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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322회 제본회의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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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도화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진기 부의장님이 발의한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상회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보은군 농경문화관 운영계획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외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간에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견조율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국과 축산과가 신설된다는 전제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진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현지에서 이와 관련해서 통보를 받고, 불가하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견을 다룰 때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그 어떤 사유로도 외부의 압력으로 의사결정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절차와 기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본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은군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군수의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기준과 원칙, 절차가 무시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립니다. 군수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