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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16-09-06

유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재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지난 8월 26일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심상호·염상훈·박순영·김은수·한명숙·장정희·최영옥·백정선·양민숙·김미경·이종근·한원찬·이재식·조석환·홍종수·김진우·유철수·이재선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비 지원범위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게 홍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유재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등 용어의 정의와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설치에 대한 경비 지원 및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의무운행 기간과 전기자동차 관련한 경비의 지원 범위와 주차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보급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

조석환 위원입니다. 유재광 의원님,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데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재광의원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조례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시행 세칙을 규칙으로 정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은 지원이 나가지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여름철 예전에 지은 아파트에는 에어컨도 못 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오는 전기용량이 있는데, 변압기 용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에어컨도 못 틀게 방송을 하는 데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자동차도 충전시설이 들어오면 아파트로 들어오는 전기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면 고정형으로 할 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휴대용 충전시설을 받는데 이것을 고정형으로 아파트에 설치할 때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주차면을 점용하는 문제, 한 개인에게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게 하는 문제들. 그래서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 분들과 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행 세칙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이것은 의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유재광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 과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기 설치 이런 문제점에 대해 2016년 3월 300세대 이상에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또 2016년 8월∼9월 사이에 500세대의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큰 틀에서만 답변드렸고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관련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

유재광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외에 다른 문제도 많이 있을 텐데 시에서 정책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광의원

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재광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병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민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상정의안 책자 233쪽 의안번호 2016-145호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기준의 근거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현행 조례는 토지매입단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나 개정조례안은 조성원가, 즉, 토지매입단가와 기반시설 조성단가를 합한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보다는 1.8배 정도 부담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9쪽, 위생정책과 의안번호 2016-146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상 허용장소는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이며, 조례 제정으로 추가 허용장소는 문화시설,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체·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으로는 시설업자,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시설업자,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도로점용허가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의안번호 2016-147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5항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구역의 위치, 면적, 범위와 지정 또는 변경·해체의 근거 등 세부적인 내용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6-148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처분 근거 마련을 위해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관련 조항 중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의제기 기간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인「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중복되는 용어는 생략하고 모호한 표현은 명확히 하는 등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으며, 제10조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가산금에 대한 체납처분을「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은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시민의 효율적 의무이행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30일”은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한 “60일”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민병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근거를 매입단가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는 등 환경부 표준조례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수입증대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과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홍보와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조례 사전설명회 시 제기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의 절차 및 고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절차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체납처분 절차 등의 규정,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1.8%가 상승될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1.8배죠.
종수

홍종수위원

1.8배?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1.8배. 그러면 대략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상승되나요? 30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1.8배인데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인지, 대략 계산은 안 됐고요?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설 것 같아서,
병구

민병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부분은 조례 안에서 일단 삭제를 요청드리고요, 부서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고 또 부서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허가신고를 하러 오신 시민들하고의 갈등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의 도로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그것은 삭제하고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09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영업장소) 2호 나목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영업장소) 2호 나목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윤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6-149호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1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 시 개발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익부담금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0쪽 조례안 제1조∼2조까지는 기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제9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의안번호 제2016-150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고 한옥촉진지역 내 건축물 및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건축 완화기준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에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에는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3조에 조례로 위임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추가하고 공개공지 확보비율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8조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전면도로가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의안번호 2016-151호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의 상위법인 기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일부 조항이 이동되어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정신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신구입니다.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발생 시 개발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용어의 정의, 기금의 조성 및 운영방법 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운영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계획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조례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건축 완화기준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허가 수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을 추가하고, 전면도로가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의 경우 맞벽 건축물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고 일부 조항이 이동 및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이동·변경된 조항 반영 등의 내용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