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총액인건비제, 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현재 정원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되었든 아니면 1일 사역인부가 되었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재 체납액이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력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1명에 21명 가지고 317억이라는 체납액을 징수 했는데 이곳에 만약에 10명을 투입해서 단 10억만 가져 온다고 할지라도 인건비 비례하면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감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더 하면 얼마 정도의 징수목표를 높일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짜서 다음 우리 임시회 때 우리 위원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준비해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