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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320회 제3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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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최종 검토를 거친 후 오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오후 4시부터는 조례안과 오늘 예산 심사한 내역에 대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 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상훈입니다. 문화교육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원시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 일부규정이 상위법과 상충되며 수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중복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일원화하고자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인정으로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운행노선 변경·확대, 승차장 추가설치 등 화성열차 관광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열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 화성열차 이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로 정하고 있는 화성열차 이용료를 성인 기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2016년 6월 7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요금에 관한 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하여 개정된 사항입니다. 별표6의 화성열차 이용료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삭제되며 화성열차 요금인상에 관한 사항은 차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보충자료는 116쪽~12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이상훈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일부 규정이 상위법과 상충되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원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인정으로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열차의 운행노선 변경·확대, 승차장 추가설치 등 화성열차 관광인프라 개선과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내용은 이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원현황이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2002년 3월에 효문화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 효문화사업본부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원한 게 없다고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02년도에 했으면 올해가 2016년도니까 꽤 오래 됐네요. 그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갑자기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이게 2002년 3월에 제정됐고 그리고 2007년 8월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를 근거로 해서 2014년 1월에 노인복지과에서 수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문화사업 조례와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2004년도에 된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늦게 하시는 거네요? 그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중복된 조례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에 대한 것이 권고로 내려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했는데 한 2년 지나서 지금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그런 게 있다면 빨리빨리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취지는 어쨌든 좋았던 것인데 달랑 한 번 하고 폐지를 한다는 게, 이렇게 할 때 물론 제출자는 수원시장이 했겠지만 예를 들면 의원들은 핫바지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해주면, 또 그렇지 않게 이렇게 흘러가면 사실 의원들이 조례 해줄 때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정조의 효를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든 간에 한 번밖에 안 했고 대체 조례가 있으니까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요금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2002년도에 화성열차를 했는데 그동안 14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인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화성열차를 새로 증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금을 인상할까,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해는 되는데 군인 및 청년들 81%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2,000원, 1,000원도 중요하지만 막말로 군인이나 청소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열차를 가져오고 또 새롭게 한다고 치더라도 81%를 한 번에 올린다는 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81%씩 올려도 통과가 돼요? 과장님,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통과됐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막말로 올라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2,000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애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른 것이 아니고 애들이라고 이렇게 81%씩 올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이 자체를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답변이고 자시고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막말로 이렇게 올려줄 거냐 말 거냐를 깎으면 되는 거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개인 생각으로 81%씩 올린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 뭐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현실화를 왜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81%씩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짧게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현재 연무대에서 팔달산까지 가는 거리가 3.2㎞예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노선이 추가로 화성행궁에서 팔달문, 전통시장으로 올라가는 연무대 길이가 총 5.8㎞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거리가 1.89 정도 늘어났네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정

김기정위원

청소년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주로 올 것 아니에요? 그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애들을 상대로, 어른은 1,500원에서 3,000원 했으니까 100% 올린 거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른들은 그렇다쳐요, 어차피 관광객이고 쓰려고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애들 요금을 이렇게 올리면, 솔직히 말하면 주 손님이 청소년 아니에요, 학교에서 단체손님 오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냅다 올려놓으면 청소년들 부담될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만 새롭게 이번 기회에,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군인과 청소년에 대한 퍼센티지는 삭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가 타당해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일반인도 100% 아닙니까? 일반인도 100%면 이게 1,500원이니까 그동안에 많이 이용을 했지요. 3,000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 2,000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조정을 의원들끼리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물가도 그렇고 100% 오르는 게 어딨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1차 조례안을 올렸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앞으로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규칙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기존에 통과되고 시행규칙에 변경하는 과정에,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시행규칙에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규칙에 다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타 시·군에서 운행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이게 대부분 조례에서 결정을 하는데 왜 규칙으로 넘겨놨어요? 누가 넘겨 놓은 건데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지난번 6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요금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든 뭐든 간에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봤어요. 제가 짧게 의원을 해서 그런가 몰라도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전부 다 조례에서 결정하지 규칙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시민을 위한 요금을 하는데 그걸 규칙으로 가서 하면 의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100% 반영이 됩니까? 이 건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조례에서 금액이 결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규칙에 가서 합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죄송한데 국장님, 다른 데 한 번 찾아보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서 결정 안 하고 규칙에 가서 하는 게 이 건 말고 또 있는지!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조례로 개정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뿐이 아니고 그때 결정된 사항이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규칙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걸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그 심의회가 더 세?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결정을 해야지 왜 심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하느냐고요? 그러면 심의회에서 다 결정해 버리지 뭐하러 의회에 올려요? 예를 들면 물가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정, 그런 금액이 타당하다고 해서 올리면 그 결정은 의원이 하는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의원이 결정해야지 왜 심의회에서 결정하냐고요? 심의회 위원들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아니, 위원회 몇 명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결정을 해요? 아니, 거기서 나름대로 심의해서 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공증되고 충분히 인정된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시민대표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결정은 거기서 하는데 이거 올린 이유가 뭐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의원을 개무시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진짜!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다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의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잔소리 같긴 하지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주차요금 다 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리지 뭐하러 의원들이 시비 걸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왜, 거기서 대부분 위원회는 시청 직원들이나 이런 데서 다 추천해서 받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서는 한 마디 하면 다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그대로 부결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별표6에 보면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요. 앞 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2,000원, 어른은 3,0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1,000원인데 이것을 수정해서 별표를 수정의결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요. 가격을 결정해 주셔서,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수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정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3개인가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깎고 안 깎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니, 왜 의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냐고요!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하는 거지 그 심의회가 무슨 심의회예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개정안을 이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것은 부결을 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가격이 별표 6에 있는데 별표 6에 있는 가격만 수정해 주시면 그걸로,
기정

김기정위원

다음부터는 심의회에서,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네, 조례로 남겨두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부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정해서,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수정의결로,
기정

김기정위원

조례를 나중에 따로 만들어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8월부터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올리고 안 올리고는 또다른 문제고 본 위원 얘기는 조례를 여기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예, 조례로 결정하게끔 저희가 남겨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남겨두는 게 아니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관광과장

그대로 두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지, 과장님!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논쟁의 소지가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16조 삭제를 하셔야 되는데?

조명자위원장

그것은 제7항 할 때 이것은 효문화사업,
기정

김기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별표 6 서식은 배부해드린 요금인상안 내용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16조는 삭제하는 거죠?

조명자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 없습니다.

조명자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6 서식은 배부해 드린 요금인상안 내용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창범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간의 정보공유와 공동사업 추진 등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며 이 단체 가입으로 인해 수원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임시회의를 통해 규약을 정하였고 이를 정례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를 보면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와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총 32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6조 회의 및 의결 내용을 보면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경비부담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과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규약입니다. 이 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육아동과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창범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호

이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회장은 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명을 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현재 회원이 3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협의회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지역회장이네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지역협의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아니, 유니세프 한국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가입되어 있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수원대표로 저희 수원시장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협의회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 1인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왜 아니에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유니세프 지방정부협의회.
한기

민한기위원

협의회?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시장님이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32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수원시장님도 거기에 회원 자격으로, 32개 도시 중 1개 도시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드린 131페이지에 보면 32개 가입된 자치단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 드릴게요. 혹시 이게 연회비나 가입비가 있지 않나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네, 연회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연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셨지만 500만 원으로 인상돼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조명자위원장

이게 유니세프한테 인증 마크가 나오는 거죠?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협의회 가입되고 저희가 내년 초에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절차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조명자위원장

인증을 받게 되면 수원시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아동친화도시니까 아동을 위해서 좋아지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고 또 추가적으로 좋아지고 이익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어쨌든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시정 정책에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는 각 지방협의회와 함께 아동의 어떤 지속성·확장성 정책에 일조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명자위원장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이렇게 선 건가요?
창범

김창범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조례는 이미 되어 있고요, 2015년도에 수립이 다 되어 있고요. 규약을 의원님들께 통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시 보고한 안건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무엇 때문에 보류됐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지난해에 수원에프씨가 클래식으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수원에프씨가 법인화 된 게 2008년인데 그동안 사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류가 됐었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달라지는 면이 딱 뭐예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당시에 클래식으로 금년에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사항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정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예산 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꼭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하지 못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초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원에프씨가 클래식에 남으면 좋은데 챌린지로 가면 이 조례가 맞는 건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클래식과 챌린지의 차이는 없는 거고요, 이 조례는 챌린지가 됐든 클래식이 됐든 수원에프씨라는 법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출자금은 어디서 나와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시 예산으로 일단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광고수입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번에 출자금은 얼마나?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71억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91억이 현재 나가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체가 91억?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 등으로 해서 현재 예산은 100억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몇 달 안 됐지만 수입은 얼마나 돼요? 한 게임당 평균 얼마나 돼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500이면 지금 91억 됐으면 9억이 더 필요하네요. 그죠? 만약에 100억으로 예상하면!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일단 100억으로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0억으로?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속 기준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500이면 500, 300이면 300억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생각날 때 넣는 건지?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기정

김기정위원

매년?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씩 넣을 생각이에요? 매년 100억씩?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당초에 71억을 해서 91억은 나가는데 저희가 사실 12개 구단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으로 잔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정확한, 그런데 앞으로는 출연금보다도 스폰서를 해서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각도로 후원에 많은 치중을 할까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프로팀 하나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기업들도 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에서 수원시가 프로팀도 상당히 많고 다른 엘리트도 많은데 이것 수원에프씨까지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참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저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원에 우리 것은 아닙니다만 수원삼성 블루윙즈가 있는데 개념을 얼마나 수원시민들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있고 수원에프씨는 솔직히 말하면 동원 안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응원단 300명 운영하는 것 그게 전부고 아니면 진짜 티켓 이런 것인데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홍보라든지 후원업체 이런 것들이 잘 돼야 하는데 후원업체라는 게 우리가 삼성 아니면 없잖아요? 후원업체라고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현재 삼성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른 조그만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돈 자꾸 넣을 생각도 중요하지만 후원업체를 좀 빨리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문화교육국장

네,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명자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별 심사하신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조돈빈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돈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시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민한기 위원님과 김기정 위원님, 그리고 최영옥 위원님 등 네 분 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장안구청, 권선구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메르스로 인한 격리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등으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산검사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조돈빈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2소위원회 위원장 김정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부터 모두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문화교육국, 도서관사업소, 4개구 보건소,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의해 주신 노영관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중동호흡기 증후군 T/F팀 운영에 관한 사업 등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다소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 중 민간행사사업 보조 예산 중 전국 “시인” 대회 500만 원을, 관광과 예산 중 특구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5,000만 원 등 총 5건에 1억 800만 원을, 체육진흥과 예산 중 여자축구단버스 등 총 6건에 3억 433만 원 등 총 12건에 4억 9,733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장

김정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가 변경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업무보고도 1월에 받고 그 중간에 받지를 못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시회든 정례회가 아니어도 중간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보고 좀 부탁드드리고 국·도비 내시사업도 마찬가지로 내시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좀 사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와도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전액 삭감 조치하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된 바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결산승인안 관련 안건은 7월 20일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