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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321회 제3안전교통건설위원회2016-09-05

김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수

김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안건 심사의 건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12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관리 시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정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노외 및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원도심 주택건축 활성화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안 제12조의2‧제12조의3호는 노외주차장‧노상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1은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 및 공영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관리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변경하여 관리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노외 및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표지부착 사항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 개선사항은 원도심권 주택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견과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의견이 상호 개진되고 있어 일정부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발의 조례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빼고 나머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원도심 주택건축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후, 준공 이후에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혜련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련의원

이의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한규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규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허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4조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양수‧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법률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한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공급 초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들의 권익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5년 6월 22일 일부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해당 면허의 양도와 상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급초과 문제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상호 엇갈린 의견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된 취지와 재산권 보호 등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된 이유는 개인택시 양도‧양수와 택시 초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행령으로 운송사업자 중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2009년 법 개정 후 면허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나 양수를 금지한다.” 그렇게 2015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운송업자들이 항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단서조항을 넣어주었습니다.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넣어놓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2014년도에 총량제 조사를 도에서 한 결과 “685대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택시감량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감량제를 추진하면서 또 685대가 오버되는 때에 이 조례를 바꿔서 다시 20여 대의 택시 저기를 부활해주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상속에 관한 내용을 풀어준 것처럼 우리가 이 택시의 수요‧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지 우리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유보를 해놓았다가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해서 이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부 간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한규흠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한규흠의원

네, 이의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준태 의원 등 14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권장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안전지도 등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종근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수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종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 등 11명이 공동 입법발의한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와 민간이 설치한 분수 수질의 기준 및 분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조는 “분수”의 정의와 분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분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분수의 수질 적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는 분수의 수질검사 방법에 관한 사항과 수질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9조는 수질조사에 대한 협조에 관한 사항과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는 주민의 수질검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소위 “바닥분수”로 불리는 이 분수들은 저장된 물을 끌어올려 이용한 뒤 사용한 물이 별도의 체계없이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뛰노는 아이들은 대부분 땀과 노폐물이 엉겨붙은 옷과 피부를 물에 씻어내리는 형태로 물놀이를 즐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물놀이 시설 중 24%가 비위생적 수질상태를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바닥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분수 조성과 분수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설치된 분수에 대한 수질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마땅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분수 수질의 기준 및 분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제출된 자료는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수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성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의 관리기금을 현재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자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호∼제10호를 삭제하고 기금의 용도를 상세하게 표기하였으며,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제4항 제1호 중 “안전정책과장”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205쪽∼2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지성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자를 조직 변동에 따라 유연하고 적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 재난기금이 얼마예요, 지금? (공무원간 협의)
474억?
그러면 그 이자 가지고 우리가 전부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예산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돈을 타서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자연 재해‧재난 중에 이번에 폭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금에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폭염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강우나 강수처럼 폭우나 겨울에 추운 혹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기타 동등한 사항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에어컨 설치 지원비라든가 일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강우나 강수처럼 항목에 아주 넣어서 관리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 조례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기금이, 그러니까 별도의 기금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다른가요, 목이?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재난‧재해도.

이미경위원

아, 그러니까 이 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뒤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웃음

성호

지성호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구”를 선포한다든가, 갑자기 많이 오거나 많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 선포를 해야 쓸 수가 있지, 그냥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은.

이미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핵심성장동력으로 갈수록 지역간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시 컨벤션 산업에서 후발주자인 수원컨벤션센터가 운영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하고 핵심적인 미래가치 창출의 초석이 되고자 운영 경험이 풍부한, 관리체계가 확립된 전문단체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정상화를 이루어 글로벌 도시 중심에서의 수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 중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총사업비 약 3,340억에 대지면적 5만㎡, 건축연면적 9만 5,000㎡이며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은 지방자치법 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난 8월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센터의 개관 전인 2017년도를 시작으로 2년간의 운영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개관연도인 2019년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이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조직의 구성은 개관 전과 후를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개관 연도인 2019년 기준 1개 단‧3개 팀 20명 내외로 운영 단계에 따른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와 시설관리 용역비를 포함한 비용으로서 개관 전에는 연간 약 5억 원을, 개관 이후에는 연간 약 3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 컨벤션센터가 미래 수원 MICE산업 기반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곽호필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최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균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센터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꾀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최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위탁줄 수 있는 예상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원가산출기관에 미리 산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개관 전에 미리부터 국제적인 망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한 5억, 개관 후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는 연간 30억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만, 창원컨벤션센터하고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연간 한 50억 정도 들어가고요, 또 운영비 자금 조달 수익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그 정도는 초기부터, 건물을 지은 감가상각은 안 되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연구 결과는 나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위탁줬을 때 우리 수원시가 수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30년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는데 컨벤션산업은 외국에도 마찬가지이고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그리 흑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이 축적되고 브랜드가 알려졌을 때 흑자로 돌아서는데요, 저희들 추산으로는 2035년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2035년부터?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3,300억을 들여가지고 짓는 거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3,300억 들여가지고, 그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그런데 이자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그것 할 때.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국내외 한 열 개의 컨벤션센터를 비교‧분석한 결과로는, 저희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수지적으로는 유리한 입지조건이나 규모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흑자, 또는 적자의 폭을 줄이거나 흑자를 늘리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줬다, 그 사람들한테 준 금액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우리가 또 메워줘야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컨벤션센터하고 창원에 있는 컨벤션센터의 운영방식이 어떤가 하면, 1년 원가계산해서 위탁비용을 다 주고 들어온 돈은 다 입금시키는 겁니다, 흑자든 적자든.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민간위탁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가?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일단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글로벌하고 민간부분에서 자유롭고 숙련된 인적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조직이 각종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케팅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창원도 우리가 가보니까 1개 부서가 거기에 와서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컨벤션뷰로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1개 팀에 3명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나가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위탁사를 관리할 한 개 팀 정도는, 컨벤션뷰로는 어디든 다 있는 것이고요, 저희 조직에서도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버스준공영제 관련 보고 청취는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현장방문‧안건심사 등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월 9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