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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0회 제6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7-11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전략사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면 창조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영인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조열호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호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전략사업국장 곽호필 창조사업과장 이재면 첨단교통과장 이영인 균형개발과장 조열호 도시디자인과장 최호운 시설공사과장 남기완
은수

김은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국이 올 한 해 “미래 선진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2017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 전략사업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정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이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 76쪽을 보면, 트램 노선이 총 6,490m입니다. 정류소가 아홉 개로 되어 있고 종점 두 개소를 고려하면 주행구간은 여덟 개 구간이고 구간당 산술적으로 평균 거리는 756m에 해당됩니다. 정류소 간 거리와 갯수가 적당한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이영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은 6㎞이고, 정거장은 아홉 개입니다. 정거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거리와 이용객을 감안해서 선정한 것이 아홉 개소이기 때문에요, 정거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선정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자료 78쪽 도입계획안에 트램의 제원을 보면 최소곡선반경이 20m로 되어 있어요. 지금 팔달문 회전차로 평균 회전반경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회전반경을 28로 한 것은요, 저희들이 곡선반경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뒤쪽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팔달문 차로 최내측이 20m가 넘습니다. 제가 지도를 놓고 거리를 계산해 봤을 때 현재 표시된 최소 곡선반경 제원이, 주행 중이 아니고 정차 중인 차량을 최대로 굽혔을 때의 제원이 아닌가요? (사무국 직원에게) 25m로 돼 있는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시간 경과)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지금 회전반경이 운행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질문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노면 전차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보다 상당히 더 급한 데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전반경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8페이지에 보면 저희 최소곡선반경을 20m로 잡았어요, 다섯 모듈로 해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이 이 부분들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료와 지금 증인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안 맞는 거죠. 자료는 20m으로 돼 있고 지금 증인께선 28m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25m로 계산을 했을 때도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저 정도 회전반경이면 정차 중 회전반경이에요, 주행 중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 부분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노선설계 시 주행 중일 때 조건을 적용해서 안전회전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용과 시간낭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정차 중일 때 회전반경이지 절대 주행 중일 때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8쪽에 보면 최고속도가 70km로 표기 돼 있는데 실제 트램이 설치된 후 평균속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은 평균속도를 2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9쪽에 보면 트램노선 상 횡단보도가 서른여덟 개소, 그리고 교차로 열다섯 개소, 버스정류장이 스물일곱 개소가 존재하는데 트램이 운행되면서 기존 교통체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해서 트랜짓몰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트램구간에 4차선인 도로가 역전∼장안문, 팔달문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부 구간은 트램전용, 일부구간은 트램과 버스만 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과 같이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트램은 차량의 길이가 31.8m이므로 연결부를 빼면 차량 당 6m가 채 안 됩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또한 최대 탑승인원이 246명으로 돼 있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면 한 칸당 마흔아홉 명이 탑승하게 되는데 한 칸당 좌석이 몇 개 정도 설치되죠? 제가 트램 폭을 계산해 봤을 때 한 명당 70㎝의 폭을 차지한다면, 전철처럼 가로로 계산을 했어요. 20명 정도 앉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서서가야 된다는데, 제가 산술적으로 해 봤을 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면전차의 한 길이가 31m이기 때문에 그게 5량, 쉽게 얘기해서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6m정도 됩니다. 총 243명은 최대탑승인원을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고요, 운행할 때 최대인원은 한 203명 정도로 했고 이 중에 좌석은 약 54석, 나머지 입석은 한 149석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모듈에 54석이라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역∼장안문까지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5페이지에 보면 한 개의 차선당 3.5m로 계산을 해도 넓이가 총 15m가 돼요. 이 차선으로 버스‧승용차‧택시‧일반차량까지 운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간은 4차선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노면전차만 운행하고 일부구간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택시는 못 들어가고 승용차도 못 들어가고, 쉽게 말씀드려서 버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내버스 한 대당 현실적으로 수십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버스 7∼8대만으로도 트램의 최대 승객 246명에 상응한다고 보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203명,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계산으로 하면 246명에 상응하는데 버스정류장, 또 불법 정차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혼란들을 예상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대중교통의 효율이 저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고시를 하면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조업차량 부분은 시간대별로 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트램동력은 전기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화석연료로 사용합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배터리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배터리?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기가 아니고 충전 형태로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충전식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트램은 거의 다 전기이기 때문에 요즘 같이 집중호우 때 어떤 전기 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트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 제가 지적한 저런 부분들, 회전반경이라든가 중앙 트램의 양방향 차선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첨단교통과장, 이영인 증인께 김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사업계획이 처음 수립된 것이 2010년 7월로 여기 보고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경과가 됐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6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6년 됐습니다. 그냥 6년도 아니고 만 6년인데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가 언제 됐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2012년∼'13년 그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2013년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예타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민자가 들어와서 예타는 취소를 했고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타는 철회가 됐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철회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작년도에 민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자 적격성 검토를 KDI에 요청해서 아마 10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민자, 그러니까 두산건설에서 이 제안서가 들어왔나 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작년 10월에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나요? 작년 10월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한 9개월이 지났는데, 제안서 들어온 것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뭐가 있었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제안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한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3월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KDI에 의뢰한 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먼젓번 예타 조사야 어쨌든 여러 가지 B/C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안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자료를 우리가 무시할 순 없는 것 아니에요? (시간 경과) 그 자료를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통해가지고 KDI로 해가지고 철회가 됐단 말이에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고 이번 우리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교통량에 대해서, 1일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구간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트랜짓몰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선행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역∼화성행궁, 그다음에 장안문∼KT위즈, 그리고 장안구청 이 구간, 이 구간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구간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 노선이 몇 개 있어요? 버스노선. 몇 개의 버스회사 노선이 있고 몇 대의 버스가 하루에 운행되고 있는지, 그 1일량을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 1일량에 대한 것은 도시통합센터의 CCTV를 통해서 나온 그런 통계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있는 버스 대수와 노선이 지금 몇 대에 몇 노선이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버스는 지금 저희들 노면전차가 다니는 구간에서 93개 노선이 있고요, 50% 이상 중복되는 노선이 서른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대중교통을 보더라도 수원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지역의 버스 노선이 엄청나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정하지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낭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노선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을 뽑을 때, 무조건 “우리가 대중교통전용지구 트랜짓몰을 도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대중교통과랑 아주 긴밀하게 같이 이것을 계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업무가, 물론 통합적으로 업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첨단교통과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법령이 미비돼 있어서 노면전차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법령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먼저 트랜짓몰과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게 없으면 사실 노면전차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나중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책과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제도 문제는 지금 이것을 노면전차 3법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이 두 개의 법은 교통부 소관이고 운전면허‧교통 부분인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인데 저번달에도 이 3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번 했었고요, 저희들은 작년도에 토론회를 자체적으로 두 번 개최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분위기는 아마 국회의원님들의 입법발의로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분위기로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에 상당히 매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수원시, 바로 우리 증인이 핵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관련 부서, 일단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이 사업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지 않으면 일단 힘듭니다. 첫째는 그 부분이랑, 이 일을 하는 데 그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관련된 그 보좌진들과 항상 공감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법! 관련법과 관련된 그 부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T/F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과 관련된 일을 맡은 그러한 T/F팀이 있는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T/F팀은,

이미경위원

어떻게 결성돼 있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T/F팀은 국토부에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토부에서 R&D사업으로 해서 초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초안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은 금년 내로는 아마 입법발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금년 언제쯤이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금년 내로.

이미경위원

금년 내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빠르면.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입법발의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나중에는 통합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국회의원님들이라면, “이 트램 도입과 관련된 타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사실 이게 벌써 6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수원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것을 한 번 해보려고 상당한 노력도 해왔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은 행정력을 다른 쪽으로 소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이영인 증인 쪽에서의 업무는 지금 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재정과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사실 6년이란 시간 동안의 모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입법 관련된 분들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타의 결과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실제 계산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도심 재생이라든가 도시에 활성화를 불어넣고 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저는 공공방송을 좀 많이 활용해주십사,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발로 움직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되기야 되겠죠.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외국에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벤치마킹한 자료와, 수없이 많은 자료를 지금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노면전차와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된 프랑스의 리옹이라든가 프랑크프루트, 이것 외에도 아마 여러 군데 갔다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오지 않은 곳에서도 상당히 우리 지역 그 노선, 제가 지난번에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일부러 갔었는데 그 쪽의 노선이 우리 수원역∼장안문까지 가는 구간과 굉장히 일치가 되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갖고 일단 공공방송 쪽에다가 소스를 주세요. 방송분량을 주시고 방송에서는, 방송은 뭡니까? 좋은 프로를 시청자들한테 제공하고 싶고 그것이 공공성을 갖기도 원하고 또 자기네 사적인 공익성, 리드(lead)를 갖기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당근 같은 것을 줘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건 지방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중앙지에서 시리즈로 좀 나갈 수 있도록, 기획기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몰두해야지, 이것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두산건설에서 민자제의 이것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할뻔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안 들어왔으면 그다음에는 그냥 뭐, 우리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한번 뭐 해가지고 또 한번 두들겨 맞을 일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두산건설에서 이렇게 제안서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글쎄요, 두산건설에서, 아까 예타 말씀하시다가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예타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트랜짓몰이라든지 대중교통전용지구, 또 하나는 버스노선 개편 이런 게 예타에서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 후에 된 사항이라 반영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타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타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노면전차가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경전철이나 지하철 것을 끌어다 쓰니까, 비용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돼요.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KDI에서 지금 현재 착수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전에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본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 금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도출이 됐으면 정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가 대충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것은 전 지구상에서 처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이미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좋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원시가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지 않더라도 벤치마킹한 부분을 많이 적용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무임승차,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 간단해요.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백 배의 벌금을 부과하면 돼요, 그냥. 몇 번 샘플로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250원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요금이요. 물론 더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요금이 2,000원인데 만약에 무임승차했다. 200만 원 때려버려요. 안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기 단속원들이 당연히 있죠. 단속원들이 주기적으로 하지만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예고 없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그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시간 경과) 맞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것은 맞는 거잖아요.

웃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맞다면 좀 더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내에, 그 T/F팀이 별도의 무슨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 헤쳐!” 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팀 플러스 외부,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여러 가지 업무에 관여를 했던 외부 전문가들, 또 그 외에 이 도시철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일과 관련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수시로 “모여! 헤쳐!” 하면서, 사실 우리가 재능기부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막대한 일을 하는데 꼭 어떤 정기적인 회의에 회의비‧참석비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좀 더 그렇게 움직여졌을 때 이게 탄력을 받고 언론에 홍보가 되고 그러한 자료가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 시민에 대해서도, 사실 시민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여론을 형성하시는 분들한테다가 우리가 비용 들여가면서 꼭 안 해도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느낄 수 있고 본인들 스스로 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깔아주면 돼요. 그게 바로 방송이고 언론이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겠죠.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면전차에 있어서, 지금 노면전차 차고지 문제나 노면전차 주변의 주차장 문제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최초의 노면전차 도입 도시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를 당부드리겠고요, 성공적인 추진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영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과정 중에요, 광교와 호매실동의 진행현황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광교~호매실까지 가는 것은, 원래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KDI에다가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해놨는데 이 결과가 원래는, 그것도 한 10월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10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금년 내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자 제한성이 된다고 그러면 민자로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민자로 들어올 때는 두산건설, 경기철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분당선을 경기철도에서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경기철도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예산이 국비 300, 이게 얼마죠? 3,061억인가요? 국비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지방비가 1,021억, 기타로 4,993억인데 이것은 광교와 호매실동의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굳이 민자로 들어올 필요성이 있나요? 돈이 모자라서 민자를 들어오라는 건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2013년도에, 원래는 재정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3년도에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면, 지금 신분당선 1단계‧2단계 사업이 전부 다 민자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하고 연관성을 두는 게 좋겠다.” 일부 구간은 민자 일부 구간은 재정, 그것이 적합치도 않고, 그리고 2013년도 당시에 SOC사업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민자로 사업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포함돼서 민자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거의 한 50%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굳이 민자로 안 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교, 신분당선 이용이 저조한 것은 그 이용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민자로 들어가면 이용료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요금이?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요금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어차피 요금 문제는 지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금 인하가 될 것 같고요, 수요를 예측할 때 지금 신분당선이 한 4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민자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호매실동 같은 경우 이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수원역으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상태거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화서역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신분당선 중에 격자노선으로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그 타당성도 충분히 검증이 되는 부분인데 그 진행이 늦는 게 참 아쉽고 계속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대역사 진행 과정 좀 말씀해주십시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성대역사는, 우선사업은 저희들이 북부역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자역사, 그다음에 기존역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단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북부역사를 하기 위해서 지붕을 40m 철거해서 기초를 하고 있고, 민자역사 부분은 말뚝은 다 박아놔서 지금 공정은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공정계획은 12.75%, 5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2.75%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1.92%라고 나와 있거든요. 좀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이종근위원

아울러 지금 기존역사 부분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이나 노약자 부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기에 불편한 역사 중에 하나가 성대역사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기존역사를 하기 전에 장애인들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기존역사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북부역사보다 이용객이 더 많은 게 기존역사입니다.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지금 1일 평균 1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증인에게만 질문하게 되네요. 지금 국철 1호선 철도변 소음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철도민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국철 1호선 소음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화산천교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이랬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화선천교 같은 경우는 지금 홍수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나중에 강수를 대비해서 하는 공사인데, 그때 하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소음대책으로 방음벽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마 또 이 공사기간이, 철도에서 하다 보니까 2019년도라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민원이 팔달구 화서동 주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자3동 신시가지 부분의 민원까지 지금 아울러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에게. 지금 철길 양 옆으로 천천동하고 정자3동, 천천동이 철길을 통해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의 민원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코레일에서는 지금 묵묵부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음측정을, 주민들은 지금 방음벽 4.5m를 10m로 해달라는 건데 10m까지는 저희들이 봐도 조금,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문제는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가는 부분이 풍림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신동아아파트 부분 같은 경우는 소음치가 “이상”으로 가는데, 지금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음벽이 현재 4.5인데 이 부분은 지금 최대한 1m 정도 더 올릴 것으로 계획됐고요, 신동아아파트도 지금 현재 3.5인데 최대한 6m 정도로 높입니다만 아마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은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신동아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만 문제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장안아파트도 역으로 지금 굉장히, 철도소음을 낮에는 그렇게 못 느끼지만 밤에는 많이 느끼는 상황이고요, 정자3동의 한라비발디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그다음에 삼성래미안, 그리고 베스트타운, 이쪽의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 코레일에서 묵묵부답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레일하고 풍림아파트‧신동아아파트 소음 문제 때문에 담당자 공청회도 해보고 했지만 굉장히 고자세이더라고요. 그러니 뭐, 주민들이 얘기해도 고자세인데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들을 리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민원으로 주민들이 가서 시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상당히 코레일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하시고 대책을 빠르게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다 첨단교통과에다가 자꾸 질의를 해서, 저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다들 보고 들으셨겠지만 수의‧입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전 과에 다 했습니다. 지금 여기 쭉 온 것들 보면 나름 어떤 이유가 있어서, 또 법정액 이상인데도 수의계약된, 여기 보면 시설공사과?

웃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거기 보면 수의‧입찰을, 233페이지에 보면 “우만1동 주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이 꽤 큰데 수의로 하셨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권을 주기 때문에 그 공모자한테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라고, 괄호치고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네요. 여기 보면 수원 네오건축사사무소하고 또 서울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공동으로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둘이 협업을 해서 같이 들어온 거라는 얘기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한 건에 대해서.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수원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같이 함께 했다고 그래서 하여간 다행이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쭉 하는 바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좀 집중을 해서 해달라고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입찰인 경우에도 보면, 거의 보면 여기 어떤 경우는 맨 마지막에 시설공사과, 여기 같은데? (혼잣말) 아, 이것은 하도급인 경우가 됐다. 입찰도 보면 거의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거의 보면 외부가 90% 이상 되는 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별로 한다든가 좀 분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관내업체 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부탁 좀 드리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과 235페이지에 보면 “하도급현황”에서 2015년도에 한 것 보니까, 하도급일 경우에도 일단은 수원지역 내에서 하도급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는 100% 지금 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어쨌든 수원에 있는 업체가 이 일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이 하도급을 하다보면 여기 “하도급 비율”이라는 걸 보면 이게 그 일에 대해서 그만큼을 줬다기보다는 공사금액을 그만큼만 넘겨줬다는 뜻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가 아닌 80 몇 %대 이렇게 가다보면 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하도급 비율을 82.1% 이상을 주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공정이나 하도를 줄 적에 시공업체 사장님하고 그 관계자한테 얘기를 저희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도를, 상‧중‧하가 있는데 “하로 주지 마라.” 하로 줄 경우에 여러 가지 임금문제가 지불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 이상을 하도를 주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임금 문제 얘기하셨는데 직접, 시에서 임금 같은 것은 직접 주는 것을 권유하고 있지 않나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클린페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또 임금조차도 먼저 받은 데서 해가지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을 시켰는데 시설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또 추가로 어떤 공사를 더 했는데 그 추가된 공사비용을 원도급자가 시에서는 받고 그들한테 넘겨주지 않아서 재판까지 간 경우도 있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제가 와서는 재판까지 안 갔고요, 저희가 중재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자대면을 하면, 서로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임금 지불이 안 된 것은 있어가지고 협의를 해서 전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 과에서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나 본데,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혜련위원

한 3년 전엔가는 재판정까지 가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끝내도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을 줄 경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8페이지 한 번 봐 봐요. 전관예우 해주려고 그랬는데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곳집말에 3,600세대가 들어갔는데 학교를 교육청에서 “안 지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안 짓는 걸로 인허해주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학교부지가 현재 확보는 돼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쪽 인근에 있는 오목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추가로 학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은 거기다 부담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부지는 기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단지 내 학교 부지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글쎄요, 뭐, 그게 필요없다고 그러면 조합에서는,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걸 이용하겠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종전부동산이 있습니다, 축산과학연구원이 있던 오목천동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쪽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는데 그 초등학교 위치를 최대한 이쪽 곳집말지구 앞에다 지금 배치하는 걸로 저희가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3,600세대 같으면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이상은, 학교 초등학생들이 안 생길까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여기는 3,600세대는 아니고 2,400세대인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위원님! 교육청에서는 3,600세대는 돼야 하는데 여기는 2,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사업승인을 해주고, 전부 다 허가를 해주고 한 게, 학교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통에 삼성래미안아파트에도 학교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쪽 명당초등학교로 오잖아요. 걔네들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 원래 학교가 먼저, 아파트 짓는 데는 학교를 짓고, 나중에 짓는 데는 학교를 안 지어도 될만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인근에. 지금 거기는 길 건너에, 거기 개발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 짓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아이들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그쪽 학부모‧입주자들이 또 대립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도 보면 1.4㎞나 아이들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1.4㎞ 걸으려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희도 학교 설립을 안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부지도 확보를 해놨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더 필요없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말만 듣지 말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학교를, 조그마한 학교라도 짓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돼요. 교육청 말만 듣고 심의할 부분, 도시계획 심의할 때 교육청이 “학교 불(不)”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대로 심의해줘버리고, 결국은 이 애들이 학교까지 오려면, 1.4㎞ 오려면 아이들 통학로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통학로 확보를 시에서 해주면 중간에 걸림돌 있고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또 예산 들어가는 거라든가 전부 시가 떠안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앞으로도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지를, 당초에는 이게 필요없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은 저희가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소형학교라도 꼭 짓도록 하세요, 이런 데는. 지어서 그 부지를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아이들도 인근에 새로 개발한 데서 그 학교에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1.4㎞ 걸어가려면 여기 애들 통행은, 이제 애들이 들어오면 시에서 도로도 다 만들고 통학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이 주변 학교가 통학로 때문에 무척 시끄럽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그냥 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주민들이 사는 주택도 들어서고 그 인근에 많이 들어서면 그 중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고 해서 학교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신경 쓰게 되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조합이 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교육청이 지금 인근에 있는 “오목초등학교 증축비용을 대라.”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용지를 다른 용지로 안 바꾸고 계속해서 유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중에 1.4㎞보다 훨씬 가까운, 불과 한 100m권 내 축산시험장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들어와서 그 학교 위치를 곳집말지구하고 축산시험장이 개발되는 것하고 같이 양쪽에 쓸 수 있도록 학교를 아주 가까이 붙여서, 불과 몇 십 미터권 내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도시개발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저희들도 고려하게 됩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이 건의 경우에는 해소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 방향이나 정책은 가지고 있겠지만 또 그쪽은 보면 화성시하고 경계를 둬야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 부분이 전체가 30만 평인데요, 수원시 권역에 있는 게 10만 평이고 학교가 총 다섯 개인가,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 하나는 곳집말 인접해서 불과 100m도 안 되게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일을 한 건 아닌데 우연치 않게 종전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들어오면서 곳집말지구와 축산시험장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학교 위치를 저희들이 지금 변경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축산시험장이, 지금 거기 수원시인가? 거기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수원시가 10만 평이고 화성시가 20만 평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들어서면 그쪽에 들어서는 아이들도 화성시‧수원시가 따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렇죠. 저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배치를 그렇게 조정했다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 그 땅에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30만 평 중에 10만 평이 수원시 영역이고요, 그 10만 평이 곳집말지구하고 거의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측 10만 평이 들어가는 초등학교를 곳집말 학생과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 한 1, 2년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또, 지금 현재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 여기가. 현대산업개발이 초등학교를 짓든가 중학교를 짓든가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짓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현재 걸어서, 여기 7단지가 곡선초등학교로 온다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요즘에 도로 확장하는 데 싸우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하여튼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또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개발 계획을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자기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여기는 다른 인근에 학교가 비었으니까 가야된다.” 지금 우리 광교도 그렇잖아요. 광교도 1.8㎞‧2.2㎞를 아이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우리 수원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 되고. 도로 여건이나 아이들 통행로 같은 것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행정에 맞춰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잘 조율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학교는 무조건 짓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또 권선행정타운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공사하면서 공사업자가 부도 나서 지금 거기 일하는 사람들 장비 대금이나 이런 것, 다 지급했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먼젓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급은 못하고요, 50% 정도 해서 지급했습니다. 별 민원 없이 공사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돈, 장빗대를 다 못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어요. 우리가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사람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입찰을 봤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한테 공사를 떠맡기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공사하다가 돈이 뭐 잘못되면 다른 데 쓰고, 또 있다 보니까 공사할 때 장빗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누락시키고 돈을 안 줘가지고 이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부도 나가지고 파산됐으면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글쎄요, 그쪽이 입찰기준에 적합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다만,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별안간, 회사 직원들도 모르게 그 사장이 파산선고를 법원에 내는 바람에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공사든 입찰을 줄 때 사전에 입찰을 봤다고 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입찰한 사람이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고. 입찰 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면, 중간에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도급 줘서 공사 하잖아요? 자기는 명의로 입찰만 봐놓고. 그래놓고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다른 데 써버리고, 그냥 부도 내버리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런 것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라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최호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시간 경과)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금년도는 불법현수막을 총 160건 적발해서 징수는 한 108개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단속은 어떤 위주로 단속을 하시는 거죠? 불법현수막 단속하시는 분들과 단속대상들이 어떤 부분이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수원시에서 지정게시대 외에 거리의 난간이라든지 나무에 걸어놓은 것들은 저희가 불법으로 전체 다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은 각 구청별로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도 토요일‧일요일로 해서 지금 3교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 다 찾아보게 됐는데 지금 현재 도로나 가로등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주택가나 상가 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면서 살포하는 명함형 전단지나 이런 것들도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민들에게 위험까지도 초래하는데, 예전에 어느 한 분이 경찰을 불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주행 중에 뿌리는 전단지에 눈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쑥! 가버리니까 바로 경찰을 불러서 CCTV를 통해서 체포하고 그 치료비를 배상한 적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낯 뜨거운 사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SK랑 KT하고, 그런 불법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조회해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그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것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금년 7월 7일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범죄라든지 음란‧퇴폐, 청소년보호 관련된 그런 전단지가 유포될 경우 이제는 법적으로 전화번호나 이런 것까지 정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바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KT나 SK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침에 상가나 주택가, 그리고 특히나 요즘 제일 많은 데가 곡반정동 쪽에 보면 아이파크 건너편 쪽 원룸단지, 그런 쪽으로는 아침에 한 바퀴 돌아보면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런 명함형 전단지들이. 특히 낯 뜨거운 사진들이라든가 대출, 이런 것들이 최소한 몇 장씩은 다 있거든요, 아직도. 제가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KT하고 협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수거해 올 때 10원 정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 60세 이상 된 저소득층에게, 수거를 해 올 경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단가가 싸다 보니까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더 확대해서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보상제가 있다는 것들, “60세 이상이면 60이상”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면 그런 불법광고 근절에 대해, 쾌적한 도시미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60세 이상”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 하고 활용하지 못 한 사례가 있어서 좀 더 폭을 넓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게 된다면, 이런 광고물들의 수거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제도적인 부분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을 때, 지금 장마철이다 보면 강우나 강풍에 의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넘어질 우려가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수막 게시대 안전도 검사, 하고 있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시기에는 저희가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서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장마철에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많은데 옥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라든가 이런 불법 홍보물은 전선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행인들‧주민들이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감전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 저녁 시간에 밖에 내놓기 때문에, 저희 업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체계를 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 건기나 이런 때는 좀 더 나은데 장마철이나 요즘처럼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때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광고물 중에 고층건물에 설치된 고정광고물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볼링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풍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주민들의 안전도 특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만약에 그런 볼링핀이나 고정광고물들이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고 떨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고정광고물 점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도상으로 3년마다 갱신할 때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끔 뉴스나 이런 데를 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간판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을 덮쳐서 사고가 나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3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대상 부분이 있다면 한 번씩 더 점검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경관사업 수행 시 사업 대상자들이 있죠? 경관사업하시면.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불만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사업하는 과정도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전이나 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과정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상업 행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경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간판 같은 경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여러 개를 달아놓고 크기도 굉장히 큰 것을, 1업소 1간판, 또 돌출간판도 하나∼두 개 정도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크기라든지 가독성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그 민원이 굉장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 설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시민참여 간판 개선사업은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판 개선사업 후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고, 하고 나면 간판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훼손 등에 대해서 사업 후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대책은 저희가 별로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종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업종이 폐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없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돈으로 회수한다거나, 어차피 영세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라” 이런 것은 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결국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지금 간판사업이, 추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전체의 경관이 그 하나의 부분으로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까지 다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후에는 좀 고려하셔서 하시고요. 도시디자인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수원 만들기”를 이끌어가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이런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셔서 “휴먼시티 수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도시디자인과 최호운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화면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큰 것 말고, 작은 거요. 저게 도로에 매몰돼 있는 건데, 저게 “교차로 인터넷 신문” 가판대거든요. 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불법입니다.

이종근위원

저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몰랐었는데 저것이 지금 광고 쪽이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를 얘기한 거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업무분장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광고로 볼 수도 있고 도로시설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점용허가에서 저것을 허가 내주진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저게 수원시내 곳곳에 있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업체로 해서 철거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저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도로 점용허가를 통해서 저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 내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개선하지 않고는 도로경관이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저것 같은 경우 지금 안 쓰고 있으면, 철거도 안 하고 그랬으면 “과태료”로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게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을 문책하기 위해서 저것을 띄운 것은 아니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종근위원

저런 게 있는데 지금 도로과하고 디자인과하고 혼선이 돼서, 지금 하면서 “저것이 어떤 건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일단 도로에는, 아마 도로법 40조에 있을 텐데,

이종근위원

38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점용허가가 있을 테고요,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점용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일체 정비를 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전로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번 정비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시설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기능이 끝난 것도 있고, 공중전화 박스도 컬러링이나 이런 것이 요즘과 안 맞는 게 있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계기가 돼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철수 위원이 저단형 현수막 거치대 부분을 질문해놓고 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저단형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저단형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설치할 경우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상에. 그런데 그 저단형이라는 부분은 하나 정도밖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설치비용이 아주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여러 개를 놓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리비라든지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도 시범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공공의 부분만은 한번 설치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실제로 현수막이 이렇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게 현수막인데, 자꾸 현수막 설치방법을 개선하는 게 일단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계속 토론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백아홉 개가 있는데 10년 전부터 더 이상 안 늘리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스마트폰도 생기고, 디지털이 발달됐기 때문에 현수막 걸이대를 광교 호매실 같은 경우 일체,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철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단형을, 한 2∼3년 전부터 아마 업체에서 와서 자꾸 저단형을 얘기하는데, 현수막 걸이대는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인데 자꾸 뭘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업체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서 시범적으로 의회부지, 시청 LED 옆에 여섯 단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단형으로 두 개 정도, 시범실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나중에 확대된다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도로교통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수막은 결국 아무 것도, 하나도 없는 게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보고, 저희 선거 때도 당과 관계없이 일제 단속하는 곳은 수원시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시청 앞에 두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배너광고를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설치하게끔 됐다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7일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돼서요, 현재 배너광고 자체도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인‧허가하고 설치비용을 저희가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비용을 받는 거죠? 이제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김미경 위원과 이종근 위원이 얘기한 것에 제가 잠깐만, 저 뒤에 화면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위치는 경기대에서 백년약수터 가는 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저렇게 붙여놓은 것은 누가 관할하는 거죠? 공원관리에서 해야 되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광고물은 저희가 단속합니다만, 아마 광교 쪽에 사각지대라서 아마 저희가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웃음

이혜련위원

네. 굉장히 오랫동안 저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명 주소”는 시에서 한 것 같은데, 토지과인가에서. 그래서 저런 것하고 또 거기가 평화의 쉼터?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올라가면 있는 처음 쉼터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거기도 보면 “산불조심”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런 것도 장안구에서나, 이렇게 되어 있곤 한데 하여간 주체가 수원시에서 한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이 꽤 많아요. 어디, 연암공원 그쪽에는 또 잔디밭에, 3월∼4월에는 잔디밭에 들어가면 잔디가 훼손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6월∼7월까지도 붙어있긴 하거든요. 돌아가서, 산불예방하고 그런 것은 사실 1년 내내 강조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1년 내내 붙어있어도 되는 건지, 저렇게 불법으로 개인사업을 광고하는 것도 있고 하니 저런 정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리고 하나, 165페이지에 보면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에서 “주민동의 저조에 따른 공기연장”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85%는 됐는데, 나머지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주민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 간판입니다. 그게 간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크게 설치했거나 여러 개 있는 것을 1업소 1간판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의 동의가 없이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받으러 가게 되면 “다음에 와라! 다음에 와라!” 이런 식도 있고 “나는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저도 민원으로 계속 듣는데 현장에서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어느 경우는 상가에서, 원래는 하나를 원칙으로 하시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도 “세 개가 있으니 두 개 이상은 해달라.” 이러는 분들도 있잖아요?

웃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하여간 잘 조율하셔서 형평에 맞게 해서, 어쨌든 수원역이 수원의 얼굴이잖아요. 그 주변을 깨끗하고 밝게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로뿐만 아니라, 저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런 식으로요. 정말 이게 한 5m 간격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500m 구간에 열 개가 넘는 그런 현수막을 보고 “이건 도저히 그냥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한번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최호운 증인!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각 구의 경제교통과와 공조해서 지금 현재 같이 단속하고 있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공조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뭐, “너네는 너네가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시는 시에서 알아서 한다. 구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총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미경위원

총괄 관리하시는 거예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매일 한, 1일 보고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경위원

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1일 2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그런 식으로 상한선을 둬가지고 지금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도시경관을 위한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평균적으로 매년 20억 정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2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니, 현재 있는 것을 관리만 잘 해도, 우리 수원시가 그 동안 많이 발전도 하고 또 주민들 의식도 많이 높아져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관리만 잘 해도 우리가 경관개선은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이런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 하면서 한편 속으로는 뭐냐 하면, 제가 저 광고물이 한 2주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계속 봤어요. 계속 보면서 이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알고도 모른 척 눈감아 주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만드는 광고업체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특히나 우리 수원시 재정이 앞으로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 정도는 적당한 수준에서 서로 공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드릴게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불법광고물들은 저희가 허가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불법이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불법이고, 오전에 저희가 한 바퀴 돌아서 떼고나면 또 오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저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공휴일에 굉장히 많이 답니다.

이미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직접 떼고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미경위원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 일자리다운 일자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 광고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행정력을 저는 거기다 낭비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수없이 많은 눈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각 동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있고요, 동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없이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리드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또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다가 각종 회의 때 미션만 내려주면 돼요, 그냥. 역할, “통장이 해야 될 일,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게 하세요. 신고하면 동별로 조금씩 인센티브를 드린다든가,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세외수입이 만약에 끊겼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예산이 줄어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아주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자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민들이 신고해도 되고. 왜냐하면 주민들 당장 불편해요.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야도 가리고 불편합니다. 우선 미관도 불쾌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통장님들, 그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이것 회의 때 한 번만 한 달‧두 달 정도만 지역별로 경쟁을 매기세요.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수거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포상도 좀 하고. 포상금!도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저희 수원시가 깔끔하게 정리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저게 우리 수원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수원시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 그런 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타 시‧군에서 많이 와서 저것 붙입니다, 용인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저는 정말 의지만 있다면 이것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할까? 전부 상이군경회에다가 뭐 좀 줘야 돼서 그런가? 미래재단에다가 일을 좀 줘야 돼서 그런가? 우리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광고업계의 무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수막 만드는 이 업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합법화할 것은 합법화하고 불법한 것은 근절을 하고, 근절할 수 있잖아요! 명확히 하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간판에 관한 걸 이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정도의 직급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간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 한 번 가보세요. 유럽이나 그런 선진국에 가면 간판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간판이 왜 필요 없는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대대로 해요, 대대로. 간판이 안 커도 돼요. 알아서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판을 봐야지 이게 연결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한 번 이번에 도시디자인과 관련해가지고 타 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하세요. 우리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율이 엄청납니다, 이 폐업률이.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광고를, 그것을 부착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앞으로 수원시뿐만 아니라 만약 수원시 내에서라도 이동을 한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광고물을 정말 한 번 설치하게 되면 고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폐업,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드세요. 몇 년까지 하고, 나름대로 다 데이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부착해야 될 것은 부착하지만 또 봐서 식당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금방 금방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한다든가, 뭔가 좀 그런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계획을 좀 짜서 하시면, 간판 같은 것도 획일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것 정말, 죄송해요. 우리 공무원들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사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최호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신풍초등학교 옆 로터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조형물이 세워져 있지 않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생태교통마을을 개최했던 수원에서, 지금 행궁동에 생태교통마을이라는 안내표지판도 없고 조형물도 없다.” 그리고 올해는 “수원화성 방문의 해”입니다. 이게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경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경관개선사업에 한 해 20억의 예산이 잡혀있다.”고 그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행궁동 경관개선사업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런데 저것 세우는 데 얼마 예산이 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것은 2,000만 원 정도, 제작비가 그렇게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행궁동에 5억이 있고 수원에 20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들은 바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것, 2,000만 원 드는 것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저것은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크게는 못 했지만 저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좀 적게 만들어서 지금 어린이공원에 설치는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저희가 생태교통팀에서, 이전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전비가, 저것 설치가 2,000만 원이 들고 지금 이전하는 데 1,000만 원이 든다고요? 이전하는 데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생태교통,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저기에다 설치를 했어야지, 다른 데 안 보이는 장소에 설치해놨다가 저쪽으로 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1,000만 원 돈이 예산낭비이고, 제가 주말에 저기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렇게 설치가 돼야 마을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는데, 저기에 소나무가 심어져있어요. 저기에 한 다섯 그루 정도 심어져있는데 뭐, 동네도 안 보이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에 제대로 설치가 됐어야지, 지금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비가 들더라도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잖아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수원 구석구석, 네? 아름다운 수원을 보여주고 깨끗한 수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창조사업과 이재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현재 기술심의 돼가지고 업체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시 대표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 중요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단 한 쪽에 지나지 않아서 사업내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 창조사업과 전체적으로 제출 자료를 보면 42페이지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너무 간략합니다. 행정업무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하기 너무 어려운데 행감자료 제출할 때 소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제출해서 행정 집행부서와 의회 협력에 의해서 해당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성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컨벤션센터 주요시설에 보면 백화점과 호텔, 그리고 아쿠아리움이 표기돼 있는데 그 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것은 지원시설로 해가지고 한화건설에서 공모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화건설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아쿠아리움을 보면 “2,000톤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쿠아리움은 컨벤션센터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이 아쿠아리움에서 길러질 어류 종류나 수량은 어느 정도로 기획하고 계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현재는 톤 수까지 결정이 됐고요, 수족관 운영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쿠아리움 운영에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아쿠아리움 안전확보‧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주세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전에 대한 것, 운영에 대한 것, 수익에 대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왜 이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컨벤션센터가 있는 지역을 보면 아쿠아리움이 있는 컨벤션센터가 거의 없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시도를 최초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안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획이 진행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보고해주시고요,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이 컨벤션센터는 전체에 대해서 사업 주체와 정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설계 변경 등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이라든가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지금 질의하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몇 시까지 해요? 10분?
은수

김은수위원장

12시까지요.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이재면 증인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쪽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2016년도 상반기 조기발주 사업추진 현황”이라고는 돼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1번‧2번‧3번‧4번은 컨벤션 건립과 관련된 그런 용역들이에요. 먼저 1번에 “수원 컨벤션센터 기본설계용역” 해가지고 ㈜삼우종합 건축사사무소 등 일곱 개사에 이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준공이 됐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6월 20일자로 그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러면 준공이 됐으면 여기 이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네요?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이후에 그러면 마지막 그 준공 잔액도 다 줬겠네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가 갔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48억입니다.

이미경위원

48억?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48억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이미 끝난 거고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밑으로 가가지고 세 번째요, “수원 컨벤션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해가지고 이게 2015년 10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7일 준공을 했네요. 그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3개월 동안에 한 거네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물론 연구용역을 우리가 맡을 때 이건 약간, 기술적인 것보다는 운영에 관한 부분이어서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이 “3개월”이라고, “3개월”로 처음에 계약을 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애시당초?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3개월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3개월에 나올 수 있다고 본 건가요, 아니면 이미 기존에 많이 운영하고 있는 각 컨벤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각 컨벤션 국내외 것, 그것을 정의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이것이 별도의 우리 “수원형”으로, 가칭 수원 컨벤션센터에 아주 최적의 어떤 연구,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용역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 네.

이미경위원

어떻게 3개월 사이에 수원 컨벤션에 맞는 그러한, 수원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었는지?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전에 저희들도 위원회에 보고는 드렸는데 운영방식은 초기에 위탁을 할 거냐, 법인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그다음에 운영기본방식에서 어떤 업체를 저희들이, “수원 컨벤션을 전시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좀 정리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3개월을 줬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자료는 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백데이터 다 드리고, 어디죠? 연구용역업체가?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도시경영연구원이요.

이미경위원

“도시경영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역업체명만 빌려가지고 용역비 드리고 이것 하나 자료 만들어가지고 근거를 만든 거네요? 따져보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다.”고 할 정도로 당당한 일인가요? 그게요? 그 정도면 사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이미경위원

페이퍼 정리라면 사실 1,000만 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3개월에 끝낼 수 있는 것, 제가 봤을 때 한 달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미경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자료해가지고 주면, 솔직히 저는 한 2주면 합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이미경위원

아니, 3개월에 지금 이렇게 모든 백데이터를 다 주면서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것을 아마 정리하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정리하면서 기본운영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저희 중간보고 때 참여를 해서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래서 운영방식을 초기에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을 할 거냐, 법인 설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은 “초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이제 올라오는데 조례에도 위탁하는 것으로 우선 하고 향후에 법인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고 하니,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증인의 말씀이 굉장히 사실인 것은 알아요.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다 방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실무자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시간과 열정과 경비 다 투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수원에 맞는, 수원 컨벤션에 맞는 그런 어떤 방법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주체가 됐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것을 오히려 이 용역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용역업체는 그것을 정리하는 정도였을 것 같아요, 내용이. 아닌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마 그렇게 논리가 나오기까지는 서로 비교‧검토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 국내에 14개 업체 컨벤션 견학도 같이 하면서 다 검토가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용역을 드릴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잡으세요, 최하. 6개월 정도는 잡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면 최소한 이런 용역도 조금, 용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근거가, “이 도시경영연구원에서 한 이 연구용역에 우리가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면 저 같이 이런 질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철저한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너희들의 생각이 거기 주문사항으로 들어가서 주문을 정리한 내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십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네 번째 “수원 컨벤션센터 개발용역” 해가지고 “CI 개발용역”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게 5,000만 원짜리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입찰을 했잖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입찰 과정 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이것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것에 맞는 공고를 내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당첨이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당첨된 거예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아니, 저는 “거기 입찰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디앤비에서 우리 수원 컨벤션의 CI를 정말 만족할 만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얼마큼 했느냐가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을, 물론 계약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다 했는지, 과연. 제가 나름대로 이 ㈜디앤비를 좀 알아봤더니 솔직히, “대구에 있는 업체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우리 이 수도권에, 서울만 하더라도 외국 유학파라든가 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입찰을 했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정말 최고의 CI를 도출하기 위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제가 우선 좀 의문스럽고요. 당연히 고민하셨겠죠. 고민했다면 과연,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앤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 디앤비가 내놓을만한 작품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도 우리 수원 컨벤션 CI를 맡길 정도의 “아! 이 정도 하면 여기서 뭐를 만들어냈어. 어떤 실적이 있어.”라는 그 실적을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대구업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경위원

그걸 그냥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데,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입찰을 아무거나 다 입찰을 할 게 아니잖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입찰과정에서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현 실정에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체가 왔길래, 대구에서 왔기 때문에 수원에 대한 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수원에 대한 자료를 드렸고, 우리 수원을 이분들하고 같이, 수원 견학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간도 같이 다니고 주간도 하고, 행궁 이런 데서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했던 CI 이런 것도 다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보고에서 좀 도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전문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전문가 그룹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위원님이 걱정하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녹여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입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디앤비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수원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수원 컨벤션이 지금 계획대로, 참 각고의 노력을 하시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딱하면 그 이름만 듣고, 그 브랜드만 딱 보고 뭔가 이 브랜드가 와 닿으면서 “아!” 해야 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기에는, “과연 그 역할을 해낼까?”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물론 그렇게 다니면서 노력도 하시고 애도 쓰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것은 방법의 문제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데를 우선 찾아가지고 남들로부터, 아니면 의회나 일반시민들로부터 어떤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정도의 뭔가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사실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애를 쓰고 여기서 만약에 뭐가 안 되면 또 다른 전문가를 또 다시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딱 보고는 “이분들한테 이것을 맡겨?”라고 저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21쪽 “컨벤션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아래쪽에 보니까 “공모절차중지 가처분소송”이 있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공모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민간지원시설은 공모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모절차가 잘못됐다고 가처분 신청 들어온 겁니다.

이미경위원

상업용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현재 결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결정이 돼서 기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기각이 됐고, 그런데 다시 또 항고했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지금 그러면, 민사면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뭔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공모절차, 그냥 가처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가처분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국의 각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에 있어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많음) 이제 조금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하려다가 만 이영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인선 공사가 완공이 언제로 돼 있죠? '17년?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내년도, '17년입니다.

이혜련위원

'17년 12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네. 지금 공사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는 좀 어렵고요, 지금 계획 대비 공정이 좀 지연돼서 내년도 개통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그 기간이 늦어질수록 어차피 그 공사 때문에 불편한 주민들이 또 힘들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처음에 고색동~평동 그쪽 구간에, 원래는 그것 지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었고 지상뿐만 아니고 주박소까지, 차량정비소까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왜 지금 체제로 바뀐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2013년도에 사업이 착수가 되고 나서 주민들 반발이 좀 심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수원시가지 내에서 지상으로 또 철도가 감으로 인해서 지금 경부선에서 겪고 있는, 동‧서로 양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로 계획을 바꾸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바꾸면서 어떤 손실 같은 것은 없었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손실은 크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쉽게 말씀드려서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 교통영향평가는 당초에 지상으로 하는 것을 교통영향평가 받은 건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다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설계비에서 일부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것은 어디서 부담하는 금액이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추가로 지상에서 지하로 올라오면서 설계비 추가비용은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했고요, 당초 지상에서 계획된 것은 철도시설공사에서 다 부담했던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로 가면서 “추가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61페이지에 나오는 이 부분인가요? 수인선 지하화와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 이 부분 말하는 건가요? 1,700억 가까이 되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1,122억 원에 협약을 했는데 공사에서 낙찰가격이 87% 정도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852억 중에서 일부,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됐던 겁니다. 설계비가 한 15억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혜련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1,122억이 지하화하는 사업인데,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런데 아까 80 몇 %에,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852억. 낙찰률 적용해서 하니까 852억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중 852억 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계획”, 이 852억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공사비, 부담액.

이혜련위원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네.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낙찰률이라는 게, 아까 1,122억 중에 그러니까 270억은 없어도 이 공사가 된다는 뜻인가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2년 정도 된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13년도 3월에.

이혜련위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 굉장한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나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설계했던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저희들이 아침에 철도시설공단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아마 오후 정도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이혜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우려하던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도 좀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852억 중에서 저희 수원시에서 발생된 매몰비용은 하나도 없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매몰비용은 일부 발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성대역, 복합역사를 개발하는 것은 전체 비용이 얼마였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성대역사가 392억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그 중에, 거의가 시비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시비는 140억이 됩니다. 시비는 북부역사가 40억, 환승센터가 80억, 이것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다 민자입니다.

이혜련위원

민자죠? 국비가 없는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국비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고색역도 복합역사 하는 것을 184억으로 올리신 거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180억.

이혜련위원

61페이지에는 184억,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사실 기본적으로 철도시설을 한다면 국가에서 비용을 전부 대서 하는 사업 맞죠? 코레일.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원래는 그렇게 해왔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성대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성대역도 1978년도에 지어서 지금 38년 됐는데 50년이 경과돼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철도공사에서.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50년이 안 됐다는 하에 신축을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수원시는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역사를 짓다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게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전제 하에는 동의를 해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혜련위원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안 내주겠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급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해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혜련위원

그러면 고색역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이건 새로 만드는 건데.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고색역은 그런 개념과 다른 게 뭐냐 하면, 2013년도 8월인가 도서관 협약을 하면서 “고색역사 주변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도서관을 별도로 신축하려 했던 것을 역사 내로 끌어들인 거고요, 그 와중에 주민센터를 짓는데 권선구청에서 토지매입비 30억 원하고 건축비 일부 해서 새로 신축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도서관하고 철도역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했고요, 아직 협약체결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180억 정도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도서관 4,000㎡, 동 주민센터 2,500㎡,

이혜련위원

네, 경로당까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경로당까지, 경로당은 한 200㎡ 정도로 계획해서 저희들이 복합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시민의 돈으로 짓는 모양새인데 “고색역”이라는 그 역할, 철도역과 이 복합과 합쳐서 금액이 184억인지?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고색역은 별도입니다.

이혜련위원

네, 그러면 고색역은 철도공사에서 해주는 것은 맞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지금 같이 합쳐져서 나와가지고요, “역”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들이 지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창조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수의계약이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보통 시에서는 2,200만 원 밑으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의도가 뭔지는 아시죠? 대부분 위원들이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사항이, 왜 수의계약을 하라는 건지는 알지 않습니까? 보통?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관내 잘 하는 업체에 주는 것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주요 용역에 대한, 아니면 공사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주는, 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대부분 수원시 업체에 주라고 한 건데 수의계약 2016년도를 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이 1,164만 원, 하나는 2,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군포이고 하나는 서울이에요. 왜 거기를,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두 번째 군포로 간 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면서 지구계의 조정이나 이런 것을 영광엔지니어링에서 보통 해가지고, 계속 그 업체에 전문성이나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종근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똑같은 2단계,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이고 하나는 사후환경,

이종근위원

진일회계법인은, 우리 수원시에는 회계법인이 없어서 이쪽으로 준 건가요, 그러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보통 법인은 결산을 한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

이종근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2단계는 회계법인이 “진일회계법인” 맞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남기완 증인!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종근위원

저희 위원회에 시설공사과가 있습니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서 행사장에 가다 보면, 준공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해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준공이요?

이종근위원

네.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가가지고 찬밥신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이고, 나중에 거기 준공식 할 때는 저희 위원회는 빠진 상태에서 준공이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도 공사를 하지만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쉽게 표현해서 예산 쓴 부서를 “건축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는 “시공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저희는 혜택을 보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저희 위원회만. 시설공사과는 있으나마나 하고 고생만 하는 부서네요?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같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공을 세우고 누가 고생을 하고 그런 걸 가리지 않고요,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개관식을 할 때 경과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경과보고라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황당했던 경우가, 서수원 체육관이죠?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칠보체육관.

이종근위원

네, 칠보체육관. 거기 공사를 해가지고 초청장이 와서 갔습니다. 갔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해서, 거기까지 행감 중에서도 아니면 업부보고 중에도 현장 조사까지 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들은 찬밥이에요. 테이프 커팅도 저희 위원회는 한 명도, 우리 부의장님 빼고는 테이프 커팅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위원들만, 거기 관리‧감독하지 않은, 돈을 준 부서라 그런지 문화복지위원들만 테이프 커팅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운동경기나 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완

남기완시설공사과장

네.

이종근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준공을 해서 넘겨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세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 저희 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게 시설물은 준공식을 하지 않고 개관식을 합니다. 개관식을 하다 보니까 보육시설 같은 것은 가정복지 관련 부서에서 또는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직원이 지원 자체도 모르는,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계부터 착공, 또 중간에 하자보수, 또 임금체불 문제까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의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설공사과 공무원들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개관할 때 보면 다 그쪽 위원회 사람들이에요. 체육과에서 지었으면 체육과 공무원들만 치하를 받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충분히 그만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차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은 시설공사과를 아예 다른 부서로 줘버리세요.

웃음 많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또 개관식 하는 날 전부 설비에 매달려가지고,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모니터 하나라도 안 들어오게 되면 징계는 저희 담당이고, 그래서 여러 번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R&D 사이언스 파크,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건당 건당 다 결재가 이루어지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

한규흠위원

일괄?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지정부터 해가지고.

한규흠위원

일괄 결재가 이루어지고 과정 사항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에서 하고요, 지구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수원시장이 합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건당 건당 시장님의 결재가 이루어지는것이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면 그 주변에 수목이 상당히 많죠? 나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그 사이언스 파크 위치는 성균관대 식물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식물원에 있던 수목만 일부 있고, 지금 산림식으로 조성 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규흠위원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수원시민 중에 어르신들이야 70∼80%는 고향의 정취가 시골에 있지만, 자라나는 세대들은 고향의 정취를 우리 수원시에서 느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을 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만 그러는지 하여튼 정취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사이언스 파크 같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정취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에 좀 지장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좀 살려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분들 99%, 100% 믿습니다. 다 잘 하시는데, 몇 명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눈에는 지적사항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행감이 필요한 건가?”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거기 사진 좀 한번 올려보세요. (전자칠판 화면 준비 중) (사무국 직원에게) 시간이 걸리나요? 조금 쉬어가시죠, 뭐. (사무국 직원에게) 확대가 안 되나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 상태로도 전문가들은 보시면, 저게 어떻게 보여지나요? 저게? 가로수요, 가로수. (사무국 직원에게)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것이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관문. 여기 터미널 밑에. 저기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은 아파트 앞이고요. (사무국 직원에게) 안 올라가면 놔두시고요. 저런 부분이 관문인데, 우리 수원시민 몇 수십만 명이 하루에도 볼 겁니다. 저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책임이라고 할까요? 저 관리 주체는 어디라고 봐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웃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준공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수목이다 보니까 중간에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재식 당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녹지사업소에 이관이 돼서 일제조사를 해서 상당부분 정비를 했고요, 정비를 한 나무가 또 고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일제조사를 해서 나무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또 수원시가 지향하는 쪽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설계 때는 대개 각 부서가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규흠위원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흘러온 일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내일도 녹지사업소 감사를 하겠지만 그쪽에서만 해야 될 일인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반을 조성할 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호매실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당초에 개발을 할 때는 워낙 도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는 다 보이던, 일반적인 회신만 옵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용이 편리” 이런 말만 오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프로젝트별로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체크를,

한규흠위원

그렇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때 제대로 해야지 준공 때 가서 “이게 잘못됐네, 저게 잘못 됐네.”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서로에게 괴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별로 도면을 건별로 분석하면서, 바꾸면서, 고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시스템화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전체를 총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전체를 한 장씩 넘기면서 체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각자 교육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런 것 하나가 있음으로써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한테 상의를 드려봤어요.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처음부터 잘못됐답니다. 토질에 맞지 않는 식생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관리주체가 한다고 해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전문가가 처음부터 관여가 돼서 해야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런 맹점이 있어서, 공무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주관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도 나중에는 자기 것이 될 건데 그냥 “이상없음, 이상있음” 이런 식으로만 보내기 때문에 지금은 MP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전문가를 별도로, MP가 주어져서 거기에 붙어서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설계‧검토를 할 수 있도록 MP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들을 보완하면서, 아예 설계가 잘 돼 있어야지 다 심어 놓은 것을 가지고는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인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현재.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거기에 맞추기도 어렵지만 그것도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사실은. “용역이니까 하는 용역이고 법에 하게 돼 있으니까 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때마다 심층적으로‧실질적으로 도면을 보면서 나무의 속성이라든지 또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나중에 심어졌을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서,

한규흠위원

맞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주체이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을 수원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게 나무 한 그루가 역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한규흠위원

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도시기반을 할 때부터 이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수원” 하면 “아, 진짜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실수가 없도록 미리미리 크로스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영인 증인께 한번 여쭙겠는데, 우리가 노면전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한규흠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게,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금한 게, 불안하거든요. 노면전차가 들어온다는데 또 자전거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혼용이라 하나요? 자전거와 같이 쓰는 게? 혼용구간이 있습니까? 지금?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6㎞ 중에서 수원역∼정조로까지는 노면전차하고 버스만 오고요, 정조로 구간은 트램만, 노면전차 전용으로만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안문∼종점까지는 버스‧노면전차‧택시, 이런 것 다 다닙니다.

한규흠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 할 일인데, 공영자전거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혼용을 해서 노면전차 주변에도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이제 불안한 게, “같이 어떻게 노면전차하고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다니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는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고.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제가 도로과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매뉴얼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관련 부서들이 의견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줘야 되겠다.” 꼭 그 노면전차뿐만 아니고 도로에 지금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그 연장선상에서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런 불안 해소.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물론, 노면전차가 우리나라와 외국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외국은 노면전차가 1800년대부터 계속 다녔기 때문에 다 그것을 숙지하고 다 적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던 게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적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노면전차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주고, 보행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매뉴얼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저희들이 많이 자문도 받고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 대안으로 해서 도로과뿐만 아니고 대중교통과라든지 아니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한규흠위원

아, 현재까지 협의가 된 사례는 없고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부서마다 의견이 다르지 않고. 그렇게 좀 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가 돼야, 어차피 운영은 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얘기를 했지만, 호매실∼구운동간 도로개설은 다 끝났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끝났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현장조사를 다 하고 보완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현재 LH에 다시 통보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이 끝나면 도로과로 인수‧인계를 하고요, 거기서 공용개시를 해서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구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 조열호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희 전 전문위원님으로서 전관예우를 너무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가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개발인데, 그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죠?

웃음 있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그 외에 광교나 호매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자체, 예를 들어서,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곳집말지구, 아까 얘기한 고색지구, 이런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수원시 개발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광교나 호매실 같은 것을 보면 도로 쪽 민원하고요, 광교 같은 경우는 도로 쪽 방음벽, 그리고 송전탑 이설, 이런 것들이 주민원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민원들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민원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호매실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통하면서, 사실은 도로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중로에서 대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좁다고 더 확장해달라는 민원인데, 그것은 LH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현재 불가하고요,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대로이니까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광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추세가, 방음시설이 방음벽만 해도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반방음벽 터널이라든가 방음터널로 해달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라든가 또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음벽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보면 형평성에서 차이가 안 맞는 곳도 너무 많고요, 어느 지역은 터널 형태, 어느 지역은 반방음, 어느 지역은 높이가 10m, 어느 지역은 3.5m‧4.5m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수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함께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전체적으로 고민은 해야 되겠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도로과하고 같이, 현재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또 사업하면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하는 중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나 원도심‧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설치해놓았던 그런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려움들을 같이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제가 소음으로 괴로워하시는 주민들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도 하고 철도청과 만나서, 함께 고민하신 우리 담당 부서도 계신데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안행위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 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1년 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지만 안 움직여요. 그리고 대안이 크게 없어요. 설치 후에 뭐, “추가적으로 평균 ㏈ 이하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보겠다.” 이런 결과가 1년 동안 싸워서 받아낸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함께 고민해주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 관련해서 소송이나 이런 내역들 있지 않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희는, 현재 광교나 호매실은 이것과 관련돼서 소송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방음벽 관련 부서는 도로과이고요,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 시행할 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어떤 고속도로 옆으로 아파트가 입주한다든가 그럴 때 이 방음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도로나 철도 부분의 총괄은 도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구역은 책임지고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132쪽하고 133쪽을 보면 “영흥 힐링파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영흥 힐링파크 사업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4월 21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제안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재 2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하고 기본협약도 체결했고, 본 협약은 체결이 안 됐고요. 기본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각종 협상이라든가,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공원심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 5월에 공원과 비공원시설을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33쪽에 보면 영흥 힐링파크 조감도상에 나와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어디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여기 아파트가, 저희가 공원시설이 있고 비공원시설이 있는데요, 비공원시설에 들어서는 아파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여쭙는 이유는, 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의 이권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우리 조열호 증인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흥 힐링파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비공원시설의 위치가, 우리 자원회수시설과의 인접한 거리가 얼마나 되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현재 자원회수시설하고는 한 150~200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150~200 정도면 상당히 인접해있는 상황인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에, 지금 7월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나요, 아니면 할 것인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것이 지금 7월 25일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5일 개최가 되고, (공무원간 협의) 이 이전에도 한 2년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이런 주민들이 오기보다는 아마 지주들이 주로 좀 온 것 같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당시에는 지주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얼마나 보상받을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참석해서 보니까 주로 땅과 관련된 분들, 아니면 사업자들, 젊은 분들이 온 것 보니까 아마 사업자들인 것 같은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마 이번 주민설명회는 그분들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어쩌면 참여할지도 모르겠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죠? 설계사무소에서 저희에게 설명한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1,990세대인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1,990세대요.

이미경위원

1,990인가 1,999세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정도, 여하튼 2,000세대 안쪽으로 그때 약간 평수를 넉넉한 것으로 해가지고 한, 그 안을 채택하신 거잖아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 안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미경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향후 입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가, 분양을 받으려고 관심 있는 분이라든가 그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향후 같이 껴안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 문제라든가 실제 그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모르지만 새롭게 이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비공원시설로서 이렇게 들어섰을 때 그 문제가 과연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향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모제안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아파트 분양공고를 낼 때는 그 항목을 필히, 여기에 자원회수시설이 있다는 것을 필히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필히 넣더라도 사실 그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걸 알고 고지를 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거기 계약서에는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싶은 상황이 왔을 때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별문제가 없이 했다.”라는 것을 꼭 내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인데, 민원이 제기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어차피 여기는 새로 우리가 설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리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할 여지는 없으신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이미경위원

불가능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위치는 저희가 다른 지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산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검토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미경위원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이것이 원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 그냥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한 30% 정도를 민자개발하게끔 비공원시설로 인가를 내는 것은 백 번 이해를 해서 저도 가능한한 이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본연의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는 정말 누구보다 제가 그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그 부분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거기에 어차피 비공원시설이 들어섰을 때 걱정되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이 자원회수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혹시 하시는 건지? 그건 아마,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옮기는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이미경위원

잠깐만! 곽호필 증인!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50m∼200m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20m이고요,

이미경위원

네,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120m라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당초의 계획은 50m였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미경위원

아, 그나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여기에 있는 학교 쪽으로 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한 120m까지 밀었고요, 그 자원회수시설 맞은편에 있는 쌍용아파트가 지금 한 67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앞으로 이 1,990세대가 입주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 나갈 때부터 “이 자원회수시설로부터 120m권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과 또 나중에 분양을 해서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각 세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다 읽어보고 서명한다.”는 서명을 각각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문에 넣어서 응모를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유해한 시설은 아닌데 그게 집단민원의 빌미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각으로부터 자필서명으로 “인접해서 자원회수시설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청합니다.”라고 하는 서명, 그 서식을 개발해서 각각 하도록 이렇게 이미 공고에 고지해서 그걸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응모했습니다만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유해한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입주자들이 형성되면 “입주자동호회”라는 게 있어서, 집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있어서 추가로 각종 편익시설 같은 것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항목을 둬서, A예산은 그게 한 200억 정도 되고 B예산도 120억 돼서,

이미경위원

지난번에 그 예비비는 이 공원관리비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니, “관리비”라고 딱 특정하지 않고요,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적정한 이윤이 되게끔 하겠지만 업체 입장에는 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경쟁을 붙여가지고, 수원시는 “추가이익을 누가 더 많이 내놓느냐?”를 경쟁 붙인 건데, 그 용도는 유지관리비로 쓸 수도 있고 또 민원 해소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게끔 현금으로 저희가 받는 걸로 일단 해놨습니다.

이미경위원

200억? 얼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200억요.

이미경위원

200억 가지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그것은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경위원

그리고 잠깐 질의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이 처음에, 물론 처음에 공원으로 다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뭐죠? 공원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년 동안 그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 여러 가지 또 생산적인 어떤 경제성을,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우 컨소시엄에 그 용역을 따로 하도록 했습니다. 유지비 산출을 미리 추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참고로 광교호수공원이 62만 평입니다. 62만 평인데 연간 한 19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저희들이 일전에 물어봤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 영흥공원은 비공원시설을 뺀 나머지가 한 15만 5,000평 정도 됩니다. 다만,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따로 수목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별도 용역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일단 지침을 준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추후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저쪽 광교호수공원보다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인적 고정비가 또 나갈 것 같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또 꽃길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 계속 “보식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아, 처음에 50m에서 120m까지 그나마 나름대로 간격을 좀,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다음에 앞서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는 따로 하기도 하지만 또 전체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해서 10월쯤에는 300인 원탁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것은 미처 그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아파트를 위한 공원이지, 공원을 위한 아파트가 아니지 않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건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래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300인 이상의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이슈화시키면서 수원시민들이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있게끔 여론화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이미경위원

이게 자칫하면 말 그대로 정말 1,900명을 위한 특혜, 어떤 정원 앞마당처럼 될 수도 있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래서.

이미경위원

또 전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이 아파트의 위치가 오히려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의아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데 오히려 대상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원탁토론회도 좋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슈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의 시기와 성숙시기, 또 숙성될 수 있도록 해가면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경위원

네. 그리고 123쪽, 조열호 증인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3쪽 거기 “에콘힐” 부지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1번 국도로 딱! 수원IC에서 들어오다 보면 가장 흉물스러운 데가 바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요즘, 올해 들어가지고 유난히 그 도로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막 크랙도 가고 지저분한데 딱 들어오면서 우측을 보는 순간 거기는 진짜 풀이 아주 무성해요. 지금 엄청나게 자라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이 보고서 자료에 보니까, 매매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STS개발의 계약이 철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업,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 STS는 224억을 그냥 날려버린 건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계약금을 지금 현재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반환해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그렇죠. 계약서상으로 위반한 거니까, 그쪽에서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금은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지금 납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납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5월에 그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이것은 5월에 공모를 해서 6월 22일까지 참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미경위원

없으면요? 그다음에.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재공고를 또 다시 했어요.

이미경위원

또 재공고해요? 재공고해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또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재공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글쎄요, 이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현재까지,

이미경위원

아, 우리가,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수원시 관내에 그렇게 흉물스러운 그런 현장이 바로 도로변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나름대로 전혀, 어떤 개입이나 조언이나 제언의 여지가 없나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우선 일단은 2차 공모가 들어가서 9월에, 6월 28일 공고됐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6월 28일 공고돼서 9월 1일 개찰인데 그때도 안 되면, 그것은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든지 그 협의는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의계약을 하겠다?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두 번 이상 유찰됐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상업시설이잖아요, 여기가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현재는, 처음에는 이것이 상업시설로서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STS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광교의 상황을 보니까, 호수공원 저쪽으로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이라든가 그렇게 할 돈이 없어서,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아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판단돼서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렵다.”고 판단해서 아예 포기하는 입장이면, 그러면 뭐, 계약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네요, 그쪽에서는.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 걱정스럽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업시설로서 여러 가지 더 이상 이 용도가, 혹시 이 상업시설 과잉으로 인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미경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없으실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년까지 이것을 용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10년 동안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10년.
열호

조열호균형개발과장

네.

이미경위원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쨌든 그 공간을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대로 추이를 지켜보다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보는 가장 유력한 안은,

이미경위원

네? 마이크 써주세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두 번째 업체가 유찰된 것인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위약금을 몰취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할 때마다 그만큼 낮춰서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에 맞게끔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값은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공모주체는 재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될 때까지 다운될 걸로 보입니다, 값이.

이미경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

하나만 더,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26쪽에 2015년도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요, 26쪽. 거기 아래쪽에 보니까 4번에,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 백서제작”이라고 돼 있고 이게 5,000만 원이에요. 이 백서가 나왔겠죠? 어떻게 되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을 이 백서에 담고 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2000년 초부터 준비된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 주는 과정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모니터링해서 백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 사업기간은 없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사업기간은,

이미경위원

이미 이것이 2015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발주가 언제 됐죠? 이 용역이?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2015년도에 이것은 끝난 거고요, 일차적으로요.

이미경위원

아, 끝났어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아, '15년도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컨벤션을 예전 이쪽 “에일린의 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원래 그 컨벤션계획이 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쭉 정리해가지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언제까지의 내용을 그 백서에 담았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저희들이 용역 전까지,

이미경위원

용역 전까지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기본용역 전까지 지금 우리가 완료해놓았고 그 이후부터 준공식까지, 준공식까지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전 과정을 다 모니터링해서 백서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미경위원

백서는 책으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 자료 등등 해가지고,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포함해서 같이 제작,

이미경위원

포함해서.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책으로 나와 있나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느 정도, 몇 페이지에요? 몇 쪽?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아직 페이지 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좀,

이미경위원

아니,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업 중간에도, 우리가 백서를 중간에 만들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약간 생뚱맞아가지고. 중간에 지금 시기적으로, 백서를 이렇게 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떤지, 과연 어떤 내용의 것까지, 물론 여기 있는 것은 그동안의 자료를 아마 정리했을 것 같아요.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네.

이미경위원

정리했을 것 같은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백서제작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창조사업과장

여기 “더페이퍼”가 상당히 축적된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그렇게 바라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기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주면서 계속 이분들하고 끝까지 모니터링해서 한번 잘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아니면 진행 과정에 있었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사항까지도 다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곽호필 증인도 계시지만 지금 이 수원시 컨벤션 건립과 관련된 백서가, “아,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다면 곽호필 증인께서는 첨단교통과의 트램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나중에 트램이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회의하는 과정이라든가 현장조사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그 공사하는 과정 과정,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중간에 하는 이런 백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상당히, 어차피 우리가 언젠가는 다 만들어야 될 거니까, 완성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중간에 “현재까지”를 끊어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은지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게 괜찮다면 트램도 또 다른 방식으로 “백서를 만든다.”는 그러한 자세로, “청서가 아닌 백서를 만든다.”는 그러한 자세로 하시면서 기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이라든가, 우리 지역방송 말고 공중파 방송을 도입해가지고 기획으로 그것을 좀 넣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컨벤션 건립만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각종 새로운, 여러 가지 첨단 미래전략사업들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 사업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컨벤션센터는 저희가 “백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1995년도부터 시작한, 거쳐 간 공무원만 한 86명 정도 되고, 또 도시공사와 경기도가 트러블도 많고 협상과정도 많았고, 또 시민들과 토론도 많이 거쳤고 했기 때문에 1‧2편 나눠서 하는 거고요,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다른 트램 같은 경우도 트램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지고 “트램”이라고 하는 걸 도입할 단계에 오게 되면 백서를 준비해야 되고, 그 백서를 준비하기 위한 자료는 지금부터 다 축적을 해놓도록 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는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다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철도안전법이라든가 세 개의 법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실제 도입이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료만, 백서를 만들 수 있는 준비만 늘 해놓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제가 굳이 우리 증인한테 그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입이 불확실하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또 많이, 깊숙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라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러한 방향설정을 해놓고 하면 하는 거지, 못 할 건 없잖아요. 이미 수없이 이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이걸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원도심의 재생이라든가 다른 데보다도 그 나름대로 어떤, 오히려 꼭 그쪽 구간이 아니고 다른 쪽 구간을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뻥뻥 뚫려가지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쪽에 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아가지고, 목적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미경위원

그 부분에 그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그리고 아까 세 가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시철도법이라든가 철도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영인 증인께.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딱딱! 맡아가지고 마킹을 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백서 준비는 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전차, 지금 현재 주차장을 아홉 개소 추진하는 것이 맞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정류장이요? 네.
영인

이영인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앞으로 아홉 개, 추진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고 일단은 추진을 해보고 수원시 전체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우리 수원은 과밀화된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국내 최초 노면전차 도입 도시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맞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맞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그쪽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만나서 같이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합니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작년도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또 다른 것과 관련해서 철도는 대중교통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함께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노면전차 차고지에 대해서 계획돼 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예정지가 지금 돼 있는데 예정지를 보면 아파트와 인접한 장소이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광교산 등산로 입구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주민 민원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것에 있어서 주민 민원 없이 잘 추진되길 바라겠고요, 또 적극적인 홍보, 알리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몇 가지 복안을 가지고 이해 설득 내지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니까 차고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하고 계획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현재 파장동 파장초등학교 일원에 “파장동 안전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활사업으로 작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여태까지는 사실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금 2억 7,000 정도만 예산이 됐는데,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장

17억을 어디에서 확보하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국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국비를 받게 되면 공식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1년은 경과된 거죠? 지금 추진사항이.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과는 각종 용역도 있고 주민 교육이라든지 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예정은 62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62억이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차츰 국비로 다 진행이 되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국비 50%‧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시비는 아직, 사업비에 안 잡혀 있죠?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잡습니다. 지금 내려와있는 돈은 설계비 정도를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국토해양부에서도 있지만 안전마을 만들기가 있고 도활사업이 있는데 두 개를 1억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금 계획서를 보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장

어느 위치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소리예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하가 지금 경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지하주차장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그러면 1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기간은 얼마를 잡고 있나요?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국비 지원이 관건입니다. 사실은 국비를 저희가 예정한 대로 50%씩 한 번에 주시면 2년 내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 목표는 2019년까지 하겠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언제까지 얼마 정도 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빠른 추진을 당부드리겠고, 국비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파장초등학교는 파장재래시장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통학로 문제에도 위험요소가 많고요, 학생들의 안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운

최호운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사업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등에 대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적극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2일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