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이며 연장자이신 심상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직무대행
잠시나마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예결특위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이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호위원장 직무대행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이종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종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장
이번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장정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희입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산결산 심의를 성실하게 해서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양민숙 위원님‧최영옥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돈빈 위원님‧한명숙 위원님‧장정희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혜련 위원님‧백정선 위원님‧양진하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심상호 위원님‧홍종수 위원님‧김미경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소위원회는 양민숙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한명숙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이혜련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김미경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관련 결정액은 37억 1,07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6억 4,77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 안전조치 경비, 격리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중동호흡기 증후군 관련 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책 사업, 소송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 등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조 5,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액보다 2,51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감액사업‧예비비 등 기정예산 조정,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액은 2,132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835억 원과 의존수입 1,29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226억 원을 조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사업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 183억 원, 재난방재‧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27억 원, U-20 월드컵대회 준비와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 362억 원,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27억 원, 복지시설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450억 원, 도로환경 개선‧광역교통망 확충‧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696억 원, 지속가능발전 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지역개발분야 362억 원, 그리고 보건‧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71억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 75억 원과 예비비 12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7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6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15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152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 대지보상 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1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주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3페이지 예산 규모∼20페이지 성인지 예산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21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190억 원으로 본 예산액 2조2,672억 원 대비 2,5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32억 원이 증액된 1조 8,987억 원, 특별회계는 386억 원이 증액된 6,20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7,998억 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 238억 원이 감액된 7,384억 원, 세외수입 376억 원이 증액된 1,422억 원, 지방교부세 25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 조정교부금 498억 원이 증액된 2,425억 원, 국‧도비 보조금 404억 원이 증액된 4,891억 원, 지방채 370억 원이 증액된 4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98억 원이 증액된 2,300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857억 원으로 본 예산과 비교하면, 상수도사업 75억 원이 증액된 1,072억 원, 하수도사업 161억 원이 증액된 1,085억 원, 공영개발사업은 증감 없이 1,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본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181억 원이 증액된 1,59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9억 원이 증액된 1,924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450억 원이 증액된 6,45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96억 원이 증액된 2,24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2억 원이 증액된 1,40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345억 원으로 본 예산과 비교해 보면 도시교통사업은 252억 원이 증액된 572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100만 원이 감액된 36억 원, 기반시설 2,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 도시개발 11억 원이 감액된 906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672억 원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지방채무는 9건 716억 원을 발행하여 88억을 상환하였고 6월 말 현재 채무액은 이자포함 475억 원으로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이며, 성인지 예산의 총 규모는 138개 사업에 당초보다 338억 원이 증가한 3,729억 원으로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여 여성정책 추진사업 57건 2,835억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63건 707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8건 186억 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국토 및 지역개발‧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수원외곽 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인계3호공원 조성 및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준비 및 장기 미집행 토지보상 등으로 각 분야에 걸쳐 시민약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검토가 요구되며,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예산으로 예비비 75억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 관용차량 구입 부족분 3,000만 원, 율전동 주차장 확충 1억 3,500만 원과 수원공고 운동장 체육시설 정비 부족분 3억 원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추경예산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시에서 임명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5,808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6,371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9,557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2.2%, 세입결산액은 11.2%, 세출결산액은 4.5%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01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17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783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387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1,43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0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 결산액 1조 8,175억 원보다 1,995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보조금‧조정교부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107억 원, 세입결산액은 6,201억 원, 세출결산액은 2,77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427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859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에 780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1억 원으로 전년도말 채권현재액보다 1,400만 원 소폭 감소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97%인 166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채권이 1억 5,000만 원, 기타채권이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61억 원이었으나 해당연도 채무행위로 317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66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총 채무 현재액은 251억 원이 증가한 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 2013년도에 384억 원으로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2014년도 461억 원으로 증가하고, 2015년도에 수인선 지하화 사업, 수원역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 추진 등을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17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66억 원을 상환하여 전년도 대비 채무현재액은 2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493억 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6,135억 원이 증가하고 2,200억 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조 2,428억 원입니다. 이는 호매실도서관‧수원시립미술관 등 행정재산의 무상귀속과 일월도서관 신축 등 유상취득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보유현황이 2,850점 331억 원으로 2014년도 말 2,740점 315억 원에 비하여 110점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9개 사업에 3,65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445억 원을 지출하여 94.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62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878억 원, 53개 성별 영향분석 평가사업에 429억 원, 14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138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14조 3,683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조 9,84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2조 3,046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1조 556억 원, 유동자산이 9,779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253억 원, 투자자산이 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 부채는 1,317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281억 원, 장기차입 부채가 66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7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2015년도 말 순자산은 14조 2,36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필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31페이지 결산검사 지적‧권고‧검토사항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32페이지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재정규모는 2,799억 원이 증가한 2조 5,808억 원, 세입결산액은 2,653억 원이 증가한 2조 6,370억 원, 세출결산액은 843억 원이 증가한 1조 9,557억 원, 이월액은 525억 원이 증가한 2,29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276억 원이 증가한 4,4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4.4%로서 전년도보다 0.5% 증가되었으며 미수납 이월액이 1,2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0.9% 감소되었으나 고질적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세출예산 현액의 33.5%인 6,598억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13.1%인 2,58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0.3%인 2,029억 원, 그리고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6.6%인 1,304억 원으로 사회복지분야와 수송 및 교통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의 세출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납액은 872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20억 원으로 미수납률이 전년 대비 4.0% 감소되었으나 타 회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수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또한 기타특별회계에서 납세태만 체납액이 32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출액 2,774억 원은 예산현액 6,107억 원의 45.4%, 이월액 859억 원은 14.1%, 집행잔액은 40.5%인 2,47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47건에 36억 원으로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에 따른 긴급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및 격리가구 긴급 생계지원, 메르스 관련 고용촉진을 위한 직장체험 연수생 추가선발 운영,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집행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은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발생복구지원 재난지원금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종 716억 원을 시금고의 환매조건부 채권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채권은 171억 원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712억 원으로 전년보다 253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은 9조 2,427억 원으로 행정재산이 9조 1,800억 원이며 일반재산은 627억 원으로 전년대비 3,934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은 129개 사업에 3,654억 원으로 94.3%가 집행되었고, 지난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시의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여섯 건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4%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예산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심사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별 심사해 주신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22일 마지막 회의 시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