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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구상회 의원 발언

330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19-06-24

구상회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25일 제 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으며, 7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구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수입니다.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소재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지역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향교 및 서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원영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준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하여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등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 보류되어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행정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팀장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 두 건의 조례는 조직진단용역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과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행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조직을 재정비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건소 내 2과, 속리산휴양사업소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과 각종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정원조례에 증원에 대한 부분은 몇 번에 걸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극대화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증원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은 없었나요? 극대화가 전부인가요?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집행부에…….

구상회위원

애시당초 39명에서 2명을 휴양사업소에 주는 거죠?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이게……. 지금까지 제안설명……. 원안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서 극대화를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예.

구상회위원

그거 말고 다른 군민들이 확 마음에 와닿는 방법은 없었나요? 극대화가 전부인가요? 정원조례 늘어나는 부분에서.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글쎄, 이거는 제가 어떻게……. 극대화라고 표현……. 저희가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조직진단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가야지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야지 업무가 극대화 된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구상회위원

안이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 가지고……. 글쎄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잘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정원조례안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진짜 군민들이 행정서비스가 됐든 증원하는 부분에서 뭔가 체감이 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39명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금년도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8명 늘어나는 거 포함돼서 47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연 군민들이 그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의 질 자체가 한꺼번에 확 높여진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만큼에 대한 부분은 군민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부메랑이 돼요.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지금 정확하게 37명이 늘어나나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대성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대성위원

아…….
도화

김도화위원장

정원은 다음에 해 주시면 됩니다.

윤대성위원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휴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박진기 위원님 및 한 명의 위원님께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총수를 ‘655’명에서 ‘653’명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회신결과 “속리산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휴양시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직진단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속리산 휴양사업소를 신설하고, 최소인원으로 13명을 책정하였으나 수정동의안에 따라 2명을 감하여 11명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고, 추후 사업추진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추가인력 반영을 요청하겠으니 추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박진기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기

박진기위원

박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 외 1명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속리산휴양사업소의 공무원 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적정인력으로 축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5’명에서 ‘65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641’명에서 ‘639’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인 외 1명의 위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나 질의가 있으신 걸로 판단되어 윤대성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탁의 말씀도 괜찮습니다.

윤대성위원

괜찮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말씀하세요.

윤대성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다음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부탁의 말씀도 괜찮습니다.

윤대성위원

저는 아까 구상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증원이 됐으니까 질 좋은 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피부로 느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팀장님, 가능하시죠?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증원에 대해서 외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속리산 주민들이에요. 속리산 주민들하고 얘기한 결과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개편안이 돼서 속리산 주민들한테 큰 이익이 올지, 아니면 오히려 경쟁사업이 될지라는 불안을 갖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 400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휴양사업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개편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님,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군수 제출) 9.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군수 제출) 10.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 ◦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업의 경영지원, 근로자 생활편의 지원 기능 확충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입니다. 본 건은 상권 중심지내 주차 시설 부족으로 군민에게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보은읍 중심지 내 주차장과 쉼터를 조성하여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가 중심지내 상권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은 물론 고객 유입을 통한 시장 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은지역 전통공예품을 전시 및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보은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무형문화재, 전수조교 등 문화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제공을 위하여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운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위치를 보니까 기업지원시설이라는 데가 너무 외진 데가 아닌가 싶네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림

최부림위원

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행복주택 뒤쪽이라서요, 외진 것 같다고 생각은…….
부림

최부림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구석진 데에 박아놓은 것밖에 안되는데……. 왜냐하면 이쪽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도 현재 형성이 안되어 있고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행복주택 앞에 삥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진입로를 또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행복주택 앞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니까 삥 돌아서 가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시설이라는 걸 외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겠나, 생각이 드네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산업단지, 나머지는 공장부지여서 마땅한 위치가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기업인들한테 홀대한다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기업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기대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 있어요, 여기에 해놓으면. 기업지원시설이면 큰 도로변에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행복주택 뒤쪽이기 때문에 더 가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좀 나와 있으면 행복주택하고 옆으로 나란히 한다든지 그러면 덜한데, 뒤로 쑥 들어가 있는 거라 현재 지도상으로는 그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앞에 수변구역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보일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현재 앞에 행복주택……. 그러니까 큰도로에서 이쪽 지도상에 길게 토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장이 들어오면 앞에 막혀서……. 공장 들어올 거 아녜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학’이라고 써있는 곳이요?
부림

최부림위원

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학’이라고 써있는 곳? 여기 APC하고, 스마트팜 설치되는 구역이고요. 앞에 ‘수’라고 써있는 곳이 수변구역이거든요. 공원이에요.
부림

최부림위원

저희한테는 안써있어요. 기왕이면 조금 더 따졌으면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선전했으면 가는 건데,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과장

예,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설치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공예공방)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