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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대성 의원 발언

324회 제본회의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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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상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상회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4일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2018년 9월 14일 제3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며, 12월 3일에 감사실시를 선언, 12월 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등 16개 실·과·소·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 총 109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8일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단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442억 8,5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1억 9,5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892억 5,375만 3,000원, 특별회계 550억 3,1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없이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6.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상회 의원 발의) 7.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안」 등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보은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가 1996년 4월 15일 개정된 이후로 변동이 없었던 자문수당의 인상을 통해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률상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다양한 교육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교육청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일본문화교류 사업을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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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조례안 검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은군의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를 안고 맞이했던 2018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이 출범한 제8대 보은군의회는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도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 보은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개원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군 의회는 당면 현안사항 및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내실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의정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등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곧 기대와 희망에 찬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보은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으로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는 물론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군 발전을 이끄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기해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