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본회의2019-07-30

윤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응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구상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상회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24일,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담당관·과·소·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612억 6,83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억 5,1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156억 316만 9,000원, 특별회계 456억 6,52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 총 3건, 10억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은읍 교사리 화장실 설치」를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님들이 보여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테니스 비가림막 설치공사」 예산 삭감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넘어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느꼈습니다.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는 9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 3억 원 삭감, 1억 원 삭감, 전액 삭감, 전액 찬성 이렇게 의원들의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본이 아니게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의를 할 때 분위기는 전액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저도 3억 원 삭감을 한 6억 원을 승인해 준 그런 안을 올렸지마는 그 부분을 철회하여 전액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분명히 삭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철회를 하겠다고 하고 회의에 들어갔지만 회의 과정에 삭감조서를 철회하도록 투표를 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던 우리 6명 의원을 우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조장한 행위는 영원히 추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동료 의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군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뢰가 있어야 소통도 하고, 화합도 가능하고, 우리 보은군의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삭감은 본인들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삭감을 한 부분에서 일어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한 얘기가 중요하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 예산삭감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윤대성 의원님의 예산안 수정의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 발언 중에 의원님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절제된 언어와 본회의장에 맞는 그런 언어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의 수정안 의결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응철

김응철의원

동의를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잠깐만요.
응철

김응철의원

윤대성 의원님의 발언을 동의하면서 몇 가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김응철 의원님!
응철

김응철의원

예.

김응선의장

그 부분은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죠, 지금 내가 그때의 상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잠깐만요.
응철

김응철의원

예.

김응선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하시고, 윤대성 의원님의 수정제안이 김응철 의원님이 동의하셔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이유서와 윤대성 의원의 두 명의 의원이 연서를 붙여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날씨에 관계없이 상시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해당사업비 전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포츠사업단의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 범주 내에서 절제된 언어로 성숙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관한 건은 지난해 ’19년도 예산에 6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설명도 부족했지만 사업계획도 정확하게 수렴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종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해달라는 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삭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제대로 사업계획을 받기를 저희 의원님들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 되어서 올라왔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1,000㎡이상 있는 곳에는 빗물, 재활용 시설을 해야 하고, 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서치가 12m라고 했나요? 그 12m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로 설치를 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빗물이 들어오니 측면에 비를 막을 수 있게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나머지 사면에 인조잔디를 식재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곳은 보은군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생활SOC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국비를 보조 받아서 지금과 같은 9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을 4면 정도를 실내나 아니면 비가림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구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생활SOC사업을 내년에 공모신청을 하고 다음에도 선정이 안되면 그다음 해에도 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우선 2면에 대한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선해 주시고, 차후에 다시 공모로 해서 사면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규모의 여건상 2면, 6면 모두를 비가림이나 실내테니스장으로 하기에는 적당한 절차나 아니면 그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에 SOC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해보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좋고,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후년에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어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을 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또 본인이 요구했던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개인의 독립된기관으로써 또 한 부분에서는 윤대성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다루는 것도 아니고, 1회, 2회, 3회 추경,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인데, 이걸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예산결산 결과에 문제를 제기 하면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한 수정발의야 당연히 받아지겠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니까,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특위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결정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제 1차 결정을 한 과정은 본보기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의원님들의 융·화합이나 결합에는 균열이 되지 않나, 이런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의 그런 부분은 저도 참고할 것이고, 반대의견을 내신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새겨서 결정에 따라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결정이 됐든 오늘의 처리결과는 오늘로 종결을 하는 걸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철

김응철의원

방금 구상회 예결위원장님이 위원회 뜻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뭐 일일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삭감조서를 낸 분이 4명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6억 원을 세워주고 3억을 삭감하자는 분들이 거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삭감조서를 철회하고 9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기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결이 되든, 합의가 되든, 의결이 되어야만이 의견이 존중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상회 의원장님의 말씀은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 아쉽고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생활SOC사업을 해서 전체 6면에 비가림을 다 씌우자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생활SOC사업은 일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언제 공모를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이 비가림 시설이 완전히 해결될까 의심스럽고, 또 필요한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애초에 6억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들어 왔다가 3억 원이 증액이 된 예산인데, 빗물처리시설이 애초에는 들어가지 않다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이고, 조명탑 높이가 12m이기 때문에 조명탑 위로 더 높이 비가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의원들은 SOC사업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코트에 4면을 하더라도 우선 보은군 테니스 가족들의 영원인 비가림 시설 2면을 하고, 추후로 SOC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이 좁혀져서 집합이 됐었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좀 불합리하게 예결위원회에서 처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충분히 토의를 하고 많은 사안을 알아보셨겠지만 이 수정안을 의결해서 보은군의 테니스 가족들의 염원인 비가림 시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먼저 구상회 예결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부분이 존중되어야 함에도 또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와서 다시 재차 논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는 숙원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요구한 지가 4∼5년 됐습니다. 물론 SOC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SOC사업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해서 숙원사업으로 군에 요구를 했고, 또 다행히 2019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됐지만 애석하게 또 삭감이 된 부분에……. 본예산에 삭감될 당시에 조금 더 완벽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모든 시설의 기준이 그렇게 빗물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조명탑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2억 원이 더 증액이 됐고, 또 1억 원은 나머지 4면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걸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1억 원 삭감하고, 8억 원 살려주자는 의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3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을 살려주자는 의원이 세 분 계셨고, 전액 삭감은 한 분, 삭감조서를 내지 않은 분이 한 분……. 아까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잠시 저희가 논쟁을 벌이는 중에 정회를 하고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기왕이면 다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왕할 거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삭감조서 내신 분, 3억 원 삭감조서 내신 분, 그러면 우리가 철회를 하겠다고 해서 철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가 투표로 간 이유는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입장을 생각을 고려해서 그러면서 투표를 하자고 해서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엄연히 의정활동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수정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수정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번 더 당부를 드리지만 테니스인 인구가 적습니다. 저희 복지는 인구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적은 인구여도 보살필 줄 알고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테니스장이 배드민턴처럼 수백 명의 회원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감하게 칼질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적다고 외면하고 이런 의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테니스회원들이 4∼5년을 공들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숙원사업입니다. 부디 수정안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 안이 수정가결 되기 위해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네 분의 의원님이 반대하였으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기 의원 기립

김도화 의원 기립

윤석영 의원 기립

구상회 의원 기립

도화

김도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김응선의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제3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 중 성족리 식생블록공사 특혜에 대한 질문에서 집행부서와의 의견차이로 인해 충청북도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특혜성 사업이라는 의견에는 의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비 반환 등 또 측량되지 않고, 설치가 된 점 등을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집행을 하기를 요구하였으며, 또 본회의장에서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보고도 없었으며, 또 의장님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도 감사를 청구할 것인지를 본 의원의 의사로 결정을 하여 마무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식생블록공사 특혜의 건은 군정질문 후에 신문보도와 생중계로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1,400건이 넘는 조회수와 많은 댓글들과 함께 저에게는 많은 감사요청을 해달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감합니다. 결론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8월 예정인 충청북도에 감사에 중복을 폐하고 또 군민들의 요구에는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된다는 생각에 감사원 감사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동의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의 부덕의 수치로 인하여 얻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 스스로 세우고 약속한 이 원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 요구합니다. 성족리 세천정비사업 추진에 부적성과 위법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대책마련과 향후 재발방지를 군민 앞에 사과와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선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예산안과 관련된 줄 알았더니 예산안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는 본 건과 관련된 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처리하는 안건과 상응하는 발언을 해 주시고, 개인신상발언은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김응선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