이 관내에 어느 정도인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를 했는데?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지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아파트들을 부딪혀서 오는 소리들, 그 뒤쪽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데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정말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저도 팔달구 관내 지도를 보면서,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 경보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봤는데, 그래서 동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화서1동하고 우만1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필요한가?"도 판단을 해봤는데 다른 동하고의 거리가 짧아가지고 특별히 그런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팔달구는 커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요?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제가 알기론 2013년‧'12년‧'15년, 올해까지도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행감이 끝나면 적절한 조치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만큼은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배창하 : 네,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뒤에 화면 하나 띄워놨는데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녹지과에서 봐야 되겠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녹지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녹지팀이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어제 우리 팔달구 관내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저런 표지판들이 거의 안,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면서 녹음이 짙어지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가로수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팔달구 관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목 전지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안전건설과,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미처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참고해서 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교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가로수가 안 보이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한번 건설과에 질문을 했더니, 나무가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를 정도로, “나무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보다는 그래도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나무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더 중요한 건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맞는데, 그런데 그걸 얘기 해도 나무도 중요하니까 그걸 신경 안 쓰고 나무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김미경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잘 보이게끔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4차선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고 2차선은 구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 가로수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시의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업무가 달라도 비슷하니까 얘기해가지고 같이 하게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290쪽 한번 보세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주민편익을 위해서 뒷골목이라든가 아니면 법정 사항이 아닌,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10년도 지났죠.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할 수 있게끔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혹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돈을 세워놓기 때문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3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해 오면 바로바로,
준태

정준태위원

액수가 얼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3억 원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3억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팔달구는 8억이 돼 있어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이것은 당해년도 것만 한 것이 아니라 2015년하고 2016년, 합쳐서 그렇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15년도도 있고 '16년도도 있는데요,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도 시의원님들이 9월‧8월이나, 이것을 요구하시면 예산 반영해서 별도로 단일예산이 선 것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3억 정도, 할 것을 예상해서 세워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것, '15년도,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15년도.
준태

정준태위원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지, 현재하는 것 가지고 중복됐다고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얘기해야지 지금 여기에 8억이라고 나왔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8번까지는 작년 것이고 9번부터는 올해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행감할 때는 작년 걸로 해주면서, 우리가 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액수가 중복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작년도,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하여튼 중복된 거죠, 지금?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상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행감을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작년에는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나 그 전년도, 이렇게 하지만 이번에는 행감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중첩되는 게 있죠.
준태

정준태위원

중복되는 거라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정확히 1년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보통, (공무원간 협의) 2015년도에는 7억이고요,
준태

정준태위원

7억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2016년도에는 3억 원이 포괄적으로 섰고 그 다음에는 단위사업으로 또 몇 건이 서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단위사업은 한 부기가 돼 있어서 “어느 사업을 하라.” 하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포괄적인 예산은 어느 특별한 부기가 없이 민원인이 요구해오고 위원님들이 요구해오면,
준태

정준태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다 지정돼서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과거에는 포괄적이라서 예산편성지침상에 금액을 좀 높게 해줬었는데 특정해서 부기가 없는 것은 금년도부터는 금액을 “3억 미만”으로만 세워줬어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금 안전건설과장님이 설명해드린 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는 3억이 섰지만 작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포괄적으로 쓴 것 외에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 즉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고 포괄적인 건 3억 정도만 세웠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우리가 오전에 권선구를 했어요. 권선구는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팔달구만 왜 다릅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도 별도 3억은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소규모”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걸 해야지 다른 얘기를 왜 해요, 그걸?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액수하고 “소규모”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주고 하는 게 맞지, 다 중복돼가지고 이것저것 헷갈리게, 우리가 알 수 없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올해는 3억입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권선구는 5억입니다. 왜 액수가 다릅니까, 그것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권선구는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거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인구도 35만 정도 되고 우리는 25만,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 전부터 포괄적으로 서있었어요, 그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있었고, 지금까지 시의원들이, 그전에는 1억, 그다음에 5,000, 그다음에 2,000,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액수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면 소규모가 지금 3억이라고 그랬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소규모 기준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기준이 금액적으로는,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보편적으로는 3,000만 원 이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죠?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0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1억 5,000짜리 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여기. 자료 한 번 보세요. 1억 4,900은,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동시장 가는 길.
준태

정준태위원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1억 4,000, 1억이 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세 군데. 그러면 그런 건 소규모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사업” 했으면 여기에서 자료를 줘야지, 왜 그걸 빼가지고, 그걸 여기 끼워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걸? 그러면 이것, 자료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시간 경과)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작년에 할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이걸 알아서 일부러 한 것들이 많았어요. “소규모”면 여기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마치 마음대로 하려고 1억짜리 이상 사업도 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규모가 작은, 필요한 것들은 못 하고 규모가 큰 것들을 다 뭉텅이로 하다 보니까 사업을 거의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는 건데, 이 자료를 구분해가지고 하셨어야지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아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기 “소규모”인데 어떻게, 규모가 큰 것들을 여기에 해놓고 여기서 질문할 때 이것은 생각이 다르다고, 내용이 다르다고,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을 할 게 많아요. 즉시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다 보면, 필요할 때 얘기를 하다보면 다, 구에서 얘기할 때는 “이미 다 집행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규모 포괄적 사업,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게. 그게 의원들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은 의원님들이 사업을 요구하시든지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오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해주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민원‧진정을 지체하고 그러면, 나가서 봐서 꼭 해야 되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구에서 할 일이지, 이것은 의원님들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사업을 왜 남들이 함부로 다 사용해요, 그것은? 액수도 많지 않아요. 각 동 해봐야 2,000만 원‧3,000만 원짜리에요, 이게. 지금 증인은 그 내용을 혹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포괄적 사업을?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의원님 사업"이라고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배민한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전에, 사업 다 알죠? 내용.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지금,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서 “이게 시의원님이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그렇다는 설명이고요, 우선은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고 주로 대부분은 또 주민들이 시의원님을 통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의원님들에 대한 그 금액을 말씀 그대로 소규모편익사업이니까 즉시즉시 할 수 있는,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처음에 예상치 못한 게 발견되면 원래 본 예산에 세우려면 한 1년씩 걸리니까 한 3억 정도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집행하는 그런 용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맞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할 때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5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걸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 예산을 집행 다 해놨어요, 벌써. 그리고 “미리 얘기해라.” 그런데 소규모는 예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까지 관행이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의조절해서 위원님 말씀 취지를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시 전체 의원님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설명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구에서 얘기할 때는 “아, 우리는 동사무소와 미리 얘기했다.” 동사무소에서도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를 통해서 하든 의원들하고 전화를 하든 의원님들 사업이니까, 그 액수도 많지 않은데, 필요한 것 많아요, 그것.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자료가 이것 진짜 잘못됐어요, 지금.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상세한 자료를,
준태

정준태위원

“소규모”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걸 구분을 못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배민한 증인은 거의 내용을 아시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들은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제가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어디 같습니까?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더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 구조가 어떤 구조 같은 느낌이 드세요, 구청장님? (시간 경과)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어떻게 보면 기관장실의 책상하고 회의 탁자인 걸로 보입니다.

이종근위원

저기가 주민자치위원장실이랍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아, 네.

이종근위원

어떤 분 민원이 들어왔는데 초호화로 주민자치실을 저렇게 꾸며놓을 수가 있느냐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기가 팔달구청 내 한 동의 주민자치실입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팔달구,

이종근위원

관내.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관내요?

이종근위원

네. 한 번 확인하셔서,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해보십시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이종근위원

이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오셨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고,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행궁동 내에 생태교통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많이 없애긴 없앴더라고요. 그것을 더 없앨 수 없는지? 아예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할 수는 없는지?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질문하면서 “올해 안 되면 내년 행감 때도 분명히 이것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지금 들어가 봤는데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이종근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좀 정비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들한테 의견도 여쭤보고 내부적 검토를 했어도 거기 상당히 내실 있게 차선도 정비하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부 다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제가, 방법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9시부터, 주간에는 안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간에는,

이종근위원

주간에는 없으니까, 야간에는 관광객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행궁동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주간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폐지하는 걸로 해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야간에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행궁동 내 주간에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차와 같이 소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주간에는 아무나 대실 수 있잖아요.

이종근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계도를 계속 하다보면, “아, 주간에는 여기 차를 못 대는구나.”라는 계도만 된다고 그러면 그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지우나 안 지우나 주간에는 전부 다 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희 홍보도 그렇게 충분히 하거든요. 행궁동에 홍보도 하고 주간에는 아무나 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야간만큼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태교통구간 안이니까 “행궁동 안에서는 주간에는 차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겠는데 거기 자체를 차 없는 거리로,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 낮에는, 밤에는 대개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대지만 낮에는 주민들,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자들이 낮에 차 대는 것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외지 사람들이 대는 부분이니 이 행궁동 내에서 만큼은 문화재 보호라든지 전반적으로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낮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충분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저희도 안 대면 좋죠, 차가 안 들어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제가 작년에 했더니 얘기가 들어오는 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없애라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니, 그렇다고 그러면 야간 부분에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으니까 야간에 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일차적으로. 그다음에 주간 부분만큼은 좀 빼서, 외곽으로 빼든 아니면 거기에 식당 오는 분들이 걸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외부에 주차공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궁 옆에 그 주차장도 충분히, 주간에는 자리가 많이 남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습니다. 그게 참, “행궁동 전체적으로 차 없는 생태교통 가로를 구성하자.” 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안에 계시는 상업행위라든지 기타 시장의 접근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돼가지고, 아예 차가 없다고 그러면 거긴 활성화가 더 됩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낮에는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식당들이 물건 받는 것은 아침 일찍 오픈되는 공간 속에서 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행궁동 내에도 “아침 9시부터는 차들이 못 들어온다.”라는, “차 없는 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낮에는 차들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식당에 밥 먹으러 오면서 그 옆에다가 대놓고 가고 그러는 거지, 원주민들이 차 대는 것은 한두 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지금 행궁동에서 월1회 주말에 걸쳐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것도 당초에는 경찰서하고 협의관계도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중부경찰서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테니까 경찰도 협조해다오.” 당초에는 경찰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시민들 안전계도하고 이런 것은 우리 주민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좀 더 차 없는 거리를 좀 용인해 달라.” 그래서 현재는 지금 월1회 정도 행궁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건 좀 더, 시일도 있어야 하고 또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주간에는 제가 볼 때 9시∼18시까지는 거기를 관통해서 다니는 사람들,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게 안 살려지는 게 좀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그래서 제가 “차 없는 거리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동에 몇 번 나가서 주민들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해보고 계도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지향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한 번 고민 좀 해보세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주홍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그 행궁동 안에 가로수 심어진 것 있죠? 그 가로수는 녹지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행궁동 안에.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안에,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종근위원

소나무 심었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소나무 심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소나무에 담쟁이넝쿨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담쟁이넝쿨. (시간 경과) 글쎄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 담쟁이넝쿨이 심어져서 소나무가 죽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그루를 봤는데 소나무 내에 담쟁이넝쿨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전문기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저는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은 것도 좀 의아했고, 그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담쟁이넝쿨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 소나무가 또 죽을 것 같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심은 것은 생태교통할 때 심은 것이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아마 그 담쟁이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알기로 소나무에, 분명히 그건 죽을 겁니다, 그 소나무가 오래 못 살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좀 걸릴 듯 싶지만 화성행궁 주변 환경개선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수원시 관내 4개 구 중에서 그래도 우리 팔달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또 함께 우리가 발전·개발시켜야 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구에, 거주는 외곽에 한다할지라도 우리가 팔달구에 대한 그런 로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애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요구도 하게 되는 것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작년 12월에 저희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에 가신 흔적이 역력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 조치도 취했다는 그런 점도 감사드리고 또 굴착하는 부분도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정말 그 지침대로 하려고 애쓰셔가지고 하절기에는 진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특별한 것 이외에는 아마 그 규정을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흔적도 보이고 또 이중굴착 같은 것도 막으려고 이중굴착을 모아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역력히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팔달구가 안고 있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좀 많이 밀집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다문화 사회의 한 모델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안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상당히 아주 차별화된 그런 정책과 어떤 내용을 갖고 진행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그렇지만 특별히 또 오늘 친절하게 “외국인 주민 생활가이드”, 아마 이것은 중국 동포를 위한 자료 같은데요, 아니면 중국 한족을 위한 자료본 같은데 이것을 보면 “각종 사건‧사고 예방안내서”, 이게 팔달구에만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차별화된 이러한 사업을 실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318쪽 싱크홀과 포트홀 발생과 관련해가지고, 포트홀 발생은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그때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감사한데, 이 싱크홀 부분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이 싱크홀 부분은 2016년도에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 벌써 여섯 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원인을 보면, 원인이 그렇게 아주 걱정스러운 원인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여러 가지 하수관이나 또 상수도 누수로 인한 것으로 대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용이.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맞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싱크홀 부분은 대개 지하 시설물이 파손돼서 하수도 흙이 빨려나가서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아스파트 표면이 깨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싱크홀 같은 경우는 하수도나 상수도 원인이 많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새롭게 신도시가 건설되는 곳에 비해서 아마도 이 구도심권은 그래도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특별히 물이 누수돼가지고 지반이 약화되면서 침하되는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노후관은 지금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또 별도로 아마 그 지하수와 관련된 부분은 꼭 팔달구에서 지하수가 많이 없어지는, 지하수가 빠지면서 어떤 압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싱크홀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팔달구에서 그런 대규모 공사가 없다할지라도 인근에 있으면 그게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수원시 전체 공히 이 지하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체 회의에서 좀 주장하시고, 특별히 또 눈에 보이게 여기 팔달구에는 상‧하수도 이런 관에 의한, 누수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하다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 종합적인 전수조사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하 지도가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하수도, 환경국에서 한 용역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지하 여러 가지 매설물과 관련된, 그때 지도 그리기라든가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그때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공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이 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련해서 어떻게 용역이 됐는지를 한 번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 수원역 앞에, 이번에 저희가 질문한 건 아닌데요,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수원역 앞에 성매매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성매매 집결지요.

이미경위원

성매매 집결지역에 대한 지금 그 관리, 우리 팔달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은 자주하지 못 하지만 서부경찰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 우리 법사랑위원회라든지 우리 가정복지과 쪽에서 같이 단속에 참여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이라든가 전체 큰 틀에서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관할이, 그 지역이 어쨌든 우리 수원의 관문이고 사실 약간 부끄러운 우리의 현재 자화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분명히 우리 팔달구에 있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 성매매 집결지 관련된 그런 부서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있지만 물론 수원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도 많이 이미 다 발주가 돼가지고 결과까지 나와서 향후, 여기에 다 전문가들이 계신데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년‧2년 사이에 집결지가 그냥 폐쇄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이미경위원

폐쇄되기 이전이라도 거기에 계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전까지, 사실 단속하려고 하는 측의 의지만 있으면 경찰과 합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좀 소홀히 다뤄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누군가가 이것을 강력히 문제 삼았을 때 그 일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니까 내 업무가 아니고 이게 뭐, 이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거기 개발될 건데.” 하면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당연히 한국에 가면 수원에 있는 거기를 들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코스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것은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말 단속하려고 하면 지금 왜 경찰이 단속 못 합니까? 얼마든지, 그건 불법이잖아요. 확실한 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지금 우리가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일단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동안에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서울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강남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성인데요, 그 구청장이 향후 아마 굉장히 떠오르는 인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 내가 현직에 있을 때에 누가 꼭 숙제를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한 번 그 문제를 의지를 갖고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한

배민한팔달구청장

네,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그 실적은 솔직히 너무 저조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건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우리 현재 규정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미경위원

1일 한도라든가 한 달에 뭐, 20만 원까지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10만 원.

이미경위원

그런 규정을 뛰어넘어가지고 정말 이것이 활성화됐을 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노령층,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활방안 중에, 왜냐하면 꼭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라기보다는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계산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정책으로 책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히 미진한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좀 보상액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올해 현재까지의 실적을 봤을 때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라도 이것 500만 원 소진하는 것, 그러니까 쓰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500만 원만큼의 그런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좀 더 생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우리 가로등‧보안등 설치에 관한 게 안전건설과 쪽인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지금 팔달구에 LED등으로 바뀐 게 몇 % 정도 돼요?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얼마나 남았다든가, 의지적으로 했을 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7,915등 있는데요, 지금 주 교체대상이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이 한 2,634등이 있고요, 그 등이 교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바꿔야 될 것이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계속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이미 바뀌어진 게 그 정도의 숫자가, 여기 2,675라고 돼 있는 게 맞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2012년도인가 LED로 처음 바뀌고 그럴 때, 사실은 정말 비용 대비 얼마나 조도가 높아지는지, 그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LED로 바꿀 때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LED가 고가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적어도 몇 년? 5년? 5년 정도 이상 사용했을 때 그 전기세 절감과 설치비용이 똔똔이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 당시 처음에 LED등이 생겼을 때 팔달구에서 1년 동안 전기세가 그때 한 5,000∼6,0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고 들었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5,000만 원.

이혜련위원

네, 지금 이제 더 많이 바뀌니까 더 많이 절감은 되겠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등 유지보수비” 이러는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에는 교체했을 때,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유지보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그 가로등들을 보면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고 좀 오염이 돼서 그 밝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지‧보수한다.”는 내용에는 세척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등이 깜빡깜빡하고 불이 흐리게 나오면 등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혜련위원

현재 켜있어도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고 이물질, 때나 먼지 등이 들어가 있어서 켜도 안 킨 것처럼 컴컴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런 것은 등기구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아예 교체하고, 올라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청소는 대개 없고요, 등이 벌겋다든지 아니면 까맣게 변하고 깜빡깜빡하면 등 수명이 거의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혜련위원

결국은 바꾸는 것밖에 없는 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등기구 교체, 등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청소를 해서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면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제안을 해본 거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을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 정부에서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초기에 이것 됐을 때 한전하고, 가로등인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LED 바꿨을 때 이렇게,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계측을 해서 요금을 내기 때문에 계측대로 내지만 보안등은,

이혜련위원

되는데, 보안등인 경우는 제가 듣기로 계약단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보안등은 달면 다시 변경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바꿨는데도 전기세가 별로, “보안등 쪽에서는 이게 보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잘 바뀌어져 있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보안등을 달면, 단 달에 모아가지고 다시 변경계약 요청을 합니다.

이혜련위원

아, 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왜냐하면 나트륨등은 소비전력이 많고 LED는 적으니까,

이혜련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래서 전력을 바꿔서 그다음 달부터는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것을 유기적으로 해서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배너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배너도 이제 저희 구청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은 업체를 입찰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업체를.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입찰을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게 더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것을 좀 단속해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용역을 해서 배너기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일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시정이 돼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속이 다 됐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다 철거 돼서 수원역 주변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단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용역 주는 부분에서 변화가 없나요, 혹시?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용역을,

이종근위원

권역별로 해서 그냥,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저희들이 권역별로 동쪽구역 시청주변하고 이쪽 나혜석거리, 이쪽 지동시장 주변을 동측 쪽으로 하고 또 서쪽은 테마거리 역전쪽, 화서시장 화서동쪽, 이렇게 해서 두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청 쪽은 야간에도 단속을 하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야간 단속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청 바로 앞 코너 도는 머리에 노점상들이 야간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 차량 단속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요, 차량단속은 사실 이게 단속하면 또 갔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참 단속이 난해합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가 주차단속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여기 지금 동문 주차장을 빠져나가서 저 대로까지 가는데 차선을 넘지 않으면 나가지를 못 해요, 야간에. 제가 요새 행감 때문에 늦게까지 자료를 보고 한 11시 넘어서 나가면, 항상 거기가 문제예요. 여기 동문에서 나가는 데가 문제이고, 특히나 그 코너에 차를 세워놔가지고 지금 심각해요. 잘못하면 사람들 치겠더라고요. 사람들 좌측‧우측 다 못 보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한 차선을 더 넘어가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바로 우회전을 못 하게 항상 차 두 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불법 주‧정차 하고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차량단속에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그 차량은 노점으로 보기보다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원들이 단속하기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식품과 있잖아요? 우리 위생과. 분명히 거기 차에서 먹거리를 파는 거거든요. 오뎅을 팔고 과일을 팔고 다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최소한 앞으로 좀 더 가서, 먹고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가서 하시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코너에서 딱!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여기서 나가서 우회전하다가 차 사고나면 100% 나간 차가 과실이 크거든요. 그런 것은 안전의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민의 안전도 담보해야 되니까 그것은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차량으로도 참 복잡한 큰 사거리에도 횡단보도 옆에 노점차량이 장사를 하고 있어서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43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염화칼슘 사용량과 관련된 자료 잘 봤고요,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1,452톤이 잔량으로 남아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올해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소진할 때까지는 “추가 구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계획은 없는 것이고 시에다가 이 내용은 보고가 된 상황이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시의 재난관리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서 이제 일괄 구입을 하는 거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올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마 이것들도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다른 구에 보면 여전히 올해도 최하 700톤 정도씩 구매할 계획들은 다 갖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갖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새롭게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소진할 때 먼저 쌓아놓은 것 위에다가 새롭게 들어오면 새로운 것을 앞으로 쌓아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쌓아 놓은 것은 그대로 계속 잔고로 남아 있지 않나요? 보통 여기 사진에 보면,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쓸 때는 저희들이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먼저 쓰고, 분쇄해가지고 쓰고, 이제 그런 입장이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은 습염식 염수시설이 있어서 그 톤 마대 염화칼슘을 물에 녹여서 가지고,

이미경위원

녹이면 되고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녹여서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7:3 비율로 타가지고,

이미경위원

그렇게 염수를 만든다, 이거죠?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염수를 만들어서 염수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염수를 뿌릴 경우는 그런데, 염화칼슘을 직접 뿌릴 때에는 분쇄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는 새것을 쓰나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차로 쓸 때는 먼저 사용년도, 재고 된 것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재고 된 것.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재고된 것은 아무래도 굳어 있으니까 분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지금,

이미경위원

아직은 괜찮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하여튼 올해는 진짜 1,600톤 정도가 남아 있으니, 1,600톤 맞나요? 1,634톤이면 상당한 분량인데,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이렇게 잘 덮은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게 훼손될 수 있잖아요? 쥐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점검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장비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숙지산 밑에 공원, KT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가 있고 수로원 대기실, 준설원 대기실, 야적장, 기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장비들은 대개,

이미경위원

다 거기 그대로 1년 동안,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그게 아닙니다. 1톤 짜리 이런 것은 동사무소 차량에다가, 그걸 가지고 동에 가지고와서 거기서 실어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는 수로원차, 준설원차, 하수도 뭐, 도로보수용차, 그걸 다시 탑차로 해서 채우기 때문에 겨울에만 쓰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작업용 차량입니다.

이미경위원

작업용 차량이에요?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이미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관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안전건설과장 신상교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시정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