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그동안 예비심사하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조율과 의결을 하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진우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도시계획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보이며, 이월사업의 경우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예산 중 위생정책과 연화장 운영 관리 자산 취득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심상호 위원님, 조석환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군공항이전과, 마을만들기추진단,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면 자원순환과 일반예산 중 자원순환센터 관리 5,000만 원을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건에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심의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일부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10호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2015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상위법에 맞추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1조, 제21조 2항의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를 조례 명칭에 맞추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기본이념 내용을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내용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가치 개념으로 기본이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 정의 내용을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환경, 사회, 문화 및 지역발전의 통합적 개념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협력기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의 기능 내용을 의제21 개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포괄하는 용어와 내용으로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의2 지속가능보고서 제출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까지” 보고하는 것에서 “연 1회”로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11호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5조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7조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9조는 자연환경조사,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11조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안 제13조는 재정지원,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추가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6-121호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추가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31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수정의결 과정에서 수원시민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감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한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용인시 일부지역의 화장료를 감면하여 공설 봉안시설로서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장사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화장료 감면대상인 인근(화성·오산) 외에 연화장 인근 용인시 일부지역 5개 법정동인 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동 주민의 화장료를 관외사용료 100만 원에서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지속가능발전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명칭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수원시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 반영, 기본이념 내용을 지속가능발전 가치 개념으로 한 기본이념 개정,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및 공표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과 시장과 시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과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용인시 일부지역 주민의 수원시 연화장 화장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에 인근 시(화성, 오산) 외에 용인시 일부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추가된 지역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112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 중 상위 법령상의 명칭 변경이나 문법상의 오류 등에 따라 단순하게 변경되는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15쪽입니다. 안 제13조 법제처에서 규제 정비토록 권고된 사항 중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고 그 이율을 평균 이상에서 평균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 제22조 제1항 제2호에도 중복 명시되어 있어 금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제35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주거지역 내에서 소규모,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는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 공장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제220쪽 안 제37조~제40조입니다.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입지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입지를 위하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관광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0미터 초과 100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25쪽 안 제45조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소규모 체육운동시설(볼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을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제228쪽입니다. 안 제69조에서는 방화지구 안에서 건폐율 완화 시 공공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조례 제66조에 따라 상한 건폐율이 정해져 있어 완화받지 못하는 사항이나, 일반인들은 공동주택과 복합된 건축물의 건폐율도 완화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0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르면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우리시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공동주택 건축 시 용적률이 강화되어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등이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 건축 시에는 국토계획법 상 최대 용적률로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3조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경우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입지 불가하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될 경우에도 업종변경이 불가하여 현행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 변경은 가능하므로 오염배출 수준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변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78조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행태 규제 개선으로 심의 처리기간 및 반복심의 제한 횟수 설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라는 의견에 따라 안건 상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 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의견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회 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의안번호 제2016-113호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주거기본법이 201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 시행되어 국가 및 지자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였고, 그동안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의 주거정책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68쪽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주거복지 지원목적, 지원대상,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주거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 그 밖의 주거취약 계층에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7조까지는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시민계층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거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주거실태조사의 범위와 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실행 가능한 주거복지사업 내용을 규정하여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3조까지는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과 주거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심의기구인 주거복지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제16조까지는 사회적기업, 지역활동가 등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활용하도록 네트워크 구축과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주거약자 주거시설개선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주거복지사업 정보제공, 주거복지사업의 상담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할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의안번호 제2016-114호 수원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항으로서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제5조까지는 원활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 영업장을 소재한 상인까지 포함하여 주민·상인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과 행정조직 내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6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18조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 보조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수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로 감사관 등 6개 부서 9개 분야 안건 협의 결과 한 건의 이견이 있었으며, 이견내용은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안건에서 전담조직 강행규정을 임의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반영하였으며, 2016년 5월 4일∼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의안번호 제2016-115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해제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이행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업자가 제공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사항, 조합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 지원사항,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개의 방법, 시기, 내용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며, 유효기간 만료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44조, 45조, 46조, 48조, 49조, 54조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도시정비법시행령 별표1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비수립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9조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신설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2조의2는 신탁업자가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제16조는 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에 맞추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는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는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채권확인서 등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1조는 정비사업 시 작성하는 시행규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1조·제52조는 정비사업 정보공개의 방법, 시기, 내용 및 자료제출 시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2조의2는 조합과 건설업자간의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감사관 등 5개 부서 6개 분야 안건 협의결과 2016년 5월 11일∼5월 30일 동안 입법예고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116호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3조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을 고유목적사업비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도비보조금 7억 2,800만 원, 이자수입 1억, 2015년도까지의 누적 조성액인 예탁금 원금회수액 7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5억 8,7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7억 7,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 2016년도 말 예상 조성액에 해당하는 예탁금 7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5억 8,700만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주요 변경내용은 신규 사업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0억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9,400만 원 수립한 팔달1구역, 영통2 재건축 공공지원 용역이 팔달1구역은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완료 결정에 따라 공공지원 용역비가 2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현장조사자의 자문비 등 3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사업 현황은 사업비 지출액이 9억 8,070만 원에서 17억 8,970만 원으로 82% 증액되어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통한 합리적인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기준 완화,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자문) 시 동일 사안에 대한 상정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조항과 안 제78조 중 자문기능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급여개편 등으로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목적, 지원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상인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업무 등의 규정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 보조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환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제13조 센터의 업무 중 상인협의체 지원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이행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업자가 제공하는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사항, 조합 취소의 경우 사용비용 지원사항,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항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명칭 변경과 정비구역 비수립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사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을 정책사업비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 포함으로 10억 원을 증액하고 팔달1구역은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위 구성완료 결정에 따라 공공지원 용역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여부 판정을 위한 자문비 3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대비 총 83.4% 증가된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번 변경 승인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조 1항과 관련해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50미터에서 100미터로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미터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제78조 5항 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해서 “자문”은 위원회 안에서 제외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 본 안건 내용 중 제37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호, 제38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호, 제39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호, 제4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호의 개정안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78조 (회의운영) 제5항 내용 중 “자문”은 삭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하여”를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로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7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호, 제38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호, 제39조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호, 제40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호의 개정안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78조 (회의운영) 제5항 내용 중 “자문”은 삭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하여”를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87쪽에 보면 주민·상인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 "주민·상인협의체"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보여서 차라리 그냥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 주민하고 상인을 나눠버리면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상인만 삭제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냥 주민협의체로,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 본 안건 내용 중 제4조 제1항∼제3항까지, 제13조 제2호의 내용 중 “상인”을 일괄 삭제하고자 수정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제3항까지, 제13조 제2호의 내용 중 “상인”을 일괄 삭제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제3항까지, 제13조 제2호의 내용 중 “상인”을 일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기본계획안 나오면서 정자동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지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따 의견청취 시간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