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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320회 제7기획경제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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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시민소통기획관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