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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진기 의원 발언

334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19-09-23

박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직급 조정 및 신규인력 충원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은 2018년도 제320회 보은군의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없기에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협의한 대로「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전문위원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입니다. 본 건은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행정목적이 상실된 토지가 성모병원 내에 위치하여 병원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대표자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 토지는 군에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가 보은군에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위원

공유재산 토지 교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1,000㎡ 약 306평 정도가 되는데, 공시지가로 감정을 했네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윤대성위원

이게 보통 매매를 하면 공시지가로 하시나요?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감정평가로 합니다.

윤대성위원

여기에는 왜 공시지가로만 되어 있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감정평가로 여기를 공식적으로 넣어놓으면 실제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실제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평가로 안하고 공시지가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대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평리 일원에서 평당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얼마요?

윤대성위원

평당 50만 원.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성위원

글쎄, 5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죠.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교환과 관련된 거는 최초로 신청할 때는 조건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공시지가 산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의 가격이 됩니다. 사후신청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그 후에 의회 의결절차를 마치고 나서 교환가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요건에 보면 재산가액간의 편차가 4분의 3을 넘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토지가격하고 지금 탄부 덕동 토지가격하고, 도달가격이 75% 이하가 되면 교환요건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최초의 공시지가 기준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교환할 때 물건은 군에서 먼저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분에 의해서 교환요구를 받으신 건가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병원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대성위원

병원에서 탄부면에 있는 땅하고 이 땅하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지교환권에 대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늦었다는 양해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 방에서 토지교환에 대해 서로가 상반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이해하기로는 그게 전면취소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사안을 그쪽에…….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건 반드시 병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상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군에서 먼저 이거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부의장님, 아침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으셨다는 건가? 취소된 내용이? 취소가 됐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해가 잘 안가서…….

박진기위원

그쪽에서는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가 전면 취소가 됐다고…….

구상회위원

병원 측에서?

박진기위원

예, 병원 측에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은 저도 부의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까 이사장님하고 통화는 안했지만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한 바에 의해서는 그거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위원

글쎄요, 저도 아침에 내용을 확인하고 황당했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그래서 중간에 의견소통에 혼란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소를 하려면 실무부서에 분명히 의견을 통보해 줘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일처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나요? 우리는 승인해 주고, 거기서는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진할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이 돌출이 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돼서 승인을 해 주고 거기서 안된다고 했을 때…….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본인들이 지금 현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안한다는 이런 말을 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처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구상회위원

그렇죠, 마무리가…….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실제상 그렇다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은…….
부림

최부림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이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도 없고, 위원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부터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신청을 검토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상 여기는 15만 3,000원이고, 탄부면은 1만 5,000원인데, 그럼 4분의 3미만이잖습니까?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지금 총 재산가액이 저희 땅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탄부 덕동의 땅같은 경우에는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 기준에서 4분의 3가격 이내에 충족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총 가액에 탄부 평수가 많으니까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조금 전에 공시지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총액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공시지가로 한 총액이?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실 제가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평리 전체를 두고 보자고 생각을 했어요.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다 이평리 중학교 앞에 도로가 너무 좁아서 항상 거기에 대한 염려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도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항상 지적이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중학교 앞에는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병원에서 저희 대각선 쪽으로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른 걸로 교환했으면 한다……. 그 이유는 그거였죠? 병원이 증축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축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승엽

이승엽재산관리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교환 신청을 할 때 당시 병원 강명옥 이사장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은 내에 MRI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강검진센터가 부재 중이기 때문에 보은주민들이 대다수 대전하고 청주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동에 대한 입원병실이 약간 부족한 현상도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 내에서 그 두 가지를 충족하려면 증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증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토지 전체에 대한 검표율이 맞아야 하는데, 저희가 소유한 토지 때문에 검표율이 맞지 않아서 그거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성모병원을 방문한 다음에 거기 사무장님께서 저하고 만나자는 요청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둘이 만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증축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정신과 병동이 있잖아요? 그게 3층부터 있고, 2층에는 급성기질환 환자들이 입원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밤이 되면 환자들이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2층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되게 불안해서 입원을 오랫동안 못하신다는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옆에 있는 별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위로 증축을 해서 정신과를 분리하겠다, 입원실하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 아바바커피숍이 있는 건물이 그때 당시에는 5년이라고 들었습니다. 5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5년이 지나면 그거를 반환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축해서 병원을 확장해서 말씀대로 MRI나 CT를 들여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거기가 인테리어 중이어서 5년이면 뜯어야 하는데, 왜 인테리어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5년, 10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 5년 있다가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중학교로 들어가는 거리를 넓히려면 대각선으로 있는 토지를 병원 내에서 도로 쪽으로 해서 주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병원관계자들과 상의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8일에 제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왜 없는가 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장님께서 명절 전에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바바커피숍 옆으로 소도로를 지금 내고 있는데, 성모병원 땅쪽에 선형을 잡아서 도로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게 병원 측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네들이 토지교환권을 확정을 해 주면 그때 주겠습니다, 무상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안건을 처리해 줄 예정이니 이거를 빨리 하게끔 마무리를 해 줘서 추석 전에 고향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던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확정이 되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의장님이 가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이 잘 진행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왔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그때 또 서로 오해가 있었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 건 전체로……. 의장님의 뜻을 의장님께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장의 말씀으로는 조금 고려되는 걸로 아니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상회위원

위원장님!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구상회위원

이게 지금 처리하기가 애매한데, 차수변경을 해서 먼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류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은 그게 취소가 되는 취지로 알고 계시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거기 다녀가셨다는 거는 의회에도 공유를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는 알고 있었고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성모병원 측에서는 의회대표이신 의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사전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신뢰가 부족하다, 못믿겠다는 이런 식으로 의장님의 의견을 안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가실 때 화를 내고 가셔서 거기서는 의회에서 이런 게 비춰지니까 안되는 건가보다라고 지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보은중학교가 좁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직원님들도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도 그거를 한번 약국에서 건물병동까지 3m던지, 아니면 아파트 쪽에서 쪼개든지 아바바카페 쪽에서 같이 300평을 교환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거를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안된다고 한 거를 간담회든 어디서든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위원장님도, 부의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구상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다음 차수에 하죠.

구상회위원

이따가 오후에 해도 되고, 내일 본회의 하기 전에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서 뭔가 구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부림

최부림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의장님이 찾아가셔서 땅을 미리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들어줬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 땅을 주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지교환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구상회위원

이게 먼저 해 줘서…….
도화

김도화위원장

우리가 토지교환을 먼저 해줘야만 그 도로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교환권을 승인해 주고 나서 도로를 주겠다고 그 사람들도 말만 하는 거지, 그럼 우리랑 입장이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당신들이 먼저 이 땅을 주면 공사하고, 토지교환을 해 주겠다는 게 의장님의 의견이고, 그쪽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의회에 토지교환을 승인해 줘라, 그럼 우리가 땅을 주겠다……. 그럼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믿지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림

최부림위원

일개 병원에서 기관을 못믿는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기관에서 개인을 더 못믿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듣기가 안좋은 표현이네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취소를 하려면 그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려면 공문이 정식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 의견도 없었고, 공문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런 내용은 인정을…….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 거기 도로가 포장이 되면 5년 후에 사실상 병원이 증축이 된다면 5년 후에 그 도로가 누구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포장이 도로가 어느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요? 저는 성모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 지역개발과 소도로 포장 마무리 지어야 하는 관계 건이나 아니면 지금 시범포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다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병원에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 계획도, 증축하는 계획도 5년 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확인된 바로 인해서 이 건은 부적절하다, 토지교환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한두 번 다룬 것도 아니고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부분은 종전대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실히 한 다음에 다시…….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정회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 처리를 하세요.

구상회위원

정회하고 해요?
중재

이중재의회사무과장

예.

구상회위원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해서 처리를 하세요. 이거 오늘 매듭짓고 말아요, 자꾸 얘기할 것 없이.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회요청이 있으셨는데요. 부의장님, 정회해서 논의하고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기위원

예, 그러시죠.
도화

김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통화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의결을 해서 진행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면 안되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토지교환권은 강명옥 이사장이 확실하게 교환을 하겠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진기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강명옥 이사장님인가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박진기위원

강명옥 이사장님이 동일 물건으로 교환은 안된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박진기위원

그 물건과 다른 물건과 교환을 하자…….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박진기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동일 물건 내에서 교환을……. 동일 물건이라고 하면 같은 데서 한쪽을 우리군에 교환을 하자는 내용이 안된다는 건가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그렇죠.

박진기위원

지금 확인을 한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박진기위원

저희들은 아침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안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의결을 한다는 게 사실 의결을 해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이 사항이 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사실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물론 나중에 가격을 감정했는데 군에서도 안맞으면 못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매매감정을 하는 거죠?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감정가로…….

박진기위원

매매감정을 해서 그쪽에서도 자기땅 매매감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들면 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예.

박진기위원

거기에서도 마음에 안들면 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분명한 거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을 한 거는 동일 물건으로는 안된다는 이런 내용을 전달한 건가요?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아니죠.

박진기위원

동일…….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현재 우리가 동일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 전달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되니까 교환으로 추진을 한 사항인데…….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박진기위원

위원장님, 저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같은 번지 내에서는 교환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게 저희들한테는 안되는 것으로 전달이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위원장님이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그……. (구상회 위원 거수) 아, 네.

구상회위원

이거 지금 동일 물건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었던 거고, 우리 주무과장님은 저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동일 물건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애시당초 동일 물건이 됐었으면 이것보다 진행이 빨랐었겠지……. 그렇지만 그게 안됐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건데, 그 부분은 부의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일 물건에 대한 부분은 전부터 얘기가 됐었던 건데……. 이 부지를 취득을 해야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짓는 건데, 다른 부지를 요구했을 때는 그쪽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진행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평리에 있는 땅값하고 탄부에 있는 땅값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토지가격이 오르는 거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지금 이평리에 있는 땅과 그쪽에 있는 땅을 현재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평리 땅값은 1년 전, 2년 전이 다르잖습니까? 그런데 탄부면에 있는 땅값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탄부면과 이평리 땅을 교환한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를 증축하는데 검표율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필요한 검표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정자

구정자재무과장

검표율 얘기는 저희들도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이 된 바가 없고,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땅은 저희들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행정재산이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나머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님께서는 설득을 해서 땅을 주변의 땅하고 교환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증축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몰라도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상회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위원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을 계속 조율했었던 사항이고, 저도 이거를 어쨌든 오늘 결말을 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의 땅값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님이 시간을 두고 오늘날까지 끌어온 건데……. 어쨌든 위원님들 전체 개진을 한 다음에 정 안되면 표결로 처리를 하세요. 그게 제일 원활한 방법같네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름으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코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림

최부림위원

위원장님!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현장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이런 걸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도 그렇고…….
도화

김도화위원장

저는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군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새로 설립한 대형마트 건만으로도 많은 표적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 저와는 다른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형모

양형모

주무관 YES를 눌러주세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토지교환을 하자고 하시는 분은 YES, 토지교환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N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형모

양형모

주무관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종료하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나왔습니다.

11시 28분 투표시작

11시 28분 투표종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건은 투표결과 찬성 2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구기회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기회입니다.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전문위원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를 이 조례의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전문위원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그러면 시간이 두 시간 정도……. 해설사 근무시간이 조금 짧아지는 거네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시간제 나가는 것도 가미가 되나? 뒤따르나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금전적…….

구상회위원

수당!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인건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보상금으로 책정이 됩니다.

구상회위원

그럼 출몰수당이에요?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수당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나…….

구상회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가 기간제근로자이기보다는 자원봉사 개념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보상근무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 전부 10시부터 17시로 개정을 했어요, 조례 자체를.

구상회위원

다른 지자체도?
진수

안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는 단체가 저희군밖에 없는데, 저희군에서도 제7조에 단서에 보시면 배치지 근무여건이라든지 날씨사항, 기타사항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공지를 해서 시간변경을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구상회위원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