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320회 제6기획경제위원회2016-07-11

박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 담당과가 아니라서 그것은 나중에 추후로, 아, 사업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더 나아가고 싶으나 여기 담당이 아니어서 그것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1년에 이렇게 65억이라는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때는 수원시에서도 여기에 관한 것을 어떤 집행부가 됐든, 본 위원은 1년에 분기별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위원회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수원시에서도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보고 한 번 심의라든가 자문,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필근 증인께, 물론 반복적인 일이라 하나 이것은 분명히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 자료에도 보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기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판단 여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