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응선 의원 발언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김도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최부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김도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02분
도화
김도화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김응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은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선 지중화 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소음과 분진 등 먼지발생으로 군민건강에 심각한 피해우려와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은 물론 주변상가의 영업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보은군민들은 더 좋은 환경과 더 쾌적한 환경으로 미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와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번 실시하는 지중화 사업에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으로 또다시 도로를 중복하여 여러 번 파헤쳐진다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될 것이고, 또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지중화사업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한꺼번에 시행 및 시공할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공간에 위치한 전봇대와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간선도로별 공중선 지중화 작업은 군민들의 안전과 시가지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과 군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좁고 또 인도도 좁은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우선 1차 사업구간인 동다리∼장신교간 520m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총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2차사업으로 버스터미널∼삼산교 구간 520m, 이어 남다리∼동헌사거리 구간 500m 등 공중의 전선이 그물망처럼 난립돼 있는 구간의 지중화하여 도심 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렇게 3년에 걸쳐 주요간선 도로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은군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은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즉 인도정비를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은군은 읍내 시가지를 10개 구간으로 끊어 7년간 4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인도정비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삼산교∼보은국토관리사무소 간 500m 구간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인도정비를 끝으로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를 완료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또다시 정비된 도로와 인도 일부를 파헤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은군 행정이 계획행정, 협업행정으로써 이미 언급한 사업들과 전선지중화 사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로나 인도를 굴착해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관과사업소 간에 사업 정보를 공유 연계하여 계획하면 충분히 동시 발주가 가능한 것을 과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발주해 진행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보은군은 지난 2008년 총 215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3년 완공한 하수관거 사업 시행할 때도 이미 영동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있었고, 청산을 거쳐 2010년 삼승면에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 중에 보은시가지 인입의 예산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배관을 함께 매설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론은 주민 여론일 뿐 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201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난 후 1년 뒤인 2014년부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 개의 단일공사가 끝나면 또 다른 공사로 인해 시내 도로든 인도는 계속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또는 안전이라는 명분아래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만약 도로를 굴착하고 인도를 파헤치는 공사를 해야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시기를 조절하고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면 군민들의 혈세를 절약은 물론,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올해 보은군이 계획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경우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cefer-Lease) 방식으로 추진한 하수관거나 보안등 교체사업과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합니다. 민간이 돈을 투자해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Lease)비 명목으로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합니다. 이미 보은군은 우수관과 오수관로를 분리한 하수관거 사업과 보안등 교체사업을 바로 이 BTL방식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임광토건 등 기업이 우선 시공하고 보은군이 이를 매달 평가해 정산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교체사업 또한 2013년 군내 5,050개 보안등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충북 진천에 있는 G사와 30억 7,400여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2.75%를 이율을 적용해 준공일 그 다음 달부터 115개월 즉 9년 7개월 동안 상환, 상환 종료일이 2023년 3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시가스는 현재 다세대 주택 거주민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가지 거주민들은 단독주택에 살든, 다세대 주택에 살든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하며, 거주민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복지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충청에너지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배관공사를 담당하여 매년 일정부분 이율을 부담해 상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과와 도시가스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가 TF팀을 구성해 도로 또는 인도를 굴착하는 공사를 일원화 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아마도 보은군의 상징적인 군정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삶이 내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본 의원을 생각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보은군 행정으로 행복한 보은군민이 될 수 있도록 보은군행정을 희망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의 발전과 군민 편의증진의 관점에서 전선지중화 사업 및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일원화와 관련 된 본 의원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군수께서 결정을 해야 하지만,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는 6월말 공직을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 보은에서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부군수님께서 특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함으로써 고향 보은에 큰 선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는 부군수님으로 이름을 남기고 기억되시길 희망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9일,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담당관·과·소·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211억 1,72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억 5,1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853억 1,954만 6,000원, 특별회계 357억 9,76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복지대학 운영지원」 등 총 7건, 10억 6,60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대추고을 소식지 재발행에 관한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주축으로 하는 개선안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군민과 신문사에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2.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미세먼지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은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고령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서부통합보건지소를 회남면, 회인면 보건지소로 분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인재 육성 및 발굴에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 금고 협력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7.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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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영
윤석영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화 규정 및 근거법령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