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견조정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3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조정을 거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 예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흠 제1소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셔서 김미경 위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1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미경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안전교통국, 공원녹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권선구, 팔달구의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201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 건에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과 일반회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련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혜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종근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전략사업국, 상수도사업소, 장안구, 영통구의 소관 부서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검토‧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예비비 지출과 2015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특히 이월되는 사유를 분석해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비 이월, 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 자금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 원인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 23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21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수원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작업구 정비와 관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 등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작업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재해‧재난,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긴급정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기존 작업구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 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에 대한 정비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작업구 정비·보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지침 내용 중 불량 작업구에 대한 보수와 관리주체 등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불량 작업구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을 받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경 의원 등 21명이 공동으로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수원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07호,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42쪽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은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5호 육군 제2819부대장은 수원·화성·오산을 관할하고, 제8호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수원을 작전구역으로 하는 중복위원으로 구성되어 제5호 육군 제2819부대장을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10조의 “수원보훈지청장”을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08호, 149쪽입니다.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는 5㎞ 미만의 단거리 자동차 이용수요를 자전거로 대체하여 도시교통‧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150쪽,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구축 예정인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는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을 안전사고 배상책임 및 보험처리를 고려하여 만13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영자전거 이용절차 및 회원가입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영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해 첫차와 막차시간을 고려하여 오전 4시∼다음날 1시까지 이용시간을 정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제7조는 공영자전거 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사항을, 제8조에서는 가입기간에 따른 회원종류를 연회원, 3개월회원, 월회원, 1일회원으로 구분하였고, 제9조는 공영자전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53쪽, 제10조∼제13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과 수탁자의 의무사항,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과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154쪽, 제14조‧제15조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1일∼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개정하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협의회 위원을 관할구역 소속 보훈지청장 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영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사업의 범위와 이용 대상과 운영시간을 정하고 이용제한 및 변상조치와 이용료, 위탁 관리·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시민들에게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공영자전거 관리 조례안, 지성호 국장님이 말씀해주시나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이용대상‧이용승인‧이용제한”, 대상은 수원시민으로서 탈 수 있으면 가능한데 이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죠?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우리 수원시민도 사용하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여건이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타겠다는 분은 다 탈 수 있는 건데,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말하자면 술을 먹었거나 이렇게 봤을 때 위험하거나 그런 사람들,

이혜련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안 가져다 둔다든가 그런 것이지 특별히 제한할 것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한다거나,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자전거를 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아니라면 세칙으로라도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안 된다든가, 우리 반디클을 이용하는 경우말고 개인 MTB 자전거를 탈 때도, 저희가 '18년‧ '19년이면 수원시에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조항을 꼭 만들어넣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영자전거가 최초로 이용되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 감안할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해서 조례라든가,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꼭 빠지지 않게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략사업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1쪽, 의안번호 109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갈수록 지역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해서 후발주자인 수원컨벤션센터가 조기에 정상궤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원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조례안의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으로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센터 개관 초기 전문기관의 다양한 경험과 선진 운영기법의 도입을 통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6조∼안 제9조까지는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위탁 운영 시에도 공공성 확보와 수탁자의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행사로 인한 사행성을 최소화하고 공익성을 추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안 제11조∼안 제13조까지는 센터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사용료 감면 및 건전한 시설 사용을 위한 사용의 취소 등의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4조∼안 제15조까지는 센터 내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과 사업계획 및 실적 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심의 기관으로 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6조∼안 제24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 전시장‧회의실 및 주차장 사용을 위한 사용요금 책정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내 컨벤션센터들의 사용요금 기준과 지리적 입지, 시설규모 및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 코엑스 및 고양 킨텍스보다는 낮게, 인천 컨벤시아‧창원 컨벤션센터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장 사용요금은 서울과의 접근성, 호수공원과 맞닿은 우수한 경관 등 지리적인 강점에 반해, 동 업계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 도모 등을 감안하여 고양 킨텍스와 인천 컨벤시아의 중간 수준으로 기본 임대료를 책정하였으며, 회의실은 전시에 특화된 고양 킨텍스보다는 인천 컨벤시아의 종일 임대료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요금은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물가를 고려하여 시설규모가 유사한 창원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체계의 20% 할증된 금액으로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내 전시‧컨벤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본 제도를 통하여 수원컨벤션센터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전략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컨벤션 사업과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정하고, 관리·운영 지원과 시설관리‧사용료 등을 정하고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컨벤션센터를 통하여 도시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연관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컨벤션 하면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64쪽, “지도‧감독”의 내용 속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있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공무원이라고 보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는 저희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의원들은 공무원이,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의원님들은 의회 관련법에 또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규정된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아닌.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것은 저희 지자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감사나 이런 것 이외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관련 규정에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또 다음 페이지,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에 보면 “100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 “100%”라는 얘기는 감면이 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100%까지, 네.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방자치박람회나 도서관사업소 박람회, 이런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이 가능한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세부적인 사항이 또 따로 있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규칙으로 안 정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컨벤션센터가 국내에 열네 개가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또 의원님들 의견도 여쭤보고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렇게 해주고요, 또 다음 페이지 166쪽 “위원회의 구성”, 요새는 여성을 많이 우대해주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양성평등법이라고,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도 법이 있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왜냐하면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왜냐하면 법에 딱,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 60%를 넘거나 여자분이 60%를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딱 맞춰서,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법에 규정이, 양성평등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을 우대하는 게 아니고 남성분이 40%는,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 “남성 혹은 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한 쪽 “여성”을 여기다 지칭해 놓으면 여성 몇 %이상은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결국 5대 5로 하는 뜻으로 들려요, 이것은 지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양성평등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양성평등법에 있는 내용을 각 조례에 넣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각 조례마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이 40%이내는 항상 차지해야 되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5대 5로 이렇게 보이게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그렇게 하면 좋죠, 네. 자원이 그렇게 되면.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추천의뢰를 하고 의회에서 오시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안에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쓰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지만, 보니까 내용에는 없어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 법에서는 관계 없습니다만 다른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꼭”이라는 얘기가 없다 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저희 컨벤션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을 명시적으로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준태
정준태위원
여기도 해줘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수정 가결해주시면 저희들이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시 또 풀어서 할 게,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아니, 삽입을 하면 되는 거죠. “위촉직 위원은 전시‧컨벤션 관계자” 맨 앞에 “시의회 의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전시‧컨벤션 관계자” 앞에. (공무원을 향해) 그죠? (공무원간 협의) 네, 넣으시면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꼭 있는 게 더 낫다고 봐서,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정안 제16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의 관계자” 다음에 “수원시의회 의원”을 삽입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준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호필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전략사업국장 곽호필입니다. 정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동의합니다. 따라서 위촉직 위원 중에 “수원시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것에 거듭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169쪽을 보면 “전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이 나와 있는데 600원과 1,550원의 차이가 250% 이상이잖아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이혜련위원
어떤 경우에 600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30%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규칙에 정했습니다. 기본요금이 ㎡당 600원이고 주차요금부터 시간당 얼마씩 가산하게 되어 있어서, 최고로 작은 단위가 전시장의 경우에는 30분 사용입니다. (공무원을 향해) 30분이죠? (“야외광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아, 야외광장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당 1,550원인데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따로 저희들이, 테이블에는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시장 사무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싼 경우는 야외전시장인 경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주차요금도 보면 승용차가 600원∼6,000원,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우선 승용차 주차장인 경우 30분에 600원이고요, 10분 초과할 때마다 300원씩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거라서 조례에는 그냥 600원부터만 표시되어 있고요, 요금은 수원시 공영주차장 1급지보다는 싸고 2급지보다는 조금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컨벤션보다는 한 20% 비싸고 코엑스보다는 많이 쌉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당 할증될 때 하루 최대 6,000원까지라는 것을 표시한 건가요?
호필
곽호필전략사업국장
네, 6,000원을 내면 하루종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준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