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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3본회의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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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

김진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제 성남 탄천에서 열린 수원에프씨와 성남에프씨와의 깃발더비에서 우리 수원에프씨가 우세한 경기 끝에 승리를 거둠으로써 성남시에 깃발을 게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운동장에 직접 참여하여 열띤 응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 직접 참여는 못 했지만 함께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응원의 힘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8월 5일부터 개막되는 리우올림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우리 시 출신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온 시민의 응원 속에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예산안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6월 15일에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 7월 20일∼7월 22일까지 심사 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장정희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으며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결산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병합하여 원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47건에 36억 원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생에 따른 긴급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추진 및 격리가구 긴급생계지원, 메르스 관련 고용촉진을 위한 직장체험 연수생 추가선발과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발생복구 지원 재난자금으로 지출되어 예비비 사업의 시기별 긴급성과 재해재난 목적 등을 감안하여 주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12.2% 증가한 2조 5,808억, 세입결산액은 11.2% 증가한 2조 6,371억, 세출결산액은 4.5% 증가한 1조 9,557억, 이월액은 29.6% 증가한 2,298억, 순세계잉여금은 40.8% 증가한 4,408억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64%임을 감안하여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소요 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1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18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총 17건 6억 2,333만 원을 조정 삭감 하였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삭감없이 총 16건 6억 1,833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으로 인한 재정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 중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수원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가 지난 6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와 내용이 중복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조항들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 등록신청서를 별지 2호 서식으로 보완하고 안 제9조∼안 제11조까지, 안 제66조∼안 제76조까지, 안 제81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연도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458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99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111건, 안전교통건설위원회 150건, 도시환경위원회 98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가칭)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장 백종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직장어린이집 입소자가 감소함에 따라 입소 자격을 공무직 근로자 자녀로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연1회에서 연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13개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며, 안전부서의 통합 및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원시에서 기존에 출연 중인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와 수원 에프씨,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에코 뉴지엄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원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을 재생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가칭) 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입주하는 가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eco newseum 고색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산하기관 통합센터(가칭) 구)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관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자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문화복지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교육위원장 조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일부 규정이 상위법과 상충되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원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인정으로 화성열차를 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열차의 운행노선 변경·확대, 승차장 추가설치 등 화성열차 관광 인프라 개선과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제16조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6 요금인상안은 개정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 및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진흥,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조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효문화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안전교통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위원장 김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작업구 정비와 관리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미경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생활형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컨벤션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시‧컨벤션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안 제16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은 전시‧컨벤션 관련 기관의 관계자” 다음에 “수원시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김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27일과 6월 30일자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 민·관 협력 단체에 지속가능 발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용인시 5개 법정동인 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 주민의 수원시 연화장 사용요금 중 화장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안 제37조 제2호 및 제3호, 안 제38조 제1호 및 제2호, 안 제39조 제1호 및 제2호, 안 제40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안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안 제78조 제5항의 내용 중 “심의 및 자문”을 “심의”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3회를 초과하여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를 “동일사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안 제4조 및 제13조 제2호의 내용 중 “주민·상인”을 “주민”으로, “주민·상인 협의체”를 “주민협의체”로 수정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증액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책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6항에 의거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규환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화성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화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의원입니다. 화성특별위원회는 2016년「수원화성 방문의 해」추진을 지원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수원화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화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화성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하고 제312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본 의원으로, 한명숙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이미경 의원, 김기정 의원, 이재선 의원, 한규흠 의원, 김진관 의원, 백정선 의원 등 총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5년 8월 24일 제2차 회의 시 화성사업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화성 일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제9대 수원시의회 화성특별위원회의 7개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노후건물 증축 시 한옥형 조성을 권고한 연무초등학교 시설개선사업 현장, 한옥마을 조성 권고에 따라 2014년 3월 12일 지정 고시된 수원화성 한옥촉진지역 남수동 11-699번지 일대 도로개설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3차 회의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논의되었던 의견을 수렴하여 첫째,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둘째, 팔달구 남수동 11-407번지 일원에 개별형 전통한옥 체험시설 등 관광편의와 휴게시설 조성에 필요한 수원화성지구 내 유휴지 공영개발, 셋째, 현 화성열차 차고지는 화성 경관을 저해시키고 있어 연무동 문화재구역이나 연무대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화성열차 차고지 이전 등 3건의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수원시에 권고한 3개의 안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무예24기 공연, 연무대 활터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수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수원화성이 될 수 있도록 화성지구 내 야외공연장을 건립토록 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40조에 의거 1년 여 동안 활동해 온 화성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활동이었지만 수원화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들이 지속되어 특위활동이 마무리되더라도 소중한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 화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회의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명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규환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김진관 의장님과 염상훈 부의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에는 대형 유통망을 갖춘 백화점 2개소, 대형마트 11개소, 쇼핑센터 11개소가 점차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2개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점차 활력을 찾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생계형 골목상권은 갈수록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로 골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건의안 골목상권은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 확대로 갈수록 침체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찾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외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등록업종 제한을 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골목상권 등에서 음성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 기업체에서 대규모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주변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없어 상권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골목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각종 혜택에서 소외된 영세한 점포들은 갈수록 매출이 떨어져 편향적인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세한 생계형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서민들의 삶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및 규제개혁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온누리상품권 판매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가에 상품권 판매기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온누리상품권 유통가맹점의 등록제한 업종을 완화하고 할인판매 및 세제혜택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상품권 유통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셋째, 관련법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외의 골목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쇠퇴해가는 골목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할 때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건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정희 의원님 등 수원시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2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입니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 대통령의 대구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기다리던 우리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는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국 최초로 공항이전이 승인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 수원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125만 수원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1일 대통령의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접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기다리던 우리 수원시민과 수원시의회는 허탈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항이전이 승인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때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접한 소식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큽니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최첨단 “신공항으로의 이전”이라는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요구 조건까지도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씁쓸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구밀집지역에 군공항이 있었던 수원과 대구, 광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대구 군공항의 이전에 반대하지 않으며 조속한 추진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와 순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국방력 향상을 통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요소를 가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전을 추진해오던 수원, 광주, 대구지역과 중앙정부 모두 법의 절차와 원칙에 충실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내재된 충돌요소를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은 반세기가 넘는 우리 수원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접수하였고 그 이후 1년간 협의를 거쳐 국방부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최종 이전건의서”를 2015년 3월 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 기동훈련조차 힘들어 공군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는 군의 판단과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며 소음 피해로 수십 년간 받아 온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수원시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반드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1년 이상이나 빠른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절차가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를 마친 수원 군공항 이전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과 수원시민의 기대, 그리고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승인한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야 함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검토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125만 수원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방부는 공군력 증강과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 온 모든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3개 시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해진 법의 절차와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방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행하고 제일 먼저 이전 승인을 받은 수원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 다음 단계인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와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이 진행되는 그날까지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견제시 요령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의견청취 내용을 보고받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오늘 의제와 관련된 의견제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 후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수원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의안인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이유는 2016년 1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준주거용지 허용과 기업형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도입, 그리고 기존 제척된 부지의 정비구역지정 변경과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팔달구 고등동 270번지 일원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면적은 36만 2,871.7㎡이며, 2006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과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며, 2014년 10월 1블록이 철거 완료되었고 현재 2블록에 대한 철거가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당초 35만 7,780.7㎡에서 5,091㎡가 증가하여 36만 2,871.7㎡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은 1블록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블록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1블록에 공동주택용지 및 기업형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이 배치되었고 공원 위치가 1블록과 2블록 사이에 위치하여 향후 개발 이후 전체 입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 2블록은 기존 제척된 부지를 정비구역으로 포함하여 행복주택 및 준주거용지가 배치되었습니다. 계획 세대수는 행복주택 500세대, 공공임대 614세대, 기업형임대 330세대, 분양 3,462세대로 총 4,906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8월 정비계획변경을 고시하여 2016년 12월에 착공, 2017년도에 분양하여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기본계획안 수립과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 승인 후에 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은 주택법 제42조의 6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수립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수원시 전역과 시간적으로는 기준연도 2015년도, 목표연도 2025년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며 수립대상은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된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입니다.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공동주택 내진설계현황 분석 등을 통한 안전한 리모델링과 단지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비용 리모델링, 에너지 저감형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으로 정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수원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공동주택 총 947개 단지 25만 461세대 중 약 48%에 해당하는 386개 단지 12만 1,886세대가 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참고로 그중 229개 단지 11만 4,784세대가 아파트입니다. 리모델링 유형은 국토교통부가「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맞춤형 리모델링과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등 두 가지 유형을 수원시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기본형과 평면확장형, 세대구분형, 증축형으로 세분하고 세대수 증가형은 주동 증축형과 별동 증축형으로 구분하는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수원형 리모델링 유형」을 확립하여 단지 여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요분석 결과 리모델링 예상수요는 공동주택 총 470개 단지 중 168개 단지가 해당되며, 이중 세대수 증가형은 24개 단지, 맞춤형은 144개 단지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수요예측은 리모델링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검토 등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사업추진여부 및 방식 등은 안전진단결과와 주민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방안의 경우 현재 우리 시는 리모델링을 지원할 제도 및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단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택과에 가칭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하여 안전진단비용 지원과 사업비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효과는 전면철거방식 재건축 지양과 수선형 리모델링 활성화로 주거환경개선과 열린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일정은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8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9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하고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안건순으로 의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수원 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종헌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지금 8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책을 한 번 잘못 발표해 버리면 많은 분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특히 주택정책은 많은 주민들이나 또는 입주자들이 뜬구름을 잡을 소지가 있습니다. 사회의 흐름을 보고 정책을 펴야 되는데 강남이나 분당에 필요한 정책을 국토해양부가 마치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말이 되지 않은 용역을 억지로 하는 사례는 막아야 되겠기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궁극적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5평형, 33평형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25평형을 리모델링하면 32평이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때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1억∼1억 5,000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1년 6개월 이상 집을 비워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비용까지 다 합치면,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1억 5,000∼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수원의 시가는 25평형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고 30평대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5,000∼6,000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사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소형 평수가 앞으로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강남이나 분당 같이 25평∼33평, 아니면 33평∼40평 리모델링을 할 때 가격차이가 4∼5억 이상 나서 리모델링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은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놓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가 무엇을 도와주는 줄 알고, 한두 사람 건설업자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켜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서로 서명을 받아버리면 아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3∼4년을 끌어버리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후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역난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난방수는 질질 샐 것이고 또 수도도 고장 나서 샐 것인데 고치지도 못하고 리모델링하겠다는 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정책은 이런 정책이 아니라 성남 같이 상수도, 그러니까 20년, 3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 소방배관, 난방배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배관은 먹는 물은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든가 이런 기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일본의 맨션법 같이 공동주택 세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세금을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린 세금만큼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공동주택, 인구가 감소됐을 때 공동주택 대책을 세운다든지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다 기금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리모델링 하지도 못할 것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주민들을 혼란시키지 않고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명히 중앙정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시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0%의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 수원시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수원시 공직자 인원이 너무도 적습니다. 현황파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원은 반드시 보강해서 제대로 공동주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태호 제2부시장님은 건설교통부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다 오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정말 지방의 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면서 몇 억씩 용역비를 낭비하는 일 없이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안정의 기회로 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백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백종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요, 리모델링은 선택의 사항입니다. 입주자들의 선택사항이지 저희가 행정 계도를 만들어서 강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직형이라든가 수평증축, 별동증축형, 24개 단지에 1만 3,000세대 정도가 기본적으로 조사돼 있는 것뿐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시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1985년도∼2000년도까지 건립된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중 114개 단지에 8만 5,000세대 정도가 맞춤형 리모델링 대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비용으로 인한 수선유지, 에너지 절감형으로 유도해서 과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의장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백종헌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20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