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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진기 의원 발언

326회 제본회의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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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조직개편을 위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 및 위원회 구성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정리 경계가 실생활과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법정리 명칭을 옛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리의 분구를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뜻이 좋지 않은 행정리 명칭을 옛 지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피해주민의 실직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추가 반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지역특산품의 발굴, 지원,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해 건립한 보은군 장류체험장 및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장류 생산기술 및 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의장직무대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류체험장 시설 위·수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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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