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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6-09-02

양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수원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시키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원시 지역 대학생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제11조까지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3조까지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원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기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는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국기 선양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성장 및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예측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기능과 안 제3조에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구성을, 안 제8조에는 기획운영위원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획단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열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성장,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진단과 미래예측을 하고 인구위기, 미래먹거리,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분야별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아젠다를 마련하기 위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 선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0호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편의제공을 위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바, 행정자치부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사업의 위탁,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85명의 수원시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김주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김주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수원시 장애인공무원의 숫자 혹시 알고 계세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85명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85명입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 중에서 가장 중증 공직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업무에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상태인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직원들도 있고 중증은 기기, 기기 지원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보조기 착용하고 근무하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공직자가 있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팀장들이 충원되면서 장애가 있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행복센터로 오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장비나 도구보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주민센터 시설보완도 필요하더라고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이고,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아주 중증인 경우에는 보조인력까지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박순영위원

활동보조인까지?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공무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원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는 3%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박순영위원

네, 맞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300명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인데 10%인 31명을,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의무비율을 어기고 그냥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고 말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김주호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기구나 장비 지원뿐이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에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관에 보면 1층에서 올라올 때 장애인 휠체어나 타는 분들이,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리프트,

염상훈위원

저쪽 모퉁이에 하나 있지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리프트라고,

염상훈위원

리프트?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한 분만 타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행사할 때나 공무원들도 그럴 것이고,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오면 거기에 안내 청경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도와서,

염상훈위원

아, 거기서 도와주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장애인 쪽에서 먼저 본 위원한테 건의할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 올라오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계단을 다른 데를 보면 옆으로,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올라갈 수 있게,

염상훈위원

올라가게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계단도 사용하고 옆으로도 휠체어를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도 좋을 텐데, 왜 수원시에서 그것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본 위원한테 건의한 적이 있어서 실장님께서,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염상훈위원

한번 협의하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장애인공무원 수가 85명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장애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중증을 열 명 정도 보고,
철승

이철승위원

아니 그런 유형 말고 지체라든지 뇌병변이라든지 아니면 청각, 시각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기획조정실장

세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증이 열 명이고 경증이 75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70% 이상이 지체가 많고,
철승

이철승위원

70% 이상이 지체장애인,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청각장애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라고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체 같은 경우는 하지마비가 제일 많은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아까 청각이라고 하셨으면 보조공학기기는 흔히 얘기하면 휠체어나 이동편의 수단만을 생각하시는데 여러 종류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하셨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부터 지체장애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는 음성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모바일 같은 것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차량용 족동장치 이런 것 등 다양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근거조례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서 좋은 조례 준비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부분입니다.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에 개조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시는 것이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인지 비용 산출, 비용 추계할 때 알아보셨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우선 장애인지원인만 비용추계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하는 지정업체가,
철승

이철승위원

업체는 어떻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근거로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비용이 크게는 300만 원, 500만 원,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주로 임대로 가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될 것으로,
철승

이철승위원

차량용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아마 안 될 텐데, 아마 설치 장착이고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도 보장구 금액이 있다보니까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100%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임대형식으로 주로 하고 이것을 점차 봐 가면서, 현재 조례가 제정된 데가 서울특별시하고 충청북도만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세 번째가 될 것인데 비용추계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보통 보조공학기기·장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이동형 휠체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까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분에 맞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확대 독서기나 아니면 키보드나, 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할 때 보조하는 공학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장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라든지 그분들한테 맞는 키보드, 그리고 특수 마우스나 점자자판 같은 경우도 같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원의 제한 등에 보면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제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시보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되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시보는 6개월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6개월 정도?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그 기간이라도 정식임용되기 전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시보기간이라도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지원해서 이분들이 시보기간 후에, 물론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시에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이 없도록 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세세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우미서비스까지 필요하다는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분들이 발생하면, 이것도 전문기관이면 한국장애인근로촉진공단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별도의 아웃소싱업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전문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근로지원인 고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공직자가 채용되면 그 직원들하고 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때는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쨌든 장애인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가 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도 같이, 업무 협조하셔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장애인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네.

한명숙위원

등급이 몇 등급부터, 6등급부터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6등급부터 있습니다. 중증은 보통 2등급까지인데 3등급까지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직렬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중증이라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제일이 보조기기일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손가락 몇 개 잘리면 4등급, 5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등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시민들도 계신데 그런 것은 안 되고, 중증에 대한 시스템이 있으시지요? 거기에 부합되는 등급 나올 수 있는 기준 같은 것이 있지요?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마 병원에서 진단내용 가지고 등급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원

김교원행정지원과장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필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종헌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31호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임시시장 등록취소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안 제18조에 따른 현행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규정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 적용하고 이에 따른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32호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의뢰 대상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서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막는 경쟁 제한적 규정에 해당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33호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조례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 사용허가 취소 조항으로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불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3항은 수탁자의 의무 조항으로 “수탁자가 시설의 증·개축 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강제하는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수탁자의 재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상정의안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이필근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섭입니다.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사항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바,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필근 국장님께, 16조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는데 등록하고 신고하고 절차가 어떻게 달라요? 완화되는 것입니까, 강화가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완화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완화, 신고만 하면 되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고,

박순영위원

등록을 할 때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아야지만 우리가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완화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완화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개설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18조 내용 전체가 삭제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8조 내용이 있어야만 임시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등록에서 신고로 가니까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박순영위원

아, 신고로 바뀌기 때문에, 그 조문까지 같이 삭제한다는 얘기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 임시시장 수원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임시시장이라고 합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임시시장은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없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아파트에서 열리는 장터 같은 것도 임시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임시시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장터개념으로 가는 것이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특별하게 임시시장은 없는 것이네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김장할 때 별안간 김장과 관련된 배추나 무가 들어올 때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철승

이철승위원

해당사항이 거의 없었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거의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단지 조문 규제완화 때문에 신고로 바꾸는 사항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야시장, 조그마한 부스 야시장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관계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야시장은 할 수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야시장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 임시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시장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루어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야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밤에 한다고 해서 야시장이지 시장의,
규환

명규환위원

같은 것으로 봐야,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달문 복개천에서 화성문화제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을 야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이 별도의 시장이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임시시장은,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고 행사 기간 때 푸드트럭이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 기간에 하는 것이고, 임시시장은 시장이 아닌 데에서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서 시장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시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정부 정책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임시시장이 있을 수도 있지요! 수원시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시장이 없는데 별안간 시장을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시장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장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장이 다 그것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백종헌위원장

그동안 열리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는 것을 이 조문을 완화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수원시, 그러니까 수원시에 임시시장이 없는데 왜 이 조례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종헌위원장

아니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누구 한사람이 장난치면, 이 조례를 알고 장난치면 매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아, 네.

백종헌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섭외하거나 잘 안 되는 전통시장과 짜고 임시시장을 열어서 통행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 줄 때는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지 그냥 그 주변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장세 얼마 주겠다.” 아니면 “지역에 무엇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신고만 하고 했을 때 그 범위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그 논란이 벌어지는 동안에 장은 열릴 것이고, 또 약속해서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계속하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분란이 있을 소지가 매우 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뒷감당하시려고 이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전통시장이 없는 곳에 임시시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임시시장이 필요하지 않고, 전통시장 사람들이 임시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요!

백종헌위원장

전통이 무엇이 전통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백종헌위원장

5일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5일장 시장으로 그렇게,

백종헌위원장

전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전통으로 볼 때 5일장이 전통입니까,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전통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전통 맞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백종헌위원장

그다음에 예전에 품바나 이런 것하면서 돌아다니는 상인들 있었지요? 그것이 전통입니까,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이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지요!

백종헌위원장

그분들이 들어와서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유지나 이런 데에 와서, 전통이니까 전통으로 하겠다고 하면 전통입니까,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옛날에 장애인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통입니까, 아닙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이것도?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논란의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전통 맞는다고 판단 받아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지는 몰라도 한 군데에서,

백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을 왜 하시냐고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이,

백종헌위원장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다음 쪽 26쪽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면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등록”에서 “신고”로 바꾸는 것이고, 임시시장에 대한 요건은 1호부터 5호까지 특별한 경우에 임시시장을 개설해 주고 아무 때나 임시시장을 개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재지변 등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또 대규모 행사에 따른 관람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할 경우에 임시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특별법이 신고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지금 우리가 안 바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 열리지도 않았고 이런 임시시장을 열려면 주변 경찰서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시장이 열리면 먹거리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일

이재일경제정책과장

먹거리는 안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는 없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던, 5일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조금 전에 이철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는 것은 전통시장”이라고 우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임시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노점상, 일시적으로 하는 노점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고 임시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자연재해나 불이 나거나 그래서 없어질 경우에 별도로 시장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일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일반 공지에 장애인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백종헌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광교지역이나 영통지역이나 새로 생기는 지역은 예전에 다 농어촌이었습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장

전통시장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상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전통시장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백종헌위원장

이런 것이 생겼지만 나머지 아파트의 알뜰장이 생긴다거나 아파트 입구에 노점상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대해석해서 풀어줄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교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원시에 신고했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임시시장으로 신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신고라는 것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끝나는 것이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신고도 신고처리해야지요! 신고처리가 되는 것이지 신고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시시장 신고했으니까 한다. 신고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화는 되었지만 어차피 행정기관에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이철승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국장님!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철승

이철승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제14조 5항의 2와 3을 보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에 농진청에서, 농업진흥청에 운동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득했다고 그래서 한 1주일간 장터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임시시장이 아니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것도 장터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쉽게 옛날에 보면 고엽제나 장애인들을 대리로 내세우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류한마당 이렇게 해요, 노래자랑도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임시시장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임시시장이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 건은 제외하고 임시시장을 연다는 것은 임시기 때문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기간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철승

이철승위원

판단에 의해서 한 달이 되었든,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수요에 맞게끔 한 달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철승

이철승위원

1년이 될지,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도 신고할 때 그것을 판단하겠지요.
철승

이철승위원

그래가지고 신고 들어올 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변경되는 항이 제2조 제2항에 보면 현행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바뀌는 것은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낮춰준다고 했는데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한국담배판매인 수원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담배인 판매 조합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한국담배판매인 수원조합이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인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폭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담배소매인이 얼마나 전문성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담배소매인이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담배 가게 막내아들이라 잘 압니다. 500m 이내에는 담배 가게 하나 내 주면 안 내 주었습니다, 전매소에서. 그런데 지금은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진짜 그렇게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담배판매인은 많이 팔아야 좋으니까 가서 그렇게 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현장만 보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전문성이 꼭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굳이 바뀌는 것에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하나의 규제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하자고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이 제외된, 그러한 인사를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장안구민회관에 무대관리직이라고 있는데 그사람을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보일러실에 근무를 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장안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할 때 자기, 주특기라고 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명숙위원

전문성!
규환

명규환위원

전문성이 같이 병합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회계과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안 하고 예산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총괄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네. 예산재정과에 얘기를 하는 것이 맞고 제가 그런 사항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산재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장안구민회관만 그러면 국장님이,
필근

이필근일자리경제국장

시설 설치물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조례는 회계과에서 하고 인사운영이나 모든 총괄감독은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